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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다음 진행 방법을 알고 싶어요.

평화주의자 ·

조회 1,760 · 공감 0 · 댓글 4

오래된 소액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주소 등을 알게 되어서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을 해서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대응은 없고 전세기간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경매를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1. 보리 ·
    정확한 건 아니고, 24년 전 경험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임대아파트라고 하니, 임대회사도 알고 있겠죠?
    계약기간동안은 어쩔 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계약기간 만료시에 세입자 퇴거할 때, 보증금이 압류한 분한테 가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세입자가 퇴거 전에 상환을 했었네요.
  2. 평화주의자 ·
    @보리님 댓글 감사합니다.
  3. cLariD ·
    LH재임대같은경우엔, 실제 보증금은 한 돈백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경우였구요. 압류는 햇으나 추심할 실익이 없어서 동산압류 준비중이었는데 개인회생으로 나르더라구요-_-
  4. 평화주의자 ·
    @cLariD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금액이 너무 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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