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집 사정을 듣고 많은 의견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전반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분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80801CLIEN
로 들어가셔서 봐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1. 건물만 한건물로 지었을 뿐 각자의 자기의 땅 자기의 주소 위에 올라가 있어 자기땅에 자기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공사를 강행한다고 해석된다고 합니다.
2. 민원으로 넣을 수 있는 사안은 한 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지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 과 안전진단을 받지않고 진행한 것 만이 그나마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3. 1번에서 말한것 과 같이 해석이 된다면 내력벽이라도 문을 뚫든 창을 내든 아예 뻥 뚫어버리든 맘대로 해도 제재할수 없다고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4. 만약 그 공사때문에 저희집 이나 다른집에 금이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고 발뺌하면 저쪽에는 책임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5. 구청에서도 창문아래만 뚫는거라서 속이 철근콘크리트로 이어져 있어도 내력벽으로 보는것이 보기에따라 애매하다고 합니다.(설계도상으로는 내력벽이 맞다고 합니다)
6. 구청에서도 원장의 행동에 대해 좋지않다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제재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측에서 전달받은 구청으로 부터 연락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원원장측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어느것이 맞고 어느것이 틀린지 알려주시거나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 궁금한점 있으시면 질문도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국민신문고에 해당 부분을 민원으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청과 다른 입장이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은 벽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치는 벽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받지않고 진행헀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그러한 일을 벌인다는 합리적 의심이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걸 막으려고 조언을 구하는겁니다..
추후에 금이 새로 가는지..비교해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