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1. 확언은 (절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2.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자.
3. 전문변호사? 전담변호사? XX변호사?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2365698CLIEN
지난번 글이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네요.
제가 몇 년간 클리앙에서 쓴 글 중에서 가장 공감수치가 높은
뜨거운 반응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첫 글보다는 부담이 좀 더 됩니다. 긴장도 되고...
그래도 한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어서 써 보겠습니다.
내용들 중에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글에서도 강조한것처럼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4. 상담 전에는 (반드시) 공부하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어물어 변호사를 찾아 한 사무실과 내일 상담하기로 예약을 합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좋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주길 기도하며 잠이 듭니다.
그러면 될까요?
아니지요. 그냥 주무시면 안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수임할 텐데 뭐 하러 어려운 법률공부를 합니까?
내가 공부할거면 뭐하러 변호사를 수임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를 한단 말인가요?
당연히 소송을 혼자 이끌어나갈 수 있을 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그런 공부를 할 수도 없지요.
그저 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말을 듣는것 자체도 공부가 되지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사건이 꽤 극적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먼저. 상담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잠깐 동안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읽었다고 해서, 해당 소송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변호사가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한지 등에 대해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조금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될겁니다. 어쨌든 한번은 들어본 이야기가 될테니까요.
게다가 만약 내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는 잘못된 법률정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부한 내가 틀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짚어줄 수 있는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그 실력에 대해 신뢰의 여지가 조금은 더 생기겠죠.
또한 변호사에게 내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소송을 임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꽤 됩니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손놓고 있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심지어 수임한 변호사가 자꾸 연락해서 귀찮게 군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건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의뢰인의 사건이라면 한 번 쯤 더 고려하게 됩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의 사건에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요.
상담을 할 때에도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이 공부해 온 것이 느껴지면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현실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사건 관련해 상담을 할 때에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대부분 접수를 못하는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내 사건이 굉장히 희귀하고 독특한 사건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검색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노력은 반드시 내 사건에 몇배 이상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담 전에는 반드시 공부합시다.
5. 가성비는 중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저렴한건 이유가 있고, 비싼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몇 군데 사무실을 돌아봅니다.
A 사무실은 수임료로 660만원을 부릅니다. 세금 포함이라는군요.
B 사무실은 수임료로 700만원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 포함이랍니다.
C 사무실은 수임료로 200만원을 부릅니다. 세금은 별도랍니다.
D 사무실은 수임료로 600만원을 부릅니다. 역시 세금은 별도랍니다.
E 사무실은 수임료로 1000만원을 부릅니다. 세금 별도랍니다.
성공보수는 사무실들 모두 비슷하네요.
화가 납니다. 양심적인 C 사무실은 200만원에 내 사건을 맡아준다는데,
A, B, D, E 사무실은 의뢰인을 벗겨먹을 마음밖에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 싫어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없을거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의뢰인을 걸어다니는 지갑이나 호구로 보는 변호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소가, 난이도, 예상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임료를 산정합니다.
물론 사무실이나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말도 안되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불렀다가 막상 수임 안하고 가버리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해당 변호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가늠해보고, 그에 걸맞는 가격을 부르지요.
그러니 여러 사무실을 돌아보았을 때, 수임료로 책정되는 금액의 편차가 크지 않다면
그 사건에서는 해당 비용이 적정 수임료일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위 사건이라면 개인적으로
세금 포함 660만원이 적정 수임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C 사무실은 대체 무슨 이유로 말도 안되게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겠죠. 진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더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수임료를 일단 받는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주로 진행하며 변호사는 재판에 얼굴만 비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정말 훌륭한 분이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뭐, 가능은 하겠죠.
다만 그 확률이 여러분에게 적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운이 좋으신 분은
송사에 휘말리지도 않을겁니다. 아마도.
어? 그럼 어쨌든 나한테는 소송이 중요한데 무조건 비싼 변호사를 쓰는 것이 정답 아닌가요?
전관출신 변호사 쓰면 싹 다 이겨줄텐데. 좀 비싸더라도 무조건 비싼 변호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돈 많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실제로 전관출신 변호사분들이 매우 유능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죠.
특히 형사사건에서, 그것도 지방 형사사건에서는 여전히 전관출신 변호사의 위력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관의 법적 능력보다는 전관의 '영향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개인간의 민사사건에서는
전관의 영향력이라는것이 큰 의미가 없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혼사건같은경우는 더더욱 그렇구요.
극단적인 예로 최근 형사사건중에서는 피고인의 판결문에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한 점'을 명시하여 중한 형을 때린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전관으로 최모변호사를 선임해 수십억의 수임료를 지급했던 정모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법관으로, 검사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 능력 자체가 매우 탁월한 경우가 많아 영향력이 아닌
법적 능력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변호사 수임료도 가성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독 과도하게 비용이 적다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쪽이 좋을 것이며,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고 모두 그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 굿 리스너의 함정.
또 터졌습니다.
오늘은 하루 시간을 내어 여러 사무실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A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친절하게 공감하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덕분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하고 돌아옵니다. 좀 개운해졌네요.
B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내가 가져간 서류를 뒤적거리느라 정신없는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C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내가 말하는데 자꾸만 말을 끊으면서 뭘 물어봅니다. 추궁당하는 느낌도 드네요.
자, 이번엔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임해야죠. 하지만 저라면 이번에도 A는 패스할겁니다.
왜요?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아닌가요? 변호사도 서비스업인데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B하고 C는 너무 불친절한것 아닙니까?
물론, 변호사가 서비스업인것도 맞고, 변호사의 태도가 중요한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소연을 들어줄 좋은 상담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대부분의 변호사는 꽤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이 많이 길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그럼 그 시간동안 최대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가만히 잘 듣고 있는 변호사가 더 좋은 변호사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은 법조인이 아니라는겁니다.
여러분의 대부분 사건에 유효한 정보와 무의미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입증 가능한 정보와 입증 불가능한 정보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억 자체가 왜곡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속이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미 내 기억 자체가 많이 왜곡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달라지는거죠.
게다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송사에 휘말리신 분들은 대개 많이 억울하십니다.
그러다보니 그 억울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으로 상담을 오신 할머님이 그 건물을 얼마나 어렵게
샀는지 한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나면 개운하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무엇때문에 변호사들을 만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 사건을 맡아줄 유능하고, 내 사건에 집중해주는 변호사'를 찾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잘 들어주는 것'과 '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짧은 상담시간동안 가장 효율적인것은 변호사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질문을 하는겁니다.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이 될만한 사안들 중심으로 질문을 하다보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감이 잡힐 수 있겠죠. 그 후에 이 사건에 어떤 쟁점들이 있으며
어떤 강약점이 존재하고, 대강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의뢰인보다는 변호사가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답변할때마다 말을 끊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죠. 그 시점에서 확실한 이야기인지, 증거는 있는지,
관련된 다른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테니까요.
또한 사건과 관련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열심히 검토해보는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는것보다
사건을 검토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류를 보느라 의뢰인의 이야기는 조금 덜 집중해서 듣게 되는 사례도 있을수 있겠죠.
물론, 잘 들어주고 잘 물어봐주고, 서류도 잘 검토해주는 변호사가 최고의 변호사겠죠.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짧다면, 그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할지는 명백할겁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앉아서 듣기만 하면 편합니다. 간단하구요.
하지만 그게 사건을 파악하거나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뢰인의 말을 마냥 다 믿어주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을 말 중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변호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요.
변호사가 듣기에 앞뒤가 안맞는다는건,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가 듣기에도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니까요.
더불어 싫은소리를 하거나 의뢰인을 타박하는 변호사를 너무 싫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애정이 있어서 싫은소리를 한다. 는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변호사가 가장 편하게 일하려면 그냥 의뢰인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결과 신경 안쓰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과 자꾸 싸우고, 귀찮게 굴고, 의뢰인을 믿지 않는 변호사와 일을 진행했을 때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의 문제겠지만요.
이번에도 글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제 여섯가지 썼으니, 다음번에는 4가지를 마저 써서 10가지를 채울 예정입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 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걸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변호사 수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더
나를 위해주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법조계에 지인이 있다한들 이런 이야기는 잘 듣기 어렵더라구요
사전지식 정도 쌓겠다, 상담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인터넷으로 해결될 문제면 애초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상담 전에 사실관계를 나름 정리해보고 그 근거자료를 잘 정리해가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특정해서 이런저렇세 달라는 자료 있으면 최대한 준비해서 주시고요...귀찮게 하는 변호사가 성실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별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틀렸는지 알려드리고, 맞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알려드려도 못믿거나 고집을 피운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랍시고 준비해오시는것들이 워낙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상담 후에 수임되고 나면 뭘 어떻게 준비해오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인터넷 보고 뭘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아예 변호사를 찾아오지도 않으시니
그냥 별론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 소액사건같은경우 나홀로소송으로 인터넷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틀린걸 말해줘도 인터넷을 더 믿는 요상한 상황도 많죠.
사실관계 근거자료랍시고 이상한걸 들고 오는 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기본자료도 못보고 실컷 상담해줬어도 나중에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자료(ex 계약서/등기부등본/ 메시지나 카톡자료)는 어쨌든 나름 정리하여 가는게 우월전략이라 봅니다. 그 중 엉뚱한 자료면 다시 이런저런 자료 추가로 가져오라고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의뢰인의 기호의 문제고요.
이런식으로 확정적으로 변론해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의뢰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글임을 고려할 때 더더욱이나 말이죠.
제 대댓글을 통해 인터넷에서 찾은 얘기언급정도 하다가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수긍하는 의뢰인이라면 상관없다. 그런데 엉뚱한 고집부리는 의뢰인들이 있다.
라고 대댓글 달았는데 그 이후에 오독하시면서 대댓댓글다시네요. 허수아비 때리기를 굳이 시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도 체크를 하고 오는것과 체크하지 않는 것은 경험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죠.
제가 글을 잘 못 쓴게 아닌 이상, 공부해서 뭐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난 후 상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알고 가는게 더 도움이 될수도 있다고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법이야...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볼 일이 거의 없죠.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하는지...
제 생각에는 법무사들은 법무사 사무실을 가라고 할 것 같고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보통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좀 더 비싸게 일을 진행해줄 뿐이죠.
일반적으로 등기업무같은건 그래서 매우 저렴하게 진행하는 예외적인 변호사가 아닌 이상은
법무사를 찾아가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좀 단순한것들, 가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경우에도 법무사 통해 충분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무사도 필요없이 직접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만...)
소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법무사는 법정에 출석할수 없다는겁니다.
그러니 일단 법정에 같이 출석하거나 나를 대신해서 출석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하고
소송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청구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할만한 사건은 아니라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장이나 서면 등을 쓰는게 많이 부담스럽다면 법무사를 통해
서면 작성 대리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대서비용-건당
수임비용-보통 한 심급 전체(서면이 1회나갈지 5회나갈지 알수없고 재판출석과 상담 및 조언 함께 해줌)
대서비용 소장 따로, 준비서면 따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작성 서면 맡기느니 처음부터 일관되게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때가 많죠.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2211210CLIEN
요즘 워낙 짧게 치고 빠지는 글들만 보다가,
간만에 모공에서 보는 유익한 글입니다.
라면 먹으면서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력차이가 심하게나나요?
일단 저는 로스쿨 출신임을 밝힙니다. 그러니 답변이 편향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2천명이 넘습니다.
이미 1만명이 훌쩍 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었고, 적극적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출신, 전공, 학벌, 능력들이 포진되어 있을겁니다.
저는 그사람들을 '로스쿨 출신' 이라는 다섯글자로 카테고리화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매우 유능할것이고, 어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무능할겁니다.
어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이래도 되나 싶게 성실하겠지만, 어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게을러터졌을수도 있죠.
즉, 그 내부에서도 실력이나 성실도에서 차이가 꽤 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시출신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업무능력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본적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한적도, 의뢰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선택하는 의뢰인의 몫입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는 사시 출신이라도 대놓고 신뢰할 필요도 없고
로스쿨 출신이라고 대놓고 불신할 이유도 없다는겁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것이고
그건 개개인의 출신이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회계법인 대표님께서 술자리서아무래도 하신말씀때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4번이 제일 공감가네요.
의뢰인도 공부하고 오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1. 현존하는 법리가 어떻게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는지
2. 놓친 쟁점이나 법리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3. 재판 진행중 예상외의 사건이 터졌을때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즉 어떻게 리스크를 줄여줄 것인지
에 거의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좀만 다 찾아보시면 정보는 다 나옵니다. 변호사들도 온라인에서 서치 많이 하죠 ㅎㅎ
간단한 케이스의 경우 직접 재판이나 신청 진행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구요.
하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차원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있고. 미리 공부하지 못한 부분까지 미리 잘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심한 밤에 목욕재계 한 뒤 읽으면 꿀잠이 온다 들었습니다.
2번째 줄은 농담이구요 출력해서 정독하려구요 ㅎㅎ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