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계약서에 들어가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아침8~9시, 오후 22~24시 주차장에 나와서 10여분간 짖고 배변보고 들어갑니다.(이전글 참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13211CLIEN )
젊은 여자가 키우는 갠데
관리실을 통해 몇번이나 해결 요구했지만 해결 안됨(개 처리나 퇴거 둘중 하나인데 당연히 힘들겠죠)
오늘은 새벽부터 나와서 쳐 짖고 들어가네요. 개소리에 잠을 깼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감정을 주체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게 공황장애인지...
개가 뭔 죄겠습니까만은 키우는 여자 때문에 진짜 분노를 참을수가 없네요...
제가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복비 이사비용 등 원만하게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계약서에 동물 사육 금지조항이 있는 곳 이라면 계약서대로 하시는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치 아픈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Vollago
두발 로 걷는 개 말인거죠?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집에들어가보세요
계약위반이 명백한데 어쩔 수 없다고 그냥저냥 지나가는건 정말 말도 안되네요.
다세대가 동시에 민원제기 해보세요;;;
에휴 개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