조국교수아들이 들은 수업 시험이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란건
(정확히는 take home exam이죠. 책뿐만아니라 모든 리소스를 활용하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49566CLIEN
어제 여기서 확인했고요
아무리 오픈북 시험이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거냐? 라는 의견땜에 적어보면
이건 옛날에 들었던 수업.. 강의계획서 캡쳐인데
온라인으로 기말고사 중간고사 에세이 제출하는 과목이엿습니다.
저기에보면 writing만 own writing이면
시험내용에대해 다른 사람과 의견나눠도 상관없다고
써져있늠데
이게 특별한케이스가아니라
인문학계통시험은 원래 토론위주다보니
이런걸 오리려 권장하는게 흔하네요
다른사람과 상의하면 안되고 오픈북하면 안되는 그런 온라인시험은
ProctorU같은 외부 업체통해
온라인으로 시험칠때
캠으로 방 전테확인하고 핸드폰 멀리익는거 확인하고
모니터 한대인거확인라고
캠으로 손 얼굴 계속 보이게하고
모니터역시 스크린쉐어로 보는 방식으로 쳐서 부정행위가 안되고요
암튼 결론은 조국교수가 아들 시험치는걸 도와줬더라도
조국교수가 쓴걸 아들이 복붙해서 제출한게아닌이상
도와준정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거라
아무 문제없음
복붙의경우라도 학칙상 퇴학 여부가 문제인거지 기소는 말도안되는거고요
복붙한건지 단순히 도와준정도인지를 알려면
실제 제출해서 채점된 답안지를 확인해야만 알수있는데
그건 해당수업 교수가 갖고잇을텐데 검찰은 알길없죠
결국 증거도없아 말도안되는 죄목으로 기소한가거
누구한테 상담받는, 학생끼리 토론하든, 구글링을 하든 학생 자유지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푸는 경우도 많아요.
대신, 누가 대신 써주는게 아닌 본인이 써야합니다.
교수는 아마 학생 본인이 쓴 글인지, 누가 써준 글인지 알겁니다. (학기 내내 평가해보면 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교수가 판단할 일이지, 지구 반대편 검찰이 ㅋㅋ
미국 대학일에 기소권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희대의 코미디.
단순히 컴터 접속기록만 가지고 우기는 거라면 검찰은 기소권 남용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냥 다들 단체로 대x리 박고 내가 왜 그랬을까를 1000천만번정도 반복하게 시키고 싶네요.
다만 저 정도로 에세이 로드가 걸리는 수업은 강사 및 조교가 개별 학생의 수준에 대하여 손바닥 보듯 알고 있으며, 감시가 없다고 속여먹을 수 있는 그런 잔머리는 애초에 꿈도 꿀 수 없는 성격의 수업입니다. (강사 및 조교도 죽어나는 수업...)
참....불쌍하기조차하네요....
혹여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그걸 검찰이 관여하는것 자체가 우낀거 아닌가요? 저번에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다른 예로 우리나라 오프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 할때마다 검찰이 관여하나 봅니다. ㅋㅋㅋㅋㅋㅋ
아! 그리고 흥미롭게 바라보는게.. 과연 검찰이 저 학교를 압색 할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느낀게.. 미국 수사권 위에 있는 한국 검찰, 단군 이래로 한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란걸 이번에 첨 알았습니다. 왠지 자랑스럽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