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고 3일 뒤, 27일에 만기입니다.
2달전인 5월초 방 뺀다고 미리 말해두었고
녹음도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전화와서는 월세 깎아줄테니 더 살라고 하구있구요.
전세 계약했다니까 동네 폄하까지 하면서 잡소리를 늘어놓네요
27일 제때 안줄 느낌인데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있을까요?
보증금 받기전까지 전입신고는 안할생각이에요
월세 살고 있고 3일 뒤, 27일에 만기입니다.
2달전인 5월초 방 뺀다고 미리 말해두었고
녹음도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전화와서는 월세 깎아줄테니 더 살라고 하구있구요.
전세 계약했다니까 동네 폄하까지 하면서 잡소리를 늘어놓네요
27일 제때 안줄 느낌인데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있을까요?
보증금 받기전까지 전입신고는 안할생각이에요
임대인 계좌압류(?) 할 수 있어서 임대인이 은행업무를 못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풀어달라고 연락올거고 그때 받을 수 있을겁니다. 자세한건 해당 키워드 추가해서 구글링 한번 더 해보세요.
후에
1.내용증명보내시고,
2.집에는 점유설정 하시고,
3.임차권등기명령 받으시고, 점유했던 짐 정리하시고,
4.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지급명령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내용증명 날리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는 마법이..ㅎㅎ
또한 등기명령시 기존 전세집을 "점유"하고 계셔야하는데요.
점유는 가구+짐으로 하는셔야하니 이사가실때 짐을 다 빼시면 안됩니다. 보통은 의자 하나(혹은 서랍장같은것)+ 짐 두세박스. (여름이면 겨울옷, 겨울이면 여름옷)정도ㅡ차량으로 한번에 옮기실수 있을정도ㅡ의 짐을 놓으시고. A4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점유권을 행사하고있습니다. 손대지마세요"라고 써놓으시고, 집보러오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거실등 잘보이는데 놓으시면 됩니다. (집보러온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