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근처에서 사고났습니다.
동네에서 꽤 큰 마트예요.
대기업 마트 아니고 그냥 로컬 마트인데 규모 큰 마트요.
상대 지게차 운전자는 5060대 남성이고 지게차운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건설기계운전기능사 등 면허 일체 없었습니다.
2.5톤인지 3톤 미만 지게차는 면허 역할을 하는 기능사 자격증 없어도 수료증만 있어도 운전 가능한데 그 수료증마저도 없어요.
이걸 왜 잘 아냐면 얼마 전에 제 사업장에 1.5톤 좌승식 전동 지게차 구매했거든요...
전동 지게차 구매 관련 굴러간당에도 글 썼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여튼 마트 측은 여기에 대한 보험이 전혀 없었고요.
사고상황은 제가 서행하고 있는데 제 차를 보고 지게차는 정차를 했는데 포크를 안 내리고 계속 위로 둔 상태로 있었고 저는 당시 사고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포크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냅다 갖다박았은 거죠.
결과는 운전석 A 필러랑 전면유리 파열됐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 접수했는데 보험사 직원 분 오시고 마트 이사님 오시고 이사님은 올 현금 전액배상 해주겠다고 해서 보험 접수한 거 취소하고 저는 그냥 갔는데 모공에 글 올리니 경찰서 신고 접수하라고 하셔서 파출소 가서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 분이랑 현장 가서 조사하고 나중에 연락하면 파출소 출두하라고 하시고...
저는 차량 제조사 서비스센터 연락해서 협업사 통해 차량 견인하고 대차를 받아야 하니 렌트카 산타페 TM이랑 소렌토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셔서 산타페 대차받았고요.
견인하시는 분이 보험사 출동도 하시고 보험사 직원도 하시고 견인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보험사 직원 분이 저한테 마트 이사님이 전액배상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없다고 하셔서 전 그냥 원칙대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네요.
차량 수리비, 견인비, 렌트카 대차비 등 전부 자가금으로 결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다 올 현금 배상받으려고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 분한테 악감정도 없고 그냥 원칙대로요.
사실 좀 억울해서요.
전 꽉 막힌 원칙주의자라 작년에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작년에 전부 다 합격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관련 장비 운용중이거든요.
차량은 혼다 2016년식 CR-V입니다.
갖다 박았으면 미안해 해야 정상이죠.
꽉 막혔다고 생각 하실 필요없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추가 : 갖다 박은부분은 못봤네요 ;;;;;
잘하는거라고요?
박은사람이 배상받는 원칙은 어느나라 원칙인가요?
갖다 박은 내용은 못봤습니다.
대충보고 댓글달아서 죄송합니다
올바른 대응이긴하지만 좋게가시는게
배상을 뭔수로받는다는지부터가 궁금...
무면허지만 무과실이면 대인도 대물도 해줄필요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밭고 끝이에요. 합의대상도 아니니 돈줄이유도 하나없구요,.
그냥 보험도 없고 관련장비 운용하는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 게 좀 그래서요.
그리고 필러가 저리되어도 수리는 되나보군요.
그런데, 글을 읽다보면 내가 부주의로 박았는데, 상대가 무보험인걸 알자마자 피해자인듯 강하게 나오는것 같아 보기에는 좋지 않는군요.
본인이 박은건데요.??.;;
좁은 골목길이었고요.
포크 옆부분을 박은건데 운전시야에서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박진 않았겠죠.
부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니 확인해봐야겠고 상대방의 약점을 쑤실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행정절차 밟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소리에요.
그럼 마트에다가 "내 차는 내 돈으로 고치겠소" 하면 되죠. 그게 원칙주의자 아닌가요? 웬 올 현금 배상...? 그런 원칙도 있나요.
아직 조사 진행도 안 했고 애초에 제가 일단 자부담으로 전부 비용 진행해요.
만약 제 과실이 100이면 애초에 제가 돈 하나도 못 받아요.
전 애초에 마트에서 무자격자를 관련 장비 운용하게 하게 하고 전액배상 해줄테니 사건 묻자는 뉘앙스여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운전자 부주의라고 모르쇠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근데 그사람이 무면허인줄 알았다..
내 잘못이 조금 덜한것같다???
내가 잘못했는데 저쪽이 더 아쉬운 것 같으니 함 가보자 이것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어느부분을 공감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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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도 안나는 상황에 억울할 것까진 없어보입니다. 포크가 높아서 안보일수 있긴 한데, 급커브 구간이라면 모를까 지게차가 멈춰 있는 곳으로 무작정 들어가신건 잘못하신거 같네요. 일본차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댓글엔 또 답글도 안달아요ㅋㅋㅋㅋ
시야에 안 들어왔어도 포크에 박을 정도였으면 결국에는 바짝 붙었다는 거잖아요. 지게차 포크가 땅바닥에 내려져 있어도 그거 밟을 정도로 바짝 붙어서 가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도로교통법 원칙인가요.
좁은 골목길에 지게차가 가로로 서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 지게차가 옆으로 돌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밀고들어가놓고 무슨...
절차대로 진행하고 과실과 잘잘못 따지고 사고 과실 제가 100이라고 해도 제 자가부담금으로 진행하고 상대 마트 측에 무자격자가 관련 장비 운용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유불리 따지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액배상 해줄테니 그냥 사건 묻자
이게 싫어서요.
애초에 모든 비용 제가 일단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해요.
사고난 곳이 법적인 도로 인지 마트 안의 골목이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사고난 곳이 마트면 아무 이상 없죠
거기에 본인이 사고 낸 거면 오히려 돈 물어줘야 할수 있죠
선수치신거 같은데요
마트 주차장 아니고요.
25톤 탑차가 일반 도로 점유하고 지게차가 파레트 들어서 물품 실어서 매우 좁은 골목길이에요.
법적,절차에 따라 비율과실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만 받고 무면허에 대한 부분은 합의 없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지게차는 3톤미만(관공서 수료:30만), 3톤이상(1종보통+지게차운전자격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인데요.
이게 기준이 전동은 상관없고, 디젤 지게차만 필요하거든요..
물류장비와 차마의 개념이 달라서..
원칙 주의자라고 하셨는데..님이 부딫힌게 원칙적으로 지게차 잘못일까요..??
돌 던졌는데 달려오는 차에 튕겨서 내가 맞으면 치료비 받으실분이시네요..
/Vollago
오히려 댓글 중 기회주의자에 공감되고,
원칙주의자라라면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 타인의 흠을 찾아 덮으려 한다고밖에;;
본인은 본인의 사업장에 지게차를 운용하기 위해서 각종 면허취득을 하는 등 성실히 노력했는데, 상대편 업주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비를 '함부로' 운용하다가 (누구의 귀책인지는 차치하고) 나에게 시간적 물질적 심리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마치 맛집에서 한시간 동안 참으며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누가 우르르 끼어들더니 나는 못먹고 매진 되어버린 기분...?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들은 두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다 어디 다녀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거죠.
지게차는 정차시 항상 지게발이 바닥에 있어야 하는게 규정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신것 같은데
괜히 악감정 일으키는 내용이 더해져있군요..
나는 자격증 있고 다 되는데 자격증도 없는 노인이 날 상대로 사고를내? 한번 해보자...
글 정리를 하심이....
차종에 따라 과정이나 결과가 뭔가 달라자나요?
상대차(지게차)가 '정차'중이였던 점
글쓴이분의 '전방주시태만'
두가지 정도의 이유로
보배글에 올려보라는 조롱까지 나오네요.
다들 지게차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지게차가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지게발을 내놓고 있는건 정상이고
지게발을 못본것이 비정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안전에 불감한겁니다...
세월호 과적한게 정상이고 변침한 항해사 잘못만 있다고 말하는것과 같아요.
지게발을 내 놓는게 얼마나 큰 과실인지 모르겠지만....정차해있는 지게차를 들이받고
무면허 임을 인지하는순간...최선을 다해 보상(?) 받는다고 하는게 일반적이지 는 않습니다.
지게발을 바닥에 깔고 있었어야 한다.
그랬다면 과실이 없다
이게 안전불감입니다.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으로 관리감독자나 신호수를 두어야 합니다.
사규마다 다르겠지만 안전을 중시하는 한다고 평가받는 대기업의
현장경험에서는 안전구획을 팬스로 설치하고,
작업시 그 구획내에 인원이 없는지 감독자가 확인하고 작업진행하고
모르는 3자가 보면 일을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번거롭게 작업합니다.
이 사고의경우 작업중이였는지 혹은 이동중이였는지 아님 주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제 예상은 물건을 차에서 빼서 나오다가 놔둔걸껍니다.
보통 화물차에 물건을 뺄때포크를 들고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중장비 운영한다는분은 중장비 치울때까지 안지나가는게 정상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받히면 최소 중상이기에..)
무튼 팩트는 지게차도 운행중이였던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각각 판단되어야겟네요
민사하면 질확률 높은데 님 손해가 더 크겠네요
지게차 운전자는 형량 높아봤자 벌금형인데 도로교통법적용 받지않는 곳에서 운전이라 벌금 안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냥 변호사비 날리고, 수리비 날리고 시간 날리고 님 손해인듯 하네요..
굳이 여기에 올려서 동의를 받거나 남에게 알릴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배상을 못하겠다고 배째거나하면 억울할만하겠죠.)
그런식의 관점이면 억울할 것도 없죠.
사고처리 전부 법적으로 하고 배상만 받으면 되니까요.
상황 고려없이 억울해서 모든 걸 법대로 한다고 하니 사람 냄새가 안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거죠.
(지게차가 잘못 없다나 글쓴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