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궁금합니다
조회 2,072 · 공감 0 · 댓글 7
일단 제 얘긴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직계라고 하기엔
누나 매형 조카 그리고 저(홀홀단신)가 있다고 치고
(부모님의 형제 자매는 몇분 살아 계시고)
부모님이 사망하였을시
누나 매형 저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는 조카일까요?
세대른 건너뛴 상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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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얘긴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직계라고 하기엔
누나 매형 조카 그리고 저(홀홀단신)가 있다고 치고
(부모님의 형제 자매는 몇분 살아 계시고)
부모님이 사망하였을시
누나 매형 저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는 조카일까요?
세대른 건너뛴 상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7
자녀가 다 상속 포기하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 20억 초과시엔 40% 할증)
그럼 30%할증이 붙더라도 이게 유리할까요? 많이들 안 하시는 거 보면 별로 안 유리해서 그런건가 ㅎㅎ
날씨가 너무 좋네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2. 조카 상속 이전에 부모님 형제 자매가 생전이라면 이들이 선순위 됩니다.
3.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하려면 부모님 생전에 유언 공증(유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번에서 조카보다 부모님 형제(자매 포함)이 선순위라서 본인과 친누나가 상속 포기시 이들이 우선합니다.
4. 아무런 유증없이 부모님 사망후 조카 상속을 하려면 친누나가 상속후 조카 상속으로 거치는 협의 분할 및 증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3, 4번 모두의 상황에서 윗 댓글처럼 할증 과세라는 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 4번이 아니면 2번의 부모님 형제들이 선순위라서 조카 상속분은 없습니다(매형/사위는 친족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상속분이 20억원이 초과시 30%에서 40% 할증되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뛴 조카 상속은 실익이 없어서 친누나 상속후 조카 상속을 하는 게 낫습니다.
6. 단, 친누나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본인이 상속 포기한다면 대습상속을 통해 매형(사위)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위가 재혼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만약 재혼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하나 변수가 사망한 친누나와 재혼한 매형(사위)간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 1순위 위치를 갖기 때문에 질문한 조카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서 모든 판례 상황을 일일히 나열하기는.......
모쪼록 좋은주말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