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좌측어깨가 탈골 된 사고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이 남았구요.
본문의 대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빨리 퇴원한다고...'와 '필요한 촬영은 모두...'의 항목은 현재는 100%는 안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014년 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단, 진료에 대해 관여하고 있기 떄문 입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요구하면 계속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었지만 이젠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 지급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위 '나이롱환자'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제 경우는 x-ray로 판단이 어려운 후방탈구였기 때문에 의사가 mri 촬영을 시도 했지만 원무과에서 막더군요..
심평원에서 지급을 허락 안해줄 수 있다고 원무과는 막고 의사는 필요 하다고 실랑이 하는 통에 대여섯 시간을 로비에 누워 있었습니다.
mri를 못찍는건 아닌데 사고 직후는 안된답니다;; 사고 후 어깨 탈골은 도수정복까지 시간이 오래 지체 되면 큰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답답 했습니다.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려는 의도적 가짜환자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제도화한 심평원의 가이드라인도 문제더군요.
에그드랍
IP 121.♡.128.222
07-13
2018-07-13 16:19:56
·
심평원의 가이드 라인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영 납득이 안가는
XX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 희한하죠.
스픽
IP 117.♡.3.10
07-13
2018-07-13 19:34:23
·
민간자동차보험의 치료비적정성여부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바뀐 이후로 아마 mri촬영같은건 제한이 많은것으로 들었습니다
싸우자이기자야야야
IP 210.♡.162.100
07-13
2018-07-13 12:33:48
·
감사합니다.
입력사항
IP 223.♡.212.211
07-13
2018-07-13 12:40:31
·
좋은 글이네요. 차사고 처리시 도움될것 같습니다
gomjang
IP 203.♡.77.97
07-13
2018-07-13 12:43:26
·
고맙습니다. 최근 사고 후 진행중인데, 보험사 일처리가 이상하던 찰나에 도움이 되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patella
IP 220.♡.244.33
07-13
2018-07-13 12:44:04
·
인터넷에서 보는 글은 다 믿으면 안됩니다.
적절한 사실과 구라를 혼합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 글 보고 똑같이 하시다간 미친 소리한다고 욕먹기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 MRI도 피해자가 찍고 싶다고 무조건 찍을수 있는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필요하니 찍어보자고 해야하고 그것도 초진 진단코드가 뭘로 나왔느냐랑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입원도 내가 4주 6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사 진단이 4주가 나와야 4주 입원을 하죠. 무슨 내 맘대로 장기입원을 해요. 병원이 호텔도 아니고 말이죠.
딱히 이유는 없지만 어쨋든 아프다고 고래고래 우기면 1~2주 정도 더 뻐길수 있겠지만, 무슨 본문처럼 입원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 아무도 인정 안해줍니다.
차라리 의사를 구워삶으라고 하는게 훨씬 현실적이겠네요.
난 피해자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검사, 치료 무조건 다 받을수 있다면 과다진료 과다입원 나이롱 환자 막을 방법이 없겠죠? 보험업계와 법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치료와 케어를 받아야겠지만 본문 처럼 규정이고 뭐고 "피해자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치료를 받는다고, 쉽게 말해 나이롱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본문처럼 보험사가 굽히고 특인을 해주는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보험사가 먼저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요. 특인 아무나 다 해주는거 아닙니다...
차라리 최대한 많이 오래 치료를 받고 싶다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ㅇㄹㅌㄹ
IP 61.♡.81.251
07-13
2018-07-13 16:50:49
·
한방병원도 기준 동일합니다. 나이롱 보는 의료기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stony911
IP 116.♡.3.25
07-13
2018-07-13 21:01:09
·
동감입니다 실제는 좀 다르죠
와이티스
IP 175.♡.21.138
07-13
2018-07-13 12:48:13
·
이거 팩트는 누가 확인해주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행복저장소
IP 223.♡.188.224
07-13
2018-07-13 13:11:50
·
손해사정사입니다. 심평원에서 관리한 이후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대비하셨는데 적당히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송넘어가도 진행분까지는 수임료 받습니다. 진료기록를 넘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제출하셔야 하고요. 보험사 자문병원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지만 가게 됩니다.
IP 222.♡.91.101
07-13
2018-07-13 13:22:57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도 스크랩할게요. 절대 지우지 마세요~ ㅎㅎ
코딩이냥
IP 61.♡.54.79
07-13
2018-07-13 13:34:05
·
최근에 보험 사고 냈는데, 상대방 (렉카)를 뒤에 정말 살짝 박은 수준인데, 상대방이 젤 비싼 한방병원 들어가서 입원을 했다더군요.
진단은 전치2주가 나왔구요.
그래서 저희측 보험담당자가 135만원 제시했는데, 그돈이면 차라리 2주동안 입원하겠다고 해서 195에 합의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본 결과 입원은 진단 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유추가 될것 같아요.
IP 116.♡.24.99
07-13
2018-07-13 13:42:35
·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다 -> 의사가 해당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 받을수 있다.
악의무리
IP 121.♡.141.149
07-13
2018-07-13 13:45:48
·
감사합니다. 이런것은 반드시 스크랩을
빽쓰
IP 211.♡.241.253
07-13
2018-07-13 13:49:04
·
병원 진료 기록 주지 않으면 , 보험금 지급 되지 않잖아요?
ㅓㅏㅓ
IP 223.♡.146.183
07-13
2018-07-13 13:53:03
·
그건 진료비 영수증 같은 단건 이고요,
그거 말고 병원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다 볼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말하는 거 같네요.
ㅓㅏㅓ
IP 223.♡.146.183
07-13
2018-07-13 13:52:05
·
돈만 밝히고 가입자는 안중에도 없는게 보험사져. 계약 관계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거대 자본으로 개인을 괴롭히는건 기업이죠. 마땅히 내가 받을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두달 끌던 보험금 40만원을 끝내 지급불가라고 통보하더니, 금융감독원에 신고 한다고 하니 갑자기 입금 되던걸 경험했었습니다.
텽산에살어리랏다
IP 110.♡.52.166
07-13
2018-07-13 14:08:40
·
스크랩이랑 메모장에 넣어뒀습니다. 유용한 자료 감사합니다.
szmania
IP 183.♡.143.15
07-13
2018-07-13 14:36:44
·
예전엔 사고가 나면 상대방 과실 100일시 바로 접수번호가 나오고 대인,대물처리가 다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톡이와서 뭐 동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 병원기록 열람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사 측에 문의를 했더니 치료비를 병원에 주려면 꼭 동의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항목이냐? 아니다 그러나 동의를 해야 치료비 지급이 된다
아니 그러면 필수항목 아니냐? ...
다시 한번 문의드린다 필수항목이냐? 아니다 꼭 원치않으시면 안하셔도 된다 그런데..
무엇이냐? 동의는 안하더라도 주민번호 뒷자리만 알려줄 수 는 없느냐?
.. 이 무슨 개소리냐 파이아!!~
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동생이 제 보험관리를 하는 데, 요즘엔 다 확인되니
그냥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 청개구리라 아직도 안하고 치료받고 차고치러 갈 예정입니다
IP 121.♡.163.97
07-13
2018-07-13 17:55:35
·
주민번호 뒷자리는 알려주셔야 후에 병원에 치료비 지급시 본인확인에 사용됩니다.
종로호랑이
IP 124.♡.40.93
07-13
2018-07-13 14:49:53
·
정보 감사해요 ~
Tintin04
IP 210.♡.250.1
07-13
2018-07-13 14:52:02
·
보험사가 소개해준 병원은 안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도 사고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소개해준 병원 가니까 너무 대충대충 진료해줘서.. 다른 병원 찾아가서 다시 진료 받았습니다..
몽글
IP 121.♡.90.72
07-13
2018-07-13 14:57:04
·
CT/MRI 는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삭감하기 때문에 아무리 요구해도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찍어주지 않습니다. 병원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도 보험회사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전에 교통사고 심사에 대해 제가 썼던 글입니다. 교통사고도 심사 주체가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면서 진료 범위의 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앵무새처럼 '의사의 소견에 따라'라는 말을 지껄이지만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전가의 보도일 뿐, 실제로는 심평원의 심사 지침대로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지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전 MRI 급여화 전에 얼른 뇌MRI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족력 상 뇌경색, 고혈압이 있고 흡연자라서 혹시나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급여화 이후에는 무증상일 때 MRI 촬영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장해진단은 수상 당시 즉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해진단이 나올 수있는 정도의 심한 사고가 흔치는 않지만, 추후 신청하게 된다면 손해사정인을 끼는 것이 좀 더 일처리가 부드럽게 됩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에 맞춰서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틀을 짜 오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보상금을 높여줘야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주진단, 주치료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사정인은 보상 액수가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아지기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 다 조사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습게도...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외에는 거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진료 폭을 제한해놓았지만 전통의학을 살린다는 이유로 한의원에서는 상당히 넓은 폭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놓은 것 같더군요. (가해자 골탕먹이려면 병원에서 진단 받은 후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반갑습
IP 1.♡.125.250
07-13
2018-07-13 17:28:56
·
인터넷글은 정확한 출처나 작성자, 작성연도도 같이 나왔으면 하네요..
0o0o0o0o0
IP 168.♡.233.22
07-13
2018-07-13 17:51:45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ubo
IP 182.♡.250.229
07-13
2018-07-13 18:14:32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시 2주 진단 나오고, 입원은 회사 때문에 못하고 통원치료로 2주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자기 월급에 절반정도는 손해보는걸로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차량 후방 교통 사고 났을때 병원 사무장이 알려준 팁입니다)
양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보험으로 한약 지어 드시고 치료 받으라고 하더군요
당연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정도 된일이니 그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사항 사고 나면 무조건 하루라도 입원을 추천 드립니다
바쁘시다면 사고후 일주일 안에라도 입원을 추천 드립니다 보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스트좀빌려줘
IP 211.♡.209.80
07-13
2018-07-13 21:55:11
·
궁금한게 저도 교통사고로 차가 박살 났는데 대학병원갔더니 씨티찍고 엑스레이찍고 큰이상없다고 가라던데요
보통 사고나면 입원하지않나요?
IP 27.♡.78.231
07-13
2018-07-13 22:05:25
·
진단, 치료기록 주지 말라면서 소송은 정보싸움이라는데서 스크롤 내렸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전제하는거라면 손해배상의 근거자료로 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고,
이쪽에서 불리할만한 내용이 있어 제출 안해도 상대방이 사실조회하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는건 좋습니다만, 제발 이런 인터넷 자료만 믿고 전문가들 의심하지 마세요...
별빛쏟아지다
IP 211.♡.22.207
07-13
2018-07-13 22:33:06
·
누군가에게는 좋은정보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IP 211.♡.31.244
11-24
2018-11-24 07:56:40
·
수쿠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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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엔 상대방 과실 100프로 인정해서 보험접수만 하고 아무 처리도 안하고 있었는데 몇일만에 말바꿔서
블랙박스하고 자료확보하는데 애먹었네요..
다른분들도 조심하세요
보험처리는 어려운 일 같아요.
저쪽으로 상식도 있어야하고... 사고날 때 대비해서 이런거 외우기도 힘들고... 그때그때 찾아보기도 힘들죠.
감사합니다
거부할때 뭐라고 해야 하나요 ?
본문의 대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빨리 퇴원한다고...'와 '필요한 촬영은 모두...'의 항목은 현재는 100%는 안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014년 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단, 진료에 대해 관여하고 있기 떄문 입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요구하면 계속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었지만 이젠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 지급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위 '나이롱환자'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제 경우는 x-ray로 판단이 어려운 후방탈구였기 때문에 의사가 mri 촬영을 시도 했지만 원무과에서 막더군요..
심평원에서 지급을 허락 안해줄 수 있다고 원무과는 막고 의사는 필요 하다고 실랑이 하는 통에 대여섯 시간을 로비에 누워 있었습니다.
mri를 못찍는건 아닌데 사고 직후는 안된답니다;; 사고 후 어깨 탈골은 도수정복까지 시간이 오래 지체 되면 큰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답답 했습니다.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려는 의도적 가짜환자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제도화한 심평원의 가이드라인도 문제더군요.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영 납득이 안가는
XX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 희한하죠.
적절한 사실과 구라를 혼합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저는 첫줄에 '장해진단'이 나오자 마자 바로 이 글은 패스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프로세스를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이 쓴 글 같습니다.
MRI촬영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글 보고 똑같이 하시다간 미친 소리한다고 욕먹기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 MRI도 피해자가 찍고 싶다고 무조건 찍을수 있는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필요하니 찍어보자고 해야하고 그것도 초진 진단코드가 뭘로 나왔느냐랑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입원도 내가 4주 6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사 진단이 4주가 나와야 4주 입원을 하죠. 무슨 내 맘대로 장기입원을 해요. 병원이 호텔도 아니고 말이죠.
딱히 이유는 없지만 어쨋든 아프다고 고래고래 우기면 1~2주 정도 더 뻐길수 있겠지만, 무슨 본문처럼 입원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다? 아무도 인정 안해줍니다.
차라리 의사를 구워삶으라고 하는게 훨씬 현실적이겠네요.
난 피해자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검사, 치료 무조건 다 받을수 있다면 과다진료 과다입원 나이롱 환자 막을 방법이 없겠죠? 보험업계와 법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치료와 케어를 받아야겠지만 본문 처럼 규정이고 뭐고 "피해자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치료를 받는다고, 쉽게 말해 나이롱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본문처럼 보험사가 굽히고 특인을 해주는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보험사가 먼저 법원에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요. 특인 아무나 다 해주는거 아닙니다...
차라리 최대한 많이 오래 치료를 받고 싶다면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진단은 전치2주가 나왔구요.
그래서 저희측 보험담당자가 135만원 제시했는데, 그돈이면 차라리 2주동안 입원하겠다고 해서 195에 합의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본 결과 입원은 진단 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유추가 될것 같아요.
그거 말고 병원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다 볼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말하는 거 같네요.
두달 끌던 보험금 40만원을 끝내 지급불가라고 통보하더니, 금융감독원에 신고 한다고 하니 갑자기 입금 되던걸 경험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톡이와서 뭐 동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 병원기록 열람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사 측에 문의를 했더니 치료비를 병원에 주려면 꼭 동의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항목이냐? 아니다 그러나 동의를 해야 치료비 지급이 된다
아니 그러면 필수항목 아니냐? ...
다시 한번 문의드린다 필수항목이냐? 아니다 꼭 원치않으시면 안하셔도 된다 그런데..
무엇이냐? 동의는 안하더라도 주민번호 뒷자리만 알려줄 수 는 없느냐?
.. 이 무슨 개소리냐 파이아!!~
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동생이 제 보험관리를 하는 데, 요즘엔 다 확인되니
그냥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 청개구리라 아직도 안하고 치료받고 차고치러 갈 예정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6389532CLIEN
이전에 교통사고 심사에 대해 제가 썼던 글입니다. 교통사고도 심사 주체가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면서 진료 범위의 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앵무새처럼 '의사의 소견에 따라'라는 말을 지껄이지만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전가의 보도일 뿐, 실제로는 심평원의 심사 지침대로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지요.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전 MRI 급여화 전에 얼른 뇌MRI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족력 상 뇌경색, 고혈압이 있고 흡연자라서 혹시나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급여화 이후에는 무증상일 때 MRI 촬영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장해진단은 수상 당시 즉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해진단이 나올 수있는 정도의 심한 사고가 흔치는 않지만, 추후 신청하게 된다면 손해사정인을 끼는 것이 좀 더 일처리가 부드럽게 됩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에 맞춰서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틀을 짜 오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보상금을 높여줘야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주진단, 주치료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사정인은 보상 액수가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아지기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 다 조사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습게도... 교통사고의 경우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외에는 거의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진료 폭을 제한해놓았지만 전통의학을 살린다는 이유로 한의원에서는 상당히 넓은 폭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놓은 것 같더군요. (가해자 골탕먹이려면 병원에서 진단 받은 후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교통사고 시 2주 진단 나오고, 입원은 회사 때문에 못하고 통원치료로 2주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자기 월급에 절반정도는 손해보는걸로 요구할 수 있나요?
양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보험으로 한약 지어 드시고 치료 받으라고 하더군요
당연 그렇게 했습니다
(10년 정도 된일이니 그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사항 사고 나면 무조건 하루라도 입원을 추천 드립니다
바쁘시다면 사고후 일주일 안에라도 입원을 추천 드립니다 보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고나면 입원하지않나요?
어차피 소송을 전제하는거라면 손해배상의 근거자료로 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고,
이쪽에서 불리할만한 내용이 있어 제출 안해도 상대방이 사실조회하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 참고하시는건 좋습니다만, 제발 이런 인터넷 자료만 믿고 전문가들 의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