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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결완료.

링링 · · 수정

조회 1,595 · 공감 0 · 댓글 4

답변 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4

  1. 다카쓰 ·
    고생많으십니다. 하고 나시면 편해지실거에요.
  2. 노엘 ·
    대출 다 갚고 란 얘기에 와이프님 앞의 대출은 와이프님이 갚으시는거니
    당연히 똑같은게 맞습니다
  3. levi ·
    A아파트 반 가를때 대출은 빼고 계산했는데, 본인이 인수하실때 대출까지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니 헷갈리시는것 같네요. 대출은 가져가시는 아파트값에 들어있다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와이프께 드려야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4. 둔한이 ·
    헷갈리는 이유는 **"대출을 누가 승계하느냐"는 이미 순가치 계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 1. 현재 순재산

    A아파트

    * 시세 : 205,000,000
    * 담보대출 : 55,000,000
    * 기타 피담보채무 : 16,697,900

    순가치

    > 205,000,000 - 55,000,000 - 16,697,900
    > = **133,302,100원**

    B아파트

    * 시세 : 470,000,000
    * 담보대출 : 317,836,448
    * 임대보증금 : 20,000,000

    순가치

    > 470,000,000 - 317,836,448 - 20,000,000
    > = **132,163,552원**

    합계

    > 133,302,100 + 132,163,552
    > = **265,465,652원**

    절반

    > **132,732,826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

    ## 2. A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 집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 **집에 붙어 있는 대출도 함께 가져갑니다.**

    즉 실제로 가져가는 재산은

    > **A아파트 순가치 133,302,100원**

    입니다.

    대출 5,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가치 계산할 때 5,5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가치가 2억500만원이 아니라

    133,302,100원이 된 것입니다.

    ---

    ## 3. 50:50을 맞추려면

    본인이 이미 가진 순재산

    > **133,302,100원**

    받아야 할 몫

    > **132,732,826원**

    차이

    > 133,302,100
    > -132,732,826
    > = **569,274원**

    즉 **A아파트만 놓고 보면 오히려 본인이 약 57만원을 더 가진 상태**입니다.

    ---

    ## 4. 그런데 왜 법무사는 1,726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B아파트를 누가 언제 파느냐**입니다.

    법무사의 계산은 아마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A아파트

    133,302,100원

    *

    현금

    -17,267,174원 지급

    =

    116,034,926원

    ---

    ### 배우자

    B아파트 매각대금 순가치

    132,163,552원

    *

    A에서 받는 현금

    17,267,174원

    =

    149,430,726원

    이 계산이라면 **50:5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은 숫자만으로는 법무사의 설명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

    ## 5. 질문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 제가 대출금 5,500만원을 가져가는데 왜 와이프 몫이 줄지 않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2억

    대출이 5천

    이라면

    실제 재산은

    > 2억 - 5천 = 1억5천

    입니다.

    이 1억5천을 반씩 나누면

    각자 7,500만원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집을 가져가면서 대출도 가져가면

    남편은

    > 집 2억

    받는 대신

    > 빚 5천

    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 순재산은 1억5천

    을 가진 것입니다.

    즉 **대출을 승계하는 것은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 이미 순재산 계산에 반영된 요소**입니다.

    만약 여기서

    "남편이 대출을 가져갔으니 아내 몫에서 또 2,500만원을 빼자"

    라고 하면

    **대출을 두 번 차감하는 셈**이 됩니다.

    ---

    ## 6. 다만 법무사의 17,267,174원은 다른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적어주신 숫자만으로는 **17,267,174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아파트 시세가 2억500만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피담보채무가 16,697,900원이 아니라 다른 잔액 사용
    * 분할비율이 50:50이 아닌 기여도 반영(예: 55:45)
    * 취득세·등기비용·중개보수 등을 반영
    * 다른 재산이나 채무를 함께 계산

    따라서 **현재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법무사의 17,267,174원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재산분할 계산표(엑셀 또는 정산표)**가 있다면 올려주세요. 그 계산식을 하나씩 추적해서 **왜 17,267,174원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pt의 답변입니다. AI랑 대화하면서 하는게 이곳보다 정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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