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클리앙에 몇번 글을 쓰지 않았지만 너무 황당해서 조언을 얻어 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읽기 불편하시면 제일밑에 요약해 놓은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집은 도로변에 있는 3층의 상가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개의 상가건물이 붙어있는
즉,
총 4개의 상가건물을 통째로 이어서 올린 안에서는 벽으로구분된 상가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안에 4개의 상가가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은 '근린상가'입니다)
뒤쪽 내력벽은 완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수정)
(원래는 총 5개였는데 팔리고 병원주차장 입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악한 퀄리티에 죄송해요...ㅠㅠ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4개의 상가 각각 3층 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건물로 올려져 있고요
소유권은 같이 건물을 올린 땅주인들의 이름으로 'ㅇㅇ'외 몇명 이렇게 등기에 '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97년에 지어졌습니다. 20년이 넘은 노후되었다면 노후가 된 건물이죠..
그리고 저희집은 다른집하고는 조금 다르게 2,3층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집들도 똑같이 사시다가 각각의 사정으로 다른곳에 따로 집을 마련하여 출퇴근하며 생활하십니다..
그러던 오늘 갑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는중에 건물 전체적으로 울리는 드릴진동을 느껴서 건물 주변을 살펴보다가
최근에 저희집 바로뒤에 있는 병원에서 최근에 인수한 저희 집 바로옆 상가의 뒤에 문처럼 만들려고 벽을 자르고 있더군요
이렇게 벽을 잘랐습니다. 반대쪽까지 깔끔하게 잘려있더군요..
(빨간색줄은 병원이 인수한곳의 범위입니다)
이건물의 뒷벽은 따로 기둥이 없이 벽으로만 버티고 있는 '내력벽' 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지분' 구조로 되어있는 건물인데 각 상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맨위의 그림에서 상가2 의 주인아저씨한테만 공사하곘다고 말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뒤에 그런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다 끝난뒤에야 머지?! 이러고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왜 말도없이 이런공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 2시간이면 끝나니까 양해 해달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병원 원장에게
말도 없고 물론 동의도 없이 오래되서 딱 봐도 금이 가 있는 뒷벽에 저렇게 공사를 하는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지분'으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이 공동건물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는것 자체도 불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것은 이웃을 완전 무시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하면서 따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원장의 말이 너무 신랄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여기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 공사는 무조건 진행할것이며 그에따른 형사처벌이든 감옥에 가든 내가 받겠다."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든말든 나는 진행할거니 맘대로 하십쇼"
라고 말하더군요.... 진짜 정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지만 어떻게 앞으로 몇년이 될 지는 모르곘지만 공존해야하는
이웃한데 저렇게 말하는지 정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중 어머니께서 부른 구청직원이 와서 여기는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건 불법이다
그렇지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셔야 한다 라고 하니,
직원에게 가서 '법적으로 알아봤을때 아무 문제도 없다 당신이 틀린거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절대 이 공사는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공사를 강행한다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오는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요약
1. 소유권이 '지분' 으로 되어있는 상가건물의 한칸을 병원에서 인수함
2. 오늘(7/5) 갑자기 드릴소리와 진동이 방안에까지 전해와서 둘러보니 벽을 자르는 공사를 하는중임.
3. 글쓴이의 집에 공사에대해 동의를 구한다는 연락도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도 없었다.
4. 병원 원장에게 항의를 하니 공사는 강행할것이고 동의고 머고 형사처벌을 하든 감옥을 보내든 말대로 하라고 빼째라 하였다.
5. 구청직원은 현장에 와서 '내력벽' 이기 때문에 불법이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6.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P.S 잘라서 머할거냐고 하니깐 바람통하게 창문으로 할꺼랍니다.. 아무리봐도 문인데..
구청에서 연락 왔네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라 말은 통할줄 알았는데 저렇게 배째라서야.ㅠㅠ
그 후 같은 필지의 건물에선 모든 인 허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상가 임차인 업종변경 불가능.)
** 구분등기된 경우 타 소유자의 전유부분 위반은 상관없다는군요.
그까짓꺼 내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원복 들어가야 하고 확인까지 해요.내력벽 무단철거 형사처벌인거 같은데.... 삼풍백화점 이후에 법이 엄격하게 바꼈습니다.
책임진다하니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그다음 지자체에 내력벽을 가지고 민원
지분 소유에 해당하는 것은 법원에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
저기 공사장 자체의 안전관리는 노동부 소관인데
내력벽을 저렇게 임의로 하는 공사가 안전위반을 안 했을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좀 비틀어서, 저기 일 하고 있는 인부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건을 민원 넣는 겁니다.
인부(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장에 노출되있는 꼴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민원 넣지만 말이죠
내력벽을 쪼갠것도 문제지만
구청직원이 와서 불법이라는데도 배째라는 태도는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답답하네요..ㅠㅠ
조금만 고개를 들어올려보면 금간거 떡하니 보이는데..
그들의 말로는 바람이 통하게 '창문'을 만든답니다.
상당히 무식한 의사네요.
저건 법적인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일인데;;;
그 자존심이 자기를 길바닥에 내앉게 만드는 걸... 몰라요.
제대로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 말예요.
돈없다고 무시받는 느낌이 이런거구나 느꼇어요..
하게 되면 벌금 나오겠죠.
그리고 원복 명령.
근데 그거 무시하면 또 벌금나오죠. 1년에 2번이던가요??
어쨌건 내력벽 건들이는건 안전에 문제있는거니까
얼른 팔고 나오시는게 가장 좋을꺼에요
결국 지자체에 무제한 민원으로 공사 중지시키는게 젤 좋긴 합니다
본인이 팔고 싶을때 팔아야하는데..
보통 연2회더라구요.
@uk7517님
할수 있는건 이행강제금 내게 할수 밖에 없는데
안전하지 않은곳에 계속 살수는없자나요
다만 저 벽이 공유 상태에 있는 구조물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력벽 여부는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공유관계와는 별개의 문제구요.
저런 분들은 못하게 하면 더 난동 부리는 타입이죠...ㅋㅋㅋ
자세한건 전문가분들께서...
저도 비전문가입니다만..;;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라 벽을 자른다는건 철근도 잘려나가는거고..
그리고 드릴진동이 3층까지 느껴질정도로 강력하더군요 ㄷㄷ
구청에서 벌금딱지 날라오면 매달 벌금 내면서 그냥 버티는거죠......
벌금 얼마나올까 계산도 다 해놓았을려나요..
ClienKit3 . iPXSMax
별 그지깽깽이 같은게 다 있네요.
그저 학교에서 공부만 많이 한다고 사람되는게 아니라는 예시가 너무 많아서 원,.
저렇게 나오니 새삼 느꼇습니다.
(홍대 반지하 개조한 가게들 저거보다 더 심하게 뜯어내고 벌금내면서 운영합니다.)
근대 사진상 저건 내력벽일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