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증여해준 돈으로 비트코인을 꼭 사주고 싶었는데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이 불가 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지갑을 만들어서 증여를 하자니, 추후 코인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증여시점과 증여한 코인의 갯수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차선책을 발견하여 공유 드립니다.
바로 BITO(비트 선물 1배), BITX(비트 선물 2배), COIN(코인베이스), CONL(코인베이스 2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1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었으나 국내 거래가 불가능한 반면, 몇년 전 상장된 BITO, 그리고 BITO를 2배 추종하는 BITX는 거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는 BITO, BITX로, 알트코인 대체 수단으로 COIN, CONL를 선택하였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BITO, BITX는 선물이라 괴리율이 있고, 운용보수도 높으며(BITO 기준으로 연 운용보수가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연 양도차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세를 지불해야 함은 물론이고 각 분기에는 롤오버가 발생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 1달간 BITO, BITX 투자 결과 현물의 상승/하락율를 비교적 잘 추종하고 있어 괴리율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번 불장에서 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IN, CONL의 경우도 알트코인 모음집을 산 것 마냥 수익이 아주 좋네요.
혹시나 미성년자녀에게 코인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BITO, BITX, COIN, CONL 추천 드립니다.
1.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
2. 증여목적의 외부 지갑주소로 출금요청
3.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출금한 내역서를 들고 국세청에 증빙제출
이러면 된디더군요. 주식은 결국 간접보유라..
가격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운영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기투자 용도로는 대체로 부적절 할거에요..
아래 알려주신 증빙으로 증여 신고가 더 나아보이네요..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는 상황이고 레버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갑에 넣어주는 것이 좋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vcoin/16097767CLIEN
지갑에 보관을 하다 트레블룰 적용과 마침 막내가 성년이 되어서
현재는 업비트에 계좌 개설을 하고 이동시켜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