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을 세입자에게 준다고 하며 꼬시는 이유는,
일단 금액은 이렇게 된이상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드는 비용이라서요.
집주인입장에서는 어차피 행정처리를 하면서 드나 세입자에게 드나 비용은 같거든요.
집주인입장에선 빨리 빠져야 이익이고요. 물론 돈을 주면 지는것 같은 기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줘야 돈이 되니까요.
또 아무래도 임대업이라는게 동네장사라서요
동네에 사람 쫒아내는 집주인이라고 소문나는걸 꺼리기도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람 쫒겨난집이라고 꺼리는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불확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보증금 다 털린 사람이면 마지막까지 몰린사람이기도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람이 한계 까지 몰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보통 그 적의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표출되니까
그것이 나 혹은 내 재산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달리 비용을 가지고 계속 이사갈건지 꼬셔보고 그래도 안되면 집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미 보증금이 월세로 다 까여서 집행전에 압류해서 동산경매 같은걸 하실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하시고 싶거나. 문제는 집은 내꺼니까 세입자를 배제하는데 법원이 신경을 써주지만요.
압류 하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채권자들 다 같이 와서 분배해야합니다.
근데 이 세임자는 이미 보증금까지 털릴 정도니 걸리는 기간에 비해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집주인 분 입장에서는 압류등을 진행하시는것보다 빨리 그분들 배제하고 새 세입자 들이는게 이익이실겁니다.
압류나 못받은 월세등은 나중에 일단 집다 빼고,
어디로 가시는 지 잘 보고 그 분에게 돈 받을것 있는사람들 신고하라고할때 껴서 하는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생절차등의 이유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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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나가고 버티는 세입자도 많아요. 그냥 살살 달래서 이사비라도 줘서 내보는게 맘이 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부터 꾸준하게 이사가면 집행비용 준다고 꼬십니다.
내용증명에도 쓰고. 명도소송 전에도 한번 물어보고. 집행전에 물어보고 합니다.
집행비용을 세입자에게 준다고 하며 꼬시는 이유는,
일단 금액은 이렇게 된이상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드는 비용이라서요.
집주인입장에서는 어차피 행정처리를 하면서 드나 세입자에게 드나 비용은 같거든요.
집주인입장에선 빨리 빠져야 이익이고요. 물론 돈을 주면 지는것 같은 기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줘야 돈이 되니까요.
또 아무래도 임대업이라는게 동네장사라서요
동네에 사람 쫒아내는 집주인이라고 소문나는걸 꺼리기도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람 쫒겨난집이라고 꺼리는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불확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보증금 다 털린 사람이면 마지막까지 몰린사람이기도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람이 한계 까지 몰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보통 그 적의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표출되니까
그것이 나 혹은 내 재산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달리 비용을 가지고 계속 이사갈건지 꼬셔보고 그래도 안되면 집행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미 보증금이 월세로 다 까여서 집행전에 압류해서 동산경매 같은걸 하실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하시고 싶거나. 문제는 집은 내꺼니까 세입자를 배제하는데 법원이 신경을 써주지만요.
압류 하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채권자들 다 같이 와서 분배해야합니다.
근데 이 세임자는 이미 보증금까지 털릴 정도니 걸리는 기간에 비해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집주인 분 입장에서는 압류등을 진행하시는것보다 빨리 그분들 배제하고 새 세입자 들이는게 이익이실겁니다.
압류나 못받은 월세등은 나중에 일단 집다 빼고,
어디로 가시는 지 잘 보고 그 분에게 돈 받을것 있는사람들 신고하라고할때 껴서 하는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생절차등의 이유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