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에 스케이트보드 같은놈을 타고 주행중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갑작스레 차가 빠르게 튀어나와 놀라서 급브레이크잡다가 넘어졌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차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헬멧덕에 머리 괜찮고 팔목 조금 다친... 문제는 발목이 돌아갔네요. 너무 당황해서 돌아간 발목 원상태로 돌리고 주저앉아있는데 운전자가 보조석 창문을 슥 내리고 절 슥 보더니 옆으로 핸들틀고 그냥 가려고 하더라구요.
어이없어서 크게 소리지르니까 그제서야 내려서 괜찮냐 물어보더니 119와 경찰 신고 해주고 기다려주더군요.
기다리면서 하는 얘기가 횡단보도에서 이런거 타고 가면 안되는거 모르냐 들고가야하지않냐 하며 제탓하길래 횡단보도옆에 있는 정지선 가리키며 정지선은 정지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아니 정지는 둘쨰치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가속해서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또 자기는 바로 멈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막상 차는 횡보에 걸쳐있었습니다 흠..
무튼 경찰오고 차에 블랙박스있냐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니 저한테 연락처 서로 교환하셨냐고 물어서 교환하고그떄 너무 경황이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이 상대방이 보험사 대인접수 했다고 들은기억이 가물가물 남아있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아직까지...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돌아간 발목은 양쪽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해야할 예정입니다;;
조금전에 112에 전화해서 해당 사고 경찰도 출동하셔서 접수됐을텐데 접수번호 있는지 물어보니 해당 경찰서 교통과 연락쳐 주셨고 거기 연락해보니 제 이름으로 등록된 사고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 분 차번호도 기억하고있어서 전달했더니 등록된게 없답니다...?
이상해서 해당 운전자에게 따로 연락하니 아직도 답이 안오는 상태입니다....
이거 일단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따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7101342CLIEN
/Vollago
찾아보니 이렇네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킥보드 등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쌍방 과실로 나더라도 본인 실수 비율이 클걸로 보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7101342CLIEN
그리고 해당 본문에도 썼지만.... 사고지점 방범 CCTV가없었습니다..;;하하.....
저도 자전거든 뭐든 타고 가다가 옆차가 빵~ 해서 놀래서 넘어졌네.
옆으로 지나가서 놀래서 넘어졌네. 하면
대체 길을 어떻게 다닙니까?
본인들 운전 미숙 탓은 전혀 안하네요.
만약 차가 아니라 사람이 튀어나와서 급제동 하시다가 다치셨으면
사람한테 보상 요구 하시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접촉 사고도 사고로 과실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본건도 사고로 경찰이 판정하면 쌍방과실이라 대물은 보상은 없겠지만 대인 보상은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판단을 해줘야 하겠지요.
쓰지도 못할꺼
그냥 대인으로 치료만 받고 나오시면 글쓴분 과실이 있더라도 그냥 치료까지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뺑소니/음주 아닌데 운전자에게 벌점이랑 과태료 20만원 주자고 다시 경찰신고하는건 전쟁하자는거죠.
(20만원은 글쓴분께 가는건 아니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건강 잘 회복하시길 빕니다.
보험사에서도 바로 접수번호를 보냅니다.
아직까지 그게 없는거면 안한겁니다.
저라면 마지막 경고로 접수가 됬으면 접수번호가
바로 나오니 당장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안오면 시간 끌지마시고 신고하세요
cctv 확보는 경찰통해야하고 일반 도로 cctv 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보통 일주일 보관한다고
합니다. 시간 너무 끌다 없어질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글에 써두긴했지만.... 결국 이사람 따로 대인접수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일단 자비로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