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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부공동명의자 세금 어떻게 되는건가요?

스포T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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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던데 정말 맞나요?

댓글 7

  1. 하늘풀 · · 공감 1
    정확히는
    - 단독명의는 공정시장가액 70%
    - 공동명의는 80%
    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산정에 쓰는 금액(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가 20억원이고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3억6000만원만 갖고 세금을 산출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안에서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비율은 법에 정한 범위 60~100% 가운데 하한인 60%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비율을 모두 70%로 올리기로 했다. 2028년부터 1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1주택자 이외의 경우 다시 10%포인트 더 높인 80%를 적용할 계획이다.
  2. 스포TG ·
    @하늘풀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보다 한명 명의로 하는게 세금에 유리하겠네요
  3. 그시절그때 · · 공감 1
    @스포TG님 재산세 공정비율은 그대로 두고, 종부세 공정비율만 80%로 올리는 것 같던데요.

    재산세는 단독이나 공동이 차이가 없는데, 종부세는 공동명의의 경우 과표가 얼추 절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이익이 맞을 겁니다.

    단, 외벌이인 경우 공동명의로 가액 제법 나가는 집을 매수하면 증여세 옴팡 두들겨 맞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4. report ·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도 이제 타도 대상이군요
  5. 솟구쳐오르기 ·
    적용 세법에 상관없이 설명하시네요 양도세는 공동지분이 유리해요 어느정도 가격의 주택을 보유 중인지 모르지만 양도도 고려하신다면 보유세만 보시면 안됩니다
  6. AprilSky · · 공감 3
    그걸 떠나 1주택자 공동명의를 다주택자 취급 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욕나오네요.
  7. 통단팥 ·
    제가 알기론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실익을 계산해서 선택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건 현재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계산방식도 단독명의인 경우 12억공제,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9억원씩 18억공제 -> 이 두개중 공시가격 18억원 초과 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고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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