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로교통법을 여쭤 봤는데, 대부분 법 원칙, 개별 상황에 대한 의견이시네요. ^^;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여쭤 봤는데, 대부분 법 원칙, 개별 상황에 대한 의견이시네요. ^^;
【 쉬운 말글은 민주주의요, 인권이며 평등입니다! 】
【 누구나 알아 들을 수 있는 말글이 가장 좋은 말글입니다. 】
* 기운 빼는 댓글보다 기운을 돋우고 꾀를 보태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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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그냥 진로변경위반이거나 안전지대침범이됩니다
시골길들에서 차없으면 대부분 그냥 할거고 잡지도않겠지만 블박신고하면 상품권받습니다
저곳은 도로가 아니지 않나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적용을 받으니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 같습니다.
상황2
불법같습니다.
OSM 편집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시야가 트인 곳에서는 차가 안 오는 경우라면 서쪽으로 그냥 갈 거 같습니다.
일단 도로 중앙에 가로로 흰색선이 그여져 있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2줄짜리 황색선이 중앙에 끊어져 있고, 그 끊어진 지점과 같이 정지선이 있는 걸로 봐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저렇게 도로를 그어놓은게 더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다만 도로 우선권등에 있어서는 한참 떨어지겠죠.
2번은 가면 안될듯 합니다.
2번은 별도의 신호등이 없다면 FM대로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 불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