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게 전국적 의료 민영화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거고, 알면서 저질렀다면 교활한 거겠죠. 사람 목숨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부패 기득권 세력이 공유하는 유전자입니다. "병원이 돈벌이하는 게 무슨 문제냐?"거나, "영리병원으로 일자리 생기면 좋지 않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에, 작년 8월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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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사’를 연구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어, 관련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추진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중에 제1단계만이라도 성사시키려 했지만, 일단 불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동지였던 -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 원희룡 제주 지사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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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설 겁니다. 지금 철회시키지 못하면, 절대다수 서민들이 말년을 지옥에서 보내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P.S. 초고령화 시대란 전체 소비자 중에서 '연금 받는 노인 환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제약-의료-보험을 잇는 '노인 상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는 소문은 10여 년 전부터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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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사’를 연구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어, 관련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추진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중에 제1단계만이라도 성사시키려 했지만, 일단 불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동지였던 -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 원희룡 제주 지사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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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그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설 겁니다. 지금 철회시키지 못하면, 절대다수 서민들이 말년을 지옥에서 보내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P.S. 초고령화 시대란 전체 소비자 중에서 '연금 받는 노인 환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제약-의료-보험을 잇는 '노인 상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는 소문은 10여 년 전부터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0055#_=_
이명박근혜도 의료민영화는 감히 손 못댔는데..
정말 무책임한 인간입니다.
이거 이익이 나면 지자체마다 할려고 할 듯해요.
돈에 미친것들...
치명상이나 4대 중증질환 아니면
아파도 그냥 참아야 할 때가 올 수도...
1~11까지 읽는데 이런 서스펜스가 따로 없네요
헌데 이런 디스토피아가 현실이라는게 더 소름
그 전에 이상한 후보 밀어서 제주도 말아먹은 민주당 책임이 크고요....
정작 문제를 책임질 이를 놔두고 왜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지도 의문이군요.
분명 원희룡이 잘못한 건데..
히야.. 그 논리구조 정말 신기하다 진짜
자유당이 ㅈㄹ을 해도 민주당이 선거졌으니
민주당이 잘못.
2.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이 두개가 핵심인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깥 성벽부터 무너지게 놔둬서는 안되죠.
위 두가지가 무너지면 그나마 의료 복지 상위권이라고 자부해 왔던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자본에 위둘리는 의료지옥으로 변할겁니다.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한미 FTA 내용 중에 우리나라 경제 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경남 진해 인근, 새만금 , 평택항 인근 등등 제주도를 제외하고도
7군데가 더 있습니다.
댐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 그 댐을 무너뜨리는 건 조그만 힘만으로도 가능한 일이 됩니다.
고령화되가는 사회 안에서 제일 노다지인 의료산업을 어떻게든 해먹어보겠단 욕심을 놓지 않네요.
//클리앙킷3//
노대통령은 참 피곤하실겁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이름이 들먹여지니...
구글에 노무현 영리병원만 쳐봐도 이문제에서 노대통령은 자유롭지못합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지들 서로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온거에요
외국인 전용이라고 개설하고
언플통해 지금 상태죠
후대에는 문재인정권때 의료민영화 시작됐다고 기억되겠죠.
그리고 전우용 선생님말처럼, 자신들은 내국인 안받겠다고 했지만, 결국 내국인 받는걸 법적으로 따지면서 결국에는 내국인도 받을테고..
법치국가에서 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왜그러냐, 무슨 문제냐 할게 뻔합니다.
녹지국제병원 쪽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의견이 무시됐다.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6년 발행한 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은 해외 의료 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바도 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 조항은 없다. 또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기 어렵다고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고 있다.
역시나 자한당 출신답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 것이죠
민영 보험사의 확실하게 책임 질 수 있겠네요
/Vollago
일단 올라온 글 3번에서 그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길 수 없는 일을 가정하고 쓰면 그 뒷일은 그냥 다 판타지가 되어버리죠)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영리병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단체에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위헌소송했는데 합헌판결이 2번(2002년,2013년)인가 났을거에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료민영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헌재결정] 헌재 2013. 7. 25. 2010헌바51, 공보 제202호, [합헌]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설 것이고
설령 그 때까지 책임질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책임 질 위치에 있다면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가정인 거 아시지요?
지자체장이 나서서 추진하면 되는거였던가요...
이윤을 추구해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역량에 따라 사회적 신분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 좋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빨 뽑으로 가면 300만원 나옵니다.
민영 보험들었던 사람이랍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때 그렇게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6천만원 청구당한 사람이 영수증 첨부해서 인터넷에 올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손가락 끝에 조금 잘린경우가 아니라 한 마디가 짤린 경우여서 좀 사건과소가 되긴 했지만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저도 발 뒤꿈치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몇 번 갔었는데 심각할 정도로 비쌌던 걸 기억합니다.
병명을 몰라서 다른 의사소견이 필요해서 2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첫번째 의사가 대충 80불 청구했고 나머지 의사들의 대충 60불 청구 당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찍고 다시 만난 의사에게서는 50불 정도 청구된것 같아요.(엑스레이 비용 별도)
아무것도 안 고치고 의사만 만난건데 190불 청구한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료보험이 되어서 회사에서 내고 전 10불만 내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개인의료보험은 못 들었을 거고 회사의료보험이 아니었으면 병원에 안 갔을 겁니다.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끙끙 참아야 하고, 마트가서 생활 약품이나 의료품 사서 스스로 처치하는게 생활 의학이라고 생각한다면,,,정말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그거 다 일반 클리닉 조차 비싸서 못 가기에, 그리고 보험이 있더라도 아무 병원을 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생성된 현상입니다.
근데 적자만 나는 수술을 하려하지 않겠죠.
그게 생명에 직접적 관련이 있어도
병원을 사업체로 보니까.
-> 이해가 안가네요. 적자가 나는 수술을 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시스템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술해서 적자보는데 수술안한다고 비난할수 있나요?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가 이윤대로만 추구된다면, 돈있는 사람만 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가지 않나요?
대리대리님은 얼마나 부자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족이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한다면 눈에서 피눈물이 날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런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 더 가속화 될 여지가 있다면 막아야죠...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 특수병원을 제주도에 설립해놓고 제주도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해당 제주관련인을 대동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집단 소송과 함께 헌제에 헌법소원까지 압박합니다.
제주도의 병원이 정작 제주도민이 사용 못하는 상황에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책임진적도없죠.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걱정입니다....무섭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910138CLIEN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야금야금 깬다는 거.....
노무현대통령 유시민장관(외국인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내국인진료 허용) 한 건임.
이후에 이명박/박근혜까지 지속되었음.
원희룡이 실수한 건 맞지만, 과정을 보면 제주녹지에 대한 피해보상액과 관련이 없지 않음.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 이후 유예기간 3개월 후에 허가 취소를 함.
광주고법 1심 승소(허가취소 인정) / 2심 패소(허가취소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