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i · 2026-07-24 15:03:33 A아파트 반 가를때 대출은 빼고 계산했는데, 본인이 인수하실때 대출까지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니 헷갈리시는것 같네요. 대출은 가져가시는 아파트값에 들어있다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와이프께 드려야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둔한이 · 2026-07-24 15:13:24 헷갈리는 이유는 **"대출을 누가 승계하느냐"는 이미 순가치 계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현재 순재산A아파트* 시세 : 205,000,000* 담보대출 : 55,000,000* 기타 피담보채무 : 16,697,900순가치> 205,000,000 - 55,000,000 - 16,697,900> = **133,302,100원**B아파트* 시세 : 470,000,000* 담보대출 : 317,836,448* 임대보증금 : 20,000,000순가치> 470,000,000 - 317,836,448 - 20,000,000> = **132,163,552원**합계> 133,302,100 + 132,163,552> = **265,465,652원**절반> **132,732,826원**여기까지는 맞습니다.---## 2. A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면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집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붙어 있는 대출도 함께 가져갑니다.**즉 실제로 가져가는 재산은> **A아파트 순가치 133,302,100원**입니다.대출 5,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이미 순가치 계산할 때 5,5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순가치가 2억500만원이 아니라133,302,100원이 된 것입니다.---## 3. 50:50을 맞추려면본인이 이미 가진 순재산> **133,302,100원**받아야 할 몫> **132,732,826원**차이> 133,302,100> -132,732,826> = **569,274원**즉 **A아파트만 놓고 보면 오히려 본인이 약 57만원을 더 가진 상태**입니다.---## 4. 그런데 왜 법무사는 1,726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을까?여기서 중요한 것은 **B아파트를 누가 언제 파느냐**입니다.법무사의 계산은 아마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A아파트133,302,100원*현금-17,267,174원 지급=116,034,926원---### 배우자B아파트 매각대금 순가치132,163,552원*A에서 받는 현금17,267,174원=149,430,726원이 계산이라면 **50:50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에 적은 숫자만으로는 법무사의 설명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5. 질문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제가 대출금 5,500만원을 가져가는데 왜 와이프 몫이 줄지 않나요?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예를 들어집이 2억대출이 5천이라면실제 재산은> 2억 - 5천 = 1억5천입니다.이 1억5천을 반씩 나누면각자 7,500만원입니다.여기서남편이 집을 가져가면서 대출도 가져가면남편은> 집 2억받는 대신> 빚 5천도 가져갑니다.그래서 결국> 순재산은 1억5천을 가진 것입니다.즉 **대출을 승계하는 것은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이미 순재산 계산에 반영된 요소**입니다.만약 여기서"남편이 대출을 가져갔으니 아내 몫에서 또 2,500만원을 빼자"라고 하면**대출을 두 번 차감하는 셈**이 됩니다.---## 6. 다만 법무사의 17,267,174원은 다른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현재 적어주신 숫자만으로는 **17,267,174원이 나오지 않습니다.**가능한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A아파트 시세가 2억500만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피담보채무가 16,697,900원이 아니라 다른 잔액 사용* 분할비율이 50:50이 아닌 기여도 반영(예: 55:45)* 취득세·등기비용·중개보수 등을 반영* 다른 재산이나 채무를 함께 계산따라서 **현재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법무사의 17,267,174원은 재현되지 않습니다.**법무사가 작성한 **재산분할 계산표(엑셀 또는 정산표)**가 있다면 올려주세요. 그 계산식을 하나씩 추적해서 **왜 17,267,174원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gpt의 답변입니다. AI랑 대화하면서 하는게 이곳보다 정확할겁니다.
댓글 4
당연히 똑같은게 맞습니다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 1. 현재 순재산
A아파트
* 시세 : 205,000,000
* 담보대출 : 55,000,000
* 기타 피담보채무 : 16,697,900
순가치
> 205,000,000 - 55,000,000 - 16,697,900
> = **133,302,100원**
B아파트
* 시세 : 470,000,000
* 담보대출 : 317,836,448
* 임대보증금 : 20,000,000
순가치
> 470,000,000 - 317,836,448 - 20,000,000
> = **132,163,552원**
합계
> 133,302,100 + 132,163,552
> = **265,465,652원**
절반
> **132,732,826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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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 집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 **집에 붙어 있는 대출도 함께 가져갑니다.**
즉 실제로 가져가는 재산은
> **A아파트 순가치 133,302,100원**
입니다.
대출 5,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가치 계산할 때 5,5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가치가 2억500만원이 아니라
133,302,100원이 된 것입니다.
---
## 3. 50:50을 맞추려면
본인이 이미 가진 순재산
> **133,302,100원**
받아야 할 몫
> **132,732,826원**
차이
> 133,302,100
> -132,732,826
> = **569,274원**
즉 **A아파트만 놓고 보면 오히려 본인이 약 57만원을 더 가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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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런데 왜 법무사는 1,726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B아파트를 누가 언제 파느냐**입니다.
법무사의 계산은 아마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A아파트
133,302,100원
*
현금
-17,267,174원 지급
=
116,034,926원
---
### 배우자
B아파트 매각대금 순가치
132,163,552원
*
A에서 받는 현금
17,267,174원
=
149,430,726원
이 계산이라면 **50:5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은 숫자만으로는 법무사의 설명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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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질문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 제가 대출금 5,500만원을 가져가는데 왜 와이프 몫이 줄지 않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2억
대출이 5천
이라면
실제 재산은
> 2억 - 5천 = 1억5천
입니다.
이 1억5천을 반씩 나누면
각자 7,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집을 가져가면서 대출도 가져가면
남편은
> 집 2억
받는 대신
> 빚 5천
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 순재산은 1억5천
을 가진 것입니다.
즉 **대출을 승계하는 것은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이미 순재산 계산에 반영된 요소**입니다.
만약 여기서
"남편이 대출을 가져갔으니 아내 몫에서 또 2,500만원을 빼자"
라고 하면
**대출을 두 번 차감하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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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만 법무사의 17,267,174원은 다른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숫자만으로는 **17,267,174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아파트 시세가 2억500만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피담보채무가 16,697,900원이 아니라 다른 잔액 사용
* 분할비율이 50:50이 아닌 기여도 반영(예: 55:45)
* 취득세·등기비용·중개보수 등을 반영
* 다른 재산이나 채무를 함께 계산
따라서 **현재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법무사의 17,267,174원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재산분할 계산표(엑셀 또는 정산표)**가 있다면 올려주세요. 그 계산식을 하나씩 추적해서 **왜 17,267,174원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pt의 답변입니다. AI랑 대화하면서 하는게 이곳보다 정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