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이 되셔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23개월전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 전세로 입주하셨습니다. 만기가 다 되서 이사가려고 보니, 그 사이 집이 매매가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1년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1순위 채권자입니다. 매매가 2억수준에 전세자금 1억1천이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없습니다. 2순위 채권자인 하나은행(4천만원 가압류)이 경매를 신청할까하고 기다렸는데, 그쪽도 그냥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달이면 전세 만기인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이후 경매에 넘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법원 다니는것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체 과정을 일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 통해서 소장만 접수하면 되는 수준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아닌데요, 절차를 잘 따라서 챙기실 분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쪽이 저렴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배당 받을 때까지 자질구레하게 할 것들이 많은 사건에서, 문서 하나 나갈 때마다 나가는 비용을 다 합치면 전체 비용이 상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행권원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사에게 의뢰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하고, 청산공고 절차 밟고 하려면, 그것도 귀찮은 일이 되겠네요. 누군가 상속을 받았으면 쉬운일인데 말이죠...
꼼꼼하게 일처리하는 법무사를 찾아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뀐지 시간이 오래 지난 점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98마100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사/법학교수님과 상담을 했는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대상(집주인)이 없어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못하다고 하셨어요. 법학교수님께서는, 소송당사자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상속권자들을 찾을수 있다고 하셨고, 소송비용도 경매후 보존 받을수 있으니 소송하라 하셨습니다.
결론은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것 같아요. 내일 알려주신 판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