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뻘글 썼다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오라시기에...
영상 보다 다시 한 번 속 터져 글 남깁니다.
민식이법은 30km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시네요.
영상에서 예로 드신 게 (2분 30초부터입니다)
운이 좋아서 엉덩이나 다른 부위로 떨어지는 건 괜찮다.
20대 청년이 10~20km 주행하는 차와 추돌이 있었는데
손으로 짚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스마트폰 보다가 '어어어' 하면서 머리로 화단을 찍어서 사망했더라
죄송합니다.
솔직히 전 9살 아이 이름이 걸린 법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예로 드신 게 손으로 짚으면 괜찮았을텐데 스마트폰 보다 사고나서 죽었더라....라뇨...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네요.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하시는게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거짓말을 섞고 과장하는 지랄지랄하는 놈들은 그냥 개새* 이죠.
9분28초부터 보세요
말씀하신 케이스는 사망은 아니고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지나가는 차량 쪽으로 넘어지면서
"차 우측 뒷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해서... (제가 보기엔 그냥 차 측후방에 부딪친거 같은데..)
문제가 되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과속도 아니었고... 불법주차 차량 사각에서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밀어서 도로 쪽으로 넘어지던거라서요.
이런거 말고도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타고 도로쪽으로 진입해서 차 조수석에 박았는데
(차는 서행중이었던가 멈춰있었음)
치료비 준 케이스도 있었던걸로.
형사처벌 안됐어요..
민식이법 때도 안되겠죠
교통사고에 있어서 불기소가 너무 많다고.. 헌법소원 내는건은 구글링해도 나와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예외사유(흔희 12대 중과실로 부르는)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무죄라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뺑소니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후에 CCTV 영상이 확보되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뺑소니 혐의 기소를 유예한 것 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였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소액벌금 사건에 적용하는 약식기소는 해당 없이 법정에서 판사가 운전자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사가 영상에 길가에 아이들이 노는 것이 보이는데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운전자는 유죄로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입니다. 아예 무혐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식이법 시행중이었더라도 처벌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결과, 같은 한문철 변호사가 해설하는 거 링크합니다.
기존의 법에 있어 전문가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헌재 갈거다'와 '한동안 스쿨존 들어가서 사고나면 억울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남 듣기 좋은 말 하려고 방송하는게 아닌데요
그럼 국회의원들의 업무가 뭔가요
민식이법의 가해자도 23킬로 주행이라 서행 문제가 아닌 일시정지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운전자 중 횡단보도 일시정지 하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데 현실의 상황이 이렇다 변호사는 예를 든 것 뿐입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글 쓴 분처럼 감정에 호소하고자 함이 아니잖습니까.
횡단보도는 4거리 신호 있는 직진 구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호 없는 직진 구역 횡단보도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 모서리 근처의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임에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님께서 말하는 횡단보도는 교차로 "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그런 생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긴급정지가 아닌 이상 거기에 왜 서요???
댓글 단 지 3일이나 지난 글에 댓글이 달리는 것도, 내용도 쌩뚱 맞아 당황스럽네요.
민식이 사고 영상 보신 분 맞습니까?
그 장소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이고 일시정지가 의무인 구역입니다.
당연히 정지선도 있고 그 사고도 옆 차가 정지선 지켜 서 있었고 불법주차 없었으면 시야 확보 더 되어 안 났을지 모릅니다.
관련 내용도 좀 보고 타인의 글도 좀 제대로 보고 댓글 달아 주세요.
민식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사고차 진행반대 방향에 차량 정체 상태 였습니다. 사고는 교차로 진입후 빠져나가는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일어 났구요. 사고차 속도는 26km/h정도, 아이는 차량 사이에서 달려나왔구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교차로 밖에만 있구요. 사고지점 횡단보도는 검정색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구요.
자. 일시정지가 의무인 지점이 어디인가요? 교차로 내부요?
직권으로 감할수 있는 형량은 절반이 한계에요. 물론 감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민식이 법이 없어도 현재의 법으로도 3년이상의 형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일개 사이트에서 합헌이라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국회보다 더 신뢰성이 있나요.
1.운전자로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다.
2.민식이법은 기존에 형량에 비해 과하다
3.현행법상으로 중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1번은 동의하지만 2~3번은 동의 못하고 거의 ... 지금까지의 판례상 그렇게 되어 왔겠지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명백한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내에서 아이가 사망했는데 2년도 거의 없고 1년이 대부분인데 그게 중한 처벌이라니요
이 정도면 뭐...
법이
하지마라 ---- 알아서 해라 --(현행법)--- 해도된다
이 정도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처벌 강화가 들어간 부분이겠구요.
상해의 경우, 많은 논란이 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긴한데... 저도 그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은 엄연히 구분돼야 합니다.
댓글 마지막에도 썼지만 2번 상해의 경우에는 다른 분들께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 의견 자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사망의 경우(상해도 마찬가지지만 상해는 정도가 다양하니까요)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기준은 같고 처벌만 강화되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제 댓글의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스탠스를 보고 있는 제 느낌이고,
댓글에도 써있지만 한문철 변호사님 동영상 보시면
운전자 과실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푸른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대체적으로 1년, 2년도 거의 안나온다고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준으로도 응징이 가능하니 민식이법 처벌이 너무 과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동의하지 못하는겁니다.
댓글주신 막손님께서도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서도 처벌이 과하다는게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결론을 내면, [지금도 과실이 있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처벌강화에 동감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상해에 대한 (상해는 정도가 아주 다양하니까요) 부분이 문제인 건데...
그건 사람들마다 처벌이 중하다, 가볍다 다를 수 있기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막손님 의견과 제 의견이 비슷한거 같은데요?
그렇지만 1)운전자의 과실로 2)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3)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민식이법의 처벌 수준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법령 및 특가법 상 다른 범죄에 비해서 중하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운전자로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있을 수 밖에 없다.
2.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나서 과실이 잡혀 받게 되는 처벌이 너무 중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었는데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스쿨존내에서 사망했다.
이건 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게 아니지만 충분히 사람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극히 드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우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노인이 문열고 있는 걸 도와주다 노인이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선의로 도와주다 노인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모두가 안타까워 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문에 [노인 사망 주의]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일 따름이니 그냥 티거에이스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혹여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린거라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1.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측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러 원칙중 상당성의 원칙 - 적합하고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쓸 때도 그 수단이 가져오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클 때만 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침해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생각되어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원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라 생각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형법의 비례성 원칙
형사절차의 의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이 유지될 때에만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찌옹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더 알아보고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근이 있어서 나가봐야해서 글을 맺지 못하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처벌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건 어떤 기준인가요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인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고의가 아니니
살인죄보단 형량이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첫번째 이유고,
두번째 이유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저는 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명백하게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징역 1년 정도가 대다수라는
말을 듣고 이게 과연 맞는건가? 아무리 현대사회에서 사적보복이 금지되어 있지만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가해자의 징역 1년을 당연히 가해자가 받아야 할 응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감정대로라면 3년도 짧은거 같습니다.
찌옹이님은 만약에 가족중에 한분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징역1년으로 끝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그게 적당한 형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해해주세요ㅎㄷㄷㄷㄷ
그리고 중간 댓글에
"안전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면 9살짜리 애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나요? 9살짜리 애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바퀴에 밟히지 않은 한에요." 라고 글을 쓰셨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380871CLIEN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숨박꼭질 한다고 놀면서 차 밑에 숨어있다가 기어 나왔습니다.
살짝 보이는 손이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멈췄는데 그 순간 기어나오더군요.
아이를 치는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손만 뻗어서 타이어가 밟고 지나갔다면?
블랙박스엔 선명하게 잘 찍혀있습니다. 사람의 시야가 180도 전면을 다 볼 수 있는게 아닌게 문제지요.
안전운전주의의무를 다 한걸까요? 아니요, 전 제가 운이 좋아서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생각하는 선이 각자 다르니 그 선을 넘었을때는 유죄 안 넘었으면 무죄가 되죠.
명문화 되지 않은 법은 대체로 그렇게 판결을 내죠.
새로 글써서 본인이.맞다고 우기는....중
답답하네요
아닌건 아닌겁니다
아까는 30km가 넘어야 처벌받는다고 하더니 쫄리니까 이젠 뭐 감정에 호소하나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그만 두세요. 피드백 다는 것 조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냥 눈팅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논란 만들지 마시구요. 관심이 필요하신게 아니라면요.
오전에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의사 글에 동감을 했는데 이리 꽉막히신 분일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