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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자소송] 소장접수 및 판결 123

166
2019-05-08 05:31:27 수정일 : 2019-05-08 05:32:04 210.♡.34.150
precisionryu

안녕하세요  새벽반 여러분

워낙 여기서 얻은 정보가 많아 저도 조금이나마 가입 후 보답하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저는 2018년 6월 진짜 경미한 폭행을 당했습니다만, 이유가 어이가 없어 MRI찍고 별의 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당시 경찰을 불러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해버렸고,,,

합의를 안봤습니다.

따라서 그냥 민사 진행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쓰고자 하는 글이 민사소송에 관련된 내용이고, 미약하나마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실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물: 범용인증서(4400원), 컴퓨터, 손가락, 어떻게 소설쓸지 결정할 두뇌(농담입니다.소설 안되고, 최대한 불쌍하게 쓰세요...내가 너때문에 정신과 다니고 취직도 못하게 생겼고 어쩌구 저쩌구)

 

 

 

<소장접수>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제가 쓴 소장입니다. (절대 참고금지..오류있습니다.하단참고)

저는 피고에 대해 아는정보가 이름제외 1도 없었습니다.

 

허나 피고 신**은 형사처벌을 받았기에, 이럴때 필요한게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악필 죄송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이건 법원 앞에서 친구보고서 온김에 전자말고 종이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점...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20**형제*****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적어야 사실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날아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음......제가 22%의 이자를 구했는데 법적으로 15%이하만 가능하다네요.

자, 여기서 알아야 할 점!

보정명령이 날아와도 당황하지 맙시다.

위대하신 판사님께서 우리같이 법알못들에게 왜 잘못됐고 어떤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럼 보정서를 제출해야겠지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자 이걸 보정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 양식은 없냐고요?

그딴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만 딱 제출해도 판사님이 다 알아듣습니다.

(역시 공부하신분.....)

 

 

자 아까 사실조회 법원에 요청했죠?

판사님이 드디어 보시고 검찰로 요청합니다.

10.18에 요청해서 10.26에 보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예....

이겁니다

검찰까지 걸어서 5분거리임에도 우편으로 송달한것 같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암튼 회신이 한참뒤에 옵니다.

10.18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11.19에 회신이 왔습니다.

한달넘게 걸렸네요.

 


 

가릴건 다 가렸습니다.

이정도 옵니다.

이름

주거지

주민번호

 

 

 

그럼 이제 또 판사님이 저에게 문서를 보내십니다.

또 보정명령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건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거 먼저 출력합니다.

그러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필요서류: 인쇄된 보정명령, 본인의 신분증, 약간의 돈(200원일겁니다)

 

그러면 피고의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Q. 정부 24에선 발급이 안돼나요??

A. 본인의 초본은 발급이 가능하나 타인의 초본이기에 불가합니다.

 

Q.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사유는 상동

 

무조건 동사무소 방문하세요..

 

그러고 법원에 이걸 같이 제출해주면 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네...

전 또 법원에서 제출했습니다

초본을 뽑았더니 11장인가?

그거 스캔할바에 그냥 법원가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왜냐!

전 법원에서 도보로 15분거리에 살거든요...

법원에서 멀리사시면 그냥 집에서 스캔떠서 올리세요...

 

 

근데 다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달이 안됩니다.

주소불상으로 송달불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공시송달입니다.

밑에나올 재산명시에도 쓰겠지만 공시송달이 민사에선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에는 공시송달 불가입니다.

암튼....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질문,

송달이 안된건 어떻게 아나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전 가끔 시간날때 모니터하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이거뜨면 그냥 공시송달 하시는게 속 편합니다..

 

 

 

공서송달이 허가되면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허자 뜹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론기일이 다가옵니다.

뭐 미룰수도 있는데 전 연차쓰고 그냥 다녀왔어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불출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송 진행중인것도 모르는듯 합니다

여기서 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1:30인데 12시 넘어서 변론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라운건 여기 저희 아파트 관련 소송이 같은날 같은시간에 5건이 있더군요.

 

 

그건 그거고...

먼저 법정 신분증부터 준비하세요.

전 11:30 변론시작인데 11:00부터 소송 구경하고있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준비하세요.

언제 내차례 올지 모릅니다.

소송 지연되면 판사도 거시기하겠죠?

식사도 해야하고 일도 처리할게 산더미고...그런 판사님께 밑보이면 안됩니다.

인사 안받아주는데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그냥 합니다.

저분한테 밑보이면 안되니까 죽기싫으면 합니다.

 

 

 

아무튼 기다리면 판결문 나옵니다.

전 다음주에 판결선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변론기일은 빠져도 되나요?

무조건 가세요.

안된다면 연기신청 하세요..

 

판결선고기일은 안가도 되나요?

네 안가도 되고 가도 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자...이게 그 판결문 정본입니다.

 

판결문도 있는데 정본만 편집해놓았어요 ㅠㅠ

 

소송 후 2주뒤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다음에 글 쓰겠습니다.

 

 

 

<추가>

아휴....사건번호랑 제 이름나왔네요 ㅋ

그냥 못본척 해주세요

 궁금하신점 물어세요 ㅎ

precisionryu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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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3]
precisionryu
IP 210.♡.34.150
05-08 2019-05-08 05:36:29
·
다들 축구보실때 써서 죄송합니당
갑자기 분위기 깬거같네요
desert
IP 112.♡.134.95
05-08 2019-05-08 05:39:20
·
재밌게봤습니다 ㅎ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0:43
·
감사합니다
N.C.
IP 49.♡.51.222
05-08 2019-05-08 05:39:40
·
수고하셨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0:51
·
감사합니다
틸란드시아
IP 211.♡.223.225
05-08 2019-05-08 05:41:54
·
와 잘뵜습니다 스크랩합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1:04
·
잘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리한잔
IP 39.♡.53.213
05-08 2019-05-08 05:42:09
·
살면서 어떤일이 닥칠지 몰라 스크랩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1:20
·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Stringer
IP 175.♡.24.238
05-08 2019-05-08 05:42:41 / 수정일: 2019-05-08 05:43:02
·
15%이하면 15%까지 신청가능한 거 아닌가요?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1:37
·
15퍼센트 미만인줄 알았어요 ㅠㅠ
btlz
IP 223.♡.188.194
05-08 2019-05-08 05:45:50
·
잘 읽었습니다 스크랩 해놓겠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1:45
·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1:57
·
감사합니다
2탄도 기대해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2:07
·
넵!!
하늘아이
IP 134.♡.139.75
05-08 2019-05-08 05:55:32
·
팁게에 올라가야할거 같은데요?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2:28
·
팁게가기는....부족합니다 ㅠ
재미삼아서 쓴 글이라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2:41
·
그냥 대충 적어냈습니다 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6:28
·
대나무숲아님 // 일부만요..
너무 과도하게 불렀나봐요
삭제 되었습니다.
182.**.24.14
IP 112.♡.187.3
05-08 2019-05-08 10:45:28
·
@대나무숲아님 과도하게 부를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대체로 인정된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데,
너무 크게 부른 경우 인정된 비율이 낮아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다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_')
IP 14.♡.135.71
05-08 2019-05-08 13:56:24 / 수정일: 2019-05-08 14:13:01
·
다소 과도하더라도 이 경우와 같이 피고가 응소 하지 않은 경우,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응소할 경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테고, 그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설령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연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과도하게 청구금액을 적어내면 안되겠지요. 또한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부가 아니라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되며, 재판부가 소송대리인 선임하도록 종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SpaceFunk
IP 124.♡.220.22
05-08 2019-05-08 06:24:58
·
와 이건 팁게감 아닙니까?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2:57
·
그냥 재미로 쓴 글 이라서요 ㅠ
CaFe6
IP 175.♡.11.44
05-08 2019-05-08 06:26:12
·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 스크랩!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3:04
·
감사합니다!!
레드핏클
IP 106.♡.11.182
05-08 2019-05-08 06:40:56
·
사용기게시판에도 올려주세요 ㄷㄷㄷ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3:19
·
음...
같은글 여러곳에 올려도 되나요?
evo
IP 211.♡.159.153
05-08 2019-05-08 07:28:20
·
팁게로!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3:34
·
아직은 부족합니다...ㅠㅠ
VaccumTube
IP 39.♡.55.152
05-08 2019-05-08 07:39:34
·
와드 ㄷㄷ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3:41
·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3:49
·
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셀빅아이
IP 175.♡.34.23
05-08 2019-05-08 07:55:59
·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겐 한줄기 빛이되는 정보입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4:03
·
빛이 되는 정보이기를 기원합니다
Sujata
IP 211.♡.55.183
05-08 2019-05-08 07:56:04
·
오호.. 좋은 정보... 고생하셨네요..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4:10
·
감사합니다
아무말축제
IP 222.♡.4.51
05-08 2019-05-08 07:57:16
·
와드박고갑니당 !!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4:19
·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5:01
·
거기서 재산명시후 재산조회
강제집행
6개월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등 길은 다양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밥팅이야
IP 39.♡.53.5
05-08 2019-05-08 08:07:30
·
Wow..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5:12
·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5:27
·
넵
시간날때 마저 쓰겠습니다
예진아빠
IP 175.♡.20.221
05-08 2019-05-08 08:13:35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5:37
·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낙화유수Q
IP 112.♡.83.56
05-08 2019-05-08 08:26:22
·
집행권원을 받으셨으면 피고의 재산상황 파악을 잘하셔서 채권, 부동산, 유채동산등의 압류를 적절히 하셔서 손해 없이 잘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6:22
·
유채동산 압류는 피고 주거지를 정확히 알아야 집행 가능한데 모르네요 ㅠㅠ
주소지로 가보니까 호수가 나눠져있던데...
초식봄곰
IP 114.♡.146.110
05-08 2019-05-08 08:29:13
·
깔끔하네요..팁게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ㅠㅠ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8:36:32
·
팁게 가기는 부족합니다 ㅠ
아이롱
IP 223.♡.153.253
05-08 2019-05-08 08:41:18
·
어느정도는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판결 정본 받고도 돈 못받아 신용정보에 맡긴 아픔이...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8:12
·
저도 그냥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만 하려고요...ㅋ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롱
IP 106.♡.64.151
05-08 2019-05-08 20:48:53
·
츄네다님// 넵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전 고려신용정보 잘 쓰고 잇어요. 떼먹는게 많긴 해요
탐공
IP 165.♡.53.108
05-08 2019-05-08 08:43:07
·
스크랩 해봅니다.
근데 뭐때문에 소송하신거에요?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7:56
·
단순폭행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해서 상해죄죠...
두우비
IP 39.♡.73.92
05-08 2019-05-08 09:04:08
·
천천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정성글때문에 클리앙을 끊을 수 가 없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7:35
·
감사합니다
소송할 일 없으면 좋죠 ㅠㅠ
또가
IP 218.♡.55.239
05-08 2019-05-08 09:07:28
·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두고 싶은 정성글이네요.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7:16
·
감사합니다
야나기
IP 203.♡.212.21
05-08 2019-05-08 09:22:25
·
스크랩했고 정보 감사합니다. 2탄 기대합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7:09
·
조만간 적겠습니다
꺄르루
IP 183.♡.60.184
05-08 2019-05-08 09:24:45
·
감사합니다. 좋은 정성어린 정보글 잘 보았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6:56
·
감사합니당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6:48
·
감사합니다
좀이따 수정할게요!
김구로
IP 112.♡.147.35
05-08 2019-05-08 09:27:51
·
미래를 대비해 스크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recisionryu
IP 110.♡.47.199
05-08 2019-05-08 09:28:29
·
쓸 일 없기를 빕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해요 ㅠ
Pacoly
IP 203.♡.36.58
05-08 2019-05-08 09:43:29 / 수정일: 2019-05-08 09:44:22
·
실명 열심히 지우셨는데 7번째 사진 위에 출력자 실명이 보이네요.. 판결문에도 보이고..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7:21
·
그냥 가리려다가 크게 불이익도 없을것 같고 해서요 ㅋ
나니
IP 125.♡.42.205
05-08 2019-05-08 09:45:00
·
전혀 다른 건으로 법원 관계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중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7:30
·
감사합니당
추억편
IP 218.♡.162.95
05-08 2019-05-08 09:50:10
·
좋은 자료네요 ㅎ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8:17
·
감사합니다
yellowjung
IP 210.♡.104.29
05-08 2019-05-08 09:53:03
·
잘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스크랩했습니다 ㅎ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8:25
·
없는게 좋죠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8:32
·
감사합니다!!
라프라브
IP 112.♡.121.42
05-08 2019-05-08 09:59:16
·
저기에 추가로 적어보자면 '공시송달'로 진행했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 상대방이 판결을 알게되고 그에따라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되죠. 근데 그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면 추완항소도 안할테고 강제집행할 재산도 없어서 판결만 받고 끝나는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9:14
·
재산조회 오늘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꾸니꾸니
IP 211.♡.253.4
05-08 2019-05-08 09:59:59
·
후기도 나중에 올려주세요!!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9:30
·
넵
꼭 올릴게요!
6미리
IP 106.♡.105.210
05-08 2019-05-08 10:27:54
·
저도 예전에 경미한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 그때는 경찰 분들이 옆에서 증언 서주셔서 (원래는 노상방뇨라서 경찰 요청했어요) 정말 일사천리로 검찰가더군요.
그때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소 취하했는데 저도 끝까지 갈걸 그랬네요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29:53
·
경찰 정말 아 네네 하고 사건접수 하실거에요? 하고 가더라고요.
또탑승동
IP 1.♡.56.205
05-08 2019-05-08 11:27:50
·
민사소송 예정건이 있어 스크랩 합니다. 잘보았습니다!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30:00
·
감사합니다
희류
IP 117.♡.112.103
05-08 2019-05-08 11:30:55
·
오호 소중한 경험기(?) 감사드립니다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30:07
·
감사합니다
금발계란
IP 121.♡.89.67
05-08 2019-05-08 11:53:35
·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잘 봣어요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30:26
·
감사합니당
seo2ho
IP 115.♡.228.146
05-08 2019-05-08 12:02:33
·
인증서 범용만 되나보네요..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30:14
·
네 맞아요
아제로써
IP 211.♡.122.22
05-08 2019-05-08 12:04:47
·
지대로 정성글 정보글 감사합니다.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30:42
·
정성글은 아녜유 ㅠㅠ
그냥 대충대충 적었어요
나를추억하라
IP 110.♡.44.253
05-08 2019-05-08 12:07:19
·
이자는 15%로 청구하셨음 됐는데 15프로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14.9로 청구하셨나보네요 ^^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30:50
·
네 맞아요 ㅋㅋㅋ
엘림관
IP 121.♡.50.71
05-08 2019-05-08 12:17:34
·
진짜 유익한 글이네요. 2탄도 기대합니다 ㅎ
precisionryu
IP 114.♡.186.206
05-08 2019-05-08 12:31:01
·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Gesaffelstein
IP 221.♡.110.86
05-08 2019-05-08 12:32:14
·
정말 귀찮고 고된 일인데..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물회비빔밥밥
IP 182.♡.240.243
05-08 2019-05-08 12:37:34
·
저는 위자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만
아무튼 소송이라는게 시간과의 싸움인데 잘 버티셨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cany
IP 119.♡.200.146
05-08 2019-05-08 12:38:43
·
항상 느끼지만 일반인으로서 법원용어들은 매우 어지로움을 느낍니다.
저도 예전에 가압류건으로 변호사통해 진행도 해봤지만 이거야 원 용어들이 뭔말들인지... ㅠ..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미생공
IP 14.♡.99.8
05-08 2019-05-08 13:08:13
·
법은 역시 어렵네요..각종 문서에...ㅠ. 잘 봤습니다.
견우v
IP 165.♡.130.121
05-08 2019-05-08 13:13:20
·
살면서 요긴할만한 이런 게시물은

추천과 함께 스크랩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의구현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자유행동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려줘야죠.
파워송
IP 223.♡.18.133
05-08 2019-05-08 13:13:42
·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소송비용의 원고 : 피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원고가 더 많이 내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청휘
IP 60.♡.80.52
05-08 2019-05-08 13:14:58
·
참고하기 좋은 자료네요.
('_')
IP 14.♡.135.71
05-08 2019-05-08 13:59:09
·
정황 상 집행할 재산도 변변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mreodhkcnadmf
IP 118.♡.76.177
05-08 2019-05-08 14:57:43
·
2주가 지나도 항소를 할 수 있다이거죠?
paz4347
IP 115.♡.0.98
05-08 2019-05-08 14:07:51
·
사이다 감사합니다.
화이트카페인
IP 61.♡.138.203
05-08 2019-05-08 14:51:16
·
만약에 변호사 선임했었다면, 선임비용도 4/5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smreodhkcnadmf
IP 118.♡.76.177
05-08 2019-05-08 14:57:12
·
궁금한게 만약 상대방이 주소지가 애매하거나, 거처가 없을 경우 애초에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는데

1. 그럴경우에는 얼마를 적어내든간에 항소를 못하니깐 그냥 배상금액이 확정되는 건가요?

2. 가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동결같은걸 할라나요? 만약 가해자가 계좌도 없고 말그대로 노숙자의 신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precisionryu
IP 175.♡.11.83
05-08 2019-05-08 19:22:37
·
아니요.
판사가 조정합니다.
2. 가집행은 다다음편에 준비중입니다
만동자
IP 121.♡.23.134
05-08 2019-05-08 15:26:58
·
고생하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하늘사과
IP 183.♡.29.62
05-08 2019-05-08 15:30:48
·
좋은정보 잘봤습니다
12몽키즈
IP 1.♡.88.245
05-08 2019-05-08 15:31:49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은 어렵지만 요즘 왔다갔다 몇번하니 그냥 모르고 사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봐
IP 223.♡.34.112
05-08 2019-05-08 15:32:14
·
혹시 필요할 때 유용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반찬투정
IP 211.♡.18.113
05-08 2019-05-08 16:11:50 / 수정일: 2019-05-08 16:12:36
·
와..이거 진짜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인데..
감사합니다..
더불어 소송에서 압승하시길 기원합니다.
dec207
IP 118.♡.242.130
05-08 2019-05-08 16:26:15
·
저걸 못해서 변호사비 220만원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는 항상 불친절하죠.
글 쓰신 다음이 프로세스도 사실 엄청난 문제인데... 돈 꼭 잘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까까몬
IP 211.♡.130.109
05-08 2019-05-08 16:47:23
·
부디 무탈히 돈 잘 받으세요!

저는 15년도에 알바하다 술취한 자매 2명(애엄마)가 진상부리다 사장님 및 직원 폭행하면서 저도 폭행당했는데

합의서 써주고 돈 못 받아 1년 만기 채우고 암 것도 없이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 민사 소액 혼자 진행해서 미출석으로 인한 승소로 180 받은 기억이 있네요

부디 좋은 정보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번에 그럴 일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참고 잘해서 쓰겠습니다!
해운대여고생
IP 121.♡.183.151
05-08 2019-05-08 16:59:53 / 수정일: 2019-05-08 17:01:53
·
많은 분들에게 참조 자료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스크랩 합니당~
빠르쉐에
IP 121.♡.187.188
05-08 2019-05-08 17:04:08
·
저는 어떤 사기꾼 놈한테 한 2500만원 정도 사기 당하고 못받아서.. 경찰 고발 했는데도 딱히 해결이 안되던데 ㅡㅡ 이방법으로 민사 걸면 될라나요? ㅜ
182.**.24.14
IP 112.♡.187.3
05-08 2019-05-08 17:46:52
·
형사 거는 이유중 하나는 민사 쉽게 진행하려고 입니다.
다만 형사 유죄는 민사 이기는 거보다 좀 더 엄격하게 봐서 민사 이길 수 있더라도 형사 유죄가 안뜰수도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기꾼이 빌린거다 갚을거다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한게 받아들여지면 유죄는 안 나오죠. 하지만 그 돈을 받을 권리는 있는 거니까요.
precisionryu
IP 175.♡.11.83
05-08 2019-05-08 19:23:12
·
지연이자까지 싸그리 다 받으세요
precisionryu
IP 175.♡.11.83
05-08 2019-05-08 19:23:24
·
생각보다ㅠ반응 좋네요
다들 감사해요!!
강된장
IP 61.♡.19.216
05-11 2019-05-11 19:38:35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파리하
IP 117.♡.4.147
05-13 2019-05-13 13:26:38
·
재미있게 봤습니다 ^^
라띠
IP 203.♡.118.73
05-15 2019-05-15 15:19:42
·
너무 좋아서 스크랩했어요!
미니아
IP 106.♡.128.17
05-17 2019-05-17 13:21:00
·
스크랩 갑니다.
하랑맘반디
IP 121.♡.191.212
10-23 2019-10-23 21:15:52
·
스크랩 했어요. 제발 지우지 마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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