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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운전중 핸드폰으로 애니보는 운전자 신고 !결과! 43

1
2024-11-22 09:25:59 수정일 : 2024-11-22 09:30:38 14.♡.255.146
판교미니

지난 번에 운전 중, 차량 움직임이 매우 이상한 차량이 있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니 핸드폰으로 애니를 시청하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22e9eb269637db.webp


굴당에 해당 글을 올리기도 했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8823719CLIEN


이를 블랙박스 영상을 취득 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려... 무협의 입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은 사실이나 내비를 보는 것은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가 애니를 보는건지 내비를 보는건지 확인이 안되어 무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운전 중 핸드폰 동영상보는 운전자를 신고할 방법이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되네요.


블박으로 핸드폰 화면까지 깔끔하게 찍기 어려우니깐요.


처리 결과가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1.jpg


판교미니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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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prios
IP 175.♡.68.7
11-22 2024-11-22 09:31:39
·
신고자 입장에선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고의 기술(?)이 필요하죠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24:27
·
@prios님
당연하지 않아서요.
명백히 휴대폰 들고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수용이 안된다니요.
prios
IP 175.♡.68.7
11-22 2024-11-22 10:26:25
·
@판교미니님 밑에 추가했지만 일단 들고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신고가 수용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만약 들고있지 않았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첨부하신 사진만으로 영상인지 지도인지 명백하지 않아 수용이 어려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34:22
·
@prios님
사진에 명백하게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있는게 보이는데요.
들고있지 않았다는 가정이 필요한지요?
prios
IP 175.♡.68.7
11-22 2024-11-22 10:36:11
·
@판교미니님 가정하기 싫으면 마세요.
안산매니아
IP 14.♡.66.120
11-22 2024-11-22 09:32:57
·
저 운전자나 저렇게 단속이 안되는 법규도 안타깝습니다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25:02
·
@안산매니아님
결국 신고한 사람만 고구마 먹게 되네요.
포기하렵니다;;;
Harugun
IP 192.♡.91.173
11-22 2024-11-22 09:40:02
·
한국은 네비 보는건 따로 봐주나보군요;;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26:23
·
@Harugun님
영상장치로 내비보는건 괜찮지만

그 전에 핸드폰을 손에 들며 사용하는 것은 이미 규제 대상이죠.
프레기온
IP 211.♡.143.94
11-22 2024-11-22 09:42:23
·
저 답변 몇번 받다보면 지쳐서 신고도 안하게됩니다..제가 그래요ㅠ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26:37
·
@프레기온님
저도 이제 포기하렵니다. ㅠㅠ
예스맨1
IP 211.♡.121.11
11-22 2024-11-22 09:45:12
·
해당 경찰관한테 다시 전화해보셔요.
지금 사진 보니까 폰을 손으로 들고 있는 거 같은데요?

네비를 보더라도 거치해놓고 봐야지 손으로 들고 보는 건 불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운전 중 통화하는 건 핸즈프리를 사용하거나 폰을 거치해놓고 통화하는 게 허용되는 거지 손으로 폰 들고 통화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따라서 운전 중에 손에 폰을 들고있기만해도 과태료예요.
그거 신고해서 여럿 과태료 물려봤습니다.
예스맨1
IP 211.♡.121.11
11-22 2024-11-22 09:47:35
·
..
prios
IP 175.♡.68.7
11-22 2024-11-22 10:22:21
·
@예스맨1님 저도 긴가민가해서 찾아봤는데 말씀하신게 옳은 것 같네요.

제 49조.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49조1항10호에 걸리네요. 똑같이 7만원이고요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23:03
·
@예스맨1님
말씀해주신대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10통을 전화해봤지만 받지를 않네요;;;
그냥 포기하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니깐요;;;
예스맨1
IP 211.♡.121.11
11-23 2024-11-23 11:05:08 / 수정일: 2024-11-23 11:05:40
·
@판교미니님
담당자가 휴가를 갔던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ㅠㅠㅠ

근데 제가 5년 넘게 공익신고 해오면서 전국 십수군데 관할서 담당자와 통화해봤는데 민원실 전화 안 받는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안 받더라도 다른 민원 응대 중이어서 안 받거나, 몇시간 후, 다음날 다시 전화하면 받았고 아니면 담당자한테 제 연락처 남겨놓고 전화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ㅠㅠㅠㅠㅠㅠ
저런 인간들 도로 위에서 뭔 사고를 칠지 너무 괘씸합니다
1657
IP 119.♡.220.131
11-22 2024-11-22 09:46:54
·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먼저 기본 카메라로 차 번호랑 차량 찍고 폰 화면까지 잘 보이게 줌해서 찍습니다
플래그십 폰은 신고 확실하게 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예스맨1
IP 211.♡.121.11
11-22 2024-11-22 09:49:09 / 수정일: 2024-11-22 09:49:14
·
@1657님
신고자가 운전 중에 폰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해도
금융치료가 되는지요?

신고과정에서 신고자의 법규 위반이 있으면 금융치료 불가라는 답변이 왔더라고요.
1657
IP 119.♡.220.131
11-22 2024-11-22 09:55:08
·
@예스맨1님
운전자가 촬영하면 당연히 안돼죠
심지어 조수석에서 촬영해도 바깥만 보이면 운전자가 촬영한건지 조수석에서 촬영한건지 모르겠다고 빠꾸멕입니다
그 후로는 운전석 살짝 보이게 찍은 다음에 확대합니다
오떼블랑
IP 61.♡.55.51
11-22 2024-11-22 09:56:49
·
저도 다른 건으로 한참 신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몇 번 받다보니 안하게 되더군요.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27:49
·
@오떼블랑님
국민신문고 같은 어플 초창기에는 수용이 많았는데
요즘은 높은 확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진듯한 느낌입니다.
귀찮다는거죠;;;
overlife
IP 211.♡.80.168
11-22 2024-11-22 10:06:30 / 수정일: 2024-11-22 10:45:17
·
새벽 고속도로를 주로 타는지라 저런애들 정말 많이 봅니다.
영상캠도 얻고 자잘한 자재들 준비해서 적재불량, 스텔스, 영상물 중독자들, 애주가들, 흡연자들 신고 열심히 하다가
dog소리 같은 결과들 계속 받아서 이제 안합니다.
저 결과 몇 번 받으면 편집하다 내가 이짓을 왜 해야하지? 싶은 생각이 들죠.
알아서 각자도생 하시길 바랍니다.....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28:21
·
@overlife님
이것이 대한민국이죠.
쇼팽좋아
IP 222.♡.43.241
11-22 2024-11-22 10:13:38 / 수정일: 2024-11-22 10:32:33
·
네비를 영상이랑 같은 걸로 본다고요? ㅋㅋㅋ 진짜 어휴..
어제 밤에도 앞에서 차 한대가 차선 하나를 제대로 못 따라가고 왔다갔다
브레이크 계속 밟았다 뗏다 , 앞에 차 없는데도 느리게 가길래 추월해서 봤더니 손에 폰을 들고 스크롤하며 가고 있더군요.
첨엔 음주운전으로 신호할까 생각했습니다.

진짜 경찰에서 도로를 갈 수록 매드맥스로 만들고 있네요.
얼마전 어떤분이 신호위반 신고햇더니, 주변에 차량에게 피해를 안줘서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더군요 ㅋㅋㅋ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0:31:04
·
@쇼팽좋아님
일 하기 귀찮은거죠;;;
오늘 아침 출근길엔 웬 이상한 곳에서 핸드폰 보며 놀구있더군요;;;
쇼팽좋아
IP 222.♡.43.241
11-22 2024-11-22 10:32:49
·
@판교미니님 ㅋㅋㅋㅋㅋ 에효
카이엔s
IP 112.♡.137.163
11-22 2024-11-22 11:04:53
·
확실하게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속 조작하는게 나와야 하더군요
폰 사용 신고를 제가 3번정도 해봤는데, 2번은 후방카메라 영상, 1번은 광역버스타고가다가 계속 핸드폰으로 카톡보내고 하면서 운전 진짜 열받게 하길래 괘씸해서 계속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3번 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되었고, 진짜 열심히 손으로 마구 터치하면서 핸드폰하며 운전 개판으로 하는게 완벽하게 찍혀서 바로 처리되더군요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1:24:00
·
@카이엔s님
저는 거치 여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작이 초점이군요.
운전할 때 편안히 유튜브 보면 신고해도 의미 없겠군요. ㅠㅠ
카이엔s
IP 112.♡.137.163
11-22 2024-11-22 13:48:22
·
@판교미니님
아.... 제가 전에 신고 못했던게 하나 있었는데...
중앙 센터페시아쪽에 거치대 걸고 16인치급 포터블 모니터로 범죄도시 보면서 가던 미친놈이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1차선에 있는데 3차선에 운전하고 가던 그랜져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건 참다참다 어이가 없어서 경찰 신고했고, 계속 이관이관 되다가 그 그랜져가 서울문산 고속도로 타고 사라져버려서 결국 못잡았는데, 경찰이 '조수석에서 촬영해서 신고를 해달라. 그정도로 보이면 신고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거 보면, 이게 확실하게 영상물을 본다는걸 증명할수 있다면 될꺼 같습니다
아니, 16인치급 포터블 모니터를 거치하고 운전하면서 볼 생각을 하는거는;;;;
그런데 이거 비슷한걸 얼마전에 영동대교에서 한번 봤습니다....
예스맨1
IP 106.♡.128.51
11-22 2024-11-22 23:11:17
·
@판교미니님
아니예요ㅎㅎ 그건 아닙니다
주행 중 영상 시청하는 건 거치해놓고 봐도 바로 과태료예요.

다만 해당 폰 화면이 네비인지 영상물인지 담당 경찰관이 식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겠죠
판교미니
IP 27.♡.170.7
11-22 2024-11-22 23:54:14
·
@예스맨1님
본문 내용에도 있지만
저렇게 대놓고 창문열고 핸폰 영상 보는데도 블박으로 증거남기기는 어렵네요. ㅠㅠ
예스맨1
IP 211.♡.121.11
11-23 2024-11-23 11:01:58
·
@판교미니님
네 아마 정차 중에 스마트폰으로 망원줌 당겨서 찍거나,
바로 옆 차로에서 블박에 찍히길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ㅠㅠ
아쉽네요
패터너
IP 123.♡.91.97
11-22 2024-11-22 11:23:28 / 수정일: 2024-11-22 11:24:46
·
최근 이사하고 서울시내 출퇴근 버스로 50분정도 타고 가는데 옆 차들 내려다보면 가관입니다~ 오른손에 핸드폰은
너무 흔하고 핸들에 양손올려놓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도 보고 핸드폰 안만지는 사람 보기가 더 힘들어요
판교미니
IP 14.♡.255.146
11-22 2024-11-22 11:28:24
·
@패터너님
DMS(Driver Monitoring System)이 좀 더 빡시게 작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스맨1
IP 106.♡.128.51
11-22 2024-11-22 23:12:42
·
@패터너님

지나가는 신고충입니다ㅋㅋ
생각해보니 버스 안에서는 그런 인간들 신고용 영상 찍기 참 좋겠는데요?
판교미니
IP 27.♡.170.7
11-22 2024-11-22 23:57:59
·
@예스맨1님
주말에 버스 여행 함 가시나요? ㅋ
패터너
IP 123.♡.91.97
11-23 2024-11-23 18:48:11
·
@예스맨1님 미국은 버스타고 단속하기도 한다네요 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오처리
IP 172.♡.94.44
11-22 2024-11-22 12:37:56
·
내용에 대해 동감합니다만 썬팅을 진하게 안해서 처벌받는 사람만 늘어나면 그것도 이상한것 같아요
앞으로 다들 진하게 썬팅하고 핸드폰하겠죠
ganondorf
IP 221.♡.26.27
11-22 2024-11-22 14:34:35
·
공무원들이 노리는게 이런거죠. 지쳐서 신고 안하게 만들기.

완벽한 과태료 대상도 계도 처리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힘들게 신고한 신고자만 바보 되는거죠.
비타v
IP 211.♡.147.85
11-22 2024-11-22 16:45:05
·
심각해요.... 밤에 고속도로에서 게임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도 봤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이상해서 추워하며 보니 오토로 돌리는 게임을 보면서 가더군요...
토끼토스트
IP 218.♡.70.3
12-24 2024-12-24 09:42:17
·
잠깐 정차중에도 게임하는놈들있던데 정차중도 신고가능할까요?
판교미니
IP 14.♡.255.146
12-24 2024-12-24 10:36:29
·
@토끼토스트님
정자중엔 안될껍니다.
주행중에 핸드폰 사용 금지 라서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1항
운전자는 자동차를 주행 도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토끼토스트
IP 218.♡.70.3
12-24 2024-12-24 10:52:10
·
@판교미니님 운전중이 아니라 주행중이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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