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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메일주소 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재키아빠 · · 수정

조회 2,084 · 공감 0 · 댓글 12

제가 쓰는 아이디나 닉네임이 있습니다.
aaabbb라고 한다고하면
aaa는 직업을 나타내는 영어약어로 흔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bbb는 그냥 제 닉네임 영어단어입니다.
bbb는 제가 97년도부터 pc통신시절부터 쓰던 아이디의 일부입니다.
aaabbb는 2000년대 후반부터 쓴거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쓰는 aaabbb중 대표적인게
aaabbb@gmail.com
aaabbb@kakao.com
aaabbb.com (해당도메인보유중)
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위에 말한것처럼 aaa가 흔하지 않은 직업 약어이다보니 누가 쓰겠어 싶었는데 누가 쓰더군요.
몇년전에 처음 인지한게 aaabbb@kakao.com은 제꺼인데
카카오톡아이디 aaabbb를 딴 사람이 쓰더라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야 이걸 누가 쓰네 싶었죠.
근데 오늘 aaabbb@gmail.com을 들어가보니
각종 금융권의 사용내역서(카드사,보험사 등등)의 이메일이 잔뜩 와있더군요.
해당 지메일은 구글 계정용으로 사용중이며 스팸메일 안쌓이게 하려고 관리 빡세게하면서 메일링리스트로 공개를 거의 한적이 없거든요.
대략 3년치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메일이 쌓여있어요. 늦게 발견된 이유가 안드로이드 구글 계정용이라 메일 확인을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확인해보니
카카오톡아이디 : aaabbb
네이버메일 aaabbb@naver.com
이 그사람이 만든 아이디인듯해요.


카카오아이디도 웃긴게 aaabbb@kakao.com은 제꺼

카카오톡 aaabbb는 그사람껍니다.

aaa가 직업군 풀이 좁아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걸로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위에 쓴 것처럼 aaabbb가 흔한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만든 사람도 이상하긴하지만 자기껄 만들었으면 자기껄로 연동해서 써야지 왜 남의 메일을 쓸까요? 착각했다고 보기엔 대략 10개 정도의 카드 보험사에 제 메일을 쓴거죠.이 사람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단 카드사 한곳에 문의를 넣어둔 상황인데 이런경우가 잘 없는지 사실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더군요.

핸드폰번호야 돌고도는거라 누가 쓰던번호면 그런게 올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내가 만든 메일을 해킹당한 것도 아닌데 누가 쓰고 있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질문

1. 해당 메일 부정사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직접 연락해서 각종 카드사 보험사등의 메일링리스트 주소 바꾸라고 해도되는지

3. 직접 연락하는게 안되면 어디에 호소해야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2

  1. 재키아빠 ·
    참고로 그사람의 금융권 이메일 때문에 본명, 전화전호 등이 저한테 노출된 상태입니다
  2. 비티비 · · 공감 1
    카카오 이메일은 이메일서비스 초반에 이메일주소 신청받지않았나요?
    저는 그렇게해서 사용할 이메일주소 먼저 선점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아이디랑 카카오 이메일주소는 별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 영차영차영영차 · · 공감 1
    고의는 아닐거 같은데요. 저도 진짜 특이한 아이디를 쓰는데 딱 한번 아이디 겹친 적이 있어서 못 쓴적이 있거든요.
  4. joo720 ·
    @영차영차영영차님
    과거의 나가 가입한거 아닐까요
  5. 영차영차영영차 ·
    @joo720님 아이디 찾기 해봤는데 제가 아니었어요 ㅜㅜ
  6. 북풍 · · 공감 2
    빡치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문제 안 됩니다.
  7. SAPHANADB · · 공감 2
    1. 물을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라 임의로 카드사/금융사가 변경 불가능합니다
    3. 호소할데 없습니다 그사람 한테 연락해서 바꾸라고 하셔야됩니다
    안타깝지만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8. Bias · · 공감 1
    딱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메일주소들 차단 누르는걸 몇 번 반복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요. 아이디가 비슷하더라도 결국 내 메일함에 온 모르는 이메일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9. OLIVER · · 공감 1
    형사라면 어떤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할건데 내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된게 아니고 그 반대 상황이니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고, 딱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된 것도 없는거 같구요...
    민사라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따져보면 되는데,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나요? 있다면 피해액은 얼마?
    없겠죠...
    실명이나 등록된 브랜드명도 아니고 닉네임일 뿐이라 애초에 '도용'이나 '사칭'도 성립하기도 힘들거 같구요.

    저도 pc통신 때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을 20여년전 지메일 서비스 오픈할 때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한참 나중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히트했고, 그 이름과 동일(X) 비슷(O)한 것 만으로 전세계 바보들이 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입 이메일 인증, 비번찾기/초기화, 복구 이메일 등록, 연체 경고문, 각종 고지서 계약서 급여명세서까지... 일주일이면 수십통씩 쌓입니다ㅎㅎ
  10. 행복주식회사 · · 공감 1
    1. 착오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의도적 도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긴 합니다. 하지만 유명인이 아니라면 실익은 없습니다.

    2. 스토킹 및 협박으로 역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사 고객센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KISA), 구글 계정 보안 설정 정도가 되겠죠.
  11. 너굴리안 · · 공감 1
    저는 고심해서 지은 단어가 본 아이디인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생각으로 같은 아이디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이게 헷갈려서... 서로의 메일주소를 기재해서 메일이 거꾸로 온 적도 있고
    어쩌다보니 업종도 비슷한 일을 해서 어떤 플랫폼에서는 서로한테 잘못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십수년전에 그 사실을 캐치해서 서로 메일도 주고받고 인사도 한 적 있어요.
    aaa@네이버는 그사람, aaa@카카오는 저... 이런식입니다.
  12. 재키아빠 ·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직접하지 않고 경찰서에 진정서 내고왔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이메일 주소나 변경해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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