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820965CLIEN

조회일이 2016년 2월로 나와 있어서 마치 2016년 2월 급여명세서인줄 알겠지만
찾아보니 9급 3호봉 기본급이 1,330,600원이었을 연도는 2013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처음 올라온 때는 2013년 3월이구요.
https://cafe.naver.com/norihouse/41322
공무원 봉급은 매월 20일에 나오니 아까 올라온 글의
캡쳐화면에 나오는 2월 10일에 그달 봉급액이 산출될 리가 없지요.
뭔가 원본 자료를 의도적으로 바꾸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2016년 2월 10일에 2013년 2월분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화면을 캡처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그 자료는 2016년 2월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2013년 2월의 급여명세서입니다.
참고로 2018년 봉급표 상 9급 공무원 3호봉의 기본급은 1,575,900원입니다.
초과근무 0시간, 출장 0시간이라고 해도 기본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은 나오니
대략 8만원 정도는 추가될 겁니다 다 합치면 실수령이 대략 160은 되겠죠..
엽기떡볶이님// 전달 15일 이상 출근하면 초과근무 기본 10시간 줍니다
공무원 보수는 법으로 정해집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있고 숨은 보수같은 건 없습니다. 수당 같은것도 다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박봉 맞고요. 9급1호봉은 최저임금도 안되죠. 최저임금 계산에 점심값 유예 규정은 개나줘버린지 점심값도 전액 포함한다며 최저임금은 된다고 우기고 있죠.
어쨌든 더 이상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우길만한 수당도 없으니 최저임금 맞추려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0%올리면 공무원 보수도 10% 올라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