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터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거하는 파나메라 하이브리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많이 아끼는지 교묘하게 옆차선을 살짝 밟는 수준으로 차를 대고 충전선도 옆차선에 있는 충전선을 끌어다 쓰면서 거의 1개월째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주차중이었습니다.
같은 곳에 사는 주민이라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를 넘는 행동이 지속되고 계속신경쓰이기에 아파트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고 보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었는지 해당 차량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군요.
당연하게도 차량에 연락처는 없고 아파트에 등록된 세대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어렵게 차주한테 연락을 하니 부모님이 쓰는 차라 자기는 잘 모른다는 식의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개월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금년 들어서 생전 해보지도 않은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복잡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태더군요.
최초 사진촬영 후 5시간-9시간 사이의 촬영. 그리고 14시간 이후의 촬영 사진 이렇게 세개를 찍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입니다. 일단 퇴근해서 8시 가까운 시간에 찍으면 아침에 찍으려면 이미 9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새벽까지 안자고 있다가 사진을 찍으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하죠.
어쨌든 몇차례 신고를 하고 나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겠거니 하고 수주를 기다리니 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치료는 금융치료밖에 없구나.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주차를 하지도 않았을것이고 아파트내에서 민원제기가 되면 얼른 차를 뺐을 텐데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차를 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또 주차를 시작해서 10일 가까이 주차를 하고 있길래 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갔다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무시하고 똑같은 일을 하기는 어려울텐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신고한걸 모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이라는데를 가입해서 열심히 글을 작성합니다.
2월 27일에 공개신청을 했더니 3월 9일 아주 간단하게 이런 답변이 올라왔더군요.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소유주가 특정될 우려가 있으며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①항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함.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요즘 딸배헌터 영상을 가끔 보는데 그분은 신고하고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와 납부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저는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어느날 오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구청 환경과입니다.
해당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반송이 되었다.
리스차량이라 차주에게 부과할 수 없다.
자신들이 차주를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중인데 쉽지 않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
요약하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상관이 없고 그냥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일 아니냐. 그리고 리스차량이면 소유자인 리스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연히 리스비에 과태료가 붙어서 나갈거니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뭐 이런 통화를 15분간 하다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 이의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14시간마다 신고하거나 매일 신고하는건 무리한 처사라 생각해서 3일 간격으로 신고한 네건에 대해서
xx구에서는 행정여건 및 법률시행 초기의 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기에 일정 기간 중 발생한 반복행위에 대하여 1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너그럽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xx구청 환경과(녹색에너지팀 xxx주무관 xx-xxxx-xxxx)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군요.
그럼 그동안 새벽에 나가서 사진찍어서 신고한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그러다보니 또 뻔뻔하게 주차를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들더군요.
애초에 비공개근거라고 들이밀었던것들이 당연히 말이 안되니 정보공개를 바로 했을 것이라는 것과 그럼 직접 전화를 줘서 한 말들은 이의신청하고 전혀 무관한 통화가 되어버린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극행정 신고를 하려다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냥 전화로 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이 올라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지난번에 먼저 연락을 했던 그 분이더군요.
저 : 왜 지난번 통화한 것과 답변 내역에 일치하는게 없느냐. 통화는 다 녹음해 놓은 상태고 지난번 통화때도 그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다.
주무관 : 그건 민원 넣은 건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최근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였다.
저 : 전화가 오면 당연히 민원 넣은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주무관 : 아니다 그건 그냥 전화한거지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저 : 그렇다 치자. 그러면 민원인이 힘들게 신고를 여러차례 했는데 구청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뭉뚱그려 부과하는게 맞느냐. 설사 맞다 하더라도 공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귀찮은 신고들이 다 뻘짓이 된것도 모르고 있었을거다. 미리 알려줘야 하는것 아니냐
주무관 : 불법주차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꼭 과태료만 있는게 아니고 계도 등 여러 노력을 할 수 있다. 해당 차주를 만나려는 노력은 우리가 하는거지 민원인이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다. 민원인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해서 부과하는것도 아니다.
저 : 내가 신고한게 뭔가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라도 있는거냐? 법이 전해둔 과태료를 왜 구청에서 임의로 판단을 하는거냐.
주무관 :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시든 알아서 하시라.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제가 정말 다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려 해도 이건 뭐 제가 진상 고객이 된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그 귀찮은 듯한 말투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뇌리에 강하게 박히면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생길 수 밖에 없더군요.
일단은 이후에 또 주차하기 시작한 그 차량에 대해 다시 신고를 시작하고 정보공개청구는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소극 행정에 대한 민원도 제기해야 할 것 같네요.
하등 이득이 갈것도 없는 일에 왜 이리 집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자한테 포상은 못할망정 이런 대응이라니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길에서 정도가 심한 불법 주차는 1분안에 신고가 가능해졌네요. 익숙해져서요.
추가-------------------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데 처리결과 수용 이라고 옵니다.
수용은 과태료 부과를 의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되는지와는 거리가 있네요.
아주 해박해지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를 그 담당자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더욱더 저도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과에 왜 이런 시스템이냐 문의 했으나, 원래 소극행정 제도가 이렇다 라는 답변만.......)
그런데 그 나른한 목소리가 그냥 귀찮으니 뭐 할테면 해라... 의 느낌이라 그냥 지나가기 싫어집니다.
꼭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정상인을 악성 민원인화 시키는 공무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주무관이라 지위가 있고 나이가 좀 있는지 제가 말을 하고 있어도 중간에 끊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더군요. 직접 마주하고 대화 했으면 심한 소리가 나갔을 것 같네요.
'담당자랑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자. 담당자의 재량권을 납득가능한선까지는 존중한다.'
기계가 처리하는게 아니고 저 담당자도 그냥 이게 일이고 업무지침에 따라 일을 하는 것 뿐이지요. 업무를 태만히 했다면 화를 내도 되겠지만, 업무를 태만히 한 것과 업무지침이 이렇기때문에 처리를 이렇게 밖에 못 해준다는것을 구분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글 올려주신 케이스를 따져보면
정보공개청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답변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몇 월 며칠 위반건의 전기차 충전구역관련정보 모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었는지 청구하면 되죠(언급하신 딸배헌터 유튜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담당자를 엿먹이려면 범위를 늘려서(몇 월달 위반건 다 내놔) 공개청구 해도 되고요. 엿먹일 생각이 없다면 일자와 위반장소를 특정해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답변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정기간 중 발생한 반복행위와 관련해 1건으로 처리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지침이 어디에 나와있는지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추가로 물어보고요. 이런식으로 최대한 귀찮게 해줍니다. 사실 그 지침대로 처리하는건 담당자가 잘 한거고, 그 지침 만든곳에 가서 따져야 맞는거죠.
구청 감사실에 이런걸로 담당자 찔러봤자 담당자 영향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찌른사람이 이상한사람 되는거죠. 규정대로 잘 했잖아요. 반대로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당한 실차주가 감사실에 민원넣을만한 일이지요.
리스차량이라 부과가 어렵다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이 차주 특정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청쪽은 대형 리스사, 대형 렌터카업체와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2711270732647) 아마 지자체쪽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히려 차주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담당자가 언급한 내용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만한 것은 "불법주차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꼭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썼던 이전 글을 첨부하니, 관심있으시면 가장 마지막부분 '처리자의 재량을 인정?'을 한 번 읽어보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923017CLIEN
사실 저도 전후 사실 관계를 다 따져보고 연락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집요하지도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해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검사를 받거나 할 일들이 가끔 있어서 좀 고압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이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그러려니 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이번엔 좀 감정이 상했네요.
좀 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흥분되었다가 댓글들 보면서 좀 마음이 가라앉네요.
감사과에도 연락하시면
부리나케 연락옵니다.
그 주무관이란 사람이 공무원으로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면요...
근데 귀찮은것과 일하는건 당연히 달라야 할텐데요.
제가 속이 좀 상한 상태라서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주무관도 막상 과태료 부과 등 경찰이 아니어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부과대상의 이의 등)
그건 한편으론 또 그 공무원의 사정이라 이래저래 사정 봐주면 이 세상에 법률 위반으로 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나라가 법 제정, 법 해석, 판결, 이행 등 각 요소마다 문제가 많은 나라라는걸 느낍니다.
주무관이 높은 직급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신고폭탄 등의 여러 방법으로 해당 직원을 괴롭힐 목적은 아니지만 왜 이런 처분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는 차곡차곡 짚어가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고자는 그냥 신고 하고 잊어버리거나 전화 한두번 하는 걸로 대부분 끝내지만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는 직접 찾아 오고 하는 모양이더군요
이제는 신고 하는 자체를 포기 했습니다. 들어 먹지 않더군요 이게 한계구나 싶더군요
아쉽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위반자들한테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할 텐데요.
행정 직원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악성 민원을 제일 두려워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아니거든요...특히 불법주차 등 잔잔바리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잘못한거에 대한 죄의식은 1도 없고
인권 운운 하면서 조폭 마냥 찾아오거나 말도 안되는 소리로 따지기 일쑤죠.
하지만 그럼에도 말단 행정공무원은 자기 선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하니 참 어려워 합니다.
이게 공권력 약한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다 보니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경찰이 단속한다해도 난리 칠 인간들인데 말단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작은 질서가 요즘 거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봅니다.
법령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난리치는 사람들 바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렇게 발광을 해도 문제가 없을거라는걸 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태도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일처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 그랬다면 전화하면서 이런이런 규정대로 제대로 처리한게 맞다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구요.
요새는 구청 초임이? 주무관이던데요.
조직도를 보니 일단 팀장이 총괄하고 그 위에 과장이 있는 구조더군요.
해당 조치가 타당한지 일단 팀장쪽에 민원을 제기할까 하는 생각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돈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무조건 과태료 발부하고 입금까지 확인받아야 끝날것 같습니다