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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3.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록.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31

33
2018-12-29 11:28:27 수정일 : 2018-12-30 09:39:07 119.♡.167.195
PROTAX

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팁게에 가끔 글을 쓰곤 했는데, 쪽지로 많은 분들께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에야 써봅니다.


질문

1. IT 프리랜서입니다. /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 크몽에서 재능을 판매합니다. / 해외에서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등등등

2. 이제 막 시작합니다. / 투잡을 합니다. / 꽤 많은 수익이 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등등등 

3. 3.3% 공제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프리랜서)가 낫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게 낫나요? 어느 방안이 유리한가요? (법인은 잘 안물어보십니다.)


답변


-----


개인사업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을 110만원에 산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가장 편리해 합니다.


3.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 개통이 가능하고, PG개통도 가능해 법인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금이 매우 용이해지지요. PG가 아닌 휴대용 단말기는 매출 3억 미만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카드결제를 받으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 계산내역 참고포스팅 : http://blog.protax.co.kr/221071696505 )  (시중에는 결제금액의 한도가 있는비사업자단말기라는 것도 있긴 하나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받는 부분에서는 부적합하다 판단됩니다.)


4.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배제가 3.3% 프리랜서보다 조금 더 용이해 거래상대방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이슈입니다.)


5.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나중에 상당부분 내는거니 부가세까지 다 쓰시면 안되긴 합니다.


6. 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는 세무회계 지원사업에서 세무회계비용 기장료, 조정료 등을 연간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링크 : 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PostSn=89005&searchAncmld=&mid=30004&bid=701&searchBusinessSn=0&searchBuclCd=&searchPrefixCode=BOARD_701_001&searchDtlAncmSn=0 

해당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초에 재공고될 예정이며,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제한이 있으니 링크한 페이지 하단의 제외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lsx 파일 )


7.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고, 외주, 재하청, 직원채용 등등 누군가한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채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등 아주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로 2000만원을 썼는데, 사업주가 받는 돈+세액감면이 2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IT/디자인 업무 하시면 적용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율은 업종, 지역, 대표 나이에 따라 다르나 프리랜서보다는 훨씬 이익입니다.


9. 경비 인정 기준이 프리랜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리랜서의 지출내역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적지출로 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지요.


(추가) 10. 선택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과 거래할 경우 / 예술업에 종사하는 경우 / 또는 특수한 기타의 경우 3.3% 사업소득처리를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3.3% 사업소득으로 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업무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6.6% 기타소득 (내일 모레부터는 8.8%원천징수)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든, 3.3% 사업소득이든 6.6% 기타소득이든 가리지 않고 납세자의 주민번호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


프리랜서의 장점

평소에 할 게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만 받고 있다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끝.


프리랜서의 단점

개인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못받는다.


-----


조금 더 생각해보고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점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난 글


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차이 및 환급여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111037CLIEN


2.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3.3% 사업소득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485385CLIEN


3.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동영상안내, PDF문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102768CLIEN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치자금기부금 홈택스 직접 입력방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128501CLIEN


5.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비용 100만원 지원 받아가세요. (2년간 총 200만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376657CLIEN

PROTAX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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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오방진
IP 14.♡.129.188
12-29 2018-12-29 12:20:08
·
오.. 정말 유익한글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24:51
·
감사합니다!
하하소사이어티
IP 116.♡.154.104
12-29 2018-12-29 12:35:44
·
학습지 선생님이나 학습지업체에서 유치원으로 파견 나가는 건 전부 3.3% 프리랜서군요.
학습지 선생님들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26:39
·
등록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위의 내용에서 일부 빠지는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용갈e
IP 14.♡.186.177
12-29 2018-12-29 12:59:57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퇴사하여 근로 소득이 있고
사업자 등록도 해놓고 프리로 일해 계산서 발급 해준것도 있고 알바식으로 3.3프로 공제 후 받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1월에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연말 정산은 하지 않구요.

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18년에 벌은 사업 소득+근로소득에 개인카드나 전화번호로 신청한 현금영수증등은 연말정산 하는것 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27:26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들 확인이 가능해요.
prop
IP 182.♡.44.230
12-29 2018-12-29 15:44:50
·
유익한 글이네요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27:36
·
감사합니다!
Seka
IP 182.♡.245.7
12-29 2018-12-29 17:45:43
·
고등부 학원 강사인데 4대 보험 없이 비율제 계약으로 3.3%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했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28:01 / 수정일: 2018-12-30 09:28:06
·
도움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네요. ^^
하늘향기>_
IP 121.♡.144.16
12-29 2018-12-29 19:48:43
·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ㅠㅠ 사업자1년차인데 세금관련 정보가 너무 적어서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30:02
·
세금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시간 나실때 아래의 파일들도 한 번 읽어보세요.

https://www.dropbox.com/s/rkksdida12hi72i/2018%20%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20%EC%95%8C%EC%95%84%EB%91%90%EB%A9%B4%20%EC%9C%A0%EC%9D%B5%ED%95%9C%20%EC%84%B8%EA%B8%88%EC%A0%95%EB%B3%B4.pdf?dl=0


https://www.dropbox.com/s/fihqfobnts0qqnb/2018%EB%85%84%20%EC%84%B8%EA%B8%88%EC%A0%88%EC%95%BD%EA%B0%80%EC%9D%B4%EB%93%9C1.pdf?dl=0


https://www.dropbox.com/s/kcacfd8majmq1tc/2018%EB%85%84%20%EC%83%9D%ED%99%9C%EC%84%B8%EA%B8%88%EC%8B%9C%EB%A6%AC%EC%A6%88.pdf?dl=0

하늘향기>_
IP 121.♡.144.16
12-30 2018-12-30 10:50:38
·
@PROTAX님 감사합니다
진로제약
IP 112.♡.11.64
05-08 2022-05-08 18:21:22
·
@VAF님 윽....뒤 늦게 읽어 보고자 했습니다만 삭제 되었습니다 ㅠㅠ
Ha & Hen
IP 112.♡.105.68
12-29 2018-12-29 19:52:01 / 수정일: 2018-12-29 19:52:52
·
정말 궁금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선택해야 할 경우도 설명 부탁드릴께요.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31:05
·
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TOP5 안에 들어오긴 합니다 ㅎㅎ
시어머
IP 121.♡.129.186
12-29 2018-12-29 23:24:37
·
역발상으로
규모있는 프로젝트를 맡기는 기업 입장에서
3.3%으로 맡기는게 나을까
개인사업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게 나을까
고민해보면....

PROTAX
IP 119.♡.167.195
12-30 2018-12-30 09:39:22
·
의견 감사합니다. 10번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rwsrwxrwx
IP 39.♡.250.5
12-30 2018-12-30 09:54:32
·
좋은 글 감사 합니다. 저도 둘 사이에 고민 하다 사업자로 일한지 5-6년 됐네요. 반기별로 부가가치신고 할 때가 귀찮긴 하지만 요샌 인터넷으로 스스로 기장 / 신고 할 수 있어서 크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약간 걱정 되는 건 비용 처리를 좀 두루뭉실 해서 혹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저 같은 영세사업자에겐 신경 안쓰겠지 하고 있습니다.
PROTAX
IP 211.♡.156.20
12-31 2018-12-31 08:57:38
·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가 추가된다는 것이지요.

사업 번창하세요~^^
kangbong87
IP 1.♡.132.81
12-30 2018-12-30 12:03:23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PROTAX
IP 211.♡.156.20
12-31 2018-12-31 09:01:45
·
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셔야 해요.
smboy86
IP 121.♡.25.30
12-30 2018-12-30 22:15:32
·
우와 감사합니다.
2019년 준비하려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smboy86
IP 121.♡.25.30
12-30 2018-12-30 22:19:31
·
댓글로 여쭤봐서 죄송하긴한데
이런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IT개발직군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혼자 프로젝트 할 때도 있고, 2~3인 팀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TAX
IP 211.♡.156.20
12-31 2018-12-31 09:04:19
·
타도_Lazy님 //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시면 고려해볼만 한데, 각자의 목표나 상황에 따라 기준금액은 올라갈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mboy86
IP 121.♡.25.30
01-07 2019-01-07 23:10:18
·
@PROTAX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술취한몽실이
IP 211.♡.215.152
12-31 2018-12-31 01:02:58
·
간이사업자가 연소득 4800이던가그러던데
3000하고 4000하고 세금차이가큰가요...❓
PROTAX
IP 211.♡.156.20
12-31 2018-12-31 09:05:59 / 수정일: 2018-12-31 09:07:44
·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 부가세 10~30만원 더 내시고
2. 소득세 165만원 더 냅니다.

(소득금액이냐, 매출이냐. 간편이냐, 단순이냐, 복식이냐 에 따라 위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웃도어프로
IP 175.♡.45.31
01-01 2019-01-01 05:30:57
·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었는데 여쭤봐도 될지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저는 아이티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이며,
업체 소속으로 직장 수입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업주부인 와이프를 제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유치원문제때문인데 맞벌이 가정만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어서예요.

혹시 와이프를 직원으로 처리하게되면
수고스러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일반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브롤터
IP 223.♡.24.199
01-02 2019-01-02 00:17:24
·
대박 자료 감사합니다.
세무회계에 무지했는데 너무 좋은 정보네요.
곰팡이꽃
IP 1.♡.120.254
01-04 2019-01-04 05:42:33
·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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