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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더 복잡해졌네요 허허; 10

2022-03-16 20:00:15 수정일 : 2022-03-30 14:02:53 118.♡.72.26
히로히로

약 1주일전에 비접촉 교통사고 당했다고 글쓴 사람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7048608


많은분들이 조언해주시기도 했고, 이래저래 참고해가면서 진행했었는데요

그 이후 상황을 전달드리면


7일 (월) : 운전자에게 전화, 

저 : 사고당시 대인접수 했다고 경찰에게 들었는데 하신거 맞냐 

상대 :  했다

저 :  접수번호 알려달라

상대 :  연락갈꺼다 그냥기다려라

저 : 그럼 담당자 이름과 번호라도 알려달라 

상대 : 그냥 연락기다려라 하고 전화 뚝


일단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금요일이였으니까요. 

그때까지 정보공개포털에서 사고위치 근방 cctv요청해놓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안와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번엔 녹음 해뒀습니다. 


10일(목) : 

저 : 월요일에 대인접수했으니 기다리시라했는데 아직도 연락못받았다 (녹음때문에 질문을 구체적으로했습니다) 정말하신거 맞냐 

상대 : 아니 근데 보험사랑 얘기해보니까 대인접수를 하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게 된다. 난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서도 "억울하겠네요"라고 한다. (라는건 대인접수 했다고 사고당시 경찰+저에게 허위로말한게 되네요하하;;) 그래서 난 나대로 사고접수 하겠다 넌 니가 사고접수해라 


그래서 사고접수....를 일단 제가 입원한상태라 국민신문고 통해서 바로 접수했습니다. 


따로 신청한 정보공개포털측에서는 어제 연락이왔는데 제가 사고난 지점 근방에는 방법카메라가 없고 (번화가 주요도로인데 ....이럴수가있네요;;) 보이는데가있는데 사고발생관련 확인이 어렵다. 라는 답변이 왔네요.


그리고 오늘, 사고접수 담당조사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결론만 전달드리면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전동차 등 탈것들은 무조건 차로 보기때문에 차가 인도주행 + 차대차로 사고로 봐서 상대방 과실을 잡기애매해다 정 그러면 소송가시라. 


사실 경찰에서 저렇게 얘기할거는 예상하긴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사고중에 훨씬 심한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 판단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100%과실의 가해자로 몰렸었거든요. (자전거 = 차 가 인도주행+횡단보도 건넘)

(이거네요 https://youtu.be/ItyzTan55MU)

소송으로 당연 뒤집었다고 하긴하지만... 이런결과를 봤을때 예상못한건 아니여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해당 운전자블랙박스 저도 받고싶다 하니 동의를 구해보겠다.하셨고, 전화끊고 문자로 사고 근방 건물 cctv확보 가능하면 부탁 요청을 넣은상태입니다.


무튼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소송이라는게 듣기만 많이 들어봤지 실제 제가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터라.... 조금 막막합니다. CCTV라도 두세각도촬영이 확보되면 그거라도 가지고 어디에 의뢰를 하거나하겠는데 그게 또 없고하니....


그래서 궁금한게....

1. 일단 사고접수하는건 종결을 지으면 되는건가요...?

2. 이런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소송걸려면 일단 제 치료가 다 끝나고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전치 8-10주정도로 나왔습니다...;

4. 제가 어떤걸 준비하는게 좋은지, 혹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지 등등

편하게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도 어떻게 드려야할지 어렵네요..;;

히로히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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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우단
IP 106.♡.196.126
03-16 2022-03-16 20:07:07 / 수정일: 2022-03-16 20:13:39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보행자, 운전자로
교통사고를 당해본 입장에서
잠깐 적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본다했으니
교특법 준용해서
비접촉사고인데 가해자측
대인접수 안해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어느정도로 킥보드를
차로 볼지 그게 관건인데
자동차 측도 횡단보도 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었다면
또 다를 수도 있지않을까 합니다.
속도가 다르지만 자전거랑
비슷하다고 주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소송할거지, 가해자가 소송하지는
않을거에요.


우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병원비에
대해 상대방측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과실 분쟁조정을
거칠 거 같습니다.
본인의 자잘못을 우선 본인이
따지지 마세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brunch.co.kr/@5df72f8a67d64d1/1
히로히로
IP 106.♡.221.131
03-16 2022-03-16 20:17:50 / 수정일: 2022-03-16 20:20:16
·
@우단님 대인접수 안해준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해당 신고는 그럼 지금 사고접수 담당인 조사관에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새로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번 사고로 크게 느낀게....물론 모두다는 아니겠지만 경찰관분들이 너무 불친절 무신경하단겁니다... 다들 얘기하는게 다르고 떠넘기기 바쁘더라구요....ㅠ
일단 링크주신 글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측은 보행자가 아닌 모든 탈것들 자전거든 뭐든 싹다 차로 본다고 하네요...;;;;;;;;;
우단
IP 106.♡.196.126
03-16 2022-03-16 20:23:56 / 수정일: 2022-03-16 20:30:31
·
담당관에게 해보세요.
우선 대인접수를 해야
병원을 다닐 수 있지 않겠냐고 해보세요.
판단은 중재위원회나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경찰관이 누가 과실이 더 많고
피해보상 못받는다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우선은 유리하게 생각해보시면

본인이 횡단보도에서
길을건너는 보행자-차 사고 났다
보시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받는다 하세요.
대인접수가 안해줘서 못했다하면
우선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될거에요.
비용은 처음에는 많이 들어요.
나중에 전부 보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http://m.todaysppc.com/renewal/view.php?id=free&page=1&page_num=15&category=&sn=off&ss=on&sc=on&keyword=&prev_no=&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90696

차대차라해도
횡단보도 자전거 대 보행자처럼 취급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자전거 대 차량 은 위험도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본인이나 경찰관이
판단하는게 아니라서 ...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방법을 최대한
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onghoc1&logNo=222256391471&categoryNo=27&proxyReferer=
히로히로
IP 106.♡.221.131
03-16 2022-03-16 20:45:37
·
@우단님 우왓....너무 감사합니다...하나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ㅠㅠ
멋진상우
IP 125.♡.166.23
03-16 2022-03-16 20:19:02
·
소송을 하시려면 변호사를 먼저 구하셔야죠.
IDK-N
IP 182.♡.254.28
03-16 2022-03-16 20:51:19 / 수정일: 2022-03-16 20:55:16
·
일단 차 대 차 사고가 맞고 경찰관 말도 틀린게 아닙니다.
이게 보행자 사고면 경찰이 더 신경을 쓸텐데 차 대 차 사고라 신경도 잘안쓰고
cctv 등 증거자료도 없고, 사고 상황을 제대로 알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차량 운행 중이었으면 내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고요. 일단 경찰에게 차 대 차 사고 라는건 알겠지만 교통사고
라면 내가 100% 가해자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하고 있다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힘들다 조율을 해달라
하고 요청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방법 없을겁니다. 일단 내돈으로 치료받고 소송
할 수 밖에요. 근데... 증거자료가 없어서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전에 시간 끌지 말라고 한게 증거가 없는 상태라 곤란해질수 있어서 그런건데
상대방이 사고 인정할때 시간끌지 말고 그 통화 내용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해서 빨리
조치하지 그러셧어요. 상황이 정말 골치 아파 졌네요.
히로히로
IP 106.♡.221.131
03-16 2022-03-16 21:31:22
·
@IDK-N님 참 어렵습니다... 그 신고라는게 저는 "사고접수를 통한 신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고접수를 하는데만해도 사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입원+외출불가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경찰서에 연락해봤는데 모든 경찰관분들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르더라구요. 직접와라 여기아니면 안된다 뭐도된다 안된다 하면서요.

여튼 해당부분은 둘쨰치고...일단 증거자료 부족으로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수 있겠군요...역시.. 일단 말씀해주신대로 내일 해당 사고조사관 분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대인접수 관련 + 당시 했다고 했는데 허위보고 아니냐 등등을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ruinblue
IP 175.♡.22.50
03-16 2022-03-16 21:10:53
·
1. 두 번이나 리플을 달아드리니, 잔소리 정도는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 글에 적지 않은 잔소리를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인도에서 타지 마세요. 횡단보도에서 타지 마세요. 보호도 못 받고 다른 사람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오면 사람이 걸어나오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운전자가 멈추기도 쉽지 않아요.

2. 일단 교통사고이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형사고소로 해결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라는게 A에게 100의 손해가 발생하고 B에게도 100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30:70이면 손해인 200을 합해서 A가 60, B가 140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글 쓰신 분에게만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그 손해를 나누어서 부담해야겠죠. 쓰신 글만으로는 차량 운전자에게 얼마의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과실비율만큼 글 쓰신 분의 손해를 차량 운전자가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3-1. 그런데 그 과실 정도의 입증이나 손해의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자료(블랙박스, 목격자 등)도 없으시고, 손해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진행 가능한 능력이 되시는지 모르겠으므로 위 과실 비율만큼의 손해액(예를 들어 글 쓰신 분이 100만원 손해 보았고 차량 운전자가 10% 과실이라면 10만원) 청구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까지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2. 다만 운전자에게 2.에서 말씀드린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히로히로
IP 106.♡.221.131
03-16 2022-03-16 21:38:47
·
@ruinblue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잔소리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건을 계기로 처분생각하고있습니다.

1. 이게 민사가 아니고 형사로 되는거....였군요....? 근데 형사쪽으로 접근하면 경찰이 판단하는 보행자 외의 탈것=차 로 판단되어 제 과실 100%로 같아지는거 아닌가요...? 일단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 주변에 변호사분들 수소문 혹은 좀 찾아보고 따로 상담을 요청해보겠습니다. 정말 참...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verholic
IP 111.♡.93.140
03-16 2022-03-16 21:56:17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B%B3%80%ED%98%B8%EC%82%AC

네이버 엑스퍼트 일반 사무실 대비 상담료가 좀 저렴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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