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를 선점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올린 영상이랑, 여기 여러 빨개지신 분들이 Reference로 드시는 영상을 보니
''스쿨존에서 12대 중과실일 때 오로지 징역형'
이걸로 난리부르스인 데
여기서 의도했던 의도치않던 빠진 게 있습니다.
'30km 이상 주행 중이거나,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스쿨존에서 30km 이상 주행하지 말라는 데 그 이상 주행하면
일단 법을 어긴 운전자입니다.
할 말은 참 많고 많은데
변호사라는 분이 12대 중과실을 일으키게 한 요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벌조항으로써 규정한 것을 다 개무시하고
다 잘라먹고 '오로지 징역형' 에 '징역형이면 공무원 탈락'
12대 중과실을 저질렀으면 민식이법과 상관없이 처벌입니다.
스쿨존에서는 그보다 좀 더 처벌하겠다는 거죠.
어린이는 지켜줘야할 대상이니까요. 방정환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요.
이걸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든 자원들이 아깝네요.
그리고 and가 아니라 or 입니다.
살짝 애매하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30Km 이상설에 한표입니다만...
그리고 현재의 논쟁은 그 과실 산정이 애매한걸 문제삼는겁니다.
경미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함.
30km 이하의 속도로 가고있어도, 운전자가 조심히 운전해도, 모든 스쿨존 의무사항을 지켰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들이받았고 아이가 사망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을 다 지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죄가 안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것과, 무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거에요. 수천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누가봐도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서 과실이 1도 없는 무죄를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시는거죠.
한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수칙 다 지켜서 무죄를 받아낼 수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시 안전수칙을 다 지켰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전수칙 다 지켜서 무죄를 받아낼 수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시 안전수칙을 다 지켰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전수칙 다 지켜서 무죄를 받아낼 수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시 안전수칙을 다 지켰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대신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조심하게 되어 아이들 생명을 구할 확률이 커졌습니다.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무죄 나온다는 판사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류가 없음 은 아니지만 여기서 리플 다는 사람이나 다른 변호사보다 오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의무 소홀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Vollago
법조항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 우리나라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인것이지
모든 사고에서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초안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벌어지지 않았을거라는점에서 아쉬운부분이 있습니다
바뀐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제5조의3(사고운전자의 가중 처벌) [중략]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중략]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민주당 초안이 통과됐다면 아결 님 말씀대로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진짜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서 검토한 의견이 그렇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합니다.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초안은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통과된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수정된 겁니다. 어떻게 수정했는지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은 법률에 조예가 없으므로 수정된 해당 내용에 하자가 없다는 장담은 할 수 없으나, 보고서를 보면 해당 조항의 취지는 명백합니다.
변호사 말이라고 곧이곧이대로 다 믿지 마시고 원문 확인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법률에 따라 하는 거지, 제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문철 변호사가 판결 내릴 수는 없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이예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
이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12대 중과실이 뭔지 좀 찾아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이(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는 모조리 민식이법 대상입니다.
즉
-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와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
은 글자만 다르고 뜻은 같다라는 겁니다.
1. 강훈식 의원안과 이명식 의원안
2.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
3. 제시된 대안
4. 법사위 회의록
찾아서 읽어보신 뒤에 현행 법규 (특히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당 조항) 읽고 강훈식 의원안, 이명식 의원안, 대안과 현행법을 비교해보세요. 특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투브 내용이 모든 상황의 진리는 아니죠.
유튜브 하기 전부터 유명하시던 분이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유투브 스타와는 별개로 교통사고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상담받아주고 상담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유투브에 올리시는 분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으신분들도 많으시구요.. 지금까지 해온일이 진리는 아닐지라도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한컵의 물과 같은 분이시죠..
유투브스타 혹은 진리이니 아니니로 폄훼할 만한 분도 아닌거 같습니다.
유튜브 스타 를 건든게 아니라
핫한 주제로 이야기 하셔서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도 시속 30 넘는데 있고요
그리고 30이하여도 민식이법 적용될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비전분가들이 울나라에는 정말 많죠...
유튜브 스타요 ㅋㅋㅋㅋ
유투브 스타 같은 소리하시네 ㅋㅋㅋㅋ 교통법규랑 사건사고에 조금이라도 관심만 있으면 안들어볼수가 없는 이름인데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깔려고 글쓴게 너무 훤히 보이네요
해당지역에서 5km라도 사고나면 엮인다더라구요.
유튭 스타고 뭐고 사고는 사고니까요.
이거 클리앙에서 극도로 혐오하던거 아니었습니까?
-> 이걸로 뭐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저 분은 단지 많은 노출로 인해 좀 유명할 뿐...
오래 일했다고 해서 저분의 말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 이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숭배하지않으면 폄하하는건가요?
왜 그런가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님이 폄하 할 사람이 아니예요.
저도 가끔 이해 안되는 결론을 내릴때 쓴소리 하지만 님같이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앞에 단서를 빼고 적으셨네요
요지는 무과실 입증 이죠
도로 위에서 굴러가기만 해도 과실 잡히는게 자동차인데.
법규에 사망사고시 벌금형 조항이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는거 같네요
운전자 과실이 잡힙니다.
이건 선그어서 우리편 나쁜편 나눌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설명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으니
문제는 그 과실산정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고 퉁쳐버렸죠.
이건 어린이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한 갖다 붙일려면 다 갖다 붙일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하지마세요 그 모닝사건 혐의없음 처분 나왔습니다.
비판하시니 신빙성이.. 법을 어기면 다 전과자가 되어야하진않아요 예외 조항들이 있죠
토론할 가치가 없네요.
님 스타일로 말하자면 님보다 대단하죠. 훨씬~
이 분이 경찰에 강연나가서 강연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나요?
이 분이 자기 홈피에서 무료상담 쭉~ 해준 거는 알고 있나요? ㅎ~
보험사에서 이제라도 뒤늦게 나마 100대0 인정하는 게 누구 덕분인지 모르죠??
비판을 하려면 뭘 좀 제대로 알고 하든지 하세요~
본인 수준 낮추기밖에 안됩니다.
유튜브스타라 폄하하는거보니
글쓴분이 어떤분인지 알거같아요^^
유튜브도 컨텐츠화 되서 꽤 인지도 있고
그런건 다 알겠는데
진리고 한번도 안 틀린다? 라는건 의문이 일길래 찾아봤는데
승소율 100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경제는 99퍼라고 하시네유
“스스로닷컴 시작하고 나한테 맡긴 게 5500건. 그 전에도 1000건 이상 있다. 보통 6000여 건이라고 얘기한다.”
-승소율이 정말 99%인가.
“그렇다. 예전엔 ‘이길지 말지 모르지만 한 번 해봅시다’ 했던 게 많았다. 그렇게 패소한 게 1.28%다. 그런데 이건 초기에 선례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도 해본 거다. 다른 데 가면 500만원인데 나는 100만원만 받고. 의뢰인도 포기하긴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지금은 패소 안 한다. 10% 위험성만 있어도 소송 안 한다.”
지금은 패소 안 한다. 10% 위험성만 있어도 소송 안 한다
이부분에 있어서 갸웃거리게 되네요...
https://www.susulaw.com/board08/main/viewContents/P_SNUM/1490/P_SCHTYPE/01/P_SCHVAL/-/P_PAGENUM/1
질거를 소송하는 경우는.. 돈 벌려고 하거나. 의뢰인의 감정 풀이 밖에 더 되나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인권변호사들이 대단한거 같네요
저도 교통사고 나고 억울하면 저분에게 갈듯요 일종의 판독기 수준이시니까 뭐
모르면 질 소송을 해서 패소 하겠죠.
역으로 질거 알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대단해보여서요
좀 아쉬워서 사족 달았네요
그냥 느낌적으로 가끔 뻘소리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군요 유튜브스타라니..
"30km 이상 주행 중이거나,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서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이 부분은 뭘 해도 운전자가 걸릴 가능성이 99%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 돌리는 놈들이랑 다를바 없는 행동을 하는건데요 뭔가 확신에 차서 이런소리를 하는걸 보면 우습지도 않네요... 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닐텐데
이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상대가 제시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넘겨짚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장도 민식이법적용 기준은 30km, 중과실 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장이나 글 쓰신분 말대로 30km 이상이거나 중과실만 민식이법 적용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다 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와 보통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해보면 과실이 1%만 있어도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보면 법조문 펼쳐 놓고 해석합니다. 시간되시면 (되시지 않더라도 실제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 수 있으니)한번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가법 입니다. 제가 관련글을 어제 썼는데요.. 민식이법은 원래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저에게 반박을 하려고 쓰신 그 논리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라는 겁니다.
민식이법은 특가법으로,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법이 아니고 기존의 법에 의해 유죄인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즉, 유무죄는 기존에 법으로 기존의 판례와 경향에 따라 판단될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기존에 유죄 받는 사고들은 민식이법과 아무 상관없이 계속 유죄가 나올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면 유죄인 경우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을 겁니다.
그럼 교통사고에서 그 유죄라는 게 무엇이냐...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유죄 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0% 또는 100%과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행자사고는... 더 그렇죠.
무단횡단이나 피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사고들도 입건 되면 대부분 몇십만원이라도 벌금 나옵니다.
공장장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어제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른들도 다들 바지에 똥오줌싸 본 어린 시절이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똥오줌 싸본 적 없다 해도 약자, 특히 어린이는 보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여자가 되어본 적 없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방어에 취약한 여성을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로 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되어본 적 없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약자는 법을 떠나서 무조건 보호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똥싸봤는지 여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일이겠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의무를 지켰다면 최소한 가중처벌은 하지 말아야죠.
민식이법에대한 우려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속 30km 이상 과속 과 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존 판례로 비춰볼 때 그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존 판례로 얘기하느냐...고요? 민식이법은 새로 제정된 법인데?
그 이유는
제가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고 민식이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지인..
민식이법은 새로운 죄, 새로운 처벌을 위해 새롭게 만든 법이 아니라
기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6000천건 소송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소송 건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뇌피셜이죠. 1%과실로 기존 12대 중과실 처벌 받은 사례 있으면 한번 판례 가져와보시죠.
10~20% 과실이면 통상 판사의 양형 판단에 따라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이라고 무조건 3년이 나오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징역은 사망시 아닌지요? 저는 민식이법 시행이후 무조건 징역 3년이상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로 그 양형기준을 적용 해서 벌금 50만원 이상 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숫자만 놓고 비교했을 때 민식이법(특가법)적용 전후를 비교해보면 최소한 몇배 이상 차이 납니다.
양형은 법에서 정해놓은 처벌 기준으로 시작해서 감경, 가중 요소를 +, - 상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작하는 기준 자체가 몇배로 오른 겁니다.
과실 10,20%받고 벌금 몇십만원 받은 사람 수소문 해보세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기존에도 12대 중과실 위반은 과태료, 범칙금 2배가 젹용됐습니다. 어린이 상해의 경우 가중처벌되는 흐름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 내에서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과실 10%, 20%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내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고 낸 사람은 전혀 없네요.
제가 첫 댓글에도 썼지만.. 상대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저는 사망사고는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얘기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본인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보다 더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하되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할 필욘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실이 없어도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중과실로 처벌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무개념 운전자를 방지하고, 그런 운전자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하길 원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피할 수 없는 사고까지 가중처벌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이나 중과실 위반등의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보다 더 크게 가중처벌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보행자 과실이 100이 나올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무고한 피해자를 낸다-라는 것이 주요 논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우고 있죠. 여기에 대한 체감이 달라진 것이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불러왔다 봅니다.
하지만 사고시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 재수없었다-”가 아니라 보다 조심스럽게, 보다 천천히, 보다 주의깊게 운전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억울한 사고가 태반이라고요?
13~17년 어린이보구역 사고 통계를 보면 74%가 횡단보도 사고에요. 이건 12대 중과실중 안전운전의 의무가 아니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속하는 것이죠. 일반 도로에서도 횡단보도에서 사람 치면 처벌 받아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등도 주요 사고원인이죠.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30km,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출발 금지만 지켜보 사고는 파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왜곡 하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억울한 사고가 태반이라 한 적 없습니다.
또한,
제가 바로 윗 댓글에 과실이 없더라도 현행 중과실로 처벌하는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실이 없는 사고조차 안전운전의무를 들어 처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벌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대부분의 보행자사고가 억울하다 한 적도 없습니다. 제발 뜻을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안전운전의무로 특정범죄를 가중처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운전입니까? 수십 c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벽, 차 뒤에서 0.x 초만에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예지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또는 투시력이든지요.
인간이 그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능력 없으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히 돌발상황이 많은 곳을 '특별히'조심하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속도를 제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초능력이 없으므로 네가 이런 돌발상황이 많은 곳을 운전해서 지나가려거든 정해진 속도 이하로 운전을 해라. 라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이전에도 초능력의 부재로 인한 사고조차 운전자의 의무를 일정 부분 인정하여 처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은 이곳은 위험하니 이 속도 이하로 운전하라고 해놓고
그 속도를 지키고 다른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운전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모순이라도 저는 받아 들입니다.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은 일단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모든 의무를 다 지킨 사람을 그래도 사고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책임져야지 라고 하면서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한속도 지키고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가중처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조심하란 의미에서 현행대로 처벌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오해해셔서 말씀드리지만
제한속도 넘기고 졸고, 스마트폰보고, 음주 상태운전 하는 등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에 또 가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경감해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입니다.
실형은 아니라도 징역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특정기업등에서는 바로 해고사유가 됩니다.
지금 말이 헛도는 이유는 '초능력이 없으면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과실이 없는 사고에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한다는 이야기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과실의 사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에 대처할 수 있게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준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내 과실은 10% 어린이 과실은 90% 라도 그런말이 나옵니까?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입건 됩니다만 과실이 적으면 벌금형으로 종료됩니다.
알고 이야기하세요.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민식이법은 내 과실이 10%라도 기본 징역3년, 최대한 감형 받아도 징역1년6개월 집유2년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정도군요.
제가 알기로는..
꼽등이비비밤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도 대부분 처벌 받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더 요.
처벌 받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례를 찾아보세요. 아래 댓글에도 사례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저보다 더 용감한 거 같은데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가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과실 적용의 문제입니다. 민식이법의 가충처벌만 없으면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처벌받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지금까지는 대체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서워서 어떻게 운전해왔죠? 징역이 최대 무기징역이 아니니까 감수했던 거에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조심하고 안내야 한다고 생각해도 나니까 문제 있는거죠.
그리고 12대중과실은 당연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과실이 적을땐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니까요.
하지만 민식이법은 내가 잘못한게 미약한데도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문제라는거잖습니까.
말을 정말 못알아들으시네요.
대부분의 범죄는 과실범죄와 고의범죄가 있는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벌어지는 사건은 과실범죄이고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범죄는 고의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처벌조항은 나눌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나누어서 처벌합니다.
차를 몰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고의범죄로 높은 처벌을 하고 사고같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벌어진 범죄는 과실범죄입니다.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제외하면 과실범죄입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과실이 적으면 벌금형이고 과실이 많으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어디서 듣고 와서 아는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감옥에 안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생각나는데로 적지 마세요.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지 않으려 했는데.. 어차피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민식이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행 도로고통법의 애매한 안전의무조항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앞서 수없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는 백번, 천번 동의합니다.
그럼 민식이법이 문제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네. 응~ 끝 이러시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문제는 민식이법의 처벌은 현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최고수위의 법입니다만 그 대상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법이 있으나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중처벌을 떠나서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옳지 않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많은 댓글에서 이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꼬투리 잡힐 게 뻔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약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안전운전의무조항은 닳고 닳은 떡밥이라 할 수 있죠. 블랙박스 없던 시절 진로변경사로고 억울하게 고통 받았던 분 많죠. 어찌보면 한국에 거의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달린 것은 저 안전운전의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지만 블랙박스 없는 차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질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블랙박스와 안전운전의무조항이죠. 얼마나 다툼이 많았길래.. 블랙박스 보급율이 이리 높은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툼 많고 애매모호한 안전운전의무가 이제 특가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을 비하할 의도가 없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저는 한국보다 훨씬 더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언제나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제가 보행자일 때는 니가 기다려야지~ 내가 약잔데 하고 슬슬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식이법을 봐도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모호한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솔찍히.. 이런 질문까지 다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어찌 다녔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계를 한번에 뛰어 넘었어니 어제까진 괜찮다가 오늘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식이법도 사람 죽었다고 무조건 감옥 안가요. 확실히 저보다는 좀 많이 쫄리나봐요. 부디 안전운전 하셔요
민식이법에서 어린이 사망시 감옥 안 가는 방법은 무죄인데 이 유/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라는 부분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더더더더욱 조심하면 되지만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안 나진 않는다는게 현실이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의견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핵심은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의 귀책여부가 억울한 처벌사례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민식이법과 무관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처벌을 강화 이전에 처벌되는 것이 맞느냐를 물어야 할테니까요.
공교롭게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피하기 힘들고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상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원도 무죄로 판단하죠.
이 법과 현실 인식의 괴리가 아마 민식이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스럽게도 이 문제의 해법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맞습니다.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 받는게 맞느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망사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처벌기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한겁니다.
애초에 상해는 1년이상이고 벌금형도 있는데 왜 3년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한쪽으로 까기 시작하면 노답되는거죠.
법조항은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겠다는데 무과실을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분들이 많네요. ㅡㅡ;
적용 대상이 중과실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나면 중과실이 아니라도 민식이법 대상입니다.
별로 달라진거 없습니다.
특정 하지도 못하니까 자꾸 30km 얘기 하는 거죠. 안전운전 의무라는건 그냥 마법의 단어 에요. 판사 마음에 한거 같은면 무죄고 안한거 같으면 유죄고...
즉, 30Km/h 이하여도 사망사고 나면 징역 3년 이상인겁니다.
징역 3년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판결들 보세요.
실수로 사고가 났는데 최하 징역 3년이면 그냥 인생 막장타는겁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민식이법으로도 처벌될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조건이 완벽하게 글자 그대로 동일하게 박혀 있는데, 민식이법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상을 보긴 하셨나요?
30Km 이하로 서행을하고 조심을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부딪히게된다면 벌금 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정말 그럴일 없을거라고 봅니다만 30km 이하 서행(12대중과실도 아닐경우)하다가 아이가 죽는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소 징역이구요
저는 일단 기존법과 달라진가 50-> 500만원 정도 벌금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천천히가거나 아예 스쿨존을 안가려고요
애초에 지금 왜 논란인지 쟁점이 뭔지부터 잘 찾아보시구요 한변호사가 지적하는 포인트가 뭔지도 제대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도저히 피할수 없는 차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차대사람 사고나면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
100프로 무과실 받아내는게 이상한경찰이나 판사 만나면 쉬운일이 아니에요 왜 좀더 잘 피하지 못했냐 따지고들면
그대로 징역입니다.30킬로 가지고 자꾸 호도하시는거 같은데 애초에 그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안전운행의무? 3번조항때문에 말이 많은겁니다.입증은 고스란히 운전자 몫이구요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③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9-22)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나와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횡단보도 일단정지위반 50만원 시작 속도위반 50만원시작
삼진아웃 면허 정지
이거만 해도 세계최고의 안전 스쿨존 만들수 있습니다.
민식이 같은 감정적 사고후 처벌법보다 훨 효과적인데도 못하는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기때문이죠
법안 통과 이후는 판검사의 손으로 넘어가는건데 현직 판사의 주장이 더 확실하죠
문제의 핵심도 제대로 파악 못하신 분이 왜 기껏 좋은 정보 알려주는 변호사를 욕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라도 곤란한 교통사고로 소송가면 한문철씨 같은 전문가에게 갈겁니다
A: 그건 틀렸다
B: 왜 그렇게 생각하냐
A: 근거
B: 반박
근데 이 대화는
A: 그건 틀렸다
B: 그렇게 생각해라
A: 확실하다. 나는 전문가다.
B: 답변 없음
이렇게 빤스런할거면 댓글을 애초에 안달았어야죠
그 어떤 변호사도 교통사고 부분에서 한문철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소릴 못할걸요?
저는 스쿨존 속도제한 10 (또는 차 출입금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