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지난번 인사 겸 저혼자 좋아서 한 <우먼스플레인> 증정 이벤트! 당첨자 세 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칸느영화제 심사위원보다 더 고민이 깊었어요..
인증 글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당첨자를 결정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200부 넘게 보내면 저자가 사재기한다고 할까봐...는 아니고 인세 받은 걸 다 털어도 못삽니다ㅎㅎ 2쇄를 찍었으니 쭉쭉 잘 팔리면 쇄별 증정도 한 번 해볼게요.
클리앙에 인증하고 다음날 눈뜨자마자 교보 정치사회 주간베스트 1위 찍었다고 출판사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클리앙 클라스..ㄷㄷ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에 2쇄 들어갔어요. 이 기운 받아서 3쇄 4쇄 쭉 가볼게요~
자 이제 당첨자 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리하고자빠졌네님: 저와 회원님들께 큰 웃음을 주셔서
-키즈리턴님: 평소 제 방송을 자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냥이아씨님: 여자라서 당첨됐다!
축하드립니다. 쪽지로 주소 여쭐게요.(혹시 양도할 의사가 있거나 원치 않으시면 다음 차례 분께 드리겠습니다)
유튭 채널이랑 책 이야기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홍보글이라 불쾌하신 마음 당연합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홍보 때문에 들어왔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은 맞지만, 평소에 감사했던 거 이 참에 홍보를 핑계로 인사 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화 푸세요)
엊그제 개인방송으로 첫 Live를 했는데 클리앙에서 오셨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반가웠습니다. 클리앙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하니깐 옆동네 불페너께서 엠팍인증도 해달라고 하셔서 빵터졌습니다. 댓글창에서 불펜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하고 그랬어요. 라이브를 하니깐 그런 재미가 있더라구요. 담에 놀러오세요.
인사가 또 길어졌네요. 따뜻한 환대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자주는 못 써도 종종 글 올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북콘서트에 오시는 분 있으면 꼭 클리앙에서 왔다고 얘기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저는 이번주 로또나 사러 가야겠군요... ㅠ_ㅠ 또르르...
알라딘에서 사버려서 교보에는 한 표(?) 행사를 못했네요.... ^^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이선옥 작가님 응원하겠습니다.
올 4월에 젠더갈등 토론회에서 표창원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성폭력 수사 메뉴얼 위헌 주장이 유효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래 게시글 후반부에서 작가님 주장을 봤는데, 당시 사회자였던 표창원 의원님을 굳이 지목해서 질문할만큼 그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489140?combine=true&q=%EC%9D%B4%EC%84%A0%EC%98%A5&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CLIEN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해당 사안이 국민청원 20만을 돌파하여 청와대가 직접 위헌이 아니라는 확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었음에도, 작가님은 올해 토론회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대검찰청의 수사 메뉴얼은 헌법 심판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성폭력 수사 메뉴얼이 위헌이 아닌 이유를 잘 설명해놓은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님의 답변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관없는 글에서 작년 닉네임 가지고 모함하시는 건 좀 황당하네요.
작가님께서 토론 룰을 어기면서까지 하신 그 주장 때문에 표창원 의원님이 비겁하게 답변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기에 꼭 필요한 주장이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남녀갈등 게시글 때문에 저에게 여러차례 지적받으셔서 화 많이 난 건 알겠는데, 저를 몇달째 따라다니면서 이럴만큼 제가 지적하는 게 그렇게 싫다면 원주님이 먼저 혐오 유발 게시물을 줄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민주당 쉴드치는 사람에게만 엄숙해지는 선택적 성관념 잘 봤습니다.
저 모함하고 다니다가 운영자님께 징계받으신 게 벌써 몇번째입니까?
반대로 제가 원주님을 모함해서 징계받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던가요?
제가 민주당 극렬 지지자로 활동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십니까?
제 닉이 왜 저런 것들이고 지금까지도 '성인게임'인지 몇번을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20447CLIEN
오죽했으면 제가 날 잡아서 이런 장문의 게시글을 올렸을까요?
언제까지 귀하와 이런 소모적인 댓글을 주고받아야 합니까.
제가 탈퇴할 때까지 이러실 거라면 그만 두세요, 저는 겨우 이딴 걸로 탈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편한 시간에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귀하께서는 아직도 제가 어그로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토론 때문에 표창원 의원은 지지자가 많았던 클리앙에서조차 저런 댓글들을 받았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들은 이걸로 정말 처참하게 난도질 하는 걸 봤고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충분히 여쭤볼만한 댓글이었잖아요. 아니에요?
2017년에 국회에서 무고죄수사유예를 입법발의 했다가 무산됐습니다. 그 때 제가 이 법안이 왜 위헌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선옥닷컴>에 글을 썼어요. http://leesunok.com/archives/732 입법이 좌절되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8년 업무지침으로 같은 내용을 관철시킵니다.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넘기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저는 그 반박내용이 왜 잘못이고 여전히 위헌인지 <우먼스플레인 #3>에서 다루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우먼스플레인> 책에도 썼습니다. 댓글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책을 사서 읽어주시거나 방송을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형철 비서관의 답변과 달리
해당 지침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기본권 조항을 위반하고 있고,(성별 불문 적용되므로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답변이 왜 틀렸는지 방송에서도 말해두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해당 지침은 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왜 문제가 있는지, 헌재판단과 대검과 법무부의 지침에 대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박 비서관께서 답변처럼 지침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게 없고 모든 수사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왜 그런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는지, 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이 비판받는 데 대해 많이 속상하신 거 같아요. 의원님 개인에 대해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사안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비판적으로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말하는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제 판단이 있고, 이에 대해 충분히 근거를 들어 말하고 싶었는데 토론회 때는 시간관계상 불가능했습니다. 표의원님께서 나중에 따로 토론하자고 하셔서 저는 언제든 불러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방송 보고 왔습니다.
이 글도 잘 읽었습니다.
http://leesunok.com/archives/732
작가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검찰이 성폭력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알리바이 등의 필수불가결한 조사 대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무고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과연 일부러 제외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다른 분께 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