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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명도소송 진행해 보신분 계신가요? 6

2019-05-01 18:35:11 14.♡.228.171
들라군

안녕하세요. 

일반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나가지 않아 결국 명도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명도소송 자체가 워낙 사안이 뚜렷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는 100% 이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썼습니다.


계약 만료는 올해 2월 중순이었고, 임차인 성향이 이상한것을 감지하고 이미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고는 했지만 이사나갈 집을 구한다는게 쉽지는 않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나갈수 있도록 맞춰주다가 결국 계약종료인 2월 중순에서 2달이 지나 4월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다, 늦어도 6월 말 이전에는 이사를 해달라라고 했지만,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맘에 드는집에 없는걸 어떡하냐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준것도 우리는 충분히 배려를 한것이다. 지금 4월 초인데 3개월안에 집을 구하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요청이냐. 우리가 이미 작년 12월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안한건 임차인 아니냐.


그렇게 설왕설래를 하다가 우리도 6월 말까지 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도소송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여기에 응대가 없어 현재 명도 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진행중인데 차주 정도에 집행관과 함께 가처분 집행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야 정말로 소송을 진행하는걸 알았는지 우리도 맞고소 하겠다. 너희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겠다며 사과하라는 내용을 적어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변호사는 저쪽에서 할수 있는 법적 대응같은건 사실 없고, 기한이 지나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명도소송에 법적대응을 뭘 할수 있겠냐 하시는데 보통 명도소송시 대부분의 임차인이 저런 반응을 보이나요?

너무 귀찮게 문자를 보내와서 수신차단 한다음에 한번씩 문자만 꺼내서 보는데, 도대체 이사람들 속을 모르겠네요.

더 웃긴건 소송걸고 1주일 있다가 소송을 건걸 알았는지 집을 구하겠으니 계약금 10%를 보내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보내주었고 그 돈으로 계약까지 체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사갈 집을 구했는데도 소송취하를 안한다며, 그 날짜에 이사를 안나갈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네요 참...

우리는 이사 나가실때까지 소송 취하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이사 준비 해 주시면 나가시는 날짜에 보증금은 돌려주겠다 말하고 그 뒤는 전혀 대응을 안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안나가서 진행한 소송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니 뭐니, 소송취하를 안한다고 이사를 안나가겠다고 하는건.... 무슨 심보일까요... 

대부분이 그냥 짜증나서 하는말로 보이긴 하는데, 그날 이사를 안나가면 본인들이 체결한 계약금만 날리는거고

소송진행중인데 본인들이 먼저 나가겠다 해서 10% 돌려준돈으로 계약해놓고 안나가면 오히려 이게 더 명백하게 불리하게 작용될텐데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명도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아니면 조언해 주실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얘기던 말씀해 주시면 잘 귀담아 들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들라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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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nzin
IP 223.♡.130.224
05-01 2019-05-01 20:24:00
·
전세계약서 있으시면 변흐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seanj
IP 122.♡.173.98
05-01 2019-05-01 23:52:03 / 수정일: 2019-05-02 00:16:42
·
일단 임대차보호법 꼼꼼히 읽고 숙지한 다음에, 법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해지통보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 몇 개월전부터 몇개월 전까지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다시 확인하고요. 아마도 잠유이전금지 가처분이 무엇인지 찾아 보고요. 본 소송 전에 점유를 다른 사람으로 옮겨놓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서 세입자가 다른 조치(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다는지 등. 본 소송이 들어갔는데 집에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추가로 소송해야 하므로)를 하기 전에 집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점유이전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장 접수하고 본격 진행될 건데 소송 거는 걸 세입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굳이 안줘도 될 것 같은데 왜 보증금에서 빼서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조로 보냈는지도 궁금하고요. 임대차계약서 다시 잘 읽고, 변호사가 소장 문안을 보내오면 잘 검토하시고요. 변호사가 요청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입자가 보내온 것, 세입자에게 보낸 것, 문자 카톡 다 저장해 두세요. 세입자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패소시 계약만료일부터 지체일수만큼 물어야 할 금액이 늘어남. 또 원고의 소송비용의 일부(?)도 물어야 할겁니다) 소송 개시 전에 집을 비워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설명해 줄겁니다. 혹시라도 꼬투리 잡히지않게 세입자와 말다툼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비워줄때까지 소송 진행하니 그리 알라고만 하면 될겁니다.
들라군
IP 223.♡.188.105
05-02 2019-05-02 09:35:02
·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참고해서 대응해야겟네요^^
올제
IP 220.♡.207.161
05-02 2019-05-02 09:40:43
·
대부분의 임차인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에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소장 접수후 실제 명도시점까지 빨라도 5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거죠.
그상황까지 갔으면 봐달라는 요청은 무시하셔야 합니다. 괜히 내보내는 날짜만 늦어집니다.
전복죽
IP 1.♡.187.58
05-02 2019-05-02 11:26:07 / 수정일: 2019-05-02 12:47:37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3271425CLIEN
예전에 비슷한 사례로 제가 단 댓글 다시 적겠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 명도소송 - 집달리불러서 집행(법원직원, 쫒아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부터 꾸준하게 이사가면 집행비용 준다고 꼬십니다.
내용증명에도 쓰고. 명도소송 전에도 한번 물어보고. 집행전에 물어보고 합니다.

집행비용을 세입자에게 준다고 하며 꼬시는 이유는,
일단 금액은 이렇게 된이상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드는 비용이라서요.
집주인입장에서는 어차피 행정처리를 하면서 드나 세입자에게 드나 비용은 같거든요.
집주인입장에선 빨리 빠져야 이익이고요. 물론 돈을 주면 지는것 같은 기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줘야 돈이 되니까요.

또 아무래도 임대업이라는게 동네장사라서요
동네에 사람 쫒아내는 집주인이라고 소문나는걸 꺼리기도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람 쫒겨난집이라고 꺼리는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불확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보증금 다 털린 사람이면 마지막까지 몰린사람이기도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람이 한계 까지 몰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보통 그 적의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표출되니까
그것이 나 혹은 내 재산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달리 비용을 가지고 계속 이사갈건지 꼬셔보고 그래도 안되면 집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미 보증금이 월세로 다 까여서 집행전에 압류해서 동산경매 같은걸 하실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하시고 싶거나. 문제는 집은 내꺼니까 세입자를 배제하는데 법원이 신경을 써주지만요.
압류 하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채권자들 다 같이 와서 분배해야합니다.
근데 이 세임자는 이미 보증금까지 털릴 정도니 걸리는 기간에 비해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집주인 분 입장에서는 압류등을 진행하시는것보다 빨리 그분들 배제하고 새 세입자 들이는게 이익이실겁니다.
압류나 못받은 월세등은 나중에 일단 집다 빼고,
어디로 가시는 지 잘 보고 그 분에게 돈 받을것 있는사람들 신고하라고할때 껴서 하는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생절차등의 이유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들라군
IP 223.♡.188.105
05-02 2019-05-02 13:48:08
·
상세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웃긴건 이사람은 월세가아니라 전세 세입자입니다. 버텨서 좋은것도없고 본인또한 저한테 돌려받아야할 보증금이 4억이넘습니다. 이상황에서 버티는게 무슨이익이있을까싶을정도인데 그냥 기분이 나빠서 버티는게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점유이전가처분 집행까지는 하고 협상을하던 뭘하던 할까하는데 굳이협상을 해야할 필요가잇나라는생각이 여전히드네요.
저사람들도 이사갈집을구해놓아서 나가는건 기정사실이고 보증금또한 돌려받아야하기에 본인들이 더답답하지않을까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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