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1. 확언은 (절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2.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자.
3. 전문변호사? 전담변호사? XX변호사?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65698CLIEN
2부
4. 상담 전에는 (반드시) 공부하자.
5. 가성비는 중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저렴한건 이유가 있고, 비싼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6. 굿 리스너의 함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73336CLIEN
글 작성 전에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글은 변호사를 잘 고르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컨텐츠의 마지막 글이 되었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길들이 길어지는 바람에 남은 4가지 중에서 이번 글에서 2가지를 적고
글을 한번 더 써야할것 같습니다. ㅠ_ㅠ. 양해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끝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용들 중에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글들에서도 강조한것처럼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7. 빠빠익선.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걸 어쩌나 싶어 안절부절하며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도 해보고, 법률구조공단이니 마을변호사니 하며
찾아다닐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생각보다 비용도 비싸고
은근히 혼자서도 어찌어찌 해볼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나는 억울하니까요. 굳이 처음부터 변호사비용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 혼자서 해보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볼까 싶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합니다.)
어,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경찰, 검찰은 나를 죄인취급하는 분위기고, 법원에서도 묘하게 판사가 내쪽에
불리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안되겠다 싶어 처음에 상담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변호사 표정이 처음보다 안좋습니다. 왜일까요.
강조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어차피 선임할 변호사라면 1초라도 빠르게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먼저, 그편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심급별로 책정됩니다.
즉, 아주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성공보수를 제외하면) 한번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로
1심기간동안 그 변호사는 내 사건을 대리해주게 됩니다. 그게 3개월짜리 사건이든 3년짜리 사건이든 말이죠.
즉, 쉽게 말하자면, 하루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기간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가령 1심 사건이 1년동안 진행이 되었다면 똑같이 550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시작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A는 1년에 55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거지만
사건의 중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B는 6개월에 55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셈입니다.
어느쪽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지는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겠죠.
더 중요한것은, 사건에도 그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형사사건에서 의외로 많이들 하는 실수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가 공판 단계에 와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겁니다.
문제는 이 경우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이미 수많은 진술을 해두었다는거죠.
재판은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것이 당사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뭐가 유리한지 모른 채
이런저런 진술을 이미 혼자서 다 해둔 경우, 이걸 뒤늦게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진술들이
사실은 본인에게 칼이 되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거죠.
판사나 수사기관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것처럼 유도해서 질문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그걸 당사자가 혼자서 파악하는게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번에 걸쳐 해놓고 나서
변호사한테 사건이 넘어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표정이 좋을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 사건인데,
이제 완전히 복잡해져버렸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변호사 선임 없이 사건을 혼자서 감당할 생각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덤으로, 가능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추천이라기보다는 이건 필수입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말이죠.
8. 영업력이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지인을 통해 A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상담일정을 잡아 상담을 갑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별로네요.
사무실도 법원 근처가 아니고, 생각보다 사무실도 넓지 않고 변호사도 많이 바빠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내 사건을 많이 살펴본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왠지 시간이 남아서 그랬을것만 같습니다.
무언가 찝찝해 법원 근처의 다른 B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봅니다.
한쪽 벽에 사건파일이 가득 쌓여있고, 변호사도 너무 바쁜지 상담은
한시간을 기다려야 가능하답니다. 상담중에도 변호사는 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유능해보이고 능력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할것도 없이 B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물론,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A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영업력이 곧 실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실력으로 입소문'이 나기가 매우 어려운 직업입니다.
물론 동료들 사이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변호사야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에게 실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지금 잠깐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은 '능력있는 변호사'로 소문난 사람을 한명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겁니다. 당장 아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무니까요.
유명한 변호사라고 해봐야 TV출연을 많이 하거나 혹은 정치권에서 유명하지
실력으로 유명한 변호사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의 영업력과 실력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인정하는 정말 능력있고 성실한 변호사인데도 영업능력이 없어
개업했다가 문을 닫고 중소형 펌에 다시 취업한 변호사 선배도 있고,
변호사 등록 초년차부터 개업해서 매년 엄청난 영업력으로 돈을 쓸어모으지만
아직도 종종 제게 사건 진행을 물어보는 후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이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후배보다 선배를 추천할겁니다.
변호사도 이제 서비스업이고 영업직인지라
영업력은 변호사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건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중 하나이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사의 능력'은 아닙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영업력이 있는 변호사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것이고 그 역시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그게 곧 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영업력뿐 아니라 연차와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다보니...)
덤으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내 사건에 필요한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선택과 판단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요건에는
변호사의 능력만큼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애정과 성실도가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그 역시 능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구요.
문제는 이 '애정과 성실도'라는 부분이 현실적 여건상 영업력과 정비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동시에 80건 정도를 다루는 변호사에게 내 사건은 1/80 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0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내 사건은 1/10 입니다.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에 동일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고 전제하였을때 (물론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만)
같은 업무능력과 성실도를 가졌다고 전제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내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영업력은 변호사에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만 영업력이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두가지가 남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글을 마무리하고, 열가지안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소소한 팁같은것들도 좀 추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글들이다보니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니가 뭔데 니 마음대로 변호사 선택기준을 정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경험상 느낀 바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내용이다보니,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보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은 이 글이나 댓글에서만 표현해주시고, 다른 글에서는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을 오픈하고 글을 쓰는건 글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지
다른 글에서 그걸 이유로 비아냥을 듣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도, 비용이 저렴해서 법무사분을 통해서 처음 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벼노사에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보면 완전히 사건이 꼬여있거나 상상의 나래(...)로 쓰여진 경우가 있어서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앞서 소장 등은 다 캔슬하고 이것부터 처음 시작하는걸로 합니다!’하는 방법은 있지만 사실 이미 판사가 기록 다 읽고 다 정리한 상황에서 상당히 좀 재판 진행이 쉽지는 않죠... (마치 카이지에서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느낌..) 암튼 그래서 초기부터 하는게 좋습니다ㅋ
/Vollago
괜히 비싼돈 주고 변호사에 맡기는거 아니죠..
더군다나 상대와 공방이 있는 재판이라면 말이죠
나홀로 소송은 그냥 확실한 채권소송 같은거나 할때나 하면 됩니다
/Vollago
가볍게 변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현직 변호사입니다. =_= 쿨럭...
형사사건인 경우 피의자로 긴급 체포되거나 소환 들어갔을 때 변호사가 올 때 까지 묵비권 행사하고 싶은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미운털(?) 박혀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수사관이 증거를 들이밀 때도 모른척하면 안 된다던데... 그래도 변호사 올 때까지 입다무는게 최선일까요?
그리고 조사시에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하겠다고 요구하면 변호사 도착 전에는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원칙과 무관하게 말씀하신대로 소위 '미운털'을 박는 사례인데,
이건 수사기관별로 편차도 크고, 해당 경찰이나 검찰에 따라서도 편차가 커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무죄주장만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안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국 선택의 문제고 무엇이 더 유리할지 판단해봐야 할 문제겠죠.
본인이 잘못한게 전혀 없고, 오해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좀 불리한 심증을 갖는건 별 문제가 안되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특별한 전과도 없고 죄 자체가 별로 무거운 죄가 아니라면 다 인정하고 잘못을 빌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 경우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이거 거의 불가능 아닌가요?...
대부분 어떤 조언만 해주고 혼자 가시라고 하던데...
최근에는 수사기관 조사동석을 조건으로 변호사를 찾으셔도 얼마든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사동석이 가능하다는걸 광고하는 펌들도 꽤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경우에 따라 조사 동석이 몇회 이상이 될 경우 추가 비용을 약정하는 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더불어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조사에 동석하는것이
사건을 이끌어나가는데 더 효율적입니다.
조서야 추후 언제든 확인할수 있다지만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하는걸 직접 보는것과는 차이가 좀 나죠. 의뢰인의 진술 통제도 훨씬 수월하고...
최근에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가해자입장) 수임료, 성공사례비 합해서 1억을 쓰는 걸 보고
평소에 공부좀 해둬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쪽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같은곳보면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잡혀가거나 할경우
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돈데 평소 알던
변호사가 없으면 없이 진술서 작성을 하는건가요
진짜 이런글 고맙습니다 ㅠㅠ
이왕 이렇게 된거 4편은 어정쩡하니 5부작으로 완성하시죠. 디테일도 잘 챙겨서요.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k&j.. 분들은 언제나 안된다란 말을 안하시던ㄷ.. ㅋㅋㅋㅋ
사건생기면 연락드리면 됩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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