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 내용 출처)
https://brunch.co.kr/@caroute/101
★★★ 아래 3개 짤 ★★★
경찰청 질의(교차로통행관련) 답변 내용.. 해당 내용 전체는 아래 링크에서 보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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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화살표만 있을때
직진도 가능한건 알고 있었는데
좌회전은 몰랐네요
저만 몰랐나요?
ps) 맨 아래 경찰청 질의 답변글... 링크글을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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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의견 때문에 찾아본 글인데
경찰청 질의(교차로통행관련) 답변 정리된 링크 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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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트라이 디스 온 로드...'
기존 관념과 다르게 이런게 되긴한데..
그 행위로 안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운전자가 상당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라..
무리수는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진 가능이라니.....
우회전도 마찮가지구요. 교차로를 지나서 차선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직진하면 안됩니다.
이런부분은 민원을 넣어서 직진금지로 만들어야죠.
직진도 가능하면 화살표가 직진이랑 좌우회전 화살표 같이 그려진거도 있어서 그런줄 알았는데
저게 사실이면 직좌 표기라던가 직우 표시는 왜 있는거죠??
직진 우회전은ㅇ 왜 있는거지
맞아요 목동사거리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직좌/우'로 바뀌었습니다. 2년도 채 안 됐어요.
@엽기떡볶이님
이렇게 바닥을 잘못 그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자기 우회전한다고 경적울리면 범칙금 4만원 부가대상입니다. 비켜준다고 비켜주면 횡단보도 점유로 범칙금 나가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걸 님이 예측할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 문제 없다만 빵 하시면 안됩니다
신호 한번 기다리는게 뭐 그리 짜증나는 일이라고......
한번 해보는것도 아니고 현실은 이런사람들 대부분이 풀클락션... 에다가 여러번 빵빵~~~~
동네에서 사람 비키라고 할때나 옆에서도 풀클락션... 놀래서 부딛히겠다....-_-...
보행자일때는 내가 우선, 운전자일때는 내가 우선 인 xx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중요한 조건인데 빠졌네요.
우회전 전용(?) 차선을 직진하겠다고 막고있는 것은 도로교통방해행위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뭐가 맞죠? ㅠ ㅠ
우회전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가능하다고 정차해서 뒷차의 우회전을 계속 막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뒷차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우회전/직진가능(즉 x 표시가 없을경우)한 하위차선에서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겠다고 대기해도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뒷차가 빵빵 거리면 오히려 뒷차가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죠
왜 헤에님이 해석을 맘대로 하시는지???
참고로 당연히 우회전 하겠다고 믿다가 사고나도 30% 과실 먹습니다. 주의하세요.
반포대교남단에서 경찰에게 주의 먹었던적있었는데...
해도되는거였군요
이런건 좀더직관적으로 바꿔줬음 좋겠어요
직진 좌회전 동시 표시를 그리는게 힘들었을까요..ㅜㅜ
저 우회전에서 벌금냈는데요???
건너편 차로 상황을 항상 알 수 있는것도아니고
사고나면 과실 큽니다.
저게 합법이어도 길가다 보면 대응 차선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특히나 포켓 차선 그려서 자회전이나 우회전 준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네, 대응 차로까지 그려져 있어야 완전한 정보입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우회전, 좌회전 그려져 있고, 직진 X 표시없다면 어디서나 직진 할 수 있다는 정보로 전달이 되네요.
ex) 1차선 포켓 차선으로 좌회전 반대편 대응차선 없음, 2차선 좌회전 대응차선 없음
1차선 직진 중 2차선 좌회전 차선과 추돌은 누구 과실이 될까요?
(맞은편에 대응 차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겁니다.
즉 조건이 붙는 다는 말이죠. 조건까지 명시해서 알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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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 안 지켜도 되는거 알고계셨나요?
(단, 위급상황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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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괄호 안에 글을 빼고 배포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한건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 자제하자? 정도가 결론인거 같습니다.
물론 저 출처 링크글에 따르면요. 물론 저도 이게 된다한들 그렇게 운전하진 않았고.. 않을꺼구요.
직진금지표시 없는 상황에서 딱 저렇게 끼어드는 차가 있었는데 제 바로앞에서 경찰한테 잡히는 걸 봤었어요.
경찰이 다른 차 통해방해했다라고 판단해서 잡으면 별 수 없는? 그런건가봐요.
혹은 끝차선 좌회전, 금지 표시만 없다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고나면 문제가 되는거고 상식적이지 않을뿐이지요.
금지 표시 없으면 해도 됩니다ㅎ
직진금지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차는 문제가 없는데, 보통 저거 잘못알고 계신 운전자가
2차선(직진)에서 교차로 지나면서 1차선으로 들어와버리는 경우 (아마 좌회전 차선이 사라지고 본인 차선이 1차로로 변경된다고 생각한건지)에 사고위험이 있죠 ㅋㅋ
직진 가능한곳이면 직우고 그려놔야지...
우측옆 차선 택시가 빵빵거리며 시비를 걸기에 내려서 경찰신고하고
경찰보는 앞에서 호되게 야단친적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 이거 알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대기할때 뒤에서 엄청 빠방하면.. 그때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대부분이 막가파식 아저씨들이라서.. 그때마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켜야 하는건지..
결론은 교통 법규나 운전실기시험은 몇년에 한번씩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 라이센스처럼 말이죠. 저도 불편하겠지만 그래야 법규도 지금보다 더 잘 지킬듯 하고.. 겨우겨우 운전면허 따서 몇년이 지나도 차도에서 민폐 끼치는 분들이 적어질듯 하네요.
근데 보면 사람 다 안건너가도 획 지나가는 차들 많더라구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있어서 서 있으면 빵빵 좀 대지 마라 -_-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사거리엔 보조 신호등을 좀 다 달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애매할것도 없습니다
2. 좌회전 및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에 좌회전 / 우회전 표시
정도만 수용해도 대부분 해결될만한 일 같은데,
법 개정은 발의조차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법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별도의 운전자가 존재하여 필요성조차 못 느낄 듯...
비보호와 신호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전용 차선
다무시하고 저렇게 글을 작성하면 안되죠
교차로에서 저렇게 된 경우는 시골길 아니고서야 거의 없구요- 보통 사업장,학교 캠퍼스 등에 진입하는 길에 저렇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골목에 진입하는길이라든지... 즉 삼거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는 사거리 같은 곳도 있긴한데, 실제로는 사거리가 아니고 양쪽다 기업체의 사업장 진입로..
직진길 가는 차선이 같은 차선 갯수어야됩니다
ㄱ본 직진차선기준으루 우측 차선이던가 그러던데
가는 신호 건너편 도로에 2차선이면 이쪽에서도 2차선만 직진가능 뭐 여러경우가잇겟지만 ... 저렇게만 알수없고
솔직히 보통 저런식으로 구성된 도로에서 신호건너편이 2차선인 경우가 많음
그래서 우측 끝 차선 우회전만 표시되어잇지만
직진도 가능함 뒤에 빵빵 거려도 신경인써도되는뎀
물론, 힘들게 작성해주신것에 대해 노고 및 의도는 감사드립니다.
혹시 1차선 좌회전 전용그림, 2차선 직좌같은경우.. 맞은편 대응도로없이 그냥 직진차로일때.. 자칫 1차선에서 직진해버리는것도 법에는 저촉되지않는걸까요?
경찰청 질의(교차로통행관련) 답변 정리된 링크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2차선에서 좌회전할려는 차가있는데 1차선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기때문에' 직진이 가능할까요?
2차선에서 좌회전차량없는거라면 눈치껏 직진하고,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있다면 뒤에 차량이 밀리더라도 1차선에서 멈췄다가 직진을 하면 되는걸까요?
지금까지 매너상 우회전 차선을 우회전시 외에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가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서 있을 때 뒤에서 빵빵거리시는 분들 때문에 적잖이 짜증이 났었거든요. 신호대기를 잠깐 기다리는게 얼마나 힘들어서인지...
좌회전 우회전 금지없으니 해도되나요?
엉키겠다 ㅋ
포켓차선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포켓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추월하는 얌체차량들도 많은데요
그럼 저기 우회전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단건가요?
전 항상 중앙에서 직진해가는데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사람들 개 극혐이던데....
무조건 직진 x 표시만 없으면 직진 가능이 기본이고,
특별히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다른 차선(앞, 옆)의 방해를 주면 안된다 정도...
쓰다보니 헷갈려서 잘못쓴듯하네요. 수정했습니다ㅜㅜ
저도로에 우회전 표시만있고 직진금지 표시는 없거든요. 근데 교차로 건너면 차선이 하나뿐이라..
우회전표시 차선에서도 직진할 수 있고, 직진차선에서 직진할 수 있는거죠..
도로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직진금지차선이 없으니 조심해서 직진해야 할 것 같네요.
가장 기본적인 도로예절부터
실전은 뒤에 택시라도 있다면 가만 있지 않을꺼 같은 느낌적 느낌이.... -_-;;;
제 경험으로만 비추어봤을땐 대부분은 좌회전에 직진 차선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직전과 좌회전 신호가 함께 그려져있었던거 같은데,,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가 표시되었는데 직진한다고 정차해 있는건 상관없나요?
그런데 직진을 금한다는 표지가 없는 경우가 많죠.
교통흐름상 갈 사람은 가게 두는게 맞는거 같더라구요
그럼 직진을 할려면 결국 2차선으로 끼어들기인데...
그럼 교차로 끼어들기 위반(벌금 4만원이던가 그럴거임)이 걸리는데...
댓글내용처럼 차선이 있는경우 된다고 하더래도 그건 일부 차선만 가능한 허용조건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논란이 큰 정보 같습니다.
괜히 의식적으로 행동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수 있어요.
교차로 직진차선애서 지나는데. 우회잔 차가 직진하여 저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우회전 운전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보함사도 우회전차 과실로 보며. 밥원까지 갔는데 우회전차 과실로.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는 것이지.... 직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글은 별로 좋은 정보거 아니네요. 저같이 당한 사람입장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보통 우회전은 가능할수 있으나, 좌회전은 보통 차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엔 직진을 하지 못한다고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즉 경찰도 잘못하는 거에요. 현실이 불가능한데 저렇게 직진해도 된다고 가이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엔 좌회전차로 직진 가능하다는 정보는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는게 나을듯... 불법은 아니지만 위험하고 흐름방해하면 딱지 끊는다?...그럼 불법으로 바꿔버려야죠. 빨리갈라고 고의로 저렇게 들어오는 차들보면 짜증이;;
주행 속도가 있는데
진행하면서 두 개의 화살표 표식을 인지해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화살표가 좌 우의 경우, 좌회전, 우회전만 된다고 인식하는게 더 직관적인거 같습니다.
차라리 직좌, 직진, 직우 화살표와, 좌, 우 화살표를 사용해서
직진 화살표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직관적이고도 한 눈에 인식하도록 개선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건 이미 알았다고 한들.. 실전에서 그리 무리(?)하게 운전할 일도 없긴하죠.
좀 심플하게 왜 개정하지 않나 궁금하긴합니다.
기본전제(직진금지표지인 경우는 불가)로 만들어졌기때문입니다.
다만 좌/우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에 굳이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건 추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차선의 차들과
사고위험이 높아지니 불법이 아니더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좌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 직진할 경우 교차로 맞은편에
들어갈 차선이 없게 되면 교차로를 건너면서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측 차선에 다른 차량들이
있으면 교차로내 추월금지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사고 시
대부분의 과실을 가져가게 되구요..
따라서 좌회전표시 차선의 우측 차선(직진표시만 있는 차선)에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변경이 가능한데, 직진차선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좌회전표시만 되어있는 차선을 이용해
직진을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좌회전표시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신호대기한다면
우측의 직진차선에 다른 차량이 오는 순간 좌회전만 할 수
있게 됩니다.(건너편에 차선이 부족하면..)
뭐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건너편 차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겠지만요..
교통경찰이 위법이라고 했고 억울하면 법원가라고 하더군요.
떠돌다가 무조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된다는 인식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좌회전표시 차선에서 직진할 경우 건너편에 해당 차선과
바로 이어지는 차선이 없고 우측 직진차선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이며 사고 시 대부분의 과실을 가져간
다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짜짜로닝님께서 직진차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게 아니라면
신문고에 올려보세요..
"좌회전표시 차선에서 직진할 경우 건너편에 해당 차선과
바로 이어지는 차선이 없고 ".. 저도 이게 애매하긴 한데.. 혹시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9672 이 링크에 질의 4번 이 그 경우 아닌가요?
이건 제 생각인데 차선이 2개가 부족해지는 것 말고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차선이 없으면 필히 차선변경이 일어나는데,
우측 차선에 차가 있으면 교차로내 앞지르기 위반이네요.
링크 글에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블박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좌회전차선의 직진 관련해서 굳이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직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입니다.ㅋ
길 해매서 좌회전차선으로 잘 못 들어왔는데 직진차로에
차량이 전혀 없으면 직진해서 탈출 가능하다 정도가 아닐
까요?
좀 직관적으로 바꾸지 왜 계속 혼란 스럽게 두는건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지금이야 다수의 운전자가 저 내용 보단 바닥표시 그대로 지키긴 하지만요.
해당글 프린트해서 경찰서를 찾아 갔었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억울하면 법원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만원짜리 딱지 때문에 법원갈수는 없어서 그냥 벌금내고 말았습니다.
아래 글처럼 상세한 법령을 모르고 딱지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끊어 보고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식이죠... 그러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운전하시고 이런 정보는 좀 위험한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452763CLIEN
그렇긴 하네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사선점선을 그려놓은데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진입이 위반일겁니다.
당연히 사고시 과실이 크구요.
그외 가이드라인 없으면 딱히 직진한다고 위반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교통흐름.방해 또는
본인이 좌회전 차량에 막혀서 하위차선으로
변경하는데 애로할 수가 있으니 일치감치 좌회전은
직진안하는편이 여러모로 좋죠.
직진신호가 켜지니 뒷차가 쌍라이트에 개 쌍욕을 저에게 퍼붓고 가더군요.
비보호 유턴, 좌회전도 아닌 곳인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정상이 되는것이고,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지는것이고....요즘엔 좌회전의 경우
교차로를 지나가면 반대차로가 나오는 길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도 가기가 어렵죠. 한가한 지방도는 가도 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만 ㅎㅎ
1차로에는 좌회전 표시만 있고 2차로에는 우회전 표시만 있을 때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법규 위반일까요?
직진하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이동해야 하는데 엄청난 교통방해 요소이고 사고 유발이라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 말도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