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1-4 모두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세무조정료, 프로그램구입비용 등의 사용료로 100만원씩 2년간 총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②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③ 2018년 1~6월까지 매출이 발생
④ 2018년 중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일 것(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첨부)
(신청방법)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은 K-스타트업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 (신청시 한국공인회계사회 선택)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 http://bit.ly/2uyguWa
(*) 창업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필수 신청서류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신고기한인 25일 전후로 접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청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기장대리업체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업체들에게 개별안내해드리고나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지원해드릴 수 있는 TO가 남았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나절정도 서류작업 하면 200만원 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