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실선이 잘못된 것이겠지요. 경찰관이 있다면, 점선으로 가서 차선을 변경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황"을 잘 봐서 실선에서 미리 차선을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행길이라면 실선에서 변경하지 않고 점선까지 가서 변경하겠어요. 잘 모르는 길이라면 최대한 차선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지요.
@은식님 누가 신고라도 했을때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또 아닌거같아서 참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은식
IP 125.♡.76.148
09:00
2026-06-18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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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로 다니는 길에서는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들이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왜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한국인의 성미가 급하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겠지요. 저는 꾸역꾸역 점선까지 가서 차선을 변경합니다.
닮은살걀
IP 106.♡.71.154
09:56
2026-06-18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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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식님 제가 다니는길도 그렇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출로도 좀 그런편인데 너무 성급하게 변경하는차가 있어 실선변경으로 신고하니 수용되더라구요? 그거보고 그냥 선을 지키는게 맞아보였습니다.
너굴리안
IP 220.♡.184.55
14:19
2026-06-18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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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식님 이게 주로 다니니까 익숙해서 아시는거겠지만 초행길인데 진출로에서 차가 많아보인다 싶으면, '눈치껏'이지만 실선에서 미리 들어가놓는게 안전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갑자기 점선 구간에서 차막혀서 줄서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지나치기에도 어렵고 꾸역꾸역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당하고 이래저래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요..
멋진상우
IP 27.♡.242.76
09:01
2026-06-18 0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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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제일 힘들죠. 그래도 실선은 아닌것 같구요. 점선에서 창문 열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구름이여
IP 220.♡.0.126
09:07
2026-06-18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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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애매한게 상황에 따라 인데 집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직진 차로 출근때 항상 밀립니다 좌회전 비웠고요 일정구간 실선 후 점선 다시 실선 인데 어처치 길게 정체 되어 교차로 앞 실선, 점선 구간은 차로 정체되어 차로변경 어렵습니다 해도 끼어들기 위반이죠 상당수 실선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차피 정체된 상태라 역시 끼어들기 위반+실선 차로 변경위반 이죠 대다수 차량은 처음 부터 밀려 있는 차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 얌체 차량들이 좌회전 차로 진행 후 끼어들기 합니다 점선 근처에서 정체 되어 정체전 진입이라면 어쩌수 없지만 볼수도 있을 수 있을 듯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변경하지 않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듯 하네요
Macchiato
IP 211.♡.200.33
09:08
2026-06-18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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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이더리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차선변경허용입니다 터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널내에서 선행차량이 고장나서 비상등키고 저속주행시 추월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런경우에 추월허용합니다
1657
IP 119.♡.220.131
09:12
2026-06-18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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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이스가 정말 짜증납니다 줄에 맞춰서 줄서겠다고 실선에서 넘어가면 실선 위반인데 점선 지키겠다고 점선에서 중간에 끼어들면 끼어들기 위반 아닌가요? 어차피 둘 다 위반이면 저는 다른 차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실선 위반을 선택하겠습니다
@크림치즈펭귄*님 점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끼어들기를 하는데도 끼어들기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찰은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점선이나 실선을 그려야 하거든요. 경찰이 자기 잘못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지요. 이런 경우 끼어들기로 신고가 되더라도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운전자도 알아요. 점선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신고하지 않고 짜증을 부릴 뿐이죠. 제3자가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점선 시작 지점에서 한 참 지난 후에서야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입니다.
또한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 차선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속도로 진입차선입니다. 이 경우에는 점선 시작 지점이 아니라 점선이 끝나는 때까지 가서 끼어들기로 해도 됩니다.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운전자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끼어들기로 하도록 허용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해야죠 사고가 나거나 도로가 없어졌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닥치고 점선에서 변경합니다 법대로 못하겠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차선변경 못해서 돌아간적도 여러번 있어요, 돌아가는 시간이 과태료 보다 쌉니다.) 뒤에서 욕하든 말든 뒷 차가 법 위에 있나요? 신고해도 법대로 하는데 거리낄께 없습니다.
꼬우면 법을 바꾸던지 민원 넣어서 도로를 바꾸던지 해야죠
어뤤지
IP 61.♡.138.202
11:32
2026-06-18 11:32:04
·
무조건 점선에서 차로변경이요. 점선이 있는데도 실선에서 변경하면 과태료에요. 실선 이전부터 정체인데 실선 핑계로 실선 넘어서 점선 변경하면 이 또한 끼어들기금지위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리 줄설수없는곳도 많습니다. 진입진출로가 통합된경우라던지요. 그런경우 어떤게 참작사유가 있냐고 하면 끼어들기겠죠. 실선위반은 사고나서 통제중이 아니라면 참작사유가 없는걸로 알고있네요. 보통이런경우로 끼어들기 위반은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끼어 줄설수있는 구간은 전부 실선이어서요. 이런경우는 도로 체계가 잘못되었거나 도로의 한계로 봐도 되겠죠.
MH엠에이치
IP 211.♡.51.112
12:26
2026-06-18 1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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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색 실선과 점선은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이엔s
IP 112.♡.137.163
12:50
2026-06-18 1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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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지만 그런 합류지점에서 합법적인 방법은 '그 구간을 지나서 다른곳에서 들어가세요' 라고 합니다... 실선에서 쇽 들어가서 진입하면 합류선 흐름을 해치지 않지만 실선위반이 되고 실선을 피해서 진입가능한 점선에서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본선차가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끼어들기 위반이 됩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다른곳에서 진입하세요 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로 들만한 구간이 저기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반포ic 진입로입니다. 나오는차와 들어가는차의 대환장 크로스가 이루어지죠.
헌터_
IP 121.♡.27.31
14:00
2026-06-18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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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엔s님 어거지로 앞에 새치기하는 거 아닌 이상 끼어들기 위반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지 싶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 이런 구조라서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일단 실선에 들어가지 않고 눈치보고 있다가 밀릴 것 같으면 실선이라도 들어가구요. 안밀리면 점선에 들어갑니다. FSD를 키고 시도해 본적이 있는데, 결국 실선에 안들어가고 점선은 밀려서 못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한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ㅋㅋ
이거 말고도 버스전용차로도 있죠. 시흥4거리, 대왕판교로->여수대로 방향 우회전도 엄청나죠. 많이 밀리면 1.3km전방에서 버스 전용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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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실선에서 차선바꾸고 줄 섭니다.
그리고 함께 운전하는 주위에 운전자들은 그 차선으로 옮겨 탈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 보기에 혹여 실선 침범도 이해가 되고요.
저는 꾸역꾸역 점선까지 가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거보고 그냥 선을 지키는게 맞아보였습니다.
이게 주로 다니니까 익숙해서 아시는거겠지만
초행길인데 진출로에서 차가 많아보인다 싶으면, '눈치껏'이지만 실선에서 미리 들어가놓는게
안전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갑자기 점선 구간에서 차막혀서 줄서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지나치기에도 어렵고
꾸역꾸역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당하고 이래저래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실선은 아닌것 같구요.
점선에서 창문 열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집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직진 차로 출근때 항상 밀립니다 좌회전 비웠고요
일정구간 실선 후 점선 다시 실선 인데
어처치 길게 정체 되어 교차로 앞 실선, 점선 구간은 차로 정체되어 차로변경 어렵습니다 해도 끼어들기 위반이죠 상당수 실선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차피 정체된 상태라 역시 끼어들기 위반+실선 차로 변경위반 이죠
대다수 차량은 처음 부터 밀려 있는 차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 얌체 차량들이 좌회전 차로 진행 후 끼어들기 합니다
점선 근처에서 정체 되어 정체전 진입이라면 어쩌수 없지만 볼수도 있을 수 있을 듯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변경하지 않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듯 하네요
터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널내에서 선행차량이 고장나서 비상등키고 저속주행시
추월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런경우에 추월허용합니다
줄에 맞춰서 줄서겠다고 실선에서 넘어가면 실선 위반인데
점선 지키겠다고 점선에서 중간에 끼어들면 끼어들기 위반 아닌가요?
어차피 둘 다 위반이면 저는 다른 차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실선 위반을 선택하겠습니다
"훨씬 더 전에서 차선바꾸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진입 진출로가 교차할 때 그 '훨씬 더 전'이라는게 아예 존재를 안하는 확장차선들이 있습니다
딜레마이긴한데 차라리 실선이더라도 순서대로 줄서는게 나아보입니다 설마 차례대로 줄서는데 실선위반 신고하는 인성파탄자는 없길 바라면서...
점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끼어들기를 하는데도 끼어들기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찰은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점선이나 실선을 그려야 하거든요. 경찰이 자기 잘못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지요.
이런 경우 끼어들기로 신고가 되더라도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운전자도 알아요. 점선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신고하지 않고 짜증을 부릴 뿐이죠.
제3자가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점선 시작 지점에서 한 참 지난 후에서야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입니다.
또한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 차선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속도로 진입차선입니다. 이 경우에는 점선 시작 지점이 아니라 점선이 끝나는 때까지 가서 끼어들기로 해도 됩니다.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운전자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끼어들기로 하도록 허용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도로가 없어졌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닥치고 점선에서 변경합니다
법대로 못하겠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차선변경 못해서 돌아간적도 여러번 있어요, 돌아가는 시간이 과태료 보다 쌉니다.)
뒤에서 욕하든 말든 뒷 차가 법 위에 있나요?
신고해도 법대로 하는데 거리낄께 없습니다.
꼬우면 법을 바꾸던지 민원 넣어서 도로를 바꾸던지 해야죠
점선이 있는데도 실선에서 변경하면 과태료에요.
실선 이전부터 정체인데 실선 핑계로 실선 넘어서 점선 변경하면 이 또한 끼어들기금지위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리 줄설수없는곳도 많습니다. 진입진출로가 통합된경우라던지요.
그런경우 어떤게 참작사유가 있냐고 하면 끼어들기겠죠.
실선위반은 사고나서 통제중이 아니라면 참작사유가 없는걸로 알고있네요.
보통이런경우로 끼어들기 위반은 인정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끼어 줄설수있는 구간은 전부 실선이어서요. 이런경우는 도로 체계가 잘못되었거나 도로의 한계로 봐도 되겠죠.
실선에서 쇽 들어가서 진입하면 합류선 흐름을 해치지 않지만 실선위반이 되고
실선을 피해서 진입가능한 점선에서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본선차가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끼어들기 위반이 됩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다른곳에서 진입하세요 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로 들만한 구간이 저기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반포ic 진입로입니다. 나오는차와 들어가는차의 대환장 크로스가 이루어지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6428376CLIEN
일단 실선에 들어가지 않고 눈치보고 있다가 밀릴 것 같으면 실선이라도 들어가구요. 안밀리면 점선에 들어갑니다.
FSD를 키고 시도해 본적이 있는데, 결국 실선에 안들어가고 점선은 밀려서 못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한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ㅋㅋ
이거 말고도 버스전용차로도 있죠. 시흥4거리, 대왕판교로->여수대로 방향 우회전도 엄청나죠. 많이 밀리면 1.3km전방에서 버스 전용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