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알바 생산직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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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루짜리 단기알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에 한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반장님이 여러번 속도 높이라고 지시하셔서 원료투입이나 품질관련해서 불량났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생기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는게 근로계약서에 있는걸 집에와서 뒤늦게 발견했네요....
제 기억상 잘못된 제품은 없는데(사실입니다, 잘못된 계량 나오면 덜어내는 식으로 조정했으니까요) 속도를 높여야 해서 혼이 반 정도 나간 상태로 작업하다 보니 간이 작업지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작업지시서를 볼 시간이 없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원재료 투입 계량을 몇번을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원재료 투입이 선공정이고 그 뒤에 후공정입니다, )
제가 우려되는게 원재료 계량을 먼저 하고 투입을 하는데, 제품 2~3개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다 보니 a제품에 1키로 넣어야 하는걸 b제품이랑 헷갈려서 1.5키로 넣고 이런 실수는 있었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 너무 우려되네요.(고의적인 은폐나 실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당일 제가 원료 투입한 모든 제품을 싹 다 폐기하고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우려됩니다
여기 품질관리나 노무 쪽에 종사하시는 클리앙 선배님들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 7
중대과실이나 고의인경우에나 손해배상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대상이 될수있다 식의 고지가아니라 과실1건당 50만원 이런식의 위약벌 예고조항은 위법이구요
제가 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가를 계산해 봤는데 2~3천 정도 되더라구요... 싹다 폐기하고 소송 걸까봐 무서워서 이틀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야 푹 잘 수 있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