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법률

임금체불

어이아이 ·

조회 2,262 · 공감 1 · 댓글 9

말 그대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한 곳에서 사장이 악덕이라 차일피일 미룸

2주뒤 더 더 ..어느덧 두달.

직원들한테 뭐라하니 죄송하다 사장에게 전달하겠다

앵무새

..


사장한테 전화해도 굽신굽신 죄송하다 오늘내로 입금하겠다

이 레퍼토리 반복이네요

이건 금전문제를 떠나 너무 괘씸한데 비단 저만 그런게 아니고 업계에서 신뢰바닥이라고 유명하네요

노동청에 진정부터 해야할지 이걸로 시간쓰는 거 자체가 아까운데 그냥 넘어가진 못하겠네요


댓글 9

  1. 어이아이 ·
    @날자날아님
    그래야겠네요
  2. juxtizm · · 공감 1
    노동청 진정이 1번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장 출석조사 시킵니다.
  3. 어이아이 ·
    @juxtizm님
    이게 힘이 좀 셌으면 하네요
  4. 네이처 ·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시는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5. 어이아이 ·
    @네이처님
    넵
  6. aiko · · 공감 2
    프리랜서는 사업자라서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소액심판 등 민사영역이에요
    근로자성 주장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부터 받아야 노동부소관이 됩니다.
  7. 어이아이 ·
    @aiko님
    가능하다고 검토받았습니다
  8. TigerWoods ·
    댓글 이미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9. 어이아이 ·
    @TigerWoods님
    가능합니다 검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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