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된 주차장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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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문의 입니다.
소유자
-> 수정) "관리주체 or 점유자" 가 다른,
집합건물 A와 B가 있습니다.
A, B 모두, 일반 도로와 연결된 통로가 있으며,
A와 B를 연결하는, 차가 다니는 내부 통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통로를,
예를들어, A 사유지 내에서, A 의 구성원이 막았다.
이로 인해, B는, 일반도로에서 접근하는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면,
통로를 막은 차량도, 강제견인의 대상이 될까요?
(+B의 요청에 의해서)
댓글 7
A사유지내 다른 구성원들이 통로를 막은 차량때문에 건물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면
그경우에 강제 견인이 되지 않을까요?
A를 통한, B로의 차량 진입이 "불편" (불가 X) 해 진다는 이유에서요.
다만 민사소송 및 경찰등의 민원은 가능하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