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2년만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여 쫓겨나는데요 ㅠㅠ
저는 겨우 이사갈 집을 구해서 이사 날짜를 박은 계약을 한 상태고요
(집 주인과도 미리 조율한 날짜이며, 현 전세계약 종료일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자기가 살고있는 집이 안 빠진다며 아직도 계약을 못하고 있다네요...
한달 반 정도 남은 상태라,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Q1. 만약 집주인이 제 이사날짜에 돈을 못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사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한번도 실제로 이런 적이 없어서 막막하네요)
Q2. 최악의 경우에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둘 만한 게 있을까요?
(소송이나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고 싶진 않지만, 암튼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을 줄여야하니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1
임차권 등기 하산다고 하세요
등기 자저분 해 자면....다음 세입자 들이기 쉽지 얺아잘겁니다.
그래도 배째라고 나오면.....쉽지 않은 싸움 돠겠지만요
전복죽님 답변을 참고하세요.
덧붙이자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되어야하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 법원에 접수하시면되고
보통 10일~14일정도 걸립니다.
명령이 나오면 그때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짐도 빼시면 됩니다.
더이상 '점유' 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뒤로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기시작하는데
보통 그전에 갑자기 없던 돈이 뿅하고 생길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원래 집의 가격보다 10~20%할인된 금액으로 경매에 넘어가고
그걸로 돈이 나오기때문에 돈을 마련해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 시작되었는데 고요하다.. 그럼
그때부턴 정말 진지하셔야합니다.
정말 깡통이거나 문제가 있을수있거든요.
여튼 법적절차없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