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편은 이곳에서 확인해주시고요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466542CLIEN
팁게에 적어달라고 하시는분이 많이 계셔서 여기 적습니다.
2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거는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냥 채무자보고 "너 법원에 너의 재산 목록을 보여줘라!!"하는 절차입니다.
-준비물: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범용인증서/손가락/윈도우 기반의 컴퓨터/IE
자...
먼저 재산명시의 가장 큰 허점은 채무자가 직접 적어내기때문에 제대로 안적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압박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가 판사가 재산목록 적어내라는데 압박감을 안느낄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위해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어디있냐고요?
저도 어려웠던게 이겁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2019-******************로 된 번호가 바로 집행권원 번호입니다.
전 가렸습니다..
저 번호를 가지고서 민사집행/재산명시 탭에 들어가시면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기 적힌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는 저같은경우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말이 안맞는거같아요 ㅋㅋㅋㅋㅋ
소송을 (부분)승소하여 가집행 권한이 생긴다면, 판결후 2주가 지나면 송달/확정증명과 판결정본을 같이 첨부합니다.
이거는 수수료 받기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판결정본>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집행문>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확정증명>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송달증명>
접수하시면 또 보정서가 날라옵니다.
소송은 보정의 연속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전 송달확정증명 발급전에 제출하여 2번항목이 생긴겁니다.
아무튼 또 초본을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인쇄하셔서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1편참고)
얼마후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재산명시를 할 요건이 충분하다면 재산명시 결정이 송달됩니다.
이제 두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1. 송달이 된 경우--->기일이 잡힙니다.
만약, 기일에
i. 불참 or 거부한 경우-> 감치재판에 처해집니다.
ii.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경우-> 벌금형
2. 송달이 불가한경우--->제 경우이니 하단 참고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아렇게 송달이 불가한경우 기일도 안잡힙니다.
여기서 의문점
Q. 공시송달 하면 되지 않나요?
A. 재산명시는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제 끝난겁니다.
네...재산명시 각하
좀있다보면 문자가 하나 옵니다.
뭐가 송달됐다고,...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더이상 소송진행이 불가하므로 각하된겁니다.
이게 좋은건가요 안좋은건가요?
답>둘 다 입니다.
단점)채무자의 재산은 알 수 없고, 채무자가 감치당하는 꼴을 못본다.(참석 안했을경우)
장점)이제 법원에 "재산조회" 요청하면 법원에서 국토교통부, 모든은행 등등에서 건물, 통장잔고 그냥 내 손에 들어오는겁니다.
딱 각하판결이 나자마자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조회 끝나고 올려야하니 몇달 걸립니다..
그럼 몇달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소액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당할때 당하더라도 응징해줄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같습니다.
1탄하고 2탄까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감사합니다. ^^
더더 할일이 많으시니 ㅜㅜ
응원합니다.
전 지급명령정본 집행권원 확정 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지난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했습니다.
이전에 받아둔 판결정본을 가지고 있어서, 집행권원은 해결되어 있는데, 이 팁대로 시작해봐야겠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