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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축물 철거 신고관련문의

latteholic ·

조회 1,616 · 공감 0 · 댓글 5

집의 현관쪽에 조그맣게 1평정도 확장된부분이 불법으로 신고되어.철거해야하는상황에...신고서(?)작성시 비용이 건축사무소 도장만찍어줘도70부르고 100이상부르는데도 많은데직접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사무소 직인이 필요할거 같은데..저렴하게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댓글 5

  1. 호링본 ·
    확장된 부분이 건축물 대장변경이 필요하거나, 구조체(기둥, 벽, 슬라브)등이 붙어있는경우에는 건축사 날인이 필요할것같고, 간단한 판넬이나 샷시 형태라 건물 구조와 무관하다면 자진철거신고를 하면 될것같습니다.
  2. latteholic ·
    @호링본님 건축사 날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경우에 비용이 많이드나요? 최소 70이상부터 부르더라구요...날인만해주는게~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저렴하게 할수있는방법이 있나해서요
  3. 호링본 ·
    @latteholic님 단순철거라면 철거업체로 먼저 철거를 진행하시고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 "철거/해체공사는 완료" 공부상 정리에 대한 날인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작업전 리스크와 작업 후 리스크에 대한 심리가 작용하면 비싸게 부를 수 있을것같습니다..
  4. 호링본 ·
    @latteholic님 추가로 실제 현장에선 단순변경 날인으로 200-300 도 흔합니다
  5. 씨펄 ·
    계네들이 그래서 돈버는 거죠
    철거업체들에게 무료견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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