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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체 한문철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266

117
2019-12-13 09:07:14 수정일 : 2019-12-13 09:20:55 146.♡.177.32
Nano_Maple

주제를 선점한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올린 영상이랑, 여기 여러 빨개지신 분들이 Reference로 드시는 영상을 보니


''스쿨존에서 12대 중과실일 때 오로지 징역형'


이걸로 난리부르스인 데

여기서 의도했던 의도치않던 빠진 게 있습니다. 


'30km 이상 주행 중이거나,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스쿨존에서 30km 이상 주행하지 말라는 데 그 이상 주행하면 

일단 법을 어긴 운전자입니다. 


할 말은 참 많고 많은데

변호사라는 분이 12대 중과실을 일으키게 한 요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벌조항으로써 규정한 것을 다 개무시하고

다 잘라먹고 '오로지 징역형' 에 '징역형이면 공무원 탈락'


12대 중과실을 저질렀으면 민식이법과 상관없이 처벌입니다. 

스쿨존에서는 그보다 좀 더 처벌하겠다는 거죠. 

어린이는 지켜줘야할 대상이니까요. 방정환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요.


이걸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든 자원들이 아깝네요.

Nano_Mapl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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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6]
뎅뎅이!
IP 223.♡.141.161
12-13 2019-12-13 09:08:17 / 수정일: 2019-12-13 09:09:17
·
일단 한문철 변호사님 대단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and가 아니라 or 입니다.
Nano_Maple
IP 146.♡.177.32
12-13 2019-12-13 09:11:15
·
@뎅뎅이!님 감사합니다. 문구 바꿨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망곰이는뚠뚠
IP 222.♡.4.162
12-13 2019-12-13 09:09:02 / 수정일: 2019-12-13 09:09:16
·
@안됩니다님 한문철 변호사가 30km 이걸로 딴지 건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Nano_Maple
IP 146.♡.177.32
12-13 2019-12-13 09:09:17
·
@안됩니다님 법조항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km 이상에 한해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iverside
IP 221.♡.224.66
12-13 2019-12-13 09:11:49
·
@Nano_Maple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살짝 애매하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30Km 이상설에 한표입니다만...
Nano_Maple
IP 146.♡.177.32
12-13 2019-12-13 09:15:02
·
@안됩니다님 일단 30km 이상이면 안전의무 챙기던 아니던 처벌이죠. 30km 미만이면 그 때 안전의무 성립 요건을 따집니다. 30km가 우선 적용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arrera.
IP 121.♡.29.54
12-13 2019-12-13 10:26:09 / 수정일: 2019-12-13 10:27:12
·
@Riverside님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30km 넘어야 처벌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원댓글에 공감이 많이 붙었네요
uujc0207
IP 121.♡.33.111
12-13 2019-12-13 10:42:44
·
@wonn님 법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30km 안넘고 과실 1%라도 잡히면 처벌 가능합니다.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1:39:57
·
@wonn님 30km 안넘어도 약간의 과실만 있어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논쟁은 그 과실 산정이 애매한걸 문제삼는겁니다.
u37k
IP 39.♡.19.8
12-13 2019-12-13 12:42:09
·
@안됩니다님 본문 쓰신분이 30km이하 속도에서 경미한 사고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듯!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말입니다
kubectl
IP 223.♡.24.23
12-13 2019-12-13 13:37:31 / 수정일: 2019-12-13 13:37:42
·
비타민-님// 이걸 백번을 말해도 안 들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거짓말이고 호도한다고...
Flytome
IP 223.♡.202.244
12-13 2019-12-13 14:35:42
·
@비타민-님 맞습니다.
경미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함.
aaa2151
IP 101.♡.118.98
12-13 2019-12-13 15:20:37 / 수정일: 2019-12-13 15:22:59
·
@Nano_Maple님
30km 이하의 속도로 가고있어도, 운전자가 조심히 운전해도, 모든 스쿨존 의무사항을 지켰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들이받았고 아이가 사망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을 다 지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죄가 안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것과, 무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한다는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거에요. 수천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누가봐도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서 과실이 1도 없는 무죄를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시는거죠.

한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수칙 다 지켜서 무죄를 받아낼 수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시 안전수칙을 다 지켰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전수칙 다 지켜서 무죄를 받아낼 수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시 안전수칙을 다 지켰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안전수칙 다 지켜서 무죄를 받아낼 수는 있겠으나 사망사고에서 무죄를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시 안전수칙을 다 지켰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주행비행기
IP 112.♡.89.48
12-13 2019-12-13 15:56:42
·
@비타민-님 어휴.. 그러게나 말입니다.. 안전운전 한다고 사고 안나면 걱정할게 없죠... 운전하다보면 정말 피할수 없는 사고가 있게마련인데 조심만 하면 사고 안난다, 사고나도 법이 나를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겨울곰탱이
IP 223.♡.51.241
12-14 2019-12-14 08:15:52
·
@바퍼팡님
대신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조심하게 되어 아이들 생명을 구할 확률이 커졌습니다.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무죄 나온다는 판사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1:40:59
·
@시커먼사각님 유명한것만 아니라 많은 사고를 접하고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오류가 없음 은 아니지만 여기서 리플 다는 사람이나 다른 변호사보다 오류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u37k
IP 39.♡.58.254
12-13 2019-12-13 12:44:21 / 수정일: 2019-12-13 12:45:59
·
@tumbler99님 그러게 말입니다 본문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까고 비아냥 대는 글로 밖에 안보이네요
lispul
IP 175.♡.36.112
12-13 2019-12-13 09:09:13
·
대단한 사람이지만 가끔 뻘소리 하긴 하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니드
IP 223.♡.45.111
12-13 2019-12-13 09:09:22
·
민식이법 찬성하지만 한문철변호사가 이렇게 폄하될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작성자분도 민식이법 잘 모르시는듯하구요.
팝이좋아
IP 61.♡.90.2
12-13 2019-12-13 09:09:46
·
30km 는 조건 중에 하나에요.

안전의무 소홀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닭껍질구이
IP 152.♡.12.225
12-13 2019-12-13 09:11:02
·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다른 영상들도 한번 쭉 보시길 권합니다
포커페이스
IP 61.♡.234.5
12-13 2019-12-13 09:14:45
·
한문철 변호사부터 먼저 알아보시는게;; 자동차 관련 법률 쪽으로는 대단한 분입니다ㅎ
/Vollago
cyqve
IP 112.♡.216.206
12-13 2019-12-13 09:15:02
·
한문철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것은 맞지만 언제나 변호사의 의견이 정답인것은 아니죠
법조항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 우리나라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인것이지
모든 사고에서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초안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도 벌어지지 않았을거라는점에서 아쉬운부분이 있습니다
아결
IP 175.♡.34.152
12-13 2019-12-13 09:28:16 / 수정일: 2019-12-13 09:28:57
·
@cyqve님 초안대로라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초안은 사고나면 무조건(과실 유무없이) 처벌이었다고 압니다 그게 과하다고 해서 30km이상 과속 밒 주의 부족의 제한이 걸린거죠
카뮈랑
IP 1.♡.100.52
12-13 2019-12-13 11:15:58
·
@아결님 어제 기사에는 민주당 법안은 12대 중과실 위반시에만 처벌이었는데 자한당 법안이랑 합쳐지면서 애매히진거라고 나오던데요.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1:42:05
·
@카뮈랑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이예요.
바뀐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Corhydrae
IP 61.♡.72.141
12-13 2019-12-13 14:08:44 / 수정일: 2019-12-13 14:09:48
·
@cyqve님 @카뮈랑님 한문철 변호사가 잘못 설명했던 모양인지 온 커뮤니티에 다 이렇게 퍼진 것 같은데, 민주당 초안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꾸로에요. 강훈식 의원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3(사고운전자의 가중 처벌) [중략]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중략]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민주당 초안이 통과됐다면 아결 님 말씀대로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진짜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이 입법과정에서 검토한 의견이 그렇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합니다.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초안은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통과된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수정된 겁니다. 어떻게 수정했는지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 자신은 법률에 조예가 없으므로 수정된 해당 내용에 하자가 없다는 장담은 할 수 없으나, 보고서를 보면 해당 조항의 취지는 명백합니다.

변호사 말이라고 곧이곧이대로 다 믿지 마시고 원문 확인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법률에 따라 하는 거지, 제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문철 변호사가 판결 내릴 수는 없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카뮈랑
IP 117.♡.10.150
12-13 2019-12-13 14:44:23
·
@Corhydrae님 전 어제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법안 초기안하고 최종안을 다시 봐봐야겠네요.
제르니스
IP 203.♡.57.131
12-14 2019-12-14 09:23:29 / 수정일: 2019-12-14 09:28:11
·
@Corhydrae님 바뀐건 글자 뿐입니다.
애초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이예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

이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12대 중과실이 뭔지 좀 찾아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과실이(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는 모조리 민식이법 대상입니다.

즉

-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와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

은 글자만 다르고 뜻은 같다라는 겁니다.
Corhydrae
IP 61.♡.72.141
12-14 2019-12-14 11:36:48
·
@제르니스님 댓글에서 나름 설명한다고 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링크 달아뒀으니 링크에 가셔서
1. 강훈식 의원안과 이명식 의원안
2.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
3. 제시된 대안
4. 법사위 회의록
찾아서 읽어보신 뒤에 현행 법규 (특히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당 조항) 읽고 강훈식 의원안, 이명식 의원안, 대안과 현행법을 비교해보세요. 특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ano_Maple
IP 146.♡.177.32
12-13 2019-12-13 09:16:07 / 수정일: 2019-12-13 09:17:12
·
유투브 스타 같으신 분을 건드렸나요?
유투브 내용이 모든 상황의 진리는 아니죠.
화안금정
IP 211.♡.88.20
12-13 2019-12-13 09:21:33
·
@Nano_Maple님 유튜브 스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튜브 하기 전부터 유명하시던 분이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까만도마뱀
IP 211.♡.96.154
12-13 2019-12-13 09:22:23
·
@Nano_Maple님
유투브 스타와는 별개로 교통사고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상담받아주고 상담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유투브에 올리시는 분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으신분들도 많으시구요.. 지금까지 해온일이 진리는 아닐지라도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한컵의 물과 같은 분이시죠..
유투브스타 혹은 진리이니 아니니로 폄훼할 만한 분도 아닌거 같습니다.
casmakio
IP 211.♡.56.110
12-13 2019-12-13 09:23:52
·
@Nano_Maple님
유튜브 스타 를 건든게 아니라
핫한 주제로 이야기 하셔서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도 시속 30 넘는데 있고요
그리고 30이하여도 민식이법 적용될수도 있어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미르Kei
IP 106.♡.30.235
12-13 2019-12-13 09:30:04
·
@Nano_Maple님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맞는건 아니예요.

라고 말하는 비전분가들이 울나라에는 정말 많죠...
주차는지능
IP 211.♡.58.66
12-13 2019-12-13 09:49:03
·
@Nano_Maple님 빌게이츠라고 최근에 골드버튼 받은 유튜버인데요. @Nano_Maple님기준에 따르면 빌게이츠라는 분도 유튜브 스타겠네요~

uujc0207
IP 121.♡.33.111
12-13 2019-12-13 10:44:21
·
@미르Kei님 ㅋㅋㅋ 정답이쥬 ㅋㅋㅋㅋ
goodinuf
IP 175.♡.34.12
12-13 2019-12-13 10:58:57
·
@우리불효자데얀님 노인분이 능력있네요. 뭐 하시는 분이신가......
casmakio
IP 211.♡.56.110
12-13 2019-12-13 11:41:39
·
@노란딱지배달부님
유튜브 스타요 ㅋㅋㅋㅋ
꾸탱
IP 121.♡.246.150
12-13 2019-12-13 11:46:33
·
@우리불효자데얀님 이분은 수익설정도 할줄모르는 닭튀기는 할아버지 아니시던가여ㅠ
탁누판메
IP 106.♡.1.131
12-13 2019-12-13 12:59:42 / 수정일: 2019-12-13 17:00:22
·
@Nano_Maple님
유투브 스타 같은 소리하시네 ㅋㅋㅋㅋ 교통법규랑 사건사고에 조금이라도 관심만 있으면 안들어볼수가 없는 이름인데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깔려고 글쓴게 너무 훤히 보이네요
어디로갈까
IP 125.♡.20.95
12-13 2019-12-13 13:38:15
·
@Nano_Maple님 한문철변호사 해석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글을 쓰시는 것 같네요
mjpark2487
IP 168.♡.153.159
12-13 2019-12-13 13:40:21
·
@Nano_Maple님 자기가 틀린건 틀렸다고 인정해야죠 뭔 억지를부리고있나요
센린
IP 210.♡.244.123
12-13 2019-12-13 15:47:02
·
@우리불효자데얀님 누군가요? 역시 유투브가 좋긴 하네요. 사람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골드버튼이라뇨..
wwwclien4
IP 116.♡.249.176
12-13 2019-12-13 16:19:17
·
@Nano_Maple님 메신져가 한문철 변호사에요...메세지를 전달한 플렛폼이 유튜브 인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ㅎㅎ
404page
IP 223.♡.74.96
12-13 2019-12-13 09:17:10 / 수정일: 2019-12-13 09:17:35
·
어제 유튭보니 30키로는 중요하지 않다 라더라구요
해당지역에서 5km라도 사고나면 엮인다더라구요.
유튭 스타고 뭐고 사고는 사고니까요.
nxCore
IP 223.♡.169.200
12-13 2019-12-13 09:20:02 / 수정일: 2019-12-13 12:59:57
·
이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네요.
이거 클리앙에서 극도로 혐오하던거 아니었습니까?
주차는지능
IP 211.♡.58.66
12-13 2019-12-13 09:21:00
·
이걸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든 자원들이 아깝네요.
-> 이걸로 뭐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사당행
IP 221.♡.32.101
12-13 2019-12-13 09:22:02
·
제목이 좀 그렇네요...이러시면 싸우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ㅠ
D다
IP 223.♡.41.139
12-13 2019-12-13 09:22:15
·
그 분야 전문가니깐요.
민군이닷
IP 119.♡.186.29
12-13 2019-12-13 09:22:24
·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착각들이 심하시네요.
저 분은 단지 많은 노출로 인해 좀 유명할 뿐...
뎅뎅이!
IP 223.♡.141.161
12-13 2019-12-13 09:23:54
·
@민군이닷님 ????? 20년넘게 저쪽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근래 몇년 노출된 것 일 뿐입니다.
주차는지능
IP 211.♡.58.66
12-13 2019-12-13 09:26:43
·
교통사고, 손해배상법 관련 국내 1인자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거였나보네요~
민군이닷
IP 119.♡.186.29
12-13 2019-12-13 09:27:58
·
@뎅뎅이!님 단지 한명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일 뿐이죠.
오래 일했다고 해서 저분의 말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뎅뎅이!
IP 223.♡.141.161
12-13 2019-12-13 09:31:14
·
@민군이닷님 저분보다 이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 깍아 내리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 이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bradfield
IP 58.♡.71.115
12-13 2019-12-13 10:02:27 / 수정일: 2019-12-13 10:02:41
·
@뎅뎅이!님 의견일 뿐이라는게 깎아내리는거에요?
숭배하지않으면 폄하하는건가요?
코코아가이
IP 210.♡.35.84
12-13 2019-12-13 10:06:37
·
@민군이닷님 병 걸리면 진리는 아니지만 의사한테 가죠.
왜 그런가요?
민군이닷
IP 119.♡.186.29
12-13 2019-12-13 10:08:50
·
@코코아가이님 네?? 치료할려구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빡약
IP 223.♡.178.215
12-13 2019-12-13 11:13:25 / 수정일: 2019-12-13 11:15:45
·
@민군이닷님 전문가를 너무 우습게 아시네요. 의사에게 가는 이유가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 위함인걸 아시잖아요. 며칠 인터넷 보고 쓰는 비전문가의 의견과 20여년간 교통사고 전담으로 한 변호사의 의견의 신뢰도가 비슷하다 보지 않습니다.
kyh772772
IP 59.♡.183.196
12-13 2019-12-13 11:20:59
·
@민군이닷님 저분이 불합리한 관행이나 법적용 바꾼게 얼만데 업적도 없고 노출로인한 유명인?ㅋㅋㅋ 제대로 찾아나보고 비판하세요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1:44:00
·
@민군이닷님 대단한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님이 폄하 할 사람이 아니예요.
저도 가끔 이해 안되는 결론을 내릴때 쓴소리 하지만 님같이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큰입다물라
IP 218.♡.75.122
12-13 2019-12-13 11:55:56 / 수정일: 2019-12-13 11:57:01
·
@뎅뎅이!님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저 사람은 저쪽에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이고 저 쪽으로는 전문가입니다. 업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저걸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란데
IP 223.♡.162.168
12-13 2019-12-13 09:22:24 / 수정일: 2019-12-13 09:23:51
·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앞에 단서를 빼고 적으셨네요
요지는 무과실 입증 이죠
Nano_Maple
IP 146.♡.177.32
12-13 2019-12-13 09:26:22
·
@그란데님 '무조건'은 아닙니다.
Elysium
IP 59.♡.182.119
12-13 2019-12-13 09:38:17 / 수정일: 2019-12-13 09:39:16
·
@그란데님 그 무과실 입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확정이죠.
도로 위에서 굴러가기만 해도 과실 잡히는게 자동차인데.
그란데
IP 223.♡.162.168
12-13 2019-12-13 10:12:10 / 수정일: 2019-12-13 10:34:08
·
@Nano_Maple님
법규에 사망사고시 벌금형 조항이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는거 같네요
uujc0207
IP 121.♡.49.35
12-13 2019-12-13 10:14:50
·
@Nano_Maple님 무과실 입증 안되면 무조건 민식이법 해당입니다. 국회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읽어보세요. 주의의무를 완전히 행했다고 판단될때는 과실이 0에 해당됩니다. 즉 과실이 있다=주의의무 위반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민식이법에 걸리는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을 비롯한 다른 특가법 한번 법조항들을 읽어보기라도 해보세요.
운차이
IP 121.♡.121.74
12-13 2019-12-13 10:30:59 / 수정일: 2019-12-13 10:56:31
·
@Nano_Maple님 무과실이라는 단어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과거에는 30KM 넘으면 중과실이지만.. 민식이법에서는 그거랑 무관하게 과실이 있으면 그걸로 처벌 받는다는거 아닙니까 .. 무과실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자동차 지나갔는데 상급생이 애를 발로 차서 날라와서 차량 우측후면부에 충돌햇는데도
운전자 과실이 잡힙니다.

이건 선그어서 우리편 나쁜편 나눌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설명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으니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1:45:54
·
@Nano_Maple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문제는 그 과실산정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고 퉁쳐버렸죠.
이건 어린이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한 갖다 붙일려면 다 갖다 붙일수 있습니다.
오히려종아
IP 58.♡.53.120
12-13 2019-12-13 12:36:49
·
@운차이님
가짜뉴스 유포하지마세요 그 모닝사건 혐의없음 처분 나왔습니다.
forcemax
IP 182.♡.179.68
12-13 2019-12-13 13:16:06
·
@그란데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oansmsrhdiddl
IP 219.♡.240.21
02-07 2020-02-07 09:46:15 / 수정일: 2020-02-07 09:46:32
·
@우리개는왕물어요님 그거 부딛히고 그냥 가버린거라 뺑소니는 무혐의 나왔죠. 치료비는 보험처리 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theshugo
IP 211.♡.144.197
12-13 2019-12-13 09:23:17
·
영상은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어떤분인지도 잘모르시면서
비판하시니 신빙성이.. 법을 어기면 다 전과자가 되어야하진않아요 예외 조항들이 있죠
퀘스트바이
IP 223.♡.10.17
12-13 2019-12-13 09:23:42 / 수정일: 2019-12-13 09:30:35
·
에휴... 수준...
토론할 가치가 없네요.
alchi2000
IP 121.♡.81.134
12-13 2019-12-13 09:24:22
·
제대로 이해도 못하시면서 무슨 용기로 이런 글을 쓰시는지 모르겠군요.
GRDCSS
IP 175.♡.57.236
12-13 2019-12-13 13:27:31
·
@판사가공범이다님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ezjj
IP 106.♡.11.135
12-13 2019-12-13 17:26:13
·
@판사가공범이다님 멋모르고 공감눌러주고 하니까 저러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UROPA_MR
IP 223.♡.11.174
12-13 2019-12-13 09:27:11
·
저도 민식이법 무조건 찬성하지만 한문철변호사가 폄훼될사람은 아닌데요.
MetaTextus
IP 1.♡.132.23
12-13 2019-12-13 09:28:15 / 수정일: 2019-12-13 16:32:24
·
대단하죠.
님 스타일로 말하자면 님보다 대단하죠. 훨씬~
이 분이 경찰에 강연나가서 강연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나요?
이 분이 자기 홈피에서 무료상담 쭉~ 해준 거는 알고 있나요? ㅎ~
보험사에서 이제라도 뒤늦게 나마 100대0 인정하는 게 누구 덕분인지 모르죠??

비판을 하려면 뭘 좀 제대로 알고 하든지 하세요~
avadhoota
IP 223.♡.216.133
12-13 2019-12-13 09:30:35
·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인데 그런식으로 폄훼하는건
본인 수준 낮추기밖에 안됩니다.
ㅁㄴㅇㅁㄴd1
IP 14.♡.99.74
12-13 2019-12-13 09:30:51
·
엄청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때문에 불합리한 과실 비율도 바뀌고 있는 추세고 이분 채널 때문에 교통사고 경각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문철TV 영상을 안전교육용으로 사용해도 효과 클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킬라시
IP 106.♡.65.139
12-13 2019-12-13 09:33:46
·
독보적인분인건 맞죠
hojin0425
IP 118.♡.41.57
12-13 2019-12-13 09:34:25 / 수정일: 2019-12-13 09:50:15
·
그래도 도움 많이 주는사람한테
유튜브스타라 폄하하는거보니
글쓴분이 어떤분인지 알거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뎅뎅이!
IP 223.♡.141.161
12-13 2019-12-13 09:43:29 / 수정일: 2019-12-13 09:43:54
·
@honeycat님 질거면 소송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안하는게 맞죠.

질거를 소송하는 경우는.. 돈 벌려고 하거나. 의뢰인의 감정 풀이 밖에 더 되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제르니스
IP 221.♡.21.211
12-13 2019-12-13 12:16:53
·
@honeycat님 질 소송을 아는것도 지식입니다.
모르면 질 소송을 해서 패소 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아라미스
IP 218.♡.77.151
12-13 2019-12-13 09:39:03
·
검사출신에 교통전문변호사에 수십년경력을
그냥 느낌적으로 가끔 뻘소리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군요 유튜브스타라니..
야동량대표아적심
IP 220.♡.251.64
12-13 2019-12-13 09:41:49
·
대단합니다.

"30km 이상 주행 중이거나,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서

"주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이 부분은 뭘 해도 운전자가 걸릴 가능성이 99%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트루팡
IP 222.♡.242.35
12-13 2019-12-13 09:42:22
·
법조항이 애매하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luxuvoie
IP 211.♡.145.204
12-13 2019-12-13 09:42:38
·
맘에 안들수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폄하하는 저열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이상한 소문 돌리는 놈들이랑 다를바 없는 행동을 하는건데요 뭔가 확신에 차서 이런소리를 하는걸 보면 우습지도 않네요... 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닐텐데
__ei
IP 203.♡.203.106
12-13 2019-12-13 09:51:24 / 수정일: 2019-12-13 18:14:37
·
영상을 안보신 듯하네요.
이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상대가 제시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넘겨짚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장도 민식이법적용 기준은 30km, 중과실 이라고 했습니다.
공장장이나 글 쓰신분 말대로 30km 이상이거나 중과실만 민식이법 적용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다 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와 보통법조문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해보면 과실이 1%만 있어도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보면 법조문 펼쳐 놓고 해석합니다. 시간되시면 (되시지 않더라도 실제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 수 있으니)한번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가법 입니다. 제가 관련글을 어제 썼는데요.. 민식이법은 원래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하시는 분들 계시더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저에게 반박을 하려고 쓰신 그 논리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라는 겁니다.

민식이법은 특가법으로,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법이 아니고 기존의 법에 의해 유죄인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즉, 유무죄는 기존에 법으로 기존의 판례와 경향에 따라 판단될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기존에 유죄 받는 사고들은 민식이법과 아무 상관없이 계속 유죄가 나올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면 유죄인 경우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을 겁니다.

그럼 교통사고에서 그 유죄라는 게 무엇이냐...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유죄 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0% 또는 100%과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행자사고는... 더 그렇죠.
무단횡단이나 피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사고들도 입건 되면 대부분 몇십만원이라도 벌금 나옵니다.


공장장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어제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른들도 다들 바지에 똥오줌싸 본 어린 시절이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똥오줌 싸본 적 없다 해도 약자, 특히 어린이는 보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여자가 되어본 적 없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방어에 취약한 여성을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로 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되어본 적 없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약자는 법을 떠나서 무조건 보호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똥싸봤는지 여부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일이겠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의무를 지켰다면 최소한 가중처벌은 하지 말아야죠.

민식이법에대한 우려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속 30km 이상 과속 과 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존 판례로 비춰볼 때 그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존 판례로 얘기하느냐...고요? 민식이법은 새로 제정된 법인데?
그 이유는
제가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고 민식이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지인..
민식이법은 새로운 죄, 새로운 처벌을 위해 새롭게 만든 법이 아니라
기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6000천건 소송을 해봤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소송 건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0:29:37
·
@__ei님 1% 과실 있어도 유죄이므로 징역 3년이상 처벌받는다?

이거야 말로 뇌피셜이죠. 1%과실로 기존 12대 중과실 처벌 받은 사례 있으면 한번 판례 가져와보시죠.

10~20% 과실이면 통상 판사의 양형 판단에 따라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이라고 무조건 3년이 나오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__ei
IP 203.♡.203.106
12-13 2019-12-13 10:38:02 / 수정일: 2019-12-13 10:40:14
·
@꼽등이비빔밥님
징역은 사망시 아닌지요? 저는 민식이법 시행이후 무조건 징역 3년이상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로 그 양형기준을 적용 해서 벌금 50만원 이상 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숫자만 놓고 비교했을 때 민식이법(특가법)적용 전후를 비교해보면 최소한 몇배 이상 차이 납니다.
양형은 법에서 정해놓은 처벌 기준으로 시작해서 감경, 가중 요소를 +, - 상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작하는 기준 자체가 몇배로 오른 겁니다.

과실 10,20%받고 벌금 몇십만원 받은 사람 수소문 해보세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0:46:26 / 수정일: 2019-12-13 10:46:57
·
@__ei님 사망사고 기준으로 말씀하신다고 봤습니다. 지금 처벌 수위가 과하다고 이야기 되는 것이 대부분 사망사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기존에도 12대 중과실 위반은 과태료, 범칙금 2배가 젹용됐습니다. 어린이 상해의 경우 가중처벌되는 흐름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 내에서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과실 10%, 20%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내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고 낸 사람은 전혀 없네요.
solpee39
IP 58.♡.139.186
12-13 2019-12-13 10:53:03 / 수정일: 2019-12-13 10:54:29
·
@꼽등이비빔밥님 계속 쳇바퀴도는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대인 사고에서 운전자가 무과실을 받을 가능성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를 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보행자의 치료비를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적게나마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떠맡기는 경우까지 있는데요.운전자가 조심하면 된다는 말은 현실에선 아무 의미없는 말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다른 영상을 통해 살펴봐도 앞으로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는 기적같은 무과실이 아니고서야 양형 재량이 들어가더라도 징역 1년 반부터입니다.
__ei
IP 203.♡.203.106
12-13 2019-12-13 10:55:18 / 수정일: 2019-12-13 11:07:56
·
@꼽등이비빔밥님
제가 첫 댓글에도 썼지만.. 상대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저는 사망사고는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얘기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본인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보다 더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하되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할 필욘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실이 없어도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중과실로 처벌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무개념 운전자를 방지하고, 그런 운전자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하길 원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피할 수 없는 사고까지 가중처벌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이나 중과실 위반등의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보다 더 크게 가중처벌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운차이
IP 121.♡.121.74
12-13 2019-12-13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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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등이비빔밥님 중과실이 아니여도 민식이법에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중과실과 관계없이.. 1%로 중과실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민식이법은 그냥 과실이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중과실과 관계없이.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1:12:02 / 수정일: 2019-12-13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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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ei님 이 견해차이의 근본은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데서 나온다고 봐요.

보행자 과실이 100이 나올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무고한 피해자를 낸다-라는 것이 주요 논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우고 있죠. 여기에 대한 체감이 달라진 것이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불러왔다 봅니다.

하지만 사고시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 재수없었다-”가 아니라 보다 조심스럽게, 보다 천천히, 보다 주의깊게 운전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억울한 사고가 태반이라고요?

13~17년 어린이보구역 사고 통계를 보면 74%가 횡단보도 사고에요. 이건 12대 중과실중 안전운전의 의무가 아니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속하는 것이죠. 일반 도로에서도 횡단보도에서 사람 치면 처벌 받아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등도 주요 사고원인이죠.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30km, 횡단보도 일시정지, 급출발 금지만 지켜보 사고는 파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1:31:18
·
@운차이님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1% 과실이라는 것도 실존하지 않는 극단적 사례일 뿐이고요.
__ei
IP 203.♡.203.106
12-13 2019-12-13 11:43:07 / 수정일: 2019-12-13 11:59:20
·
@꼽등이비빔밥님
또 왜곡 하시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억울한 사고가 태반이라 한 적 없습니다.

또한,
제가 바로 윗 댓글에 과실이 없더라도 현행 중과실로 처벌하는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실이 없는 사고조차 안전운전의무를 들어 처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벌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대부분의 보행자사고가 억울하다 한 적도 없습니다. 제발 뜻을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안전운전의무로 특정범죄를 가중처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운전입니까? 수십 c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벽, 차 뒤에서 0.x 초만에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예지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또는 투시력이든지요.

인간이 그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능력 없으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히 돌발상황이 많은 곳을 '특별히'조심하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속도를 제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초능력이 없으므로 네가 이런 돌발상황이 많은 곳을 운전해서 지나가려거든 정해진 속도 이하로 운전을 해라. 라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이전에도 초능력의 부재로 인한 사고조차 운전자의 의무를 일정 부분 인정하여 처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은 이곳은 위험하니 이 속도 이하로 운전하라고 해놓고
그 속도를 지키고 다른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운전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모순이라도 저는 받아 들입니다.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은 일단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모든 의무를 다 지킨 사람을 그래도 사고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책임져야지 라고 하면서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한속도 지키고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가중처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조심하란 의미에서 현행대로 처벌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오해해셔서 말씀드리지만
제한속도 넘기고 졸고, 스마트폰보고, 음주 상태운전 하는 등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에 또 가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르니스
IP 221.♡.21.211
12-13 2019-12-13 11:50:59 / 수정일: 2019-12-13 12:22:16
·
@꼽등이비빔밥님 사망사고는 무조건 3년으로 시작합니다.
최대 경감해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입니다.
실형은 아니라도 징역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특정기업등에서는 바로 해고사유가 됩니다.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1:59:34
·
@__ei님 말씀 취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이 헛도는 이유는 '초능력이 없으면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과실이 없는 사고에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한다는 이야기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준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과실의 사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에 대처할 수 있게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준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2:00:31
·
@제르니스님 어린이를 과실로 치어죽였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바로 입건됩니다. 징역 먹고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해고되요.
제르니스
IP 221.♡.21.211
12-13 2019-12-13 12:05:10 / 수정일: 2019-12-13 12:09:01
·
@꼽등이비빔밥님 희한한 분이네요.
내 과실은 10% 어린이 과실은 90% 라도 그런말이 나옵니까?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는 입건 됩니다만 과실이 적으면 벌금형으로 종료됩니다.
알고 이야기하세요.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민식이법은 내 과실이 10%라도 기본 징역3년, 최대한 감형 받아도 징역1년6개월 집유2년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정도군요.
__ei
IP 203.♡.203.106
12-13 2019-12-13 12:05:10
·
@꼽등이비빔밥님
제가 알기로는..
꼽등이비비밤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도 대부분 처벌 받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더 요.
처벌 받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례를 찾아보세요. 아래 댓글에도 사례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jinwoncee
IP 121.♡.92.102
12-13 2019-12-13 12:28:22
·
@__ei님 6000천건이라고 표기하시면 6백만건이 됩니다. (feat.이맛클)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3:48:24
·
@제르니스님 생각이 온전하신 분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안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실있는 어린아이 사망사고 저지르고 징역 걱정하는게 아니라요. 12대 중과실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건가요?

저보다 더 용감한 거 같은데요.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3:55:48
·
@__ei님 언급되는 일부 사례에는 무혐의 처분 받은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명은 법정에서 다투고 필요하면 헌법소원을 낼 일이죠. 헌법에서는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가중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과실 적용의 문제입니다. 민식이법의 가충처벌만 없으면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처벌받는 것은 괜찮은건가요?

지금까지는 대체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서워서 어떻게 운전해왔죠? 징역이 최대 무기징역이 아니니까 감수했던 거에요?
제르니스
IP 180.♡.200.237
12-13 2019-12-13 14:48:39
·
@꼽등이비빔밥님 안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누가 사고를 내고 싶어합니까?
하지만 현실은 내가 조심하고 안내야 한다고 생각해도 나니까 문제 있는거죠.
그리고 12대중과실은 당연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과실이 적을땐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니까요.
하지만 민식이법은 내가 잘못한게 미약한데도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문제라는거잖습니까.
말을 정말 못알아들으시네요.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4:54:51
·
@제르니스님 저야말로 뭔 말을하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사망사고 아닌 상해사고는 민식이법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징역이죠. 사람 죽여놓고 벌금으로 퉁치려고 했어요?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5:03:59
·
@꼽등이비빔밥님 그런소리 하니까 모르면 용감하다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과실범죄와 고의범죄가 있는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벌어지는 사건은 과실범죄이고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범죄는 고의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 처벌조항은 나눌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나누어서 처벌합니다.

차를 몰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고의범죄로 높은 처벌을 하고 사고같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벌어진 범죄는 과실범죄입니다.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제외하면 과실범죄입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과실이 적으면 벌금형이고 과실이 많으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어디서 듣고 와서 아는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감옥에 안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생각나는데로 적지 마세요.
__ei
IP 203.♡.203.106
12-13 2019-12-13 15:08:06 / 수정일: 2019-12-13 16:11:50
·
@꼽등이비빔밥님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지 않으려 했는데.. 어차피 말씀을 시작하셨으니까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민식이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행 도로고통법의 애매한 안전의무조항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앞서 수없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는 백번, 천번 동의합니다.

그럼 민식이법이 문제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네. 응~ 끝 이러시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문제는 민식이법의 처벌은 현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최고수위의 법입니다만 그 대상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법이 있으나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중처벌을 떠나서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옳지 않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많은 댓글에서 이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꼬투리 잡힐 게 뻔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약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안전운전의무조항은 닳고 닳은 떡밥이라 할 수 있죠. 블랙박스 없던 시절 진로변경사로고 억울하게 고통 받았던 분 많죠. 어찌보면 한국에 거의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달린 것은 저 안전운전의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지만 블랙박스 없는 차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과실비율을 따질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블랙박스와 안전운전의무조항이죠. 얼마나 다툼이 많았길래.. 블랙박스 보급율이 이리 높은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툼 많고 애매모호한 안전운전의무가 이제 특가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을 비하할 의도가 없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저는 한국보다 훨씬 더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언제나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제가 보행자일 때는 니가 기다려야지~ 내가 약잔데 하고 슬슬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식이법을 봐도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모호한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솔찍히.. 이런 질문까지 다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어찌 다녔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계를 한번에 뛰어 넘었어니 어제까진 괜찮다가 오늘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5:34:02
·
@제르니스님 독해능력은 좀 남다르신 거 같아요.

민식이법도 사람 죽었다고 무조건 감옥 안가요. 확실히 저보다는 좀 많이 쫄리나봐요. 부디 안전운전 하셔요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5:45:43
·
@꼽등이비빔밥님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가네요.

민식이법에서 어린이 사망시 감옥 안 가는 방법은 무죄인데 이 유/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라는 부분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더더더더욱 조심하면 되지만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안 나진 않는다는게 현실이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5:55:43
·
@__ei님 말씀 잘 읽었습니다.

의견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핵심은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의 귀책여부가 억울한 처벌사례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안전운전의무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민식이법과 무관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처벌을 강화 이전에 처벌되는 것이 맞느냐를 물어야 할테니까요.

공교롭게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두고 있습니다. 피하기 힘들고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상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원도 무죄로 판단하죠.

이 법과 현실 인식의 괴리가 아마 민식이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스럽게도 이 문제의 해법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맞습니다.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 받는게 맞느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꼽등이비빔밥
IP 115.♡.146.62
12-13 2019-12-13 15:57:55
·
@제르니스님 상해도 무조건 감옥간다고 하시더니 그렇지 않다 하니 갑자기 처벌 기준이 애매하다고 하시는군요. 상기 다른 분께 드린 말씀으로 갈음할께요.
제르니스
IP 203.♡.57.131
12-13 2019-12-13 15:59:50 / 수정일: 2019-12-13 16:00:38
·
@꼽등이비빔밥님 뭔소린가요?
처음부터 사망사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처벌기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한겁니다.

애초에 상해는 1년이상이고 벌금형도 있는데 왜 3년 이야기를 합니까?
Roansmsrhdiddl
IP 219.♡.240.21
12-13 2019-12-13 17:35:06
·
@제르니스님 @__ei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ㄷㄷ
모립
IP 125.♡.146.198
12-13 2019-12-13 09:52:47
·
어휴 ㅋㅋㅋ 법안에 찬성하든 안하든
이상한쪽으로 까기 시작하면 노답되는거죠.
아이언맨
IP 223.♡.216.151
12-13 2019-12-13 09:57:13
·
무과실과 12대 중과실이 아닌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텐데요.
법조항은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겠다는데 무과실을 가지고 물고늘어지는 분들이 많네요. ㅡㅡ;
__ei
IP 203.♡.203.106
12-13 2019-12-13 10:01:01
·
민식이법 적용 대상을 가릴 때 중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 중과실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나면 중과실이 아니라도 민식이법 대상입니다.
ground0
IP 39.♡.46.89
12-13 2019-12-13 10:01:36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걸립니다.
제르니스
IP 221.♡.21.211
12-13 2019-12-13 11:51:53 / 수정일: 2019-12-13 12:23:09
·
@아이언맨님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입니다.
별로 달라진거 없습니다.
하이에나71
IP 106.♡.131.197
12-13 2019-12-13 10:29:40 / 수정일: 2019-12-13 10:38:26
·
댓글에 30km, 중과실 같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 의무가 무엇인지 특정해 보세요.
특정 하지도 못하니까 자꾸 30km 얘기 하는 거죠. 안전운전 의무라는건 그냥 마법의 단어 에요. 판사 마음에 한거 같은면 무죄고 안한거 같으면 유죄고...
삭제 되었습니다.
kim2kjy
IP 1.♡.152.214
12-13 2019-12-13 17:06:18
·
@외간남자님 정치 전문가들 집단인 자한당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ㅋㅋㅋ
모순과편견
IP 1.♡.249.24
12-13 2019-12-13 10:38:05
·
사망 사고 나면 거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되는거죠.
즉, 30Km/h 이하여도 사망사고 나면 징역 3년 이상인겁니다.
징역 3년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판결들 보세요.
실수로 사고가 났는데 최하 징역 3년이면 그냥 인생 막장타는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round0
IP 121.♡.213.79
12-13 2019-12-13 10:41:38 / 수정일: 2019-12-13 11:30:01
·
@구마적님 어디 댓글 보니 무혐의 났다라고 본 적 있습니다. 무혐의 뜨지 않냐고 반대 사례로 쓰여질 수 있는데 다른 비슷한 사례 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게 문제에요
Corhydrae
IP 61.♡.72.141
12-13 2019-12-13 12:40:18
·
@구마적님 해당 영상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결과 및 한문철 변호사의 해설이 들어 있는 동영상 링크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민식이법으로도 처벌될 수 없습니다.

운차이
IP 121.♡.121.74
12-13 2019-12-13 14:58:41
·
@Corhydrae님 그건 민식이법 이전 이야기죠..
Corhydrae
IP 61.♡.72.141
12-13 2019-12-13 15:16:36
·
@운차이님 이미 있는 법과 민식이법,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글자 한 자 한 자 틀림 없이 완벽하게 조건이 동일합니다.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조건이 완벽하게 글자 그대로 동일하게 박혀 있는데, 민식이법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이별
IP 39.♡.28.60
12-13 2019-12-13 10:41:13
·
요즈음 자기뜻과 다르면 비아냥 깎아내리기가 점점 심해지는게 보이네요
solpee39
IP 58.♡.139.186
12-13 2019-12-13 10:47:28
·
이젠 하다하다 업계 최대 경력을 가진 전문가까지 까내리는군요. 대단들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뻘소리를 하고 있는지.
Retribution
IP 223.♡.47.88
12-13 2019-12-13 11:00:26
·
님보다는 유명하고 실력있지 않습니까 ㅎㅎ
묵직한익절
IP 175.♡.98.23
12-13 2019-12-13 11:00:38
·
민식이법을 지지하긴하지만 이건아니죠..
영상을 보긴 하셨나요?
30Km 이하로 서행을하고 조심을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부딪히게된다면 벌금 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정말 그럴일 없을거라고 봅니다만 30km 이하 서행(12대중과실도 아닐경우)하다가 아이가 죽는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소 징역이구요

저는 일단 기존법과 달라진가 50-> 500만원 정도 벌금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천천히가거나 아예 스쿨존을 안가려고요
kyh772772
IP 59.♡.183.196
12-13 2019-12-13 11:08:09 / 수정일: 2019-12-13 13:02:49
·
본인이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있으면서 남을 비판하시는거 같네요
애초에 지금 왜 논란인지 쟁점이 뭔지부터 잘 찾아보시구요 한변호사가 지적하는 포인트가 뭔지도 제대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도저히 피할수 없는 차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차대사람 사고나면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
100프로 무과실 받아내는게 이상한경찰이나 판사 만나면 쉬운일이 아니에요 왜 좀더 잘 피하지 못했냐 따지고들면
그대로 징역입니다.30킬로 가지고 자꾸 호도하시는거 같은데 애초에 그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안전운행의무? 3번조항때문에 말이 많은겁니다.입증은 고스란히 운전자 몫이구요
우수수다
IP 59.♡.105.211
12-13 2019-12-13 11:48:22
·
@nicki-minaj님 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4-05-21)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h 이하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② 제주지법 (2015-09-04)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학원 차를 타기 위해
도로로 뛰어나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③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7-09-22)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문구점에서 나와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다가 운전자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인정,
dolcezza
IP 211.♡.243.159
12-13 2019-12-13 11:08:36 / 수정일: 2019-12-13 11:20:30
·
모르면 조용히 있는게 상책이라 배웠습니다
proline
IP 121.♡.128.171
12-13 2019-12-13 11:24:26 / 수정일: 2019-12-13 11:26:57
·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 50만원시작

횡단보도 일단정지위반 50만원 시작 속도위반 50만원시작

삼진아웃 면허 정지

이거만 해도 세계최고의 안전 스쿨존 만들수 있습니다.

민식이 같은 감정적 사고후 처벌법보다 훨 효과적인데도 못하는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기때문이죠
kyouhocj
IP 223.♡.196.227
12-13 2019-12-13 11:24:31
·
현직 판사가 개인 sns에 세간의 우려가 과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데 끝난거죠

법안 통과 이후는 판검사의 손으로 넘어가는건데 현직 판사의 주장이 더 확실하죠
proline
IP 121.♡.128.171
12-13 2019-12-13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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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량이 강한법들이 하나하나 모여 판사의 권력을 증대시켜주는거죠
stwhite
IP 220.♡.141.175
12-13 2019-12-13 11:34:29
·
@두온누리님 우려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헌재보내서 판단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판사도 있고요 .
kubectl
IP 223.♡.24.23
12-13 2019-12-13 13:44:45
·
두온누리님// 그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집행유예 1년 6개월이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판사입장에서만 괜찮은거겠죸 형 받는 쪽은 가정 파탄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일이삼일
IP 163.♡.95.56
12-13 2019-12-13 11:25:17 / 수정일: 2019-12-13 11:43:31
·
안전운전의무라는게 이현령비현령이라 지금 다들 말이 많은건데
문제의 핵심도 제대로 파악 못하신 분이 왜 기껏 좋은 정보 알려주는 변호사를 욕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D - DAY ™ ☆
IP 223.♡.29.1
12-13 2019-12-13 11:25:20
·
30km는 아무도 없을때 지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아이가 제어가 불가능 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설령 차도로 뛰어들더라도 다치지 않게 아이가 있을때는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속도를 줄여서 안전운전 해라 아닌가요?
kimcheesecake
IP 218.♡.153.205
12-13 2019-12-13 11:59:05
·
@D - DAY ™ ☆님 결과적으로 애가 다쳤다면 의무를 다 안 해버린게 되는 거죠. 애가 다쳤을 때 과실 0이 나올 수가 없는겁니다.
dldidwo119
IP 110.♡.16.61
12-13 2019-12-13 11:26:01
·
ㅎㅎㅎㅎㅎㅎ 아 요즘 분위기 왜 이러지...
tonykwon79
IP 119.♡.253.54
12-13 2019-12-13 11:29:39
·
잘 확인하고 글 올려야겠죠...? ㅎ
커피너마저
IP 121.♡.152.49
12-13 2019-12-13 11:32:26
·
김어준보다는 한문철씨가 훨씬 교통법과 실제 법원 판례에 대해 잘아는데요?
저라도 곤란한 교통사고로 소송가면 한문철씨 같은 전문가에게 갈겁니다
stwhite
IP 220.♡.141.175
12-13 2019-12-13 11:33:14
·
진짜 하다하다 이젠 한문철 변호사를 쩌리로 취급하는... ㅎㅎㅎㅎ 진짜 쩌리가 누군지... 나중에 이불킥 거하게 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제거자
IP 175.♡.38.55
12-13 2019-12-13 11:36:02 / 수정일: 2019-12-13 11:36:12
·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까? 주변에 아는 변호사 있으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한문철 변호사 말이 맞다고 할 겁니다.
neocrew
IP 218.♡.18.248
12-13 2019-12-13 11:37:24
·
제거자님// 클리앙내에 계시는 변호사분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하시던데요?
제거자
IP 175.♡.94.74
12-13 2019-12-13 11:37:52
·
그 사람이 틀린 거에요
neocrew
IP 218.♡.18.248
12-13 2019-12-13 11:41:55
·
제거자님// 답을 정해놓고 계시네요 뭐 알겠습니다.
제거자
IP 39.♡.55.69
12-13 2019-12-13 11:43:05
·
확실하니까요. 저도 변호사에요
uujc0207
IP 121.♡.33.111
12-13 2019-12-13 12:09:04
·
@neocrew님 메모 : 답을 정해놓음
김도령
IP 106.♡.244.82
12-13 2019-12-13 12:12:01
·
@제거자님 ㅋㅋㅋ 빼박댓글 이후로 더 댓글이 달리지않는것보니 맞는말씀하셨습니다.
neocrew
IP 218.♡.18.248
12-13 2019-12-13 12:48:41
·
김도령님// 일고의 여지도 없이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이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아냥대지 마시죠
mjpark2487
IP 168.♡.153.159
12-13 2019-12-13 13:50:13 / 수정일: 2019-12-13 13:51:49
·
@neocrew님 보통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요?
A: 그건 틀렸다
B: 왜 그렇게 생각하냐
A: 근거
B: 반박

근데 이 대화는
A: 그건 틀렸다
B: 그렇게 생각해라
A: 확실하다. 나는 전문가다.
B: 답변 없음

이렇게 빤스런할거면 댓글을 애초에 안달았어야죠
neocrew
IP 218.♡.18.248
12-13 2019-12-13 14:55:03 / 수정일: 2019-12-13 17:51:36
·
대동인의기상님// 같은 전문가의 의견도 서슴없이 그사람이 틀렸다고 하는데 비 전문가인 제가 뭘 믿고 까불겠습니까..ㅡㅡ;;
Roansmsrhdiddl
IP 219.♡.240.21
12-13 2019-12-13 17:37:56
·
@제거자님 빵 터졌습니다 ㅋㅋㅋ
Kanilea
IP 112.♡.64.35
12-13 2019-12-13 17:38:32
·
@neocrew님 클리앙내에 계시는 변호사분을 "걔"라고 표현하시는건가요?
neocrew
IP 218.♡.18.248
12-13 2019-12-13 17:51:02
·
Kanilea님// 비하나 폄하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사람으로 수정합니다.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1:36:11
·
한문철 변호사가 가끔 이해안되는 의견을 내긴 해도 국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원탑입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교통사고 부분에서 한문철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소릴 못할걸요?
삭제 되었습니다.
그대는나의
IP 119.♡.163.23
12-13 2019-12-13 11:41:52
·
적어도 님보다는 교통사고는 훨 전문가겠네요
charm-bee
IP 117.♡.14.51
12-13 2019-12-13 11:42:05
·
잘 모르시면 글을 쓰지마세요..
berensca
IP 175.♡.23.237
12-13 2019-12-13 11:42:07
·
와 이런글 공감 37 ㅋㅋㅋ
paru
IP 223.♡.162.158
12-13 2019-12-13 11:43:44
·
스쿨존에서는 진짜 천천히 가시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심조심 운전하세요...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 당연한걸 지금까지 안해서 자꾸 사고가 나고 그래서 처벌을 강화한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ground0
IP 121.♡.213.79
12-13 2019-12-13 11:46:21 / 수정일: 2019-12-13 11:47:06
·
조심한다고 사고 안나는것 아니에요, 와서 박으면 못피해요 이때도 무과실 뜰지는 재판 가봐야 압니다.
저는 스쿨존 속도제한 10 (또는 차 출입금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르니스
IP 223.♡.149.196
12-13 2019-12-13 11:55:59
·
@paru님 현실은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paru
IP 223.♡.162.158
12-13 2019-12-13 12:32:21
·
@ground0님 애들이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일부러 와서 박는 경우는 없겠죠...조심하면 지금보다 사고가 줄어들거고 정말 조심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서 처벌 받을 확률은 도로에서 차사고로 크게 다칠 확률 보다 적을거라고 봅니다...저는 어디까지 조심해봤는지 묻고 싶어요...아주 예전에 영국 유학 때 제가 횡단보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많습니다...그쯤 해도 사고가 날까요?..아니면 바쁜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는건 무리일까요?
ground0
IP 121.♡.213.79
12-13 2019-12-13 12:38:27 / 수정일: 2019-12-13 12:38:49
·
@paru님 "없겠죠"가 잘못된겁니다, 자전거 킥보드 타고 조종도 잘못해서 와서 박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치다 박고요. 차가 서있어도 무과실 뜬다는 보장없습니다. 이번 경우에 비접촉 사고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안부딪혀도 돈 물어줘야 합니다.
paru
IP 223.♡.162.158
12-13 2019-12-13 13:29:02
·
@ground0님 최악의 경우의 수를 모두 동원하면 세상에 만만한게 하나도 없습니다..취지는 스쿨존에서 최대한 조심하고 속도를 내지 말자는거잖아요...대부분의 학교 앞에는 펜스가 있어서 염려하시는 일이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민식이법을 걱정하시는 만큼 주의해서 운전하신다면 ground님이 사고를 내실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살면서 걱정하는 일 백가지 중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건 한두개 될까말까 더라구요
ground0
IP 121.♡.213.79
12-13 2019-12-13 13:32:53 / 수정일: 2019-12-13 13:36:02
·
@paru님 사고 유발 한 적 없고요, 변호사 말 좀 들으세요.
paru
IP 223.♡.162.158
12-13 2019-12-13 13:59:46
·
@ground0님 이상한 분이시네...제가 사고 유발 했다고 했나요? ...맥락있게 글을 쓰세요...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될 수 있게...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왜 님이 결정하세요?...함께 의견 나눌 분이 아닌걸로 기억하겠습니다
ground0
IP 121.♡.213.79
12-13 2019-12-13 14:00:56 / 수정일: 2019-12-13 14:01:19
·
@paru님 "ground님이 사고를 내실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님이 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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