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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된 주차장법 문의

Buddys · · 수정

조회 1,676 · 공감 0 · 댓글 7

8월 말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문의 입니다.


소유자

->   수정) "관리주체 or 점유자" 가 다른, 

집합건물 A와 B가 있습니다.


A, B 모두, 일반 도로와 연결된 통로가 있으며, 

A와 B를 연결하는, 차가 다니는 내부 통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통로를, 

예를들어, A 사유지 내에서, A 의 구성원이 막았다.

이로 인해, B는, 일반도로에서 접근하는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면, 


통로를 막은 차량도, 강제견인의 대상이 될까요?

(+B의 요청에 의해서)

댓글 7

  1. 사과못먹는남자 ·
    B는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접근로가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이고
    A사유지내 다른 구성원들이 통로를 막은 차량때문에 건물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면
    그경우에 강제 견인이 되지 않을까요?
  2. 사과못먹는남자 ·
    법률적인 전문가가 단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3. Buddys ·
    @사과못먹는남자님 혹시, B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해 견인될 수도 있을까요?
    A를 통한, B로의 차량 진입이 "불편" (불가 X) 해 진다는 이유에서요.
  4. 사과못먹는남자 · · 공감 1
    @Buddys님 A의 사유지로 B가 다니는걸 막는다고 해서 B가 그걸 견인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5. Buddys ·
    @사과못먹는남자님 감사합니다.
  6. 결론적으로 ·
    다른 일반도로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불가하고
    다만 민사소송 및 경찰등의 민원은 가능하다네요...
  7. Buddys ·
    @결론적으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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