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올렸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AI 생성 가상 성적 표현물 처벌 신설안 폐기에 관한 청원」이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정식 공개 청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6136403D5D6C76E064B49691C6967B
문제점 이해하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5595
청원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번 청원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존 인물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정안이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실존 인물과 아무 관련이 없는 AI 생성 가상 인물이나 표현물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과 같은 사적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에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존재하지만, 순수 가상 표현물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하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기준도 모호해 실사형 AI 이미지, 가상 인간, 게임·3D 캐릭터, 실사풍 일러스트 중 어디까지 범죄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포하지 않은 개인의 제작·보관·시청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피해자는 강하게 보호하되, 실존 인물과 무관한 순수 가상 표현물까지 같은 성폭력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면 특정 실존 인물과의 관련성, 실제 피해, 고의성, 유포행위 등을 기준으로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변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6136403D5D6C76E064B49691C6967B

국힘이나 민주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확신이 강해지게 유도하네요 ㅠㅠ
처벌은 20년 이하의 구속이나 800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꼭 필요한 법 같습니다.
가상의 인물도 부적절하게 성적 유희물로 제작한다면.. 같이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악이며.. 하등에 사회 안전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compute 능력을 뽀르노 생산에 사용하나요.?????
Ai 자원을 다 같이 사용하는데.. 밤세도록 Agent를 이용해서 포르노만 생산한다면 동의 가능하시나요??
불법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상은 더 나아지고. 발전해야 합니다.. 인간도 적어지고 있는데. 제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합시다.
당장에 Ai가 인간을 꼬실때 이런 성적인 유희물로 인간 숫놈들을 무력화 할건데..
이런 문을 열어 놓자고 하자니. 동의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