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관위는 중요 선거기간에 휴직, 휴가 제한 안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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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중요 선거기간에 휴직, 휴가 제한 안 됩니까?
민간기업이나 군대 같은 경우 휴가제한하잖습니까?
선관위는 그게 안 됩니까?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서 시행령으로는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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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중요 선거기간에 휴직, 휴가 제한 안 됩니까?
민간기업이나 군대 같은 경우 휴가제한하잖습니까?
선관위는 그게 안 됩니까?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서 시행령으로는 안 된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까?
댓글 8
그 외는 괜찮을거 같긴한데.. 어렵네요.
사기업은 퇴사 각오하고 휴직쓰는데 공조직은 분위기가 다를테니까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본문에 쓰신 의미는 이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군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구요.
휴직의 경우에도 사내 규칙으로 정한 한도내에서 사용했을텐데 그걸 막을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그게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라면 막으면 큰일나구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휴가나 휴직에 제약을 두는 규정을 공공기관에서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텐데, 해당 규정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선거일 당일에 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보니, 결재권자가 휴가신청에 결재만 해 주면 됩니다. 휴직도 비슷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보니 사용에 큰 거리낌이 없구요.
공직이 휴가/휴직의 사용에 대해 일반 기업보다는 유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 : 선관위 공익은 선거철 휴가제한 있음)
ㅋㅋㅋ
선관위 직원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오
선관위 공익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네
이런걸 어디서 봤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