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 딱지가 날라와서 봤더니
소형차 전용도로 위반이라네요? (제 차 소나타)
소형차 전용도로에 소형차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 하니
소나타는 중형차라 부과 했다네요? ㄷㄷㄷ
옆차선에서 사진찍어서 신고 하신분이나;
법도 제대로 모르고 과태료 부과하신분이나 ㄷㄷㄷ
소형자동차의 정의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지정차로 위반 딱지가 날라와서 봤더니
소형차 전용도로 위반이라네요? (제 차 소나타)
소형차 전용도로에 소형차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 하니
소나타는 중형차라 부과 했다네요? ㄷㄷㄷ
옆차선에서 사진찍어서 신고 하신분이나;
법도 제대로 모르고 과태료 부과하신분이나 ㄷㄷㄷ
소형자동차의 정의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찾아보니 고속도로에 있나보네요. 고속도로를 탈 일이 거의 없어서 몰랐네요 ㅋㅋ
차선이 보통 차선보단 좀 좁아서..소형차 전용도로로 적어놓더군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소형차 전용도로의 소형차 정의랑 다르더라구요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서;;
소나타 정도면.. 저때보다 차량이 커졌어도 문제는 없겠네요..
일반 국민의 상식 선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겠네요.
소나타는 축거가 2.7 넘네요. YF 는 전폭 1.7 제한도 넘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대상차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형자동차는 폭 2미터, 높이 2.8미터, 길이 6미터, 축간 3.7미터 이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적재량 1.5톤이하 총중량 3.5톤이하) 다 포함입니다.
현재 이 기준으로 오바되는 굳이 승용차 같이 생긴 차종은 마이바흐 62 모델과 롤스로이스 팬텀 EWB 모델 정도?
아.. 이 표를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DRJang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정리되어있네요.
근데 이건 좀 어처구니 없게 누구도 직관적으로 인식 할 수 없게 분류된게 맞는거 같은데요 ;
SUV 가 가능하면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같이 이따만한 차도 들어간다는건데...
신고 한사람 욕하긴 좀 그렇고, 행정처리한 공무원은 좀 머리에 든게 없는거 같네요.
이따만한 차도 들어갈 수 있는건 맞는거 같아요
당연할 문제는 아니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_-;
막힐때 아니고 속도 낼때는..차선도 좁고 포장상태도 별로라 잘 안들어가요;
담당자 바로 정신 차릴 겁니다
연락 오는거 보고 민원 신청 해야죠
후기 기다립니다.
efine에 이의제기 해놨습니다
ClienKit3 . iPXSMax
전 배기량 기준으로 있는 경차 소형차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무원 그 사람은 뭔가요? 일처리 제대로 안하면서 그 자리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