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 아파트는 A인터넷만 써요"…집합건물 '강요' 막는다 | 뉴스1
이주희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물관리주체, 입주민 선택권 제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거주자도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건물주·관리사무소 등 건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쓰도록 강요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단독]"우리 아파트는 A인터넷만 써요"…집합건물 '강요' 막는다 | 뉴스1
이주희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물관리주체, 입주민 선택권 제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거주자도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건물주·관리사무소 등 건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쓰도록 강요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20년에 지식산업센터에서 겪은 일인데...
본문을 보니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건물관리주체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특정사업자가 구내통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파악됩니다.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위 ③번 요건 미충족)이 어려워 이번 제도개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구내통신은 개인용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동일 사업자의 개인용 상품을 구내통신이 설치된 곳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내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입니다.」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만들면 그만인거 같더라구요..
저걸 또 저렇게 막아버리면....참..탁상행정도 적당히 좀 하지...
단통법 만들때 생각이 나네요.
관리주체랑 짬짬이로 엄청 비싼 인터넷 사용하도록 강요도 하죠
그러나 다른 사업자쓴다고 못막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전 L* 강제로 사용해봤는데요.
무려 20년전이죠 ㅜㅠ 벌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내요ㅜㅠ
타통신사 쓰려고 하면 쓸수 있으나 위에 법은 좋은거 같아요 단 벌금 더 높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랑 포설 업체랑 같이 벌금 줘야해요 그래야 통신료 낮출수 있을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