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팁게에 가끔 글을 쓰곤 했는데, 쪽지로 많은 분들께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오늘에야 써봅니다.
질문
1. IT 프리랜서입니다. /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 크몽에서 재능을 판매합니다. / 해외에서 얻는 수입이 있습니다. 등등등
2. 이제 막 시작합니다. / 투잡을 합니다. / 꽤 많은 수익이 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등등등
3. 3.3% 공제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프리랜서)가 낫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게 낫나요? 어느 방안이 유리한가요? (법인은 잘 안물어보십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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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을 110만원에 산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가장 편리해 합니다.
3.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 개통이 가능하고, PG개통도 가능해 법인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금이 매우 용이해지지요. PG가 아닌 휴대용 단말기는 매출 3억 미만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카드결제를 받으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 계산내역 참고포스팅 : http://blog.protax.co.kr/221071696505 ) (시중에는 결제금액의 한도가 있는비사업자단말기라는 것도 있긴 하나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받는 부분에서는 부적합하다 판단됩니다.)
4.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배제가 3.3% 프리랜서보다 조금 더 용이해 거래상대방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이슈입니다.)
5.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나중에 상당부분 내는거니 부가세까지 다 쓰시면 안되긴 합니다.
6. 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는 세무회계 지원사업에서 세무회계비용 기장료, 조정료 등을 연간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링크 : 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Detail.do?searchPostSn=89005&searchAncmld=&mid=30004&bid=701&searchBusinessSn=0&searchBuclCd=&searchPrefixCode=BOARD_701_001&searchDtlAncmSn=0
해당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초에 재공고될 예정이며,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제한이 있으니 링크한 페이지 하단의 제외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lsx 파일 )
7.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고, 외주, 재하청, 직원채용 등등 누군가한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채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증대세액공제 등등등 아주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로 2000만원을 썼는데, 사업주가 받는 돈+세액감면이 20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IT/디자인 업무 하시면 적용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면율은 업종, 지역, 대표 나이에 따라 다르나 프리랜서보다는 훨씬 이익입니다.
9. 경비 인정 기준이 프리랜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리랜서의 지출내역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적지출로 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지요.
(추가) 10. 선택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과 거래할 경우 / 예술업에 종사하는 경우 / 또는 특수한 기타의 경우 3.3% 사업소득처리를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3.3% 사업소득으로 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업무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6.6% 기타소득 (내일 모레부터는 8.8%원천징수)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든, 3.3% 사업소득이든 6.6% 기타소득이든 가리지 않고 납세자의 주민번호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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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장점
평소에 할 게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만 받고 있다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끝.
프리랜서의 단점
개인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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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생각해보고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점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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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
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차이 및 환급여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111037CLIEN
2.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3.3% 사업소득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485385CLIEN
3.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동영상안내, PDF문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102768CLIEN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치자금기부금 홈택스 직접 입력방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128501CLIEN
학습지 선생님들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나요??
그런데... 이 분들은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위의 내용에서 일부 빠지는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퇴사하여 근로 소득이 있고
사업자 등록도 해놓고 프리로 일해 계산서 발급 해준것도 있고 알바식으로 3.3프로 공제 후 받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1월에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연말 정산은 하지 않구요.
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18년에 벌은 사업 소득+근로소득에 개인카드나 전화번호로 신청한 현금영수증등은 연말정산 하는것 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들 확인이 가능해요.
https://www.dropbox.com/s/rkksdida12hi72i/2018%20%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20%EC%95%8C%EC%95%84%EB%91%90%EB%A9%B4%20%EC%9C%A0%EC%9D%B5%ED%95%9C%20%EC%84%B8%EA%B8%88%EC%A0%95%EB%B3%B4.pdf?dl=0
https://www.dropbox.com/s/fihqfobnts0qqnb/2018%EB%85%84%20%EC%84%B8%EA%B8%88%EC%A0%88%EC%95%BD%EA%B0%80%EC%9D%B4%EB%93%9C1.pdf?dl=0
https://www.dropbox.com/s/kcacfd8majmq1tc/2018%EB%85%84%20%EC%83%9D%ED%99%9C%EC%84%B8%EA%B8%88%EC%8B%9C%EB%A6%AC%EC%A6%88.pdf?dl=0
다음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선택해야 할 경우도 설명 부탁드릴께요.
규모있는 프로젝트를 맡기는 기업 입장에서
3.3%으로 맡기는게 나을까
개인사업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게 나을까
고민해보면....
사업 번창하세요~^^
2019년 준비하려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IT개발직군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혼자 프로젝트 할 때도 있고, 2~3인 팀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000하고 4000하고 세금차이가큰가요...❓
1. 부가세 10~30만원 더 내시고
2. 소득세 165만원 더 냅니다.
(소득금액이냐, 매출이냐. 간편이냐, 단순이냐, 복식이냐 에 따라 위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었는데 여쭤봐도 될지요.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저는 아이티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이며,
업체 소속으로 직장 수입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업주부인 와이프를 제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들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유치원문제때문인데 맞벌이 가정만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어서예요.
혹시 와이프를 직원으로 처리하게되면
수고스러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일반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세무회계에 무지했는데 너무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