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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인인증서가 금융회사 면피용으로 쓰이고 있다는건 도대체 어느적 이야기입니까... 58

2017-04-10 17:15:51 122.♡.248.247
Likesoft

공인인증서 썼으니 부인방지기능으로 금융사의 책임은 조각된다 라는 건 이미 2013년 법개정으로 되도않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금융사는 아래의 사고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위의 배상책임은 아래의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아래의 시행령으로 4가지로 한정지어집니다.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간단히 이야기해서, 해킹으로 공인인증서나 OTP등이 탈취당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금융사는 배상할 책임을 지고있고, 그 배상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거나, 제대로 관리를 안했거나, 금융사가 깔라고 하는 보안조치들을 안했거나 한 경우 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고가 맞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범죄인 게 확인된 이후에는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공인인증서로 거래하면 금융회사가 면피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나요?

Likesof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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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8]
bookworm
IP 112.♡.85.162
04-10 2017-04-10 17:21:01 / 수정일: 2017-05-01 01:01:31
·
금융사가 깔라고 하는 보안조치 == 사용자의 컴퓨터를 똥으로 만들고, 소중한 개인 시간을 다 날려먹는 것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1:32 / 수정일: 2017-05-01 01:01:31
·
그거 싫으시면 영업점가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고시에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생각으로 거래하셔도 되고요.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23:23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kesoft /
뭔가 은행직원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3:56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대략어리버리님//
마음에 안드시면 알바취급이시죠.
bookworm
IP 112.♡.85.162
04-10 2017-04-10 17:26:02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kesoft님// 싫습니다. 내가 왜 회사의 편리를 봐줘야 하죠? 회사가 소비자의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해야죠.

법으로 외국 금융 기업, 신규 금융 스타트업 장사 못하게 독점으로 꽁꽁 묶어놓고, 독점 된 권리로 소비자 등치는게 우리나라 금융권 아니던가요?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26:13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kesoft /
뭐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하라는 보안조치들 때문에 PC환경이 쓰레기 되는건 누구나 아는사실인데,
그게 싫으면 창구거래하라는 말을 감정적으로 하신 분이 알바누명이 억울하시면 안될듯합니다.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7:29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대략어리버리님//
금융사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거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신에 보상대상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싫으면 창구거래하셔야죠.

북웜님//
그러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편의를 뭐하러 봐줘야하나요?
"회사가 소비자의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해야죠."가 당연하고도 절대적인 진리여야 할 이유는 못찾겠네요.
Rumbullion
IP 211.♡.149.208
04-10 2017-04-10 17:34:10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kesoft님// 네?????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36:57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fesoft /
다른나라들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다 창구거래만 하는 것도 아닐거구요....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게 싫으면 창구거래나 하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리생각해도 관계자 아니겠어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39:55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대략어리버리님//
미국에서 페이팔이 괜히 큰게 아니죠. 그 은행거래자체가 말씀하신대로 다 창구거래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큰거죠.
회사가 보안사고로 인한 보상을 위한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면 사용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할 이유는 없죠.

아시다시피 알바취급은 게시판 이용규칙 위반입니다. 대략어리버리님은 저에 대해서 뭘 알고계시나보죠?
pigtoki
IP 112.♡.21.120
04-10 2017-04-10 17:21:56 / 수정일: 2017-05-01 01:01:31
·
공인안증을 해야 접근가능한 사이트의 정보가 털리는데 왜 보상을 안하나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3:26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무슨말씀이신지요?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22:28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면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그렇게 불편해 하고 국제적인 금융환경에도 맞지 않는 시스템을 기어코 사용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뭔가 은행에 유리한게 있겠죠...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3:06 / 수정일: 2017-05-01 01:01:31
·
국제적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즉시이체 시스템이겠지요.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24:17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kesoft /
그럼 그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꾸면 되겠네요....
잡소리 자꾸 하지 말고...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5:39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네 당장 즉시이체 없애고 2일 정도 걸리는 이체시스템으로 모두 변경하면 될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아이구 좋다 하고 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하시나봐요.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27:17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kesoft /
공인인증서 안쓰는 나라는 다 은행송금이 2~3일씩 걸리는 것처럼이야기하시네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7:52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대략어리버리님//
특히나 타행송금이 수초만에 완료되는 나라는 찾기 힘들죠.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31:29 / 수정일: 2017-05-01 01:01:31
·
Likesoft /
다른 나라가 얼마나 걸리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인인증서 안쓰면 2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곤 이제와서 몇초만에 끝나는게 장점이라고 하시네요.

공인인증서 안써서 몇분이 걸린다고 칩시다. 공인인증서 및 보안 프로그램때문에 주기적으로 짧게는 몇분에서 길게는 몇일 심지어는 특정PC에서는 쓸수가 없어서 은행거래용 PC까지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불편은 보이지 않나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36:46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대략어리버리님//
그게 장점이라는게 아니라, 타행송금이 수초만에 끝나는 것 자체가 범죄에 악용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금융거래 환경에서 위험성이 증가되는 환경이라고요. 사용상 편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은행거래용 PC만드시는게 힘드시면 은행에 가셔서 거래하시면 되죠. 그런 불편함보다는 근처의 영업점에를 가시는게 빠르고 편하겠네요. 해외의 타행이체는 일단위로 걸리는 경우 흔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4:10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네 그래서 페이팔은 아주 쉽고도 흔하게 계정이 블록당하죠.
오래 안썼다고 계정잠그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상한일 생겼다고 계정잠그고. 그러고나서는 페이팔에 전화해서 내가 나임을 열심히 증명해야 계정 열어주고요.

그리고 페이팔은 그 자체가 금융회사 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송금대행업체 정도라면 모를까.
삭제 되었습니다.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29:11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나로미님//
은행업무보기위해서 매번 은행에 영업시간 맞춰서 전화하고 계좌 블록되었으니 좀 풀어주세요. 하지는 않죠.
삭제 되었습니다.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7:24:55 / 수정일: 2017-05-01 01:01:31
·
피해가 발생했을때 공인인증서가 금융회사에서 해킹되었다면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죠?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30:54 / 수정일: 2017-05-01 01:01:31
·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를 해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할 정도면 그냥 금융회사를 통째로 해킹하면 되죠.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7:31:50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무슨소리시죠? 해킹당했을 경우를 상정하는건데요.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7:34:20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배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개인의 공인인증서 관리소홀인데 회사가 해킹안당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조사하죠. 그게 입증이 안되면 개인 잘못이 되는건데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34:47 / 수정일: 2017-05-01 01:01:31
·
공인인증서가 금융회사에서 해킹되었다면서요...

금융회사 자체가 해킹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금융회사의 책임입니다. 돈만 가져가면 되는 해커가 뭐하러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 처럼 꾸미죠? 금융사 서버를 털 수 있을정도의 능력인데요.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7:35:22 / 수정일: 2017-05-01 01:01:31
·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한 건데요?? 사건 사고에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는건 기본아닌가요??
그래서 그 해킹에 대한 부분을 누가 어떤식으로 무슨 수로 조사를하나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47:24 / 수정일: 2017-05-01 01:01:32
·
그게 공인인증서와 무슨상관이 있나요?
결국 은행서버가 해킹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클라이언트쪽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니 당연히 금융회사가 책임져야죠. 그걸 잘 뭉갤 수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거죠.

일단, 서버쪽 해킹이 되어서 뭔가 발생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에는, 서버쪽 해킹으로 인해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계좌주인인 클라이언트와의 접속기록자체가 없을테니 그걸로 증명이 되는거죠.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7:55:56 / 수정일: 2017-05-01 01:01:32
·
공인인증서와 상관이 왜 없죠? 공인인증서라는 존재 자체가 유저의 책임유무를 전가할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 늘어난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결국 서버 로그와 트랜잭션, 내부소행 등 의 교차검증을 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전부 회사의 보안체제를 조사해야한다는 건데 그게 유저측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추가되었다라는 의미가 어려운 개념인가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8:01:57 / 수정일: 2017-05-01 01:01:32
·
그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ID/PW + 다른 인증방식이라고 해도 똑같은데요?

ID/PW방식이면 서버해킹의 근거를 트랜잭션분석을 안해도 찾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서버해킹이라면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건 간에 똑같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한적이 없음을 판별해야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별로 가치가 없는 가정인듯 합니다만...
입틀막
IP 61.♡.230.113
04-10 2017-04-10 18:04:24 / 수정일: 2017-05-01 01:01:32
·
검은미로님>
유저의 책임유무는 통상,
Password, 2차 인증등을 해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싱등으로 탈취당하고,
그 사안을 해킹으로 우기는 상황입니다.

나는 OTP도, 공인인증서도 탈취 당한적이 없다.
이 상황에서 OTP 패스워드를 입력했다는것은 OTP 인증 체계가 뚫린 금융대란 사태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탈취당한적이 없다.
그런데 해커는 이미 탈취했고,해당인의 자주 쓰는 패스워드로 이미 공인인증서를 뚫었다
이건 그냥 ID / Password 탈취당한것이랑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게 윗 법안의 골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s:// 로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냥 클라이언트 OS 가 털린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보안프로그램 등을 강제 하는 것이죠.
문제는 보안프로그램이 OS 볼려고 하니까.. 수많은 버그를 양산하는 것이구요.

계속 공인인증서가 부인 방지다 뭐다 하는데..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이 거래 요청에 대한 부인방지는 맞으나,

거래 주체가 당사자 본인이다 라는 개념은 이미 깨진지가 오래입니다.

달리 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8:10:22 / 수정일: 2017-05-01 01:01:32
·
책임전가의 수단의 관점에서 유저에게 해킹이나 회사측의 불의의 사태에 대해 개인이 소명해야할 확률이 높아지는 불편한 관리수단이 추가되는 시스템에 좀 나이브한 시각이 재밌긴합니다만...

아우님이 쓰신 해킹대란등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큰사건의 문제라면 오히려 나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사건사고의 덩어리가 커지면 아무래도 피해수습이 합리적으로 향할 방향성이 커지니)사건사고가 언제나 예측가능하지만은 않아서 말이죠.
기술적으로 나이브하게 보면 일견 별 문제없어 보일수도 있으나 개인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문제인것 같아보이는데 말이죠...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8:14:31 / 수정일: 2017-05-01 01:01:32
·
검은미로님//
어차피 서버단의 보안이 훼손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저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이건 공인인증서가 있고 없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공인인증서로 인증된 경우에는 유저와의 트랜잭션을 확인해야하고 ID/PW방식의 경우에는 그걸 안해도 되나요? 그게 어째서 나이브하게 비쳐지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어차피 증명해야하는것은 동일한데, 그게 어떤 권리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건지 모르겠군요. 공인인증서 그 자체가 부인방지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하던 시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거 없다 된지 오래됐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때 ID/PW가 금융회사에서 해킹되었다면 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죠?"라고 묻는거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데요.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8:18:46 / 수정일: 2017-05-01 01:01:32
·
계속 이야기가 루프를 돌고 있는데... id.pw.otp.공인인증서.pin 등등 을 묶어서 기술적으로 소명해야할 하나의 것으로 인식하느냐. 개개의 것들을 개별로 인식해서 개인이 (책임부분에서)소명해야할 단계가 늘어 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른것 같군요.
전 개별마다 하나하나의 수단이 늘어날때마다 해킹이나 소명부분에서 모호성이 증가한다라는 입장이고 라이크님은 하나의 묶음으로서의 시각으로 보면 해킹이나 소명부분에서 하나로 보면 명쾌하다라는 생각이시니 돌고도는거겠죠.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8:20:38 / 수정일: 2017-05-01 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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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미로님//
서버단해킹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게 어떤 로그인 방식이었건 간에, 서버단 해킹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적합한 트랜잭션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 아닙니까?

ID/PW방식이면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공인인증서방식이면 그걸 증명해야하나요?
어차피 서버단 해킹을 확인하기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쓰였느냐 쓰이지 않았느냐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적합한 사용자와 서버가 통신을 했느냐를 증명할 뿐입니다. 그게 공인인증서건 ID/PW건 아니면 다른 사용자 인증이건 간에...

검은미로님께서는 어차피 증명해야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서버단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공인인증서와 아무상관없이 그 전에 적합한 사용자와 트랜잭션이 발생하였는지를 따지는게 먼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서버단 해킹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id.pw.otp.공인인증서.pin 등등을 소명하기 이전에, 서버와 적합한 사용자간의 트랜잭션이 있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하고, 이건 id/pw/otp/공인인증서/pin 뭐 이런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계라는겁니다. 그걸 왜 계속 무시하시는지요.
순미로
IP 112.♡.169.40
04-10 2017-04-10 18:50:39 / 수정일: 2017-05-01 0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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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킹을 당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해킹을 확인가능한 상태이전에 천재지변으로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어 복구불가가 되었고 기적적으로 복구한 데이타는 굉장히 부분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물리적 피해가 커 해킹은 증명할수 없다고 가정하죠. 유저 A는 계좌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의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타는 유실되었습니다. 유저 A의 이전 계좌가 천만원이라는 디비는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입니다. 유실전 로그인 기록은 있습니다. 이 유저가 계좌 거래중이었다라는 부분기록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인 이용이라는 부분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적합한 사용자 A와의 트렌젝션 기록은 천재지변으로 유실되었습니다. 물론 이 유저는 해킹을 당한상태입니다.
이후의 유저 A의 상황과 과연 공인인증서라는 인증체제를 개인이 갖고 있지 않은 타 시스템과 과연 대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봤습니다.
입틀막
IP 125.♡.122.222
04-10 2017-04-10 22:18:29 / 수정일: 2017-05-01 01:01:36
·
검은미로님의 가정에 헛점이 있습니다.

1) 개인 컴퓨터가 해킹 당하였다면, 상기 법률에 의해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서버측 천재지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사를 하는 대상은, 해당자가 피싱으로 당했거나 범죄자와 결탁한 부분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핸드폰 ARS 인증, 기타 금융정보의 제공 여부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융 기록 요구서에 대해 전자서명하는 용도로서의 공인인증서 외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실제적 쓰임세는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전자서명된 청구서의 보관과 처리에 법적 근거를 남기는 사항입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ipper1
IP 121.♡.141.50
04-10 2017-04-10 17:30:56 / 수정일: 2017-05-01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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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도 오랜 떡밥중의 하나 입니다..
그냥 설명을 포기하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편합니다.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32:04 / 수정일: 2017-05-01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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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부인방지가 실제로 먹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 이야기죠.
대략어리버리
IP 61.♡.81.46
04-10 2017-04-10 17:33:45 / 수정일: 2017-05-01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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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의 말씀이 기술적으로 맞다는 가정하에,
은행에도 메리트가 없는 이런 불편한기술을 왜 계속 고집하는 걸까요?공인인증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42:02 / 수정일: 2017-05-01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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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어리버리님//
공인인증서 안써도 대략어리버리님이 불편해하시는 그 잔뜩인 플러그인들은 설치합니다.
그 플러그인들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설치하는게 아니에요.

공인인증서를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자면, 워낙에 주변에 인감도장을 훔쳐가거나 강제로 찍게 만들려는 사람이 많으니 은행주변에 가드세우는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인감도장 대신에 사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가드가 없어지지는 않죠.
입틀막
IP 61.♡.230.113
04-10 2017-04-10 17:53:42 / 수정일: 2017-05-01 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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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님 +1

그냥 맘 편하게 떡밥을 물지 마세요.. :)
어차피 설명해도 관계 회사 담당자 등판 소리 듣습니다.

아까 기사에도 KISA 에서 IP 추적 다해서 금융사고임을 증명하였고,
수사과정으로 2차 인증에 대해 해당인이 OTP, 대포폰 발급 등에 협조하였나 안하였나 금융사측 조사가 남은 상태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해킹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니..

그냥 맘편하게.. 아~ 그렇구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진성
IP 119.♡.105.153
04-10 2017-04-10 17:33:09 / 수정일: 2017-05-01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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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뭐 좀 하려면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게 수많은 불편을 야기하죠. 이부분에서 개선이 없으니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거고요. 왜 이 단순한 걸 이해 못하시는지. 관계자 운운할만한 의심을 주고 게십니다.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44:08 / 수정일: 2017-05-01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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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공인인증서와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회사는 보안목적으로 해당하는 프로시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해당조치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그로인한 비용이 더 적다고 판단한다면 그 프로시저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거죠.

의심은 속으로만 하세요. 그걸 표현하는 시점에서 알바취급하는거죠. 게시판 이용규칙은 읽어보고 클리앙하시는거죠?
입틀막
IP 61.♡.230.113
04-10 2017-04-10 17:46:38 / 수정일: 2017-05-01 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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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한다 --> 보안이 낮아진다.
보안을 높인다 -->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충돌을 야기한다.

이게 더 단순하지 않나요??
r00t273
IP 121.♡.64.17
04-10 2017-04-10 17:48:26 / 수정일: 2017-05-01 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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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인 인증서 기술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때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인되서 문제죠.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다르면 버전이 다르고 그래서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또 설치하고
뱅킹 이용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메모리에 항상 상주하며 다른 프로그램들과 충동을 야기하고
때로는 특정 버전의 특정 브라우저를 요구하기도 하며
브라우저 자체의 보안레벨을 건드려야하고
심지어 최신 컴퓨터 임에도 뱅킹 이용시 마우스와 키보드 랙 현상을 일으키고
때로는 보안 프로그램들끼리 충동을 일으켜서 어느게 문제인지 알아내기 힘들어 삭제로는 안되서 하드디스크 통째로 포맷 해버리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라도 보는데요. 이런걸 해결하면 아마 지금처럼 논란이 일지는 않을껍니다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7:53:11 / 수정일: 2017-05-01 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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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게 해결할 수 없는 ... 겁니다.
유명한 백신들도 타 프로그램들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과거에는 뱅킹시에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이 항상 상주하지 않아서 실제 클라이언트 보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상주하도록 바뀌었으니 클라이언트 보안에 도움이 확실히 되겠죠?

마우스 및 키보드 입력단에서부터 암호화를 하라는 것이 보안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인지라 뭔가 그런쪽에서의 문제가 전혀없게 만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r00t273
IP 121.♡.64.17
04-10 2017-04-10 18:03:23 / 수정일: 2017-05-01 01:01:32
·
Likesoft 님 // 그래도 버전 관리 자체는 해야죠.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버전이 다르면 그냥 설치해버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건 결국 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모든걸 떠넘기는 회피죠.
어차피 한국 한정이니 대부분 윈도우즈를 쓸텐데요 최신버전의 윈도우즈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탑재된 보안 프로그램도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받는 시점에서 다른 보안프로그램들이 메모리에 상주안한다고 보안에 허점있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브라우저 개발자가 오히려 많은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들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의 발빠른 업데이트를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렁상태에서 못고치니까 어쩔수 없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입틀막
IP 61.♡.230.113
04-10 2017-04-10 18:08:01 / 수정일: 2017-05-01 01:01:32
·
이 과정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립적일수 밖에 없는게...

보안성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각 업체마다 내부 로직이 조금씩 다른,
버전에 관한 유지보수 계약도 제각각일것이고..

그렇다고 단일 업체로 통일하기에도 추가적 보안문제가 생기고..

저도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에 한표입니다.

뭐 같이 일해본 경험에 의하면 나름 대응은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특정한 상황들 외국어 OS, 64bit 문제, 특정 device 문제, 여타 램상주 프로그램간 충돌 문제 등 이건 뭐 답 없이 있는것 같습니다.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8:14:49 / 수정일: 2017-05-01 01:01:32
·
테트로도톡신님//버전관리는, 테트로도톡신님께서 보시기에는 A 보안프로그램 1.2버전을 두 금융기관에서 쓰면 같은걸로 보이실지 모르나...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적용되는것은, A보안프로그램 1.2 버전(a금융기관용), A보안프로그램 1.2 버전(b금융기관용)이라고 적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전이 다르니 다른거죠... MS 닷넷 프레임웍만 해도, 1.0, 2.0, 3.5, 4.0이 모조리 호환이 안되서 다 따로 깔아야되잖아요. 보안프로그램도, 웹환경을 만들기위한 프레임웍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MSE 같은 제품에서 마우스/키보드입력단에서 부터의 암호화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최신버전의 윈도우즈를 사용하는것은 당연하게도 아니고요...
작년 말에도 윈도우xp가 전체 OS중 윈도우 점유율 대충 90% 중 여전히 10%의 점유율을 갖고있었습니다.
r00t273
IP 59.♡.41.42
04-10 2017-04-10 18:15:06 / 수정일: 2017-05-01 01:01:32
·
아우님, Likesoft 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는 건 글쎄요..

제가 첫 댓글에 말씀드렸듯이 대게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은 보안 프로그램들의 과도한 설치와 그에 따른 문제들에서 나오는거라

아무런조치 안하면 계속 사람들한테 욕만 먹을뿐이고 아무리 공인인증서 기술이랑 상관없다 법이 어떻다 하는 것도 소용없다고 봅니다.

공인인증 기술을 개선하고 법을 개선해봐야
여전히 문제의 원인인 보안프로그램들이 클라이언트 PC에 난립해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뱅킹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나아지는게 없다고 경험할껍니다.

그럼 결국 비전문가인 일반 사람들이
공인인증서와 법도 이런 문제들과 같이 도매급으로 욕하는건 피할 수 없고요
r00t273
IP 59.♡.41.42
04-10 2017-04-10 18:26:33 / 수정일: 2017-05-01 01:01:32
·
Likesoft님 // 보안 프로그램을 웹환경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본다라..

애초에 프레임워크란 '확장가능성',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니
이건 틀린 비유라고 봅니다.

애초에 보안프로그램이 없다고 웹이 확장가능이 없거나 재사용 가능하지 않은건 아니니까요.

보안프로그램은 그냥 보안을 위한 보조수단일뿐이죠.

최신 OS 사용의 경우 일단 윈도우즈는 현재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얼마든지 설치하고 기본적인 이용에는 문제가 없죠.

구형 OS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점차 구형 OS 를 안쓰는 쪽으로 유도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형 OS는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분리해서 사용하여 최대한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죠.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8:30:20 / 수정일: 2017-05-01 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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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로도톡신님//
'웹환경'을 극단적인 클라이언트 보안을 달성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의 웹금융 만을 위한 환경 이라고 번역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윈도우즈는 현재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얼마든지 설치하고 기본적인 이용에는 문제가 없죠. 라는 말씀은 부적합라이선스라도 일단 쓰고보자라는 말씀이시니 이야기할 가치는 없는듯 하고요... XP는 라이선스 대상이 아니니...

1/9에 달하는 이용자를 아예 접근도 못하게할 것이 아니라면 안고가야죠.

OS업그레이드와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에서 직접 해줄게 아니라면 그거 하라고 은행에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요...
r00t273
IP 59.♡.41.42
04-10 2017-04-10 18:37:09 / 수정일: 2017-05-01 01:01:32
·
Likesoft 님 // 예, 맞는 말씀이네요. 최신 OS 언급은 제가 부적절했네요.

여태까지의 대화라면 이건 정말 풀리기 어려운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여전히 미래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안고 가야한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웹금융 보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야 얕은 지식의 한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시는거 같은데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입틀막
IP 61.♡.230.113
04-10 2017-04-10 18:46:08 / 수정일: 2017-05-01 01:01:32
·
그냥 카더라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본다면..

현재 전자서명 시장이 특정 글로벌 업체 하나가 전부 합병하면서 독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독식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국내 공인인증서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거든요.
(타사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자사 서버에서 인증하는 기술)

이것 때문에 국내 공인인증서가 국제 표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몇년내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될것 같습니다.

CA Root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국가정부가 관리하는 체계인데..
타국에서도 유사하게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전산화가 가속될수록 늘어날것입니다.
( EU 쪽에서는 전자주민증 등이 사실상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럼 매이저 회사 (MS, 구글)등에서 해당 보안 체계를 OS에 가져다 박는 생각을 하고 있을테고.
(이미 진행중이라는 카더라 소문을..)
그리고 IC Chip 에 저장된 전자서명으로 로그인하는 기술은 이미 표준화 되어 OS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만, 공인인증서 표준화가 문제가 아니라,
키로거 설치 방지 등 보안 솔루션이 핵심이라..

공인인증서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용자 불편은 똑같이 계속 되리라 봅니다.

보안 솔루션을 표준화해서 OS 에 탑재한다는것 자체가 코메디가 될테니까요..


그리고 뭐 외국 표준에 따르자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외국 금융 프로세스를 따르면 국내 업체들이 더 편해지죠..
해킹 당해도 다 소비자 책임 또는 판매자 책임으로 전가할수 있으니까요..


----

쓰고 다시 읽으니 횡설 수설인데.. 정리하려면 머리가 너무 피곤해져서 여기서 중단합니다. ㅠㅠ
Likesoft
IP 122.♡.248.247
04-10 2017-04-10 18:50:31 / 수정일: 2017-05-01 0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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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로도톡신님//
FDS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해도 계정블럭되는 페이팔 꼴 날 것 같고요...

현실적인 대안은 이체거래를 무조건 2일 정도 걸리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용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4월부터 약관에 금융회사의 보상의무를 명시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저런 것 조차 없애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는 오픈뱅킹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OS환경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불편하지만 사용은 되는 환경이 되었으니, 지금 상황으로 한동안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윈도우가 iOS같은 물건이 되지 않는이상 말이죠...
r00t273
IP 59.♡.41.42
04-10 2017-04-10 18:55:55 / 수정일: 2017-05-01 01:01:33
·
아우 님, Likesoft 님 // 두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나니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상황들을 누군가 좀 객관성있게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하는데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두 분에게 여러가지를 배우고 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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