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알아야 할것 우리나란 통행구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통행의 구분은 지정차로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keep designation 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한국의 법은 keep right 가 아니라 keep designation 입니다.
keep right는 운전 문화가 아니라 서양의 도로교통법입니다.
keep right란? 끝차선 비워져 있으면 맨끝차로로 가서 주행하라는 즉 맨끝차로제 입니다. 맨끝차로제라 말하는 이유는 영국 호주는 당연히 keep left 이기 때문입니다. keep right를 양보하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다면 keep right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양보가 아니라 맨끝으로 가서 주행하라는 지정차로제의 반대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keep right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한국도로교통법 즉 지정차로 keep designation를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에 아예 keep right 하지 말라고 못박아 놨습니다.,
3. 도로에서 절대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앞지르기 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4. 1차로 정속주행 지속주행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통행의 구분을 지키라고 적혀 있지, 정속주행 지속주행 하지 말라는 구절 자체가 없습니다.
5.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토법에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구절은 이게 전부 입니다.
법에 금지하지 않는건 다 허용이 됩니다. 한대만 앞지르라는 법도 없고. 연속 앞지르기를 금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차의 다른의 사전적 의미는 1~여러개의 의미 입니다. ( 예: 다른나라, 다른사람, 다른회사, 다른음식 등등등...)
고로 연속 앞지르기는 당연 허용됩니다.
극단적으로 서울서 부산까지 2차로에 저속주행 행렬이 이어진다면, 1차로로 지속 정속 주행해도 앞지르기 상황이므로 지정차로제 위반은 아닙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법은 과속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속도로 쭈욱 달려야 합니다.
6. 앞지르기에 해당하여 1차로 정속-지속 주행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2차로에 저속 주행 차 혹은 행렬이 있고, 내가 2차로 보다 빨리 달린다 하면, 즉 앞지르기가 분명 하면 1차로로 들어가 저속주행 행렬이 끝날때 까지 지속-정속 앞지르기 주행이 가능합니다.
7.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앞지르기 상황이 아닌데 1차로 주행하면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2차로에 차가 비어 있는경우, 1차로로 달리면서 2차로와 같은속도 혹은 2차로보다 더 늦게 주행하는 경우. 이경우는 명백히 앞지르기가 아니므로,
이 경우 1차로 주행시 지정차로제 위반이 됩니다.
8. 앞지르기 도중 더 빠른 차가 오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1차로에서 선행차가 앞지르기 중이라면 뒷차는 그차를 앞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뒷차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의 앞지르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9. 과속차도 2차로에 차가 없으면 2차로로 가서 과속해야 합니다.
2차로에 차가 없는데 1차로를 달리는 행위는 누구든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10. 추월차로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추월 차로를 지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옆차로가 비워져 있으면 옆으로 가라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맨끝 차로제인데 그게 keep right 입니다. ( keep right는 빠른차가 오면 양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행 차로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모든 나라가 2차로가 붐비면 얼마든지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1차로를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건 극단적 사고 입니다. 법규 내에서 누구든지 1차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에 구간단속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나고 있어, 수도권 벗어나면 과속하는 사람 없어 참 좋습니다.
HDA키고 장거리 달리니 운전이 완전 신세계입니다. 주말에 장거리 뛰어도 하나도 안피곤합니다.
HDA로 인해 여행산업 부흥과 내수 경제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고로 구간단속 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추가)
11. 도로교통법엔 앞지르기 할때 한대만 앞지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한대가 아닌 다른 차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다른사람, 다른음식, 다른맛, 다른색깔, 다른가족, 등등 다른의 사전적 의미는 그 외의것 입니다.
앞지르려는 다른차가 이어질 경우 계속 다른차 옆을 지날수 있는겁니다.
단속, 계도로 확립해야 할 필요도 있구요.
16조 2항의 규정까지 합치면 제한속도보다 느리면 밑의 차선부터 채우세요가 나옵니다.
통행 구분뿐만 아니라 추월 방법도 그렇고, 우측의 가장자리로 피하라는 것도 그렇고, 모두 keep right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죠.
누구는 1차로 추월차로라 하더라도 과속하면 위반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누구는 1차로는 그냥 승용차 차로로 여기고...
상식이 통용되어야 상식인데, 사람마다 상식이 다 다르니 괜히 스트레스 받는거죠.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라는 홍보는 왕왕하지만 올바른 추월차로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는 본적이 없네요.
추월차로에서 양보하라는건 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입니다.
해당 규칙은 공사 차량같은 진짜 저속차량은 우측으로 빠지라는 것에 불과하지, 일상적인 속도에선 비켜줄 의무를 부여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16%EC%A1%B0
https://v.daum.net/v/5bebdd4fed94d20001b0f589
80도로에서 70으로 달리면 80으로 달리는 차에게 비켜주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분명 앞지르기 하는 차가 있을경우 앞지르기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탈때 오른쪽 라인에 서있는사람 있으면 불법은 아니지만 불편한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이 높은걸까요 아니면 다른 교육상의 문제가 있는걸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이고 교통사고 통계는 어떤지,
Keep right 혹은 left 나라들의 사고 통계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멍청한 법 때문에 안전과 교통 효율 모두 놓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4번은 본문 맨위에 있는 지정차로 표에보면 부득이한 도로상황(80키로 미만) 에서만 지속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은 도로 지정체 상황에선 앞지르기 안해도 1차로 들어갈수 있다는 의미구요.
2번은 작성자님 말씀이 밎는거 같네요. 하지만 효율적인 통행을 위해서는 비켜주는게 좋겠죠.
편도 1차로에선 상대적 저속차는 양보해야 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은 정상주행을 하지 못하는 저속차는 양보하라는 내용이고, 과속차에 정상주행차가 양보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의미 입니다.
keep right 는 맨끝차로제 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모두 맨 끝차로로 주행하여야만 한다라는 구절 없습니다.
keep right를 양보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신다면 큰 오해 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맨끝차로제 입니다.
끝에 차가 없으면 끝까지 가서 주행하라지 양보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지정차로제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광펜까지 치면서 인용하셨는데, 정작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는군요.
인용하신 글에도 "통행구분"="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란 말 또는 그렇게 해석 할 여지가 있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편도 1차로 보다 많은 차로를 가진(=2차로 이상인) 모든 도로는 지정차로제의 적용을 받는다."로 해석할 문구는 있군요.
고로 통행구분 자체가 지정차로제 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일일히 법조문 가져와서 근거를 가지고 정성스레 글을 썼는데 님은 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고 남을 뇌피셜로 매도하나요? 누구 뇌에 문제가 있는건지..
다만 전 이 문제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급한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 빠른차가오면 비켜주는 주의입니다.
앞지르기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지 지속이냐 정속이냐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써 놓으신 것을 보면,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이 무적이네요. 계속 추월 주행해도 되고, 뒤에서 와도 비켜줄 의무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모든 차선이 혼잡할 때 등 입니다.
지정차로 목적에 맞게 앞지르기에 사용되면 지속주행해도 위법 아닙니다. 연속 앞지르기 또한 금지하지 않습니다. 쭈욱 주행하다 비어 있을때 들어가면 앞지르기 해당 됩니다.
또한 앞지르기중에 뒷차는 앞지르기 금지 입니다.
법에 존재하지 않는 정의되지 않는 용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도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 앞지르기 또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죠. 경계도 모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대씩 추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향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차량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1차로는 비워두고 추월이 끝나면 가급적 주행차로로 복귀하는게 맞습니다..
1차로 주행하는 수많은 차들이 자기의 행동의 마진을 넓게 잡고 자신이 하고 있는것은 추월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해당 차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행' 입니다. 말씀 하시는 것 처럼 주행은 그 다음 차로에서 하도록 '지정' 되어 있고요.
1회 1대 추월 후 반드시 본선 진입은 개인의 소신일뿐 지구상에 그런걸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앞지르기에 해당하면 얼마든지 지속 주행 가능합니다. 앞지르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선으로 들어가야 하구요.
이전 댓글로 말씀 드린 것 처럼 1대 추월 후 본선 진입이 대원칙이고, 가능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애매한 상황에서 추월로 판단하고 지속 주행하는 경우) 결국 다른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할 수 있고, 이것은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반복 되는 것 같아 더이상의 댓글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 어그로성 글이라면 모르겠지만 법 조항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데 "응 아니야" 라고 하는게 제대로 된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경찰청에서도 1차선 추월시에도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안된다. 라고 했었죠.
진짜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100키로 도로에서 100으로 1차선을 정속,지속주행하는 차량이 다른 사람의 운전에 방해가 될 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지속 주행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너 때문에 정체가 된다느니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과속을 전제하고 나온다는거죠.
나의 작은 불법(과속)은 괜찮지만 상대의 작은 불법(지정차로제 위반)은 안괜찮은 분들은 반성하셨으면 합니다.
아 저는 어지간하면 상위차선은 잘 안갑니다. 나중에 진출시 차선이동하는것에 스트레스 받는 편이라서요.
이상적으로 최고속도로 정확하게 주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각종 주행 보조 장치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어느 정도의 변동를 가지고 주행하는데 그러면 뒷 차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커집니다. 제한속도라는 상한이 있으니 속도가 낮은 방향으로요.
이런 이유로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정체가 발생하는 일은 흔합니다. 당연히 사고 유발 행위이기도 하죠.
심지어 선두 얌체 꿀빨러가 10%쯤 과속하는 상황에도 그래요.
굳이 후행 차량의 과속을 전제하지 않아도 1차로에서 꿀빠는 얌체 행위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사고를 유발한다라... 제가 운전경력이 수십년 되진 않지만 최소한 제가 본 바로는 속도가 줄어든다고 사고가 나진 않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서서히 발생하는 정체에 의해 사고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1차선 지속주행하는 차에 의해서 정체가 발생한다고 하면 1차선에 차가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 차들도 그러면 지정차로제 위반 아닐까요?
보통은 1차선 지속주행차량이 있으면 2차선으로 달리다가 그 차량과 거리가 있을때 다시 추월을 하러 가지 않나요
물론 1차선 지속주행이 옳다 합법이다라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교통량 증가에 의한 자연스러운 정체가 아닌 1차로 꿀빨러에 인위적인 정체이니까 정체 후미에 다다르는 차량은 갑자기 정체를 경험하게 되죠. 사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후행 차량들 역시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들 맞습니다. 뭐 그런 차가 한둘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우측추월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단 한 대의 1차로 꿀빨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차간거리 지키고 전방주시하는 상황에서 전장차량이 100에서 0으로 급정거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저는 자기차선 막힌다고 급하게 옆차선으로 끼어들려다가 사고내는 케이스는 봤습니다.
뭐 따지자면 원인제공을 한건 맞네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옆에 차량 오는거 안보고 급하게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보험 처리나 판결을 하자는 건 아니니, ‘사고유발’ 이라는 관점에서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인 제공을 했냐 안했냐의 문제니까요. 원인 제공자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구요.
사실 후행 차량의 과속을 전제하지 않고도 문제된다는 점에서 후행 차량들의 불법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1차로 꿀빨러 때문에 우측추월, 칼치기가 빈번해진다는 점도 크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때문에 운전 스트레스, 피로도 훨씬 커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우토반에서 시속 170-200 정도로 500km 달리는 것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100으로 100km 달리는 게 훨씬 피곤합니다.
이런 것도 사고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현실에선 그 차량에게 과실을 물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겁니다. 법리적으로도 선행차량이 느리다고 칼치기나 우측추월을 해도 된다고 해놓지 않았거든요.
쟤가 불법 저질러서 내가 불편하니까 나도 불법을 저지를거야 그런데 그걸로 사고가 났으니 쟤탓이야?
어느나라 법에서도 그걸 인정하진 않을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차선 지속주행이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순 있어도 사고 내는건 칼치기나 우측추월인거죠. 안하면 되는거예요.
처음댓글에도 제가 썼지만
나의 불법은 괜찮고 쟤의 불법은 안된다 라는 이중적인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불법은 괜찮고 쟤의 불법은 안된다 라는 이중적인 시각” 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뒷 차가 일체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1차로 꿀빨러에 의해 피해보는 상황이니까요.
사고 상황을 상정해서 누가 더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걸 제외하더라도, 이미 정체, 교통흐름, 스트레스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 역시 가피 따지는 유발자들 이외의 단순 피해자들도 많구요.
1차로 꿀빨러가 유발한 정체 후미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상주행하던 차량이 정체를 뒤늦게 깨달은 화물차에 추돌당했다고 치죠. 이 차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초에 1차로를 화물차가 달리는게 정상일까요? 전제 자체가 이상한데요
1차로만 밀리는 게 아니니까요
1차로 때문에 전체차선이 밀린다라...새로운 관점이네요. 보통 안밀리는 노선에서는 1차선에 과속주행이든 정속주행이든 통행에 문제가 된 경험이 전혀 없어서요.
그리고 정체중일때는 당연히 1차선 주행이 가능하니 문제될게 없고...
1차선 지속주행자 때문에 전체 도로에 정체가 생기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제가 본 정체 케이스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밀려서 생기는게 대부분이던데요.
그리고 정체된 차로에서 사고나는거라면 트럭이 전방주시를 안한건데... 그건 정체가 아니라도 사고날 상황 아닐까요?
단순하게 편도 2차로를 가정하면 2차로에서는 최저 속도 이상으로만 주행하면 되니까 언제든 저속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 흐름을 해소하는 게 추월차로나 keep right구요. 그냥 저속 차량을 추월하면 되니까요.
1차로에서 꿀빠는 차량과 그 차량에 의해 1차로 정체가 생기면 이게 안되죠. 그러니 전체 차로 정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측 추월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1차로 꿀빠는 단 한대의 얌체 차량에 의해서도 2차로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위 차로 주행 차량은 상위 차로 주행 차량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으니까요.
1차로만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야말로 하위 차로 주행 차량들이 불법으로 우측 추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럭은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체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1차로 꿀빨러에 의한 정체는 교통량 증가와는 달리 갑작스럽고 임의적인 정체라 교통정보시스템으로 미리 알기도 어렵죠.
곡선 구간 같은 데서 정체 후미를 만났다면 사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체를 유발한 건 1차로 꿀빨러이므로, 그 행위가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1차선에 의한 정체라 갑작스럽다는게 위의
"결국 어느 정도의 변동를 가지고 주행하는데 그러면 뒷 차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커집니다. 제한속도라는 상한이 있으니 속도가 낮은 방향으로요."
라는 말씀과 배치되지 않나요?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정체가 천천히 시작하는데 갑작스런 정체라는건 모순인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및 후행 차량의 입장에서 갑작스럽다는 의미죠.
차량 증가에 의한 정체는 교통정보시스템 등에 의해 인식하기 쉽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조건을 하나하나 달게 되면 뭐든 안될까요. 인도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도 차량이 달려들면 치어서 죽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법규를 지킨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거지요. 그런데 그게 단 한대의 잘못으로 나는 거라면 그 차의 잘못이라고 하면 됩니다만 위의 경우는 그 하나의 잘못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차로를 막고 있는 차, 전방주시 안하는 트럭, 칼치기,우측추월 하는 차량 등
근데 다들 알잖아요? 전방주시 안하면 위험하고 칼치기 하면 위험한거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1차로 막고 있는 사람만 잘못인것처럼 말하는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말마따나 모두가 답답해도 안전거리, 속도 지키면서 운전하면 사고는 안나요. 근데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거죠.
네 그러니까 추월차로, keep right 역시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실 비율, 가피 따지는 것과 별개로 원인 유발자를 더 따지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게 ‘너도 잘못한 거 많으면서 무슨 남탓이냐’하는 식의 물타기로 보이는데요.
과속이면 과속, 1차로 불법 주행이면 불법 주행 별개로 비난받아야 하는 문제이며,
게다가 엄연히 규칙 잘 지키고 달리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1차로 불법 주행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1차로 불법 주행을 얘기하는 중에 과속이라든가 다른 불법 주행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1차로 주행이야기 하는 사람 중에 과속 안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과속을 안하는 사람은 없을텐데요.
속도의 측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거라면 시속 80키로 이상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법도 있다는건 잘 아실거라고 보고요.
1차로 불법 주행이니까 과속이야기를 하지말라는게 말이 안되는게 애초에 과속 안하고 1차로 추월이 가능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츄하이하이볼님은 1차선 추월하실때 100프로 규정속도 지키면서 하시나요?
저는 어느선 까지가 [선량한] 운전자 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엔 1차선 지속주행자나 과속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자] 거든요.
얘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 것 같으니, 애초에 제가 대댓 단 이유가 된 문구부터 따지겠습니다.
“ 진짜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100키로 도로에서 100으로 1차선을 정속,지속주행하는 차량이 다른 사람의 운전에 방해가 될 일은 없을겁니다.”
“ 이런 경우에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너 때문에 정체가 된다느니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과속을 전제하고 나온다는거죠.”
라고 하셨는데, 과속하지 않는 정상 주행 차량도 1차로 꿀빠는 얌체족들에게 피해보는 상황이라는 건 제가 충분해 설명드렸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하려던 얘기의 전부이구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교통 규정을 지키며 운전한다고 자부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저 xx놈’소리 한번 나오고 마는 과속 차량보다는 1차로에서 꿀빠는 불법 주행 얌체족들이 솔직히 더 짜증납니다. 제 시간을 낭비하고 안전을 위협하니까요.
이건 제가 해당 차량을 추월할 수 있냐 아니냐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 자들은 자기 혼자 편하자고 얌체짓하는 거고, 결국 그 여파로 제가 피해를 보거든요.
전 그냥 2차로, 하위 차로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가 저속 차량이 나타나면 한번씩 추월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싶을 뿐인데도요.
흔히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차로 불법 지속 주행 차량과 과속 차량의 대결 구도로 얘기가 나오지만, 그 외의 선량한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과속 차량이라는 것조차 없고, 1차로 얌체 차량들만 타 차량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주는 경우도 많지요.
그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랑 의견차이는 좁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셔도 그 말씀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1차로 지속주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인간들 운전 면허를 뺏어버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보다 다른 사고유발자(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칼치기, 끼어들기, 무깜빡이 등)가 훨씬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말씀하신 부분은 본인 경험에 따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건 저와 님의 전제조건이 아예 다른거라 아마 의견의 일치를 보긴 힘들거 같네요. 저와 대화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럴경우 1차로 규정속도로 달리면 앞지르기가 되어 지속 정속주행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속차는 선행 앞지르기 차가 있으면 기다려야 하구요.
무조건 지속 정속은 다 안된다. 과속차가 있으면 선행차 다 의무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라는건 극단적 주장이며, 법에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1차로는 상황에 맞게 지속 정속이 허용되기도 하며, 위반이 되기도 하므로 적절히 도로 상황 봐 가며 누구나 규정속도 범위내에서 앞지르기 상황이 분명하면 이용하면 됩니다. 앞지르기중 뒷차는 기다려야 하구요.
법대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2차로에 행렬이 있으면 다중 추월은 당연히 가능하죠.
정당한 앞지르기니까 뒷 차에게 비켜줄 필요가 없는 것도 당연하구요. 애초에 비켜줄 하위 차로의 공간도 없다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비켜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속 추월이 아닌 불법 주행인 거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물차 대열로 악명 높은 중부, 중부내륙에서도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 2차로 화물차 사이로 복귀하는 제 입장에선 1차로의 승용차 대열이 더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하십시요.
도로교통법을 목적 해석 해야죠.
"목적 해석"은 또 뭔가요???
"관습 헌법"이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문은 대부분 "법 취지에 맞게" 풀이한 것 같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이 ‘안전’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석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의 일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속주행이 뒷차들의 사고를 유발하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해석이죠. 사고원인행위는 하면 안되는 것이 적법한 주행방법입니다.
"정속주행이 뒷차들의 사고를 유발하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
이 주장 자체가 근거없는 아전인수격 주장입니다.
법은 은유 비유가가 없습니다. 해석할게 없어요.
복잡하게 앞지르기상황이니까 지속주행 가능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위 상황(1차로 주행 가능상황)에, 앞지르기와 80km 이하 정체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구요.
제한도로 110에서 2차로 차들이 100으로 저속 행렬주행 할경우 1차로로 들어가 110으로 지속 앞지르기 주행도 가능한거구요.
님께서는 앞지르기를 차선변경후 상대차보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면 되는것으로 이해하는 듯 보입니다. 보통은 앞지르기를 그렇게 이해하기 보다는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서 앞지른 차의 앞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보구요.
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지르기는 통상 '진로변경'인데 진로변경후 원차선의 차보다 앞서가는 경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적절한 해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앞지르기의 개념은 차 한대를 앞질러서 다시 원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상정한다고 보입니다. 님께서 설명하시는 지속적인 앞지르기는 법 규정에 따르면 80km이하의 서행에서 1차로 주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가능'은 하겠으나, 그걸 '앞지르기'의 개념에 포함시키려고 법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정차로의 예외일 뿐이죠.
님은 110도로에서 100으로 달리는 저속행렬차 있을때 1대 추월후 무리하게 껴들고 또 추월하고 계속 이러면서 앞지르기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님이야 말로 극단적 해석입니다.
전세계 도로교통법도 빨리가려면 좌측, 주행은 맨 끝 이게 전부입니다.
본선 진입은 2차로 비어 있는데 1차로 주행하는걸 하지 말라는 거지. 반드시 한대씩만 추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사항이 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연속추월을 금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의도가 2차로 비어 있는데 1차로 달리지 말라는 의도지, 1차로 반드시 비워라가 아닙니다. 앞지르기에 해당되면 2차로 비워진 지점까지 지속 정속 앞지르기 가능한 겁니다.
법에서 두대 세대를 한꺼번에 앞지를 수 있냐를 정했느냐, 금지하느냐라는 의문이라면 법으로 딱히 정해진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가 제 생각입니다. 다만 법은 한대를 앞지르기 하는것을 개념으로 정해놨고 그렇다면 기타 상황은 정해놓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정차로제라면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1차로로 달릴 수 있는 경우는 1) 앞지르기 2) 정체시.. 이기 때문에 연속 앞지르기라는 님께서 확장한 개념으로 1차로를 쭉 달리는 것은 위법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연속 앞지르기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에서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기 어려우니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전세계 도로교통법에 비춰 우리 도교법이 이상하다 라는 주장이시면 저는 잘 몰라서 의견이 없구요. 법개정을 통해 연속 앞지르기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라면 전혀 문제 없으신 주장이구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 앞지르기의 규정을 "연속 앞지르기"허용이라고 "해석"해서 전세계 도로교통법과 비슷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당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에는 다른차라고 정의하고 있죠.
다른의 사전적 의미는 해당되는것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지칭합니다.
고로 추월 정의 자체가 연속추월을 내포하고 있는겁니다.
법이 진짜 한대만 추월하라는 의도였다면 한대라고 명시하겠죠. 모호하게 적었다는건 반드시 한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2차로를 비었으면 2차로로 달리라는 의도로 만든거지, 1차로를 극단적으로 비우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전세계 모든나라 un이 정한법도 끝에부터 채워 주행하라지 1차로 비우란법 없습니다.
도교법 제2조 29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딱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두군데 정도로 보여요. "그차" 와 "앞으로 나가는 것".
그차가 바로 원래 내앞에 있던 "앞서가는 다른차"를 의미한다면.. 자연히 한대를 추월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을... "그차"의 앞으로 다시 가로 막는것을 의미한다면,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더 빨리가는 상태는 '진로변경'일 뿐 앞지르기는 아닐 것이나, 님처럼 해석하면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2차로에 앞서 있던 차보다 더 빨리만 가는 경우를 모두 '앞지르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른쪽 차선으로의 진로변경과 오른쪽으로 앞지르기의 구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른쪽 앞지르기가 아니기 위해서 오른차선 진로변경은 왼쪽차선의 차보다 천천히 가야만 하겠네요..
통상적으로 '진로변경'과 '앞지르기'를 대비하여 설명하곤 하더군요. 구글만 검색해봐도 도로교통공단 웹진 등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진로변경은 바꾼 진로로 쭉 가는 것(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는 무의미하겠지요)이고 앞지르기는 앞질러서 앞차의 진로 앞으로 다시 오는 것까지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야겠지요).
제가 보기엔 여러 정보들과 진로변경과의 차이, 그차와 앞으로 나가는 것의 통상적인 해석까지, 모두 앞지르기는 한대를 앞질러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쪽에 정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엔 앞지르기 방법과 앞지르기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땐 정의가 아니라 아래 방법하고 금지사항을 지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방법에 어디 한대 추월하고 그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앞지르려면 옆으로 쭈욱 달리라고 하지 한대 이상 달리지 말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님처럼 한대만 앞지르고 무리하게 끼어들고 다시 앞지르고 이런 행위를 법에는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 입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에 정의하지 않은 새로운 진로변경이란 개념을 만드시는데요. 진로변경의 정의가 법에 어디 있나요?
진로 변경은 그냥 단순 차선 바꾸는 모든 행위라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진로변경이 금지된곳 아니면 진로변경은 다 가능합니다.
진로변경하여 더 빨리가는걸 앞지르기라고 합니다.
참 희안한 개념을 가지고 오시는군요.
인터넷 쪼가리는 왜곡과 자의적 해석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엉터리 글 읽지 마시고요, 법을 직접 읽어 보세요. 양이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간결해요.
법에는 한대라고 결코 정의 하지 않았아요, 다른차라고 했지요.
위험한 주장을 당당히 하시니, 직접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셔서 단속도 되시고 판결도 받으셔서 검증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님은 그냥 님 소신대로 운전하세요, 편도 2차로 에서 덤프가 다닥다닥 붙어서 느릿하게 가면 덤프 한대 한대 사이 사이 꼭 들어갔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 법에 적힌대로 그냥 쭈욱 앞지르렵니다.
백명이면 백명 다 그렇게 운전하고 단속 대상이 아니라 걸린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2차로 저속행렬차 피해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달리는게 뭐가 위험하다는건지 도통 모르겠군요.
제 신념이 아니고.. 님께서 법해석을 잘못하시는것이에요..;;
저는 충분히 여러 생각할 방향을 드렸는데.. 법해석을 문해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법해석과 무관하신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님께 다르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도로교통법에 관련부서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유권해석부터 받아보시지요.
법이 전문가만 이해할수 있는 문장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문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주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님 그거 아세요? 90년도 전까지 한국도 추월차로가 없었고 1차로도 법에 주행차로 였다는 것을요?
고속도로란게 서구에서 온거고 법도 서구를 흉내낸것에 불과하나 님은 일단 서구의 도로교통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개판인게, 법 전공한 사람들이 서구 도로교통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흉내낸데 기인합니다.
그러니 법 전공 했으니 다 내말 따라 이런 태도는 잘못된것이구요. 중요한건 해당 실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전 고속도로 주행 방법에 관해 해외 법 다 읽어 봤습니다. 님은 어디까지 보셨나요?
논점파악하세요..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유권기관에 받아보시라는 말씀에 무슨 다른 소리신지. 받아보시고 주장하시죠.
유권기관이 님과 다른 해석을 한다면 님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면 안되요. 법을 바꾸든지 해석을 바꾸자라고 하셔야죠.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전공자라 목에 힘주는게 아니고 비전공자시니까 책임못질 말씀 자유롭게 주장하시는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종 유권해석 즉 가장 상위 유권해석은 사법부의 재판이랍니다.
두대 추월했다고 법 위반 했다는 사법부 판례 있으면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이 최종 유권해석 입니다요.
아니 비전공자는 다 무지랭이인줄 아시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보가 다 공개된 세상에 의지만 있으면 다 자료 접근이 가능해 알수 있는 세상에 무슨 전공 비전공을 따지시나요? 전공이 무슨 벼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에 위반하시고 판결도 받아보시라 한겁니다. 최종유권해석인 대법원 판결까지 님의 독자적인 주장을 가져가 본 분이 계신지...님을 비전공자라 무시하는게 아니고 독자적 해석이라 판결이 없는 걸 판결을 가져오라니 대응을 하시니... 답답한겁니다.
님이 아무리 그 분야에 교수급으로 잘 아셔도.. 유권해석자는 아니에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Stm/intro
참조하시구요.
님의 독자적 법해석에 유권해석 받아보시란 말이 이상한 거 시키는거 아니에요. 아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받아보세요.
두대 추월한거 단속 대상 아니니, 이미 행정부 자체 유권해석은 내부적으로 위법 아닌걸로 결정나 있다고 볼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유권해석이 무슨 진리인줄 아시는데, 행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또 소송으로 사법부로 끌고가 사법부 최종 판결을 아끌어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부 유권해석 타령 그만 하시고요,
님이 주장을 뒷받침 하려면 단속사례나 판결문을 가져와 보세요.
그게 없으면 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겁니다. 단속사례나 판결이 없다는거 자체가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구요.
외계인이 지구에 존재 한다 주장하시려면 외계인을 데려와 보시면 됩니다.
지구에서 외계인을 본 사람이 없다, 고로 지구엔 외계인이 없다 라는게 제 논지 입니다.
전문가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만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에 대해 함부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 전문가의 능력이겠구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법해석을 해보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클리앙에서 본 님글이 근거라고 해야할까요..??
유권해석 정도는 새로운 법적 주장을 하시려면 최소한 확인절차 정도의 것입니다. 유권해석과 자신의 해석이 다르면 사법기관,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법령 그 자체, 또는 그 해석에 대해 다투셔야겠지요.
그 먼길을 갈 수 있는 일을 함부로 님께서 게시판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위반이라는 근거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하신 분 영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정의규정에서 벗어나는 일을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는 것에서 관련직종자로서는 답답하긴 합니다. 저는 도교법 규정 해석에 그닥 관심 없기에 굳이 전문가연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씀드렸는데... 법해석은 문해력 문제라고 하시니 관련직종자로서 최소한의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차/그차 를 원하시는대로 해석하시려면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유권해석 정도 받으시고 게시판에 주장하시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저랑 굳이 더 댓글 나누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직접 법령에 나온 관계부서로 전화하셔서 지속/연속 앞지르기의 금지규정이 없으니 80km이하의 정체상황이 아님에도 옆에 트럭등 느린차만 있으면 쭈욱 빠르게만 1차로를 달리면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닌지 여쭤 보세요.
요즘 공무원 분들 친절하셔서 잘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굳이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실제 단속도 어렵고 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렇게 달리는 차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냐와는 당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단속이나 판례가 있으면 입증해 보세요.
법령이 한대이상의 차량를 앞지르기하는데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1차로 추월차선의 이용을 제한하니 규정을 바꾸던, 유권해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자.. 정도의 주장이시면 그다지 문제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자의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니 문제인 것이구요.
유권해석은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구요,
님이 말하는 유권해석은 행적해석을 말하는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법률을 해석해서 법 집행을 할때 이용합니다. 단속 같은걸 말 하는거죠.
그리고 사법해석은 재판입니다. 부당한 행정해석으로 인해 부당한 단속을 당했다 하면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최종 유권해석입니다.
제대로 모르고 고집피우는건 님이에요, 본인이 이분야 전공했으니 나보다 아는 사람 없다 생각하고 아무말이나 하고 계신겁니다.
가장 말이 안통하는 부류가 그 분야 전공해서 어설프게 알고는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에요.
법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더이상 고치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도 안읽고 인터넷 유언비어 보고 그게 진리인줄 알고 편견을 가지고 법을 읽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 지적 많이 드렸어요. 본인이 인정 안하시는거에요. 저는 할만큼 한 것 같아요.
당시에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긴 경험 한번에 지나치게 집착중이신것 같아요. 혼자서야 그렇게 사시는거야 자기 책임하에 자유이지만, 게시판에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글을 쓰시는건 위험하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문리해석이 법해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도 여러차례 드린 것 같구요.
지금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글이 무슨 법령입니까? 본인생각 자유롭게 말하고 반론있으면 반론하고, 반론할거 다 했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곳입니다. 반론 할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요.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습니다.
문맹은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상당히 고압적 태도시네요. 조선시대 관념이에요.
법령이 한대이상의 차량를 앞지르기하는데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1차로 추월차선의 이용을 제한하니 규정을 바꾸던, 유권해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자.. 정도의 주장이시면 그다지 문제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주장을 자의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니 문제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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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을 달았죠. 자기주장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냐의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건지... 안하려 하는건지.
고압적이라..... 굳이 여기까지 댓글 달은 입장에서 여기까지 할께요.
님이 합법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불법에 해당되는 법 조문이나, 단속사례 ,판례를 가져오셔서 말씀 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불법이라 단정시켜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유권해석도 기관마다 지 멋대로 자의적이라 절대적이지 않고 믿으시면 안되구요, 행정부 유권해석을 소송으로 뒤집은적 있어 하는 소리 입니다.
최종 유권해석은 재판으로 가야 나오는 것인데, 이 사안은 단속자체가 없으므로 사법부의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법부 최종 유권해석 없으면 다 불법이냐? 그건 아니죠. 법조문 단속사례 판례가 없으면 불법이라 말해도 안되는 겁니다.
영 궁금하면 차 두대 추월하는거 블박 신고 해 보시면 됩니다
2차로에 차가 있고 이들보다 뻐르게 달리면 앞지르기라고 하는거며, 정상적으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뒷차는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구분할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