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택시 사고 무과실 주장 중인데, 경찰서에 있는 영상 제가 확보햐 줘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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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CCTV나 조사 기록이 이미 경찰서에 다 보관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피해자인 제가 직접 영상을 확보해서 공제 측에 건네줄 의무가 있을가요?
질문 2.
공제 쪽에서 증거를 내놓으라며 압박할 때, "경찰에 다 있으니 공제조합에서 직접 확인하든 하라"고 해도 문제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해당 사고는 ㅇㅇ경찰서 ㅇㅇ부서에서 담당중이니 필요하면 공제측에서 절차 거쳐 확인하라고 답변하면 될듯 싶으며
그거랑은 별도로 방어용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해서 사고 영상 별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