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아이들에게 1비트씩을 증여해주려고 생각만하다
1비트에 5천을 넘어가기 직전즈음인 2월초 세무서에 가서 증여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10년뒤쯤 운 좋게 1비트에 몇억을 간다면 그때 증여를 해주려면 증여세가 만만치 않기에
증여세가 없는 5천이하에서 해주자는 생각에 서두르게 됐네요
(* 증여세 면제한도는 자식의 경우 10년간 합산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이하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1~10세까지 2천만원, 11세~20세 2천만원, 21~30세 5천만원, 30세 이후 5천만원 이런식으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 과정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했고 이체 기록과 과정, 하드웨어 지갑에 1비트 저장된 사진들을
증여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서류는 세무서에 있어서 그걸로 작성을 했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네요. 가상화폐 관련 작성란이 없어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가며 작성을 했는데 담당자분도 가상화폐 증여는 처음이라며 신기해 하더군요.
접수는 잘됐고 몇달 후 증여신고 완료가 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인터넷으로도 증여신고를 할 수가 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합니다.
계획으로는 향후 10년정도 제가 보관하다 애들 결혼할때 쯤 전달할 생각입니다.
하드웨어 지갑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을 해두었네요
내년부터는 자녀에게 가상화폐 증여시 세금을 물린다고 하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안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더리움같은거 가격 쌀 때 해줘야 나중에 비트가격 가도 세금을 안내려나 ㅎㅎ
블록체인 안에 어디엔가의 지갑이 있고, 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16진수 64자리 키값이 있습니다.
이 키값을 그냥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니 암호화하여 하드나 usb 또는 하드웨어지갑에 저장하고 필요할때 불러 올 수 있는것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갑의 역할 입니다.
(이 64자리 키값을 종이에 필기로 적어둘수도 있습니다.)
와이프! 업비트 보고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 If See Upbit .
???2 : 너에게 줄것이 있다.
근데 하드웨어키를 대여금고에 보관하는건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10년뒤에도 과연 잘 동작할 수 있을지? 전혀 검증된 바 없거든요. 대여금고가 전자제품 보관하기에 습도온도정전기 관리가 잘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은행 시스템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전쟁나면? 국가가 압류해 간다면?
니모닉을 따로 보관해두셨으리나 믿습니다만.. 이것도 참 애매한게 니모닉으로 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정확히 모르시면 유사시에 복구 못할수도 있거든요. 하드웨어 월렛 업체가 사라져도 문제없도록 준비되어 있으신지 생각해보셔야할겁니다. 가장 좋은건 페이퍼월렛이 아닌가 싶어요.
팔지말고..떨어지건 오르건..걍 둬야한답니다...
아이가 직접 사고팔지도 못하나요
아이가 직접 사고파는 것을 증빙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 장면 녹화 및 본인이 직접 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는 영상 및 문서자료 작성등)
그렇다면 과연 몇살부터 가능할까라면... 사회적 통념이... 으흠... 과세관청이랑 싸울 문제겠네요.
10년후에 추가적으로 2000, 20년후에 5000 증여하면 액수로는 9000 인데
아마도 지금 증여해준 2000이 9000보다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 계정을 만들 수가 없어 포기했는데 증여를 어떤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요?
동일하게 세무서 가서 가능한가요?
데이터가 지워거나 에러가 생깁니다. DRAM처럼 휘발성이 아닌 NAND지만 일정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데이터가 유지되요
정확하게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때 면제 금액입니다
ㅇㅖ를들어 10세미만이 증여를 받을때 할아버지 5백만원 할머니5백만원 엄마5백만원 아빠5백만원 받으면 총 2천만원이되어서 면제지만
할아버지 천만원 아빠 이천만원 해서 증여하면 3천만원이 증여되어 천만원에 관한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증여세자체가 신고세목이다보니 현실에서 스탠리박님처럼 1억 이하를 신고하는경우자체가 드물고 ... 세무서도 그것을 적발하려면 세금이 더들기때문에 흐지부지 되죠.
세율은요?
확 이 회사 사버릴까보다... 할지도요.
멋진 아버지세요 :)
위에서 말씀하신건 비과세 구간을 말하는거구요
미성년 2049.9999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성년 5049.9999만) <- 세무서도 잘 몰라서 실수들 하더라구요
또 직계존비속을 제외해서 다시 1049.9999만원 추가 증여하면...거의 비과세 맥스지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고려해봐야겠네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
작년 3월인가..
당시 비트1개 이더30개 나머지 리플로 2000만 채워서 각각 증여 했습니다.
지금 보면.. 김프없이 1.45억이 됐네요..
참 타이밍 좋게 잘 해준듯 합니다..
대단한 아빠입니다. 실현하신 것도 부럽네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했다고 글을 올렸다. (중략)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편법 증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는 비난이 거세지.....
저 잠깐 한국에 계신 아부지께 뭐 주실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연락드려봐야겠네요. 칠순지나신 아빠 화내실라나요;;;
증거 사진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갑 주소와 저장된 금액을 인터넷에서 프린트 해서 가셨던 걸까요? 해당 날짜의 업비트(?) 금액을 바로 적어서 신고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초장기 투자가 하나쯤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증빙 서류는 제 지갑에서 아이 지갑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모두 캡쳐해서 프린트하고 최종 전송되어 아이에게 양도하는 하드웨어지갑(디센트)에 1비트가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드웨어 지갑도 가져갔는데 보여달라고 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애기는 있는데 코인은 없네요 ㅎㅎㅎ;;;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니 1월 27일의 3400만원일때를 기준으로 1.4비트도 면세점 이하일거 같은데요?
저같으면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주는 것도 괜찮을거 같긴합니다.
저도 비트가 10년이후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해진다고 보는사람이라;;; 아직은 미친놈 소리듣지만 그때 보면 알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지 신기 합니다.
미성년들은 거래소 계좌를 만들수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1. 온라인으로 증여신고 할때는 받는사람, 즉 자녀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고하는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세무서에 동행해야 할 필요는 없나요?
2. 어느 세무서에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한번 경험해 본 공무원이 있는곳이 좋을듯 해서요
하드웨어 지값으로 증여한 후에 이걸 다시 아빠나 엄마 업비트로 가지고 와서
(하드웨어 지값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것도 좀 불안해서요 ㅠ)
애들 성인이 되면 애들 업비트로 옮겨준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을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꼭 자기가 받은 하드웨어 지값에서 다시 나갔다는 것을 증빙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