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법률이 왜 공격적이라고 하는가 궁금해 찾아보니 이렇다고 하는군요
비슷한 법이 몇 년 전에 통과되었지만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왼쪽 차로 운전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왼쪽 차로로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달리면 하위차로로 비켜야 합니다.
우둔한 멍청이를 위한 알림: 왼쪽 차로에서 서행하지 마십시오
최근 주에서는 왼쪽 차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운전자들은 여전히 티켓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속만 안하면 안전하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Vox는 최근 속도 제한을 지키더라도 교통 체증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를 설명하는 훌륭한 비디오(훌륭한 기사와 함께)를 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왼쪽 차로와 고속도로에서 왼쪽차로의 목적 : 순항이 아닌 추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 가족, 동료를 위해 이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필수 관람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과속이 아니라 속도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Vox가 설명했듯이 실제로 주변 차량보다 약간 느리게 운전하는 것이 주변 차량보다 약간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는 제한 속도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왼쪽 차로에서 느리게 가는 자들은 추월하기 위해 더 빠른 차량이 차로 사이를 칼질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차로 변경은 모든 고속도로 충돌사고의 최대 10%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모든 주가 조지아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의 모든 주에는 왼쪽 차로가 추월 전용이라는 일종의 법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왼쪽 차로 법규를 따랐다면 우리는 모두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왼쪽 차로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내용은 정속주행이 아닌 상위차로에서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듯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7684685CLIEN
그거 아십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2차로 차가 많으면 그냥 1차로로 쭈욱~ 주행해도 됩니다.
다만 저속주행만 하지 말라는거에요.
한국은 서양에는 없는 추월차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또 1차로는 추월차로니 절대 주행 하지 마시오. 이런 주장을 하는건데, 이렇게 주장하는게 우물안 개구리고 대단한 궤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월차로라는건 유럽이나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양은 2차로가 비워져 있는데 안들어갈때만 단속하지 2차로 차 있으면 그냥 정속주행해도 단속대상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양에는 추월차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서구의 도로 교통법에 1차로는 추월시만 이용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옆이 비면 옆으로 가라는 법만 있습니다.
고로 옆이 비지 않았으면 그냥 쭈욱 주행해도 됩니다.
해당 사진 보면 옆에 차가 없는데 달리고 있잖아요,
그것만 단속대상입니다. 옆에 차 있으면 단속대상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과속이 아니라 속도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Vox가 설명했듯이 실제로 주변 차량보다 약간 느리게 운전하는 것이 주변 차량보다 약간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운전자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생각해보니 호주에서도 봤던것 같아요
keep left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건 내가 오른쪽 차보다 느리면 오른쪽 차로로 내려갑니다
뭘 이야기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않는한이란 문구를 잘 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https://www.gov.uk/guidance/the-highway-code/motorways-253-to-273#:~:text=Keep%20in%20the%20left%20lane,or%20in%20an%20emergency%20area.
제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요
한국처럼 해당 차로를 추월 차로로 못박은게 아니고요. keep left 하기 어려운 조건이면 그냥 1차로 쭈욱 달려도 됩니다.
미국만 해도 속도제한이 있어 그냥 다들 규정속도로 1차로 주행하구요,
과속에 대한 벌금이 쎄서 그런지 의식수준이 높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과속차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옆동네 나가도 몇시간 운전인데,
미국도 2차로는 저속화물차가 크루즈 키고 주행중이라, 실제론 승용차는 1차로에서 크루즈 키고 규정속도로 몇시간 운전이 일상이더군요.
미국은 그냥 도심 벗어나면 무조건 크루즈 킨다고 보심 됩니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표현을 "유럽이나 미국은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논쟁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추월차로가 1차로 이런식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다들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Keep right except when passing, etc.
...
(2) Upon all roadways having two or more lanes for traffic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all vehicles shall be driven in the right-hand lane then available for traffic, except (a) when overtaking and passing another vehicle proceeding in the same direction, (b) when traveling at a speed greater than the traffic flow, (c) when moving left to allow traffic to merge, or (d) when preparing for a left turn at an intersection, exit, or into a private road or driveway when such left turn is legally permitted. On any such roadway, a vehicle or combination over ten thousand pounds shall be driven only in the right-hand lane except under the conditions enumerated in (a) through (d) of this subsection.
...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6.61.100
워싱턴주의 경우 (a) 추월시, (b) 주변 흐름보다 빠른 경우 (연속 추월), (c) 합류구간에서 비켜줄때, (d) 허용된 구간에서 좌회전 준비할 때에만 좌측 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에도 적용되는 차로 구분은 좌측 차로 (1차로)와 우측 차로 (나머지 차로) 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흰색 도로 표지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도로 표지에 해당하는데 KEEP RIGHT EXCEPT TO PASS 혹은 SLOWER TRAFFIC KEEP RIGHT은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또한 비슷한 법은 미국 전역에서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letmegooglethat.com/?q=keep+right+except+to+pass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비해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워낙 살벌합니다. 규정속도 살짝 넘는거로는 단속이 안하기에, 다들 그정도는 오버하는거구요, 경찰의 단속기준을 넘는 과속은 한국에 비하면 매우 드물죠.
일단 한국은 과속해도 처벌이 껌값이고, 단속하는 경우도 보기 대단히 드무니까요. 다들 무덤덤,
미국 경찰 보면 과속 단속은 참 열심히 하더군요.
그리고 굳이 단속을 안하는거랑 교통법 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월차로 지정한게 아니라, 역으로 우측 주행이 어려우면 1차로 주행 가능합니다.
서구의 도로교통법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겁니다.
무조건 끝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차가 없을때만 들어가라는 의미라서, 끝에 차가 있으면 그냥 1차로 주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keep right 의도는 맨끝차선부터 하나하나 채워 주행하라는 의도 입니다.
그래서 2차로까지 채워지면 그다음 1차로로 주행해도 되는거에요.
keep right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니 참 난감하네요.
위는 워싱턴 경찰이 직접 한 말입니다.
"당신을 세운 이유는 워싱턴주법에는 추월 외에는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11개 주에서는 왼쪽 차선은 추월아니면 비우라고 한답니다.
keep right unless turning or passing 이말을 해석하면 주행은 오른쪽 추월은 왼쪽으로라는 의미지 비워두라는 의미는 안적혀 있습니다. keep right는 맨끝부터 채우라는 의미구요, 끝이 다 채워지면 1차로로 주행 가능합니다. 무조건 비워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법규인 keep right pass left라서 새로운 법이나 1차로 정속주행을 원천 금지한 규정은 아닙니다. 도로에 차가 많으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 가능합니다.
"keep right는 맨끝부터 채우라는 의미구요"
글세요... 영상 밖에서 의미를 더해오신다면야... 어떤 의미도 가능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선 keep right 설명이 당연 없죠. 상식이니까요.
한국인들이 keep right의미를 다 양보로 잘못알더군요. 아마 법 만드는 사람도 keep right의미를 이해못해 도로교통법이 누더기가 된거 아닌가 합니다.
한국인에게 keep right는 e=mc2 수준인가 봅니다.
이게 끝부터 채우라는 지정차로제 반대개념이란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이네요.
물론 영상 밖에서 의미를 더해오신다면야... 어떤 의미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1차로 주행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서, 2차로 차 많으면 1차로 그냥 주행해도 됩니다.
즉 keep right는 맨끝에서부터 차곡 차곡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란 지정차로제라고 해서 keep designation 이라고 합니다.
저도 서양의 keep right룰이 대충 23... 님이 이야기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기사에서 그게 왜 중요한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건가요?
같은 논재로 댓글 창에서 2년 전부터 난리네요.
최근에 피드에 뜬 거라서 날짜를 안 봤는데 무지 오래된 영상이었군요~~
그래서 연속추월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하위차로보다 빠르고 뒤에 나보다 빠른 차 없으면 계속 주행해도 되는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위의 VOX의 비디오에서는 미국에서도 왼쪽 차선은 추월에서만 사용하라는 메세지네요.
한국처럼 1차로 무조건 비우라는게 아니에요.
옆으로 지나가다 의미의 pass 아닌가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앞지르기 차로를 옆차를 지나치는 pass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pass + cut in이 결합된 행동을 앞지르기라고 정의해놓고 있고 그 목적으로만 쓰라고 되어 있죠.
도로교통법 제 2조 29항 "앞지르기"란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548510?po=0&sk=id&sv=kestrel&groupCd=&pt=0CLIEN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주행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복귀공간이 있으면 바로 복귀하는게 우리나라의 앞지르기 차로의 규정이죠.
끝차선제는 끝에 차가 있으면 그냥 1차로 주행이 허용되는거라서,
한국처럼 2차로에 차가 많아도 1차로 주행은 절대 안되고 추월시에만 쓰라고 하는거와 의미가 달라요,
이 두차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영상을 보니 워싱턴을 포함한 11개 주에서는 아닌가 봅니다.
어떤 의미이신지는 이해하겠으나 영상이 예기하는 바는 다른 것 같습니다.
passing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니 passing을 마쳤으면 우측으로 복귀하라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말씀처럼 passing 전용 lane이 아닌 경우 좌측 무제한 주행이 가능하고, passing lane은 우리나라처럼 비우는게 맞나 봅니다.
네 저도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 뿐이지만 주마다 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29개 주에서는 교통흐름보다 느리면 오른쪽 차선으로 가라고 정하고 있고,
11개 주에서는 왼쪽 차선은 추월시만 사용하고 비워두라고 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맨끝차로제 지키자 + 좌측에들어가면 저속주행하지 말자는건데,
이게 한국처럼 1차로 무조건 비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맨끝에 차가 없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을때 맨끝 주행하라는 의미란겁니다.
당연 차가 있으면 1차로 주행이 허용되는거구요.
한국도 교통흐름이 느려지면 1차로 주행 허용합니다. 장판파 장비 놀이 그만하시고 그만 주무세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법률적으로 추월차로를 비워야하건 비우지 않아도 되건
뒤에오는 차가 100km로 달리건 300km로 달리건
본문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이고 상위차로에서 하위차로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것이 위험한 짓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 쓸데없는 남의나라 법 해석을 가지고 비전문가들이 토론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처럼 추월차선을 무조건적으로 비워두라는 의미가 아니란겁니다.
님이 외국사례 퍼오시며, 마치 외국도 추월전용차로를 지정한것처럼 말씀하셔서, 외국의 도로교통법을 이야기 중입니다.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것 까지 포함한 추월이 맞아요.
고구마 한가마니 먹은 느낌이네요
흐름에 방해를 주는 저속차가 문제 이듯, 흐름보다 빨리달리는 과속차도 똑같이 문제 입니다.
근데 님같이 무조건 양보하면 이 미꾸라지 같은 과속차에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이 되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는게 제 요지 입니다.
양보는 저속차 한정입니다.
시야확보가 안되는 곳은 저속으로 가는 차도 위험하고 과속으로 가는 차도 위험합니다..
영상처럼 고속도로에서 남들보다 천천히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 기준이 20km이상 차이라고 본적이 있어요
한 분의 주장은 연속추월을 허용하느냐(외국) 그렇지 않느냐(우리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차로변경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에 우리나라가 매우 비합리적이라 보입니다.
"계속추월 가능하나, 우측으로 복귀 가능 시 복귀해라. = 오른쪽으로 주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 많으면 왼쪽으로 계속 주행해도 된다."
제가 문의했던 것은 연속해서 추월을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계속 추월을 하면 그건 주행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추월차로에 차들이 줄지어 다니게 되겠죠.
추월차로 이용방법중에 이미 추월중인 차가 있으면 2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규칙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차선에서 추월차로로 차들이 못들어가죠.
추월차로가 무색하게 되지 않을까요?
위의 답변을 요약하면, 연속추월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복귀시점은 2차로가 충분히 비어있는곳 까지 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거리의 제한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것이 포인트구요,
추가로 2km 정도의 주행도 가능하다는것도, 그 이상은 금지가 아니구요, (이부분은 님이 잘못 해석하시네요 ) 그 이상은 교통흐름에 따라 경찰이 판단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2km 이상 주행이 금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능하고,
극단적으로 내가 예를 든것처럼 서울서 부산까지 2차로에 덤프트럭이 30m 간격으로 90km/h로 행렬 주행한다면, 서울서-부산까지 1차로로 110km/h로 달려도 되는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구나 한국에서의 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은 속도별로 차로를 달리게끔 유도하는게 목적입니다.
양보에 대한 규정은 저속차량에만 해당되는거구요, 과속에 대한 양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서구도 그렇구요,
다만 서양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맨끝차선으로 주행할것을 강요하는 나라라서, 그것을 보고 한국인이 양보라고 망상을 하는겁니다. 끝차선 주행 개념을 양보로 착각하면 안되요.
서구도 맨끝차선부터 차를 채워 상위차로까지 차가 다 차면, 추월차선이 사라지는거고, 과속에 대한 양보 따윈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도 없구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꽉차면 80km/h 이하 아니라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하구요, 과속차에 대한 양보규정 따윈 존재 하지 않고, 오히려 과속차는 선행 앞지르기 차를 방해하만 안된다는 법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흐름에 맞지 않는 저속차 뿐아니라 미꾸라지 같은 과속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차로에 차가 따닥 따닥 다니는데도, 미꾸라지 같은 과속차를 위해 1차로는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니,
물을 흐리는 과속차에 대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 안됩니다.
아주 크게 잘못된 정보에요.
내가 백날 떠들어 봤자 씨도 안먹히는데, 저건 좀 믿겠군요.
아뇨. 다시 수고하고 싶진 않지만 빈자리가 나면 들어간다, 빈자리가 없으면 앞차를 앞서간 후 2km정도는 주행해도 된다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지어내긴 뭘 지어냅니까? 제가 지어낸거면 님의 주장은 무슨 근거로 잘못해석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습니까?
"~~~까지 허용한다" --> "~~~ 이상은 안된다" 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아니긴 뭘 자꾸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님의 주장 그대로 붙여넣고 질문 했잔아요. 그러면 안된다는 답변 아닙니까.
직접 님이 다시 경찰청에 저 답변 붙여 넣고 다시 질문 하셔서 님의 의견이 맞는지 안맞는지 물어 보세요. 뭔가 주장을 하시려면 그정도 성의는 보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셔서 경찰청 답변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는 저 답변이 정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2차로에 덤프트럭이 30m 간격으로 90km/h로 행렬 주행한다면, 서울서-부산까지 1차로로 110km/h로 달려도 되는겁니다."
이렇게 주행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yes or no로 물어보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답변 나옵니다.
그러기 전에는 근거 없는 주장인겁니다. 경찰청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으면 믿을께요.
2km 이하는 되는데, 그 이상은 가능 불가능 언급이 없고, 상황에 따른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 답변의 의도는 첫항입니다. 연속추월에 대한 규정 없고, 복귀 가능한 지점에서 복귀 안할때만 위법이다가 요지입니다. 거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기 보세요. 2Km "이내"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그러니 직접 물어보시라는거 아닙니까. 그정도 성의는 보이셔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은 안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가부가 없는 상태란 의미 입니다. 경찰청 답변의 본질은 그 전과 그 후에 쓴게 본질입니다. 내가한말과 똑같은 말이구요.
전후 맥락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논쟁해봐야 지금 당장 길바닥에는 여전히 1차로 정속주행하는자들이 널렸고, 우측추월은 일상화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하시는분들중 오늘 우측추월 몇번이나 하셨나요? 한 번도 안하는게 가능한 나라긴 합니까?ㅋㅋㅋ
꼭 고속도로 아니더라도 난 느긋하게 운전할꺼야 하는 차량이 동시에 나란히 가면 참 답없더라고요.
하도 안가서 슬쩍 사이로 보면 앞은 텅텅 비었음을 알게 되면 속은 기분이 너무 들죠.
본인 앞에 차가 없어도 엑셀 밟는게 아닌 브레이크 밟고 1차로로 기어 들어가서 열심히 뒷차 꽁무니 쫓습니다
무슨이야기를 해도 100km 제한속도, 고속도로 아니면 지정차선 아닌데 라는 소리만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도로가 개판이지요
그리고 서양이 최소한 한국보다 낫죠
특히 유럽은 넘사벽입니다 한국은 유럽 발끝도 못 따라 갑니다
동남아보다는 한국이 더 낫고요 사실은 사실이죠
앞이 텅텅비어도 keep left 하는것도 사실이구요
블박 영상 한번 찾아 올려볼까요?
고속도로 탈때마다 겪는데요
그래서 서양이라고 넓게 잡았고 유럽은 말한대로 한국이 발끝도 못 따라가구요
운전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