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8시 57분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 우측 팔뚝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 부위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8분간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동종전과전력도 있다고 하고...
뭐죠..
<수정>
경찰이 공개한 영상이 아니고
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올린 편집영상을 소스로
방송에 나온 영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아직 어떤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형이란 사람은 여론몰이해보려고 한듯....
다른 장면까지 합쳐서 8분이라는 것 같아요.
기사는 이렇게 나있네요..
기타 아무리 쳐도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저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통기타로 혼자 코드 잡고 치는 수준이지만 오른 쪽 새끼 손가락은 써 본적이 없는데요.
유투브 조회수 늘리려고 여기저기 조작영상 뿌린건가요 ㅡ.ㅡ
형이 맞긴 한걸까요?
그 형이란 사람 글 올라올때 전 못봤는데 많이 낚이셨나봐요....
동종전과에 저정도 증거면 이거 뭐 쉴드가 말이 안되는데; 형이란 사람이 형은 맞는걸까요?
누가봐도 이건 기분 나쁘겠는데요
형이란 인간의 기타 드립 실드도 웃기네요. ㅋㅋ
빼박 성추행 아닌가요?
주작으로....
선동되기...
쉬운........클량..낚시터...?
내일은..또...
어떤......선동..어부..들이....모공에서.....
대어를...낚을지...??
동종전과자에..속아.넘어간..?....
도시어부....클량편..?
파닥..파닥....
.....
.....
지하철 성추행' 무죄 청원 논란…법원 “공소사실 인정·동종범죄 전력도”
27분전 | KBS | 다음뉴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1심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인정했다"면서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번복할 것이 아니라 유죄냐 무죄냐를 다퉜어야 맞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은 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람이 반성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
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고인을
표적촬영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목격된 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철도특별사법
경찰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터에
피고인이
지하철에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현장에 있던
경찰이 따라갔다"고 밝혔습니다
.......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D&ncd=4209487#kbsnews
https://search.daum.net/search?w=news&nil_search=btn&DA=NTB&enc=utf8&cluster=y&cluster_page=1&q=%EB%B2%95%EC%9B%90+%EA%B3%B5%EA%B0%9C
시게 분란 -> 군게 분란 -> 과게 분란
3연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었죠.
팔뚝이라잖아요. 옆가슴이란 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고 실수를 자꾸 반복하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_-
당당위에서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와줄 필요 없이 명백하네요.
아휴...
다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걸 믿기 어려운거죠.
청원 취소 버튼 좀 만들어주세요
명백하고 악질적인 기술유출 사안도 구속시키겠다고 1년 반째 수사하고 있는데, 여태 영장도 못치고 있습니다만.
실적때문에 애먼 사람 잡는 다느니, 인터넷에 낭설들이 떠돌지만....법원도 검찰도 뭐 그리 허투로 일하지는 않아요.
비빈다는 느낌도 없고...
8분이면 최소한 1~2정거장 정차를 할거고, 손을 저렇게 몸에 대야할정도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자세를 바꿔야죠.
이 경찰이 올린것도 잘 구별이 안가네요..
그냥 풀영상 올려주면 안되려나...
-옆가슴
-어깨삼두근
-등
셋중에 하나인걸로 보여요
앞으로도 이런류의 일은 조심해야겠어요..
손가락을 폈다가 오므릴 때 까지는 여자와 접촉 하지 않은 것이 보이긴 합니다...
어깨에 대고 새끼손가락으로 움찔거린 건 아닌것 같네요.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하니 의심은 가는데, 뭐가 진실일까요?? 흠..
저건 짧지만 옷의 주름이 움직일만큼 비빈다는게 딱 보이죠.
8분간 성추행을 했는데, 증거라고 보여주는 영상은 천편일률적으로 딱 저 장면 5초... 480초 중 단 저 장면 약 5초만 보여주는게 이상합니다.(그것도 확실하게 만진것도 아니고 옷 주름이 움직여서 닿은 게 맞다는 것 정도를 입증하는...) 480초간 성추행을 지속했으면 나머지 핸드폰 세대의 475초 x3 영상 중에도 충분히 건질만한 영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판단 보류합니다.
그게 경찰의 주장인 것이구요, 근데 보여주는 것은 딱 저 같은 장면 5초 하나란 말이지요... 아마 손가락질 했다고 주장하는 4분간 가장 추행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가장 추행처럼 보이는 장면을 고른게 저 5초일 것이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상식적으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라도 가장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영상을 고르겠지요.)
따라서 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이 아니라네요...
8분동안 저렇게 추행을 했다고 하기엔 제시한 영상이 약 5초간의 동일한 영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8분동안 추행을 했는데, 증거라고 제시한게 옷 주름 움직일 정도로 닿았다는 영상 달랑 하나?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8분간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으면 영상이 훨씬 길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행했으면 다양한 추행 여러개를 짧게나마 보여주겠지요. (실은 추행으로 보일만한거 건진게 저거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가장 성추행처럼 보이는 부분을 골라골라 제시했겠지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가장 성추행처럼 보이는 장면이 옷 주름 움직이는 것 5초라는 말이 되겠구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을 거의 안타지만, 전에 만원 지하철 자주 탈 때에 생각해보면 여자 옷이 스치거나 머리카락이 스친 일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닿았지? 닿은거 맞지? 닿았으니까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전 지하철 성추행 100범도 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영상은 형이라는 분이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손가락 움직임에 대한 해명은 조금 갸우뚱 하지만, 더 긴 영상에서 최소한 지속적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진위에 대해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의심할만한 동기는 되더라도 이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소매치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아니지요.)
단정내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는 중요치 않습니다.)
형이라는 분은 동종 전과를 속인 점이 석연치 않고, 경찰이 8분간 지속적 추행을 주장하면서도 제시하는 증거 영상이 단 5초밖에 안되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일단 8분동안 반복해서 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달랑 5초짜리 영상? 3명이서 대놓고 촬영 했는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채널a에서 경찰측의 입장에서 말하듯이.. 그 남성이 정말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여성을 물색했다는 점은 지하철 cctv영상을 확보하면 될 문제인데~ 경찰측에서 지금껏 제시 하지 않은것을보니~
그 또한 아닌거 같구요. 일단 범행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지만~
솔까말 저 5초 영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애매모호 하군요.
그게 경찰의 주장인 것이구요, 근데 보여주는 것은 딱 저 같은 장면 5초 하나란 말이지요... 아마 손가락질 했다고 주장하는 4분간 가장 추행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가장 추행처럼 보이는 장면을 고른게 저 5초일 것이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상식적으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구라도 가장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영상을 고르겠지요.)
따라서 저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것은 경찰 주장이구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3명이서 채증했담서요.. 대놓고 촬영했담서요. 그럼 반복적으로 4분간 추행을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죠.
주장이 아니라.. 증거도 없는 주장은 그냥 조작이죠. 그리고 여성분 진술에서도 나오듯이 ~ '반복적' 이라는
단어도 없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는 새끼 손가락질을 5초간했냐 4분간헀냐로 공방이 오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질이 "4분간 지속"됐다는게 경찰측 주장이었고.
그 4분간의 손가락질은 몸이 아닌 옷주름에 닿은것인데
그게 어떻게 성추행이 되냐고 항변한게 남자측 주장이라고 합니다.
윗 댓글참조 하세요
네, 경찰은 유죄 주장, 피고측은 무죄 주장한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경찰이 올린 영상이 아니라고 하니, 경찰측은 말만 있네요? 아무 근거 제시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 애매한 5초 가량의 영상과, 이전에 피고의 형이라는 사람이 올린 영상 뿐입니다. 4분이고 8분이고간에 현재까지는 어디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피카추 배를 만지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유죄주장 피고측이 무죄주장이 아니고..
경찰이 유죄주장한것을 1심에서 피고측이 모두 시인해서 징역6개월이 나왔습니다. 풀영상을 본 법원은 총 추행시간이 8분이라고 판단했구요.
저 애매한 5초짜리영상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며 형이 공개한것이고 편집본입니다.
경찰은 풀영상을 아직 공개하지않았으며 새끼손가락질이 사실은 4분이었다고 주장했다는게 방송내용입니다.
풀영상을 본 재판부는 경찰측의 주장을 인정해 총추행시간이 8분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봤다는 이영상은 아직 공개되지않았지만...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나 명확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방송내용으로 보면..피고측이 쟁점을 삼은 부분은 손가락질이 5초였냐 5분이었냐가 아니고..
옷주름에 닿은것을 성추행으로 볼수있느냐를 가지고 항변중입니다.
형은 급코너구간에서 밀렸기때문에 손이 닿은것이며 기타치던 버릇때문에 새끼손가락을 꼼지락거린것이라고 항변중입니다.
그는 그 증거로 경찰이 제출했다는 영상을 내놓았지만 몇초 편집본이고...
풀영상에서는 저행위가 4분가량 지속되었다는것이 경찰주장이며
해당영상을 본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고 피고 역시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않았습니다. 법원은 현재 보도자료를 통해 왜 당시 그에대해 반론을 제기하지않았느냐를 묻고있습니다.
현재 피고측은 순진하고 깨끗하다는 형의 주장과는 달리 동종전과 전력이 있으며, 이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과 직업 나이가 같고 심지어 범죄현장도 유사한 몰카52회 한의사 집행유예 기사가 발견되면서 그 동종전과가 2범인지 3범인지조차 추측이 분분한 상황이고..동종전과이전에 벌금형전력도 있음이 밝혀져서..
순진하고 깨끗한 동생이라는 형의 주장은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에 있는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목격하였으나 (혹은 그렇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나) 당시 증거가 채증되지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그자가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난것을 확인하고 3명이 달라붙어 표적수사를 하며 채증한것이라고 해명하고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이네요.
길게 쓰셨지만, 결국 앞부분은 경찰과 법원의 판단(판사가 자기 판결이 틀렸거나 애매하다고 할리가 없으니...)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거고, 뒷부분은 모두 정황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더라도,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O)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성추행범으로 확신할 수 있다 (X)
라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이 무슨 정황이예요? 벌금형전력과 동종전과전력은 팩트인데.
우리가 볼수있는 근거 = 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내놓은 편집본입니다.
이미 형이라는 자가 한 주장중 일부가 상당히 신뢰성을 잃은 상태인데 저 편집본에 조작이 없었다고 확신할수있나요?
벌금형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전력이 있으면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나요? 다만 아무리 그 사실을 참고하고 봐도 성추행을 했을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걸 정황이라고 하는겁니다.
벌금형과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은 팩트지만, 이것이 현재 성추행을 했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정황이라 이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잘못한 청원이네요 ㅠㅠ 에고 ㅠㅠ
양쪽 확인 없이 이 글에 댓글이 달리는군요. 8분도 경찰측 주장이라고 하면서 오픈한 영상입니다.
일단 모두 피카추 배 쓰다듬으세요. ;;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잠깐 다른 사람의 몸에 마찰되는 경우는 누구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정하게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닌 이상 출근길 지하철에선 얼마든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영상으로만 봤을때도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더듬은것도 아니지않습니까.
단순히 새끼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으니 의도적인거다??
저 영상보고 추행이라고 느낀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변태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도대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글보고 하도 황당해서 쓸까말까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한마디 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어떻게든 여론몰이하고 싶은 니들, 그러지 좀 마라!
출근길 지하철 안타보셨나요?
느껴지고 자시고간에...대체 어느 인간이 출근길 지하철에 새끼손가락으로 4분여를 저렇게 남의 몸을 만지작거립니까?
4분간 만졌다고 기정사실화 하고 계신데, 경찰 주장 외에, 4분을 만지작거렸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추행을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단정짓고 비난하고, 또는 역성들고 하니까 쉽게쉽게 낚여서 애매한 사건을 국민청원 올리고 수만명이 동참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또 동종 전과 숨겼다고 하나 나오니 증거도 아닌거 가지고 또 완전히 결정된 성추행범인 것처럼 취급하고 왔다갔다 하는겁니다.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과정의 문제이지요.
판단을 하실 때,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근거의 신뢰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에서 풀영상을 보고 그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추행시간은 새끼손가락질을 포함해 8분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부분은 없지요? 그럼 본인 판단은 유보하시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부분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리 판단해서 유죄가 나왔으니 팩트라고 믿으신다면, 억울한 재판의 피해자는 하나도 없다고 믿으시는걸로 알겠습니다. 3심까지도 필요없고, 1심만으로 끝내면 될것이구요. 법원의 판단은 틀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풀영상을 보고 지속적인 손가락질 4분을 포함하여 총 성추행시간을 8분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피고도 이에대한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모두 시인했다는게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라고요.
법원에서 보도자료낸게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릴하고계세요?
위 몇초 공개된 영상은 형이 공개한 편집본일뿐이예요.
기사에... 원만한 합의와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 변호사가 유죄인정을 권고했고, 그에 따라서 당시 범행을 인정했으나, 현재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거를 취사선택하시면 안되지요.
법원판결만 갖고 얘기하라면서요? 그래서 그것만갖고 얘기했더니 또 꼬투리잡으시네요.
피고측의 일방적 무죄주장이 근거입니까?
형이란자는 왜 동종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순진하고 깨끗한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사람이 하는 모든주장이 다 근거예요?
피카츄배를 만지고 계신게아니고 반대로 하고계시네요..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얘기해본거구요
판단은 각자 자유니 더이상 답글 달지않겠습니다.
참... 이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께요.
법원 1심 판결에서 유죄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러면 1심 유죄면 100% 죄인이 확실하냐면 그건 아닙니다. 법적 유죄 확정조차도 2심, 3심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근거로서의 신뢰성은 피고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높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당장 곰탕집 사건만 봐도 스치면 실형 6개월이 끝까지 무죄 주장한 괴씸죄로 나왔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일명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변호사와 협의하여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유죄 인정을 했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일반 개개인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심이라도 법원의 판단은 100% 옳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성범죄자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성범죄에 대한 추세도 있거니와, 인간 판단의 한계성을 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심제니 무죄추정이니 하는 안전장치들을 설치한 것이고, 그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억울한 피해자를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1심 판결이 2심,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만약, 법원의 판단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가? 우리 개개인은 우리에게 공개되어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성추행범이라 확신할 결정적 증거는 없어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흑백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추행범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치가 아닙니다. 성추행범이라 확신하는 님과 논쟁중이기 때문에 님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반대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분과 제가 논쟁을 한다면 성추행범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뉴스보면 시인한것도 변호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94478
지하철 타기전부터 수사가 들어갔으면 뭔가 전조가 있었을텐데..
암튼 동종전과가 있었다는건 반전이네요
괜히 참전했다가 피볼뻔;;
기타 치던 버릇? 그냥 옆 사람과 특히 이성과 접촉이 있으면 괜힌 오해 사지 말고 남자 옆으로 이동 하세요
지하철 탈때 가만 보면 여자 뒤에 서고 싶어서 발광하는 사람들 많음
덤으로 냄새까지.
근데 지하철 채증은 무섭네요
곰탕집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여론만으로 유무죄가 판가름 되는건 아니잖아요.
죄를 인정했다가 번복하고
뭔가 어지럽게 흘러가기는 하네요.
잘 못 했다면 벌을 받는건 당연한거지만, 잘 못 할거라 예상하고 채증하는건 유죄추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