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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전거-택시 사고 무과실 주장 중인데, 경찰서에 있는 영상 제가 확보햐 줘여 하나요?

greengray · · 수정

조회 1,073 · 공감 0 · 댓글 2

질문 1. 

CCTV나 조사 기록이 이미 경찰서에 다 보관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피해자인 제가 직접 영상을 확보해서 공제 측에 건네줄 의무가 있을가요?


 질문 2. 

공제 쪽에서 증거를 내놓으라며 압박할 때, "경찰에 다 있으니 공제조합에서 직접 확인하든 하라"고 해도 문제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1. Doctorwho666 · · 공감 1
    차도에서 사고난거면, 자전거는 종합보험이 없어서 보험사 법무팀과의 법적 분쟁을 당사자가 다 뒤집어쓰고 혼자 처리해야합니다.다.공제조합에서도 그걸 노리고 한없이 귀찮게 구는겁니다.
  2. 리얼안군 ·
    자전거 쪽이신거죠?
    해당 사고는 ㅇㅇ경찰서 ㅇㅇ부서에서 담당중이니 필요하면 공제측에서 절차 거쳐 확인하라고 답변하면 될듯 싶으며
    그거랑은 별도로 방어용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해서 사고 영상 별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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