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송풍구에서 나오는 백색가루가, 에어컨 증발기(에바포레이터) 알루미늄
표면공정처리 불량으로 나오는 '수산화알루미늄'인데 이게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비공개로 수리를 진행해왔는데
문제는 수리 후에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습기 소독제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됐는데
이 문제도 그에 못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5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발생한 걸 보면 현대기아차가
차량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체에 에바가루가 점점 축적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에바가루 현대차를 살것인가..
가격대 비슷한 일본차 사고 욕먹을 것인가...
저는 비슷한 중형급에서는 거기서 거기라 생각했네요..
솔까 독일차로 가려면 2~3천은 더 들여야 하고..
그친구들이 있었군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2239086Y
그렌져ig도 나오려나...
그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다행이네요. 휴~
헉..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업체에 자꾸 납품을 받는건지..
돈을 쳐먹은건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습기 살균제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었죠.
손놓고 두고볼 정부는 아닌거 같은데요.
무작정 Al(OH)3, 수산화 알루미늄을 유해한 물질이라뇨...;;
실생활에서도 근처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이고, 구강이나 피부에도 많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있는 물질의 경우 과량 흡기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것, 산소를 공급할것, 인공호흡 할것, 의료조치를 취할 것등의 항목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 항목은 유효하다보더라도
MSDS내 기입된 위험성 정보입니다
많은 부분에 사용되는 이유는 엄청난 과량을 섭취하지 않는한 유해성이 없거나 검증했을때, 밝혀진게 없다라는 것 때문이죠..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극, 폐 이상 발열, 변비, 혈액 장애 자극
○ 호흡기 : 해당 없음
○ 경구 : 해당 없음
○ 눈・피부 : 해당 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경구 : LD50 > 5000 mg/kg Rat (oral(rat))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위험성에대한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위험성에대한 징후가 보이지 않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없음
○ 발암성 : 자료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없음
○ 생식독성 : 자료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자료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신장기능저하 환자에게 장기간투여시 부갑상선호르몬 저하및 신경계에 이상을 가져온다. ○ 흡인 유해성 : 자료없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찝찝한 건 사실이죠.
물이 새도 현기
녹이 올라와도 현기
에바가루 나와도 현기가 낫다는 논리는 대체...
르삼으로 가고 속이 다 편하네요
현기차 집안에서 총 4대가량 탔는데 이상 없던 차가 없었어요
굳이 논란이 있는 물질을 쓰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금속으로 대체할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 봅니다?
근데 가정용 에어콘은 다른거 쓰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수산화알루미늄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알루미늄 형태다. 과도한 산을 중화하는데 이용하며, 다른 알루미늄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수렴제로서 메스꺼움, 구토 및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장폐색, 신장구룻병, 골연화증 등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분진 형태에서는 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알루미늄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고운 분진을 흡입했을 때, 사람의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고, 가쁜 얕은 호흡을 일으키며, 장기간 흡입했다면 비결절성 폐섬유증, 기종, 기흉, 드물게 뇌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낼 정도가 되려면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상당한 양을 흡입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여기에 장기노출에 의한 질병은 다른 화학 물질에서도 발생하는 범주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몇년전 가전업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2010년대 초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어컨에서 흰가루가 분출됐던 것이다. 당시 소비자는 영유아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며 제조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고, 관련 기관 조사를 통해 “가루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가전 제조사 측에서는 관련 부품의 교환으로 문제를 일단락 짓게 됐고, 현재는 개선 부품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가전업계는 이번 자동차 에바가루 발생과 관련해 자동차의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밀폐된데다 공간이 협소한 자동차의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되면서 없던 문제가 불궈지는겁니다
전에 나오는 하얀가루는 누르면 부서지는 재질이었는데 작년 여름 교체하고 올해에는 딱딱한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마치 하얀 모래같이 딱딱한 것인데 이거 불량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처도 엉망입니다. 같은 공조기 회사에서 계속 불량이네요.
국토부의 심평위가 에바 가루 사건에 대해서 내린 '무상수리권고'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국토부 생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 5월 22일 발표)
국민 안전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의 정체성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
한편 국토부는 2013~2018년 6월 제작 결함을 확인한 차량 9종, 106만여대에 대해 '리콜'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를 권고하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리콜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언론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 소유자에게도 자동차회사가 자체적으로 통보하며 시정률을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무상수리를 권고한 9종의 시정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17.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의 평균 시정률 8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무상수리를 권고받은 9종 중 3종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고, 2종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