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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옆집이 말도없이 벽을 자르고 있네요(긴글주의) 80

2019-07-05 17:36:08 수정일 : 2019-07-06 01:54:22 118.♡.13.40
별석화생

먼저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클리앙에 몇번 글을 쓰지 않았지만 너무 황당해서 조언을 얻어 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읽기 불편하시면 제일밑에 요약해 놓은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집은 도로변에 있는 3층의 상가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개의 상가건물이 붙어있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즉,

총 4개의 상가건물을 통째로 이어서 올린 안에서는 벽으로구분된 상가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안에 4개의 상가가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은 '근린상가'입니다)

뒤쪽 내력벽은 완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수정)

(원래는 총 5개였는데 팔리고 병원주차장 입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악한 퀄리티에 죄송해요...ㅠㅠ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4개의 상가 각각 3층 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건물로 올려져 있고요


소유권은 같이 건물을 올린 땅주인들의 이름으로 'ㅇㅇ'외 몇명 이렇게 등기에 '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97년에 지어졌습니다. 20년이 넘은 노후되었다면 노후가 된 건물이죠..


그리고 저희집은 다른집하고는 조금 다르게 2,3층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집들도 똑같이 사시다가 각각의 사정으로 다른곳에 따로 집을 마련하여 출퇴근하며 생활하십니다..


그러던 오늘 갑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는중에 건물 전체적으로 울리는 드릴진동을 느껴서 건물 주변을 살펴보다가


최근에 저희집 바로뒤에 있는 병원에서 최근에 인수한 저희 집 바로옆 상가의 뒤에 문처럼 만들려고 벽을 자르고 있더군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렇게 벽을 잘랐습니다. 반대쪽까지 깔끔하게 잘려있더군요..

(빨간색줄은 병원이 인수한곳의 범위입니다)


이건물의 뒷벽은 따로 기둥이 없이 벽으로만 버티고 있는 '내력벽' 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지분' 구조로 되어있는 건물인데 각 상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맨위의 그림에서 상가2 의 주인아저씨한테만 공사하곘다고 말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희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뒤에 그런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다 끝난뒤에야 머지?! 이러고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왜 말도없이 이런공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 2시간이면 끝나니까 양해 해달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공사를 진행하는 병원 원장에게


 말도 없고 물론 동의도 없이 오래되서 딱 봐도 금이 가 있는 뒷벽에 저렇게 공사를 하는것은 불법이고


그리고 '지분'으로 소유권이 되어있는 이 공동건물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는것 자체도 불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것은 이웃을 완전 무시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하면서 따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원장의 말이 너무 신랄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여기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 공사는 무조건 진행할것이며 그에따른 형사처벌이든 감옥에 가든 내가 받겠다."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에 대해 반대를 하든말든 나는 진행할거니 맘대로 하십쇼"


라고 말하더군요.... 진짜 정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지만 어떻게 앞으로 몇년이 될 지는 모르곘지만 공존해야하는


이웃한데 저렇게 말하는지 정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중 어머니께서 부른 구청직원이 와서 여기는 '내력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건 불법이다 


그렇지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셔야 한다 라고 하니,


직원에게 가서 '법적으로 알아봤을때 아무 문제도 없다 당신이 틀린거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절대 이 공사는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공사를 강행한다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오는 손해는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요약

1. 소유권이 '지분' 으로 되어있는 상가건물의 한칸을 병원에서 인수함

2. 오늘(7/5) 갑자기 드릴소리와 진동이 방안에까지 전해와서 둘러보니 벽을 자르는 공사를 하는중임.

3. 글쓴이의 집에 공사에대해 동의를 구한다는 연락도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연락도 없었다.

4. 병원 원장에게 항의를 하니 공사는 강행할것이고 동의고 머고 형사처벌을 하든 감옥을 보내든 말대로 하라고 빼째라 하였다.

5. 구청직원은 현장에 와서 '내력벽' 이기 때문에 불법이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6.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P.S 잘라서 머할거냐고 하니깐 바람통하게 창문으로 할꺼랍니다.. 아무리봐도 문인데..


구청에서 연락 왔네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82028CLIEN

출처 : 오늘 우리집에 일어난일
별석화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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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0]
개소리하고자빠졌네
IP 125.♡.29.182
07-05 2019-07-05 17:37:42
·
구청직원이 봤으니..구청에 민원넣으면 벌금+원복해야죠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39:18
·
민원은 넣었어요! 뒤에 글 올릴게요!
개소리하고자빠졌네
IP 125.♡.29.182
07-05 2019-07-05 17:40:45
·
@별석화생님 그럼 구청에서 단속할겁니다..미쳤네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8:02:35
·
@개소리하고자빠졌네님 지금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는걸 기대해주는 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lanian45
IP 175.♡.85.163
07-05 2019-07-05 17:38:05
·
허..내력벽을 잘라서 쓰려는 경우는 첨보네요. 현장 인부들도 눈이 없나요 저걸 그냥 자르려고 하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0:08
·
현장인부들에게 이렇게 하면 20년이 넘은 건물인데 위험하지 않냐고 아니깐 저렇게 작게 자르는데 무슨 영향이 가냐고 하더군요..ㅠㅠ
모닝9
IP 223.♡.172.152
07-05 2019-07-05 17:38:20
·
와... 난감하네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0:43
·
정말 난감합니다..
의사라 말은 통할줄 알았는데 저렇게 배째라서야.ㅠㅠ
우공이산TM
IP 175.♡.39.200
07-05 2019-07-05 17:42:01 / 수정일: 2019-07-05 17:42:18
·
@별석화생님 의사도 사람 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 많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8:22
·
@우공이산TM님 정말 별의별 사람이 시장에만 많은줄 알았는데.. 바로 저희집 뒤에 있었네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8:56
·
@키튼69님 그러게 말입니다 어휴
182.X.24.14.탐지견
IP 110.♡.59.90
07-05 2019-07-05 17:38:29
·
내력벽 건들면 벌금 꽤 세게 나갑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1:20
·
벌금이야 그까짓거 내지 라는 태도라 ㅠㅠ
|Caz|
IP 125.♡.190.74
07-05 2019-07-05 17:44:38 / 수정일: 2019-07-05 17:59:36
·
@별석화생님 혹 위반건축물 등재되면 병원이야 이행강제금 까짓거 얼마 안되는데 하면서 영업할 수 있겠지만,
그 후 같은 필지의 건물에선 모든 인 허가가 불가능해집니다. (상가 임차인 업종변경 불가능.)

** 구분등기된 경우 타 소유자의 전유부분 위반은 상관없다는군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8:00:06
·
@|Caz|님 완전히 하나의 건물입니다. 벽도 공유하고 있구요!
182.X.24.14.탐지견
IP 121.♡.95.1
07-05 2019-07-05 18:40:56
·
@별석화생님
그까짓꺼 내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원복 들어가야 하고 확인까지 해요.내력벽 무단철거 형사처벌인거 같은데.... 삼풍백화점 이후에 법이 엄격하게 바꼈습니다.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06.♡.174.9
07-05 2019-07-05 17:38:31 / 수정일: 2019-07-05 17:41:12
·
참 막무가내군요
책임진다하니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1:58
·
정말 막무가내죠? 처음봤어요 정말..
카츠라
IP 211.♡.136.19
07-05 2019-07-05 17:38:40 / 수정일: 2019-07-05 17:41:08
·
일단 노동부에 해당 부분(공사장 안전 사유)을 가지고 민원
그다음 지자체에 내력벽을 가지고 민원
지분 소유에 해당하는 것은 법원에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2:15
·
조언 감사드립니다!
182.**.24.14
IP 211.♡.137.7
07-05 2019-07-05 17:46:48
·
노동부요? 왜 노동부인지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나 이런데 소관 아닐까요?
카츠라
IP 211.♡.136.19
07-05 2019-07-05 17:51:29 / 수정일: 2019-07-05 17:52:03
·
@climate님 건물에 관한건 그렇구요
저기 공사장 자체의 안전관리는 노동부 소관인데
내력벽을 저렇게 임의로 하는 공사가 안전위반을 안 했을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좀 비틀어서, 저기 일 하고 있는 인부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건을 민원 넣는 겁니다.
인부(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장에 노출되있는 꼴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민원 넣지만 말이죠
Ahin
IP 125.♡.206.29
07-05 2019-07-05 17:38:46 / 수정일: 2019-07-05 17:43:15
·
.....내력벽을?

내력벽을 쪼갠것도 문제지만
구청직원이 와서 불법이라는데도 배째라는 태도는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2:30
·
네 내력벽을요...
rhrbqja88
IP 106.♡.130.69
07-05 2019-07-05 17:38:50
·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가야죠 감방보네주라고하잖아요 ?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3:07
·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리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답답하네요..ㅠㅠ
beauxarts
IP 222.♡.104.6
07-05 2019-07-05 17:39:23
·
계속 민원넣고 고소하고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먹고 그러지 않을까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3:22
·
민원은 계속 넣을 예정입니다!
마이크피아자
IP 222.♡.202.243
07-05 2019-07-05 17:39:29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내력벽 잘라내다가 생긴거 아닌가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3:31
·
그런건가요?!
Klaus
IP 223.♡.29.117
07-05 2019-07-05 18:18:00
·
@별석화생님 삼풍은 내력벽 때문은 아니지만... 내력벽 잘라서 건물 무너지면 모든 손해배상을 그 원장이 책임져야할텐데요
별석화생
IP 175.♡.32.163
07-05 2019-07-05 19:30:38
·
@Klaus님 무슨배짱인지 안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법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이상없었다 그러니 나는 진행할것이다 라고 나오더군요..
야나기
IP 203.♡.212.28
07-05 2019-07-05 17:40:03
·
보통 내력벽을 자른다는 생각을 안할텐데.. 일단 공사인부들도 미리 언질했을텐데 . 대단하네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4:08
·
인부아저씨들은 상관없다 괜찮다 모르쇠더군요..

조금만 고개를 들어올려보면 금간거 떡하니 보이는데..
메모줍줍중
IP 175.♡.129.65
07-05 2019-07-05 17:40:07
·
영상이나 녹취록으로 증거물을 무조건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4:19
·
저도 너무 흥분해서 ㅠㅠㅠㅠㅠㅠㅠㅠ
메모줍줍중
IP 175.♡.129.65
07-05 2019-07-05 17:48:46 / 수정일: 2019-07-05 17:49:07
·
@별석화생님 네 그쵸 ㅠㅠ 다음에 마주칠 때 꼭 준비하세요. 다만 녹화/녹취는 직접 하셔야 통신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8:03:41
·
@kaindy님 어머님께도 꼭 당부드려야 겠습니다..조언 감사드려요!
빡고양이
IP 175.♡.97.52
07-05 2019-07-05 17:40:36
·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지탱하려고 만들어놓은건데 그걸 건드린다구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4:44
·
네 저렇게 잘라서

그들의 말로는 바람이 통하게 '창문'을 만든답니다.
모빌맨
IP 223.♡.29.103
07-05 2019-07-05 17:40:42
·
내력벽인데...;;;
상당히 무식한 의사네요.
저건 법적인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일인데;;;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5:42
·
20년 넘은 건물인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려는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요..ㅠㅠ
모빌맨
IP 223.♡.29.103
07-05 2019-07-05 17:59:33
·
@별석화생님 저건 100% 자존심 때문인 겁니다.
그 자존심이 자기를 길바닥에 내앉게 만드는 걸... 몰라요.
제대로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 말예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8:01:19
·
@모빌맨님 정말 그런맘을 먹으면 안되곘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곘습니다..
돈없다고 무시받는 느낌이 이런거구나 느꼇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5:57
·
참고로 철근콘크리트 벽이에요...
메두사
IP 218.♡.252.2
07-05 2019-07-05 17:41:09
·
내력벽을 자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고, 구청에 민원 및 확인된거기때문에 계속 진행되면 구청에 쪼아야죠... 이거 계속 두고 볼거냐고. 안막을거냐고..
삭제 되었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6:25
·
조언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6:35
·
응원 감사합니다!
일리어스
IP 211.♡.22.79
07-05 2019-07-05 17:41:31
·
절대 못하게 해야하는데

하게 되면 벌금 나오겠죠.

그리고 원복 명령.

근데 그거 무시하면 또 벌금나오죠. 1년에 2번이던가요??

어쨌건 내력벽 건들이는건 안전에 문제있는거니까

얼른 팔고 나오시는게 가장 좋을꺼에요
카츠라
IP 211.♡.136.19
07-05 2019-07-05 17:43:28
·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원할때마다 부과할 수 있죠
결국 지자체에 무제한 민원으로 공사 중지시키는게 젤 좋긴 합니다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06.♡.174.9
07-05 2019-07-05 17:44:08
·
저 한사람때문에 팔고나가야한다면 재산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팔고 싶을때 팔아야하는데..
일리어스
IP 211.♡.22.79
07-05 2019-07-05 17:45:22 / 수정일: 2019-07-05 17:45:54
·
@님
보통 연2회더라구요.

@uk7517님‍
할수 있는건 이행강제금 내게 할수 밖에 없는데
안전하지 않은곳에 계속 살수는없자나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7:37
·
지금 저희집이 말못할 사정이 나가고 싶어도 2년뒤에나 팔고 나갈수 있어서요 ㅠㅠㅠㅠ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7:48
·
조언 감사합니다!
올제
IP 175.♡.35.17
07-05 2019-07-05 17:43:12
·
전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각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 대상 부분이라면 동의 없이 공사를 해도 되는 거죠(구분소유적 공유).
다만 저 벽이 공유 상태에 있는 구조물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력벽 여부는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공유관계와는 별개의 문제구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8:25
·
뒷벽 전체가 모든 상가에 이어져서 버티고 있어요!
Aldebaran7
IP 82.♡.204.234
07-05 2019-07-05 17:43:27
·
하고 싶은대로 하지 못하면 지롤이 나는 병에 걸리신 분이니 ...그냥 하고 싶은데로 하게 냅두시고 나중에 할거 다 하시면 구청직원 불러다가 원상복구 명령내시고 벌금내고 감방에도 가라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저런 분들은 못하게 하면 더 난동 부리는 타입이죠...ㅋㅋㅋ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8:42
·
조언 감사해요!
Hulkster
IP 106.♡.46.122
07-05 2019-07-05 17:43:39 / 수정일: 2019-07-05 17:50:20
·
내력벽 깐거 걸리면 벌금 꽤나 나올텐데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49:10
·
차라리 왕창 나와버렸으면 합니다..
쩌비랑
IP 1.♡.211.66
07-05 2019-07-05 17:43:42
·
저 벽면이 내력벽이라 하더라도 절단 위치 자체는 창 아래쪽이라 이미 내력벽의 역할을 하고있지는 않을것처럼 보이네요.
자세한건 전문가분들께서...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06.♡.174.9
07-05 2019-07-05 17:46:55
·
창아래쪽이라도 양옆으로도 벽이 연결되면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지않을까요?
저도 비전문가입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1:01
·
또 다른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라 벽을 자른다는건 철근도 잘려나가는거고..

그리고 드릴진동이 3층까지 느껴질정도로 강력하더군요 ㄷㄷ
nezumi
IP 118.♡.32.112
07-05 2019-07-05 17:44:45
·
자기 병원도 붕괴시키려는 계략인가여..보험이라도 들었나..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1:16
·
모르곘습니다..그런건가?!
dselfb
IP 211.♡.102.214
07-05 2019-07-05 17:45:50
·
구청에 매일 9시에 민원전화 넣으세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1:32
·
매일 9시에 여기로 출근하게 만들어야 할까봐요.
이두박근
IP 1.♡.179.52
07-05 2019-07-05 17:46:11
·
어이쿠 내력벽은 건드리면 건물이 붕괴 위험이 생겨서 분명 허가 안날텐데요.... 구청이 확인했으니 저건 무조건 원상복구 날라옵니다. 저병원이 쌩까는 방법은 이거죠.
구청에서 벌금딱지 날라오면 매달 벌금 내면서 그냥 버티는거죠......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2:16
·
돈이 많아서 그냥 버틸거 같네요..

벌금 얼마나올까 계산도 다 해놓았을려나요..
A1586
IP 211.♡.126.241
07-05 2019-07-05 17:46:36
·
지 고집에 건물 무너져 깔려죽을 인간이군요
ClienKit3 . iPXSMax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2:50
·
어휴 왜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말이 안통하는지 답답합니다..ㅠㅠ
미망
IP 124.♡.16.17
07-05 2019-07-05 17:51:34
·
미쳤나 진짜. 인실...로 가시고 후기도 올려주세요.
별 그지깽깽이 같은게 다 있네요.
그저 학교에서 공부만 많이 한다고 사람되는게 아니라는 예시가 너무 많아서 원,.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7:53:43
·
저도 그래도 자기 병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의사이니까 말이 통할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오니 새삼 느꼇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8:12:39
·
그렇게 되브러랏!
Doiki
IP 110.♡.184.126
07-05 2019-07-05 18:30:21 / 수정일: 2019-07-05 18:31:22
·
사진 확인이 어려우나 창문쪽 아래는 보통 내력벽으로 보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창문이 하중을 받고 있는곳이 아니여서 글이 길어 자세한 내막은 확인 못 했습니다. 아무튼 민원을 넣어서 서로 불쾌해 지는것 보단 관계자에게 말해 h빔 보강이라도 민원 전 요청해 보시는건 어떨가 싶네요.
별석화생
IP 118.♡.13.40
07-05 2019-07-05 18:36:51
·
좋게 해결하기에는 너무 그쪽에서 저희를 무시한는 태도를 취해서요.. 또다른 의견 감사합니다!
Doiki
IP 110.♡.184.126
07-05 2019-07-05 20:32:27
·
네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런저런 안전문제로 불안해 하시는 것 보단 좋게 말씀 하셔서 h 빔 설치라도 증용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님께서 그 건물에 기거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불안해 하시는 것 보단 안전하게 365일 사시는게 중요하니까요 건축법이 애매해서 사람마다 해석 시각이 틀리기도 하고요 아직도 돈 먹는 공무원 많습니다. 원장의 경우 고자세인거 보니까 합법적일 수도 있고 합법적이지 않더래도 원상이행금 까지도 지불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매일같이 마주칠텐데 글쓴분께서 선심쓰는척 하며 h빔 까지 요구 하시고 너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식의 우위에 서 게시는게 경험상 더 합리적이라 생각 듭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세요.
(홍대 반지하 개조한 가게들 저거보다 더 심하게 뜯어내고 벌금내면서 운영합니다.)
별석화생
IP 118.♡.13.40
07-06 2019-07-06 00:20:57
·
@dinojr님 조언 감사드려요!
삭제 되었습니다.
털리는바나나
IP 211.♡.232.147
07-05 2019-07-05 19:46:34
·
내력벽이 확실하다면 노답인거같네요...
근대 사진상 저건 내력벽일수가;.;;
별석화생
IP 175.♡.30.15
07-05 2019-07-05 19:51:21
·
어머니께서 구청에서 연락받았는데 설계도에 내력벽으로 되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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