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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기알바 생산직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행복한 돼지 ·

조회 1,617 · 공감 0 · 댓글 7

제가 하루짜리 단기알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에 한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반장님이 여러번 속도 높이라고 지시하셔서 원료투입이나 품질관련해서 불량났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생기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는게 근로계약서에 있는걸 집에와서 뒤늦게 발견했네요....
제 기억상 잘못된 제품은 없는데(사실입니다, 잘못된 계량 나오면 덜어내는 식으로 조정했으니까요)  속도를 높여야 해서 혼이 반 정도 나간 상태로 작업하다 보니 간이 작업지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작업지시서를 볼 시간이 없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원재료 투입 계량을 몇번을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원재료 투입이 선공정이고 그 뒤에 후공정입니다, )
제가 우려되는게 원재료 계량을 먼저 하고 투입을 하는데, 제품 2~3개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다 보니 a제품에 1키로 넣어야 하는걸 b제품이랑 헷갈려서 1.5키로 넣고 이런 실수는 있었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 너무 우려되네요.(고의적인 은폐나 실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당일 제가 원료 투입한 모든 제품을 싹 다 폐기하고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우려됩니다
여기 품질관리나 노무 쪽에 종사하시는 클리앙 선배님들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 7

  1. 오라질 · · 공감 4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하루짜리 단기알바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걱정마시길..
  2. 행복한 돼지 ·
    @오라질님 감사합니다...!
  3. aiko · · 공감 5
    단순 과실인경우 책임에 제한이 있어서 거의 대상이아닌데다가 그정도로 중요한업무나 손해액이 클거라 예상하면 단기알바에게 맡길 업무가 아니라판단하기에 손해배상대상이 된다한들 배상액이 거의 의미가없는수준이되고
    중대과실이나 고의인경우에나 손해배상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대상이 될수있다 식의 고지가아니라 과실1건당 50만원 이런식의 위약벌 예고조항은 위법이구요
  4. 행복한 돼지 ·
    @aiko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가를 계산해 봤는데 2~3천 정도 되더라구요... 싹다 폐기하고 소송 걸까봐 무서워서 이틀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야 푹 잘 수 있겠네요 ㅠㅠ
  5. billncoo · · 공감 6
    고의가 아니면 배상책임 못지울 겁니다.
  6. 행복한 돼지 ·
    @billncoo님 감사합니다 ㅠㅠ
  7. 거울은보고다니니 ·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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