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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형차 전용도로 ㄷㄷㄷ 49

1
2019-05-03 17:12:31 수정일 : 2019-05-03 17:12:48 121.♡.221.72
노엘

지정차로 위반 딱지가 날라와서 봤더니


소형차 전용도로 위반이라네요? (제 차 소나타)


소형차 전용도로에 소형차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 하니


소나타는 중형차라 부과 했다네요? ㄷㄷㄷ 



옆차선에서 사진찍어서 신고 하신분이나;

법도 제대로 모르고 과태료 부과하신분이나 ㄷㄷㄷ




소형자동차의 정의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노엘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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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9]
aftermoon
IP 121.♡.137.201
05-03 2019-05-03 17:13:06 / 수정일: 2019-05-03 17:14:02
·
소형차 전용도로라는게 있나요? ㄷㄷ

찾아보니 고속도로에 있나보네요. 고속도로를 탈 일이 거의 없어서 몰랐네요 ㅋㅋ
푸딩구
IP 175.♡.165.11
05-03 2019-05-03 17:14:16
·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 아닌가요 ㅋㅋㅋㅋ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14:41
·
길 혼잡시에 갓길 이용해서 열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차선이 보통 차선보단 좀 좁아서..소형차 전용도로로 적어놓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콜홍
IP 211.♡.141.216
05-03 2019-05-03 17:13:19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마루™
IP 106.♡.247.18
05-03 2019-05-03 17:13:39
·
지정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나뉘는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15:18
·
설명해줬더니 지자체 사항인것 같다고 상급자와 협의해서 다시 전화준다고..ㄷㄷ
레인민트
IP 175.♡.26.172
05-03 2019-05-03 17:13:49
·
어떻게 공무원 됐지..?;
jetcat237
IP 106.♡.127.103
05-03 2019-05-03 17:13:56
·
와 진짜 어이없네요.. ㅋㅋㅋㅋ
HideOut
IP 106.♡.75.107
05-03 2019-05-03 17:14:02
·
거 딱지 날리신 분이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네요 ;;;
샤아
IP 222.♡.36.115
05-03 2019-05-03 17:14:12
·
읭? 도로교통법에서 중형차를 소형으로 치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18:59
·
배기량에 따라 소,중,대형 차로 나누는거랑..
소형차 전용도로의 소형차 정의랑 다르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side
IP 112.♡.22.122
05-03 2019-05-03 17:14:18
·
홍천 가는 길에 봤던거 같네요..
shalomk
IP 14.♡.231.174
05-03 2019-05-03 17:14:19
·
아니 무슨 -_- 코미디 같은 상황이ㅎㅎㅎㅎㅎㅎㅎ
Atreyu
IP 223.♡.24.173
05-03 2019-05-03 17:14:21 / 수정일: 2019-05-03 18:13:32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한 사람도 골때리고 과태료 부과한 사람도 골때리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16:30
·
그쵸 신고한 사람이야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서;;
Atreyu
IP 59.♡.17.122
05-03 2019-05-03 17:18:42 / 수정일: 2019-05-03 17:21:45
·
@까만콤님 저도 그런 도로 첨봤을때 당황했는데 톨게이트에서 보면 소형차 카테고리에 뭐를 넣는지 유추가 되기 때문에.. 처음운전할때부터 하이패스 썼으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샤아
IP 222.♡.36.115
05-03 2019-05-03 17:14:29
·
일단 저는 소형차 전용 도로라는거부터가 생소한데요 ;
Ddongle
IP 223.♡.175.35
05-03 2019-05-03 17:14:49
·
신고한사람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벌금 부과한 사람은..
동남아리
IP 175.♡.34.13
05-03 2019-05-03 17:15:03
·
소나타 소형 아닌가요?
DRJang
IP 222.♡.39.198
05-03 2019-05-03 17:15:06
·
좀 햇깔리시는 분을 위한 요약 정리입니다.
모닝9
IP 203.♡.3.223
05-03 2019-05-03 17:17:43
·
오... 이런게 있었군요. 대형자동차까지 들어있으니,
소나타 정도면.. 저때보다 차량이 커졌어도 문제는 없겠네요..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19:51
·
@모닝구님 네; 보통 영업용 트럭이나 버스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다 될꺼에요..
사리의추억
IP 203.♡.239.12
05-03 2019-05-03 17:24:02
·
문서에 쓰인 단어도
일반 국민의 상식 선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겠네요.
샤아
IP 222.♡.36.115
05-03 2019-05-03 17:24:28
·
@님 보니까 미니 버스류들 제외하고 거의 다 들어가도 되네요.
Raynor
IP 211.♡.214.168
05-03 2019-05-03 17:36:27 / 수정일: 2019-05-03 17:37:47
·
승용차 축간거리 2.7 제한이 있네요.

소나타는 축거가 2.7 넘네요. YF 는 전폭 1.7 제한도 넘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는 대상차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RJang
IP 222.♡.39.198
05-03 2019-05-03 17:37:02 / 수정일: 2019-05-03 17:40:41
·
@Raynor님 소형자동차 범주는 3.7미터까지입니다.
즉 소형자동차는 폭 2미터, 높이 2.8미터, 길이 6미터, 축간 3.7미터 이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적재량 1.5톤이하 총중량 3.5톤이하) 다 포함입니다.
현재 이 기준으로 오바되는 굳이 승용차 같이 생긴 차종은 마이바흐 62 모델과 롤스로이스 팬텀 EWB 모델 정도?
Raynor
IP 211.♡.214.168
05-03 2019-05-03 17:39:05
·
@DRJang님

아.. 이 표를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DRJang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샤아
IP 222.♡.36.115
05-03 2019-05-03 17:15:55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20647&memberNo=42417094

여기도 정리되어있네요.

근데 이건 좀 어처구니 없게 누구도 직관적으로 인식 할 수 없게 분류된게 맞는거 같은데요 ;

SUV 가 가능하면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같이 이따만한 차도 들어간다는건데...

신고 한사람 욕하긴 좀 그렇고, 행정처리한 공무원은 좀 머리에 든게 없는거 같네요.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17:07
·
대형 승용자동차도 이용 가능해서..
이따만한 차도 들어갈 수 있는건 맞는거 같아요
夏雪
IP 112.♡.134.18
05-03 2019-05-03 17:18:51
·
15인승 이하면 스타렉스도 될테니 팰리세이드도 당연히 포함되야죠...
샤아
IP 222.♡.36.115
05-03 2019-05-03 17:23:59
·
@夏雪님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형'차로 인식할 만한 차들은 아니죠.

당연할 문제는 아니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_-;
아찌
IP 221.♡.195.214
05-03 2019-05-03 17:16:00
·
멍게소리인지..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무야호-
IP 117.♡.1.237
05-03 2019-05-03 17:16:02
·
날린 사람은 그렇다치고, 본업이신분은 너무 본인 업무에 무식한거 아닌가요...
jetcat237
IP 106.♡.127.103
05-03 2019-05-03 17:25:06
·
본인 업무 = 본업.. 뜻밖의 줄임말 발견이네요 ㅋㅋ
휴지전용
IP 39.♡.58.87
05-03 2019-05-03 17:16:37
·
근데 일부 구간만 그런지모르겠는데 포장상태가 별로 안좋게 느껴지더라구요..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18:04
·
기존 갓길을 별로 수정없이 선만 그어놓은거 같더라구요;
막힐때 아니고 속도 낼때는..차선도 좁고 포장상태도 별로라 잘 안들어가요;
- chris -
IP 223.♡.24.45
05-03 2019-05-03 17:17:45
·
민원 들어 가셔야죠
담당자 바로 정신 차릴 겁니다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22:33
·
일단 이의제기 해놨으니..
연락 오는거 보고 민원 신청 해야죠
뉴월드고고
IP 175.♡.251.36
05-03 2019-05-03 17:18:21
·
일반인은 모를수 있다쳐도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받고 하는일인데 실수하면 안되죠
zo202
IP 210.♡.46.70
05-03 2019-05-03 17:20:3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인 소형차와 상업적인 의미의 중형차를 혼동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hjiang
IP 223.♡.24.87
05-03 2019-05-03 17:21:03
·
그냥 대형 짐차 제외하면 전부 소형이죠
씨라쏘니
IP 110.♡.46.168
05-03 2019-05-03 17:21:45
·
지정차로 신고한 사람도 골 때리네요;;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31:08
·
경차 전용도로로 생각했나봐요 ㄷㄷ
오라질
IP 193.♡.254.94
05-03 2019-05-03 17:28:16
·
총체적 난국이네요 ㄷㄷ
알카인
IP 211.♡.163.250
05-03 2019-05-03 17:29:48 / 수정일: 2019-05-03 17:30:00
·
신고한 사람은 충분히 모를수 있지만....처리한 공무원은 참...근무지식 미달이군요

후기 기다립니다.
노엘
IP 218.♡.32.6
05-03 2019-05-03 17:30:46
·
일단 오늘은 퇴근한거 같네요 ㄷㄷ
efine에 이의제기 해놨습니다
A1586
IP 211.♡.126.241
05-03 2019-05-03 17:41:31
·
거기가 일일이 따지면 ㅌ경차 전용이라고 했겠죠 신고자+공무원 둘다 무식콜라보네요
ClienKit3 . iPXSMax
IDK-N
IP 118.♡.79.94
05-03 2019-05-03 17:43:41 / 수정일: 2019-05-03 17:44:01
·
그걸 신고할 생각은 해본적이 없는데;; 몰랐던 사실이네요.
전 배기량 기준으로 있는 경차 소형차만 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무원 그 사람은 뭔가요? 일처리 제대로 안하면서 그 자리에 있네요.
게떼이>
IP 223.♡.149.50
05-03 2019-05-03 18:24:58
·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기준이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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